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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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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3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2일 (금) 오후 01시33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3時33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도암 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셔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례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수감 준비 철저를 기해 주신 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인인 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직원소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관련 서류점검 및 개별질의를 한 후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하여 사무과장에게 총괄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솔직하고 진실되게 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도암 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과장 이도암.
(議會事務課長 손을 들고 宣誓)
委員長 鄭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議會事務課 傘下 擔當 以上 紹介 및 業務報告가 있었음)

(參 照)
∙2003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報告書(議會事務課 所管)
(뒤에 실음)

委員長 鄭五
이도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 사무과장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五
사무과장님!
崔燦進委員
이도암 사무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 열 분과 직원 열한 분과 같이 의회를 잘 이끌어가신다고, 또 보좌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장시일간 계속해서 의회감사는 다소 간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회감사도 감사인 만큼 공과 사는 분명히 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듣기 싫은 부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가 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야만 2004년도부터는 더욱 더 발전되고 현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의회사무과에 질의가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질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단체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집행도 해보고 질의도 받아보고 답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본 위원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같이 잘 되어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소신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여섯 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의회사무과장 이도암입니다. 최찬진위원님께서 의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는...
崔燦進委員
사용목적입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의장업무추진비는 의장님께서 구민이나 그 외 의정활동에 필요할 때 지출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개인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주민이나 기타 단체와 간담회 시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원만하게 잘 집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다음 세목부분으로 들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한 타이틀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장업무추진비의 사용처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2003년도 수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간담회! 어떤 간담회입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점심식사를 겸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만찬을 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간담회!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의장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행사시에나 또는 간담회, 이런 데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예, 좋습니다. 네 번째 의장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용과 공용의 구분은 어떻게 판가름하십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것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은 없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업무추진비의 개인사용과 공적사용을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실지 사용한 것을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개인이 사용했다 함은 자기 가족끼리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겠지만 가족 외의 타인, 또는 각종 행사시에, 간담회 시에 어느 부분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가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다 어떻게 하든 괜찮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친척은 괜찮습니까? 가족 외의 친척은 괜찮은 것입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친척도 공적인 일이면 몰라도 사모임 같으면 안되겠지요.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직계 존․비속이나 가까운 친․인척은 조금 사용하기가 곤란하겠죠! 그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게 맞다고 봐야겠죠?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친척만 모아놓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각종 간담회 시에 한두 사람 친척이 있다고 해서 사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직계 존․비속은 아니지만 사돈의 팔촌이 쉬운 말로 해서 그 행사에 왔을 때 그것이 친․인척이라 해서 사용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분하고 같이 좌석을 동석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분과 동석하지 않고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친․인척이 왔다면 공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의회사무과장으로 볼 때 자기 친․인척밖에 오지 않았을 때는 사모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崔燦進委員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의장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의 과다한도는 제한이 없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 행사 범위에 따라서 과다하다, 인원수에 비해서 과다하다 등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자리가 과연 그만한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사람수도 많고 하면 1인당 얼마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지출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과장님 답변은 상식적인 답변이고 우리가 ○×를 가린다면 과다지출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어디까지인지, 사람으로 치면 몇 인까지이고 금액으로 치면 얼마까지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한계는 없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예.
崔燦進委員
책정된 금액 내에서 한 번에 다 써도 괜찮고 여러 번에 나누어 써도 괜찮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대충 월별로 1년 예산을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업무추진비가 1,728만원이면 월 평균적으로 쓴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과하게 썼다고 했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제가 수영구의회 사무과장으로 지금 두 번째 재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의장님을 세 분 정도 모셨는데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세목에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의장업무추진비의 사용이 만약 허위지출이나 개인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지금 현재는 그런 사실을 의회사무과장으로서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만약에 있다고 적발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것은 사실확인을 해서 적의하게 처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적의하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항소하겠습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어떤 조치입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적의하게 처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적의하게는 어떤 것입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것은 판단해서 그때 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는 시점에서...
崔燦進委員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예를 들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현재 발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崔燦進委員
그렇겠죠! 의회사무과장으로서는 영수증처리만 되어서 결재가 올라오면 처리하겠죠? 확인하러 못 나가시겠죠?
감히 어디라고 의회사무과장님이 확인하러 나가겠습니까? 공적으로는 나갈 수 있는데 두려워서 못 나가시겠지요?
그 다음 여덟 번째 묻겠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가 연간 1,728만원인데 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우리 수영구의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성과는 없다고 생각했던 바는 없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의회사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의장은 수영구의회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1년에 1,7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구의회의 대표자가 의회를 대리해서 각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정활동비로서 의장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그것을 성과로 측정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崔燦進委員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표로 생각하셔야지 의원 위에 의장, 부의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의회의 대표자 아닙니까?
崔燦進委員
대표자이지 어떻게, 의원 위의 의장, 부의장은 아니죠!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제가 의원 위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崔燦進委員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위에 의장, 부의장이 아니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 부의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의원 열 분의 의정활동을 잘 하게끔 좀 더 발전적이고 현명한, 건설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의장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1,728만원이 많은데 비하면 적다면 적습니다. 또는 적은데 비하면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728만원이 1년에 소비되고도 아무 소득도 없고 성과도 없다면 이 업무추진비는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의장이라고, 부의장이라고 마음대로 쓰고 성과는 표가 나지 않아도 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것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의회사무과장이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이 쓰지만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성과가 있다. 이것은 성과가 없다고 발표는 못하지만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2003년도 수영구 예산편성에 있어 수영구의회 예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의장업무추진비를 의원님들께서 의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고 그 승인한 범위 내에서 월별로 나누어서 의장이 적의하게 간담회를 하고 수영구의회를 대표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그것을 적게 써라, 많이 써라,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도 세목에 들어가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의장업무추진비가 주로 타구․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많이 지출되었는데 그렇다면 대접받은 타구․군의회 의장은 왜 우리 수영구의회 의원과는 간담회를 하지 않는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목적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수영구의회 의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타구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적게 해라 많이 해라 할 수는 없는 게재이고 또 타구의회 의장님이 우리 수영구의회 의장이나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崔燦進委員
예, 좋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감사장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타구․군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대해서 제재를 못한다 하는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타구․군의회 의원님들이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대접받은 의장단은 우리에게 대접하라, 간담회를 하라고 하기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전반에 대한 답변은 “의장님께서 타구․군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줄이면 안됩니까?” 하고 건의할 수는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의장, 부의장을 보좌하는 역할 아닙니까?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참고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큰 타이틀 아홉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세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서 타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가 지금까지 열네 번을 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11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네 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119만 5,000원이나 지불하면서, 우리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타구․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해서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이면 똑같은 감정을 가지는데 왜 타구․군의회 의원들은 대접받고 그 의회 의장은 우리의회에 와서 대접은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허위 지출이다 이 말입니다.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지출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장으로서는 허위지출이나 불합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의장님을 출석시킵시다. 본인이 와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확인시킵시다.
위원장님! 감사중지 10분간 해서 의장 출석시킵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열네 번이나 간담회를 해서 돈을 119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우리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의장이 올라 온 것 또 있습니다. 2003년 정월에는 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1,728만원이면 1년 열두 달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2003년 정월에는 300만 얼마입니까? 30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회사무과장한테 질의하기는 정말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밝혀져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나는 의장업무추진비 10원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공적으로 우리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같이 대접을 받았지만 나는 아직 의장 업무추진비로 커피 한잔도 대접받은 일이 없습니다. 수영구의회 의장은 수영구의회를 위하고 수영구민을 위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이지 타구․군의회 의원들 밥 사주고 술 사주라고 업무추진비 책정을 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쓰라고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002년 12월 감사 때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도암 과장님의 입장도 있고 잘 넘어가려고 내가 그냥 묵인하려고 좋게 큰 덩어리로 넘어갔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짚지 않으면 500, 600만원을 한 번에 쓸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감사중지 10분해가지고 의장님 출석시켜주십시오.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 못하니까 답변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의회사무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못하는지요?
崔燦進委員
305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습니까? 아까는 평균치로 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왜 2003년도 1월에는 305만 5,000원이나 나갔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런데 최위원님! 한 달에 3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평균으로 나누어서 대충 이렇게 쓴다 했지, 어쩌다 보면 어느 달은 활동을 많이 나가시면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은 달은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타구․군 의원들하고 의장을 포함해서 부의장, 의원들이 다 간담회를 했으면 무슨 성과가 있다든지 우리 수영구 집행부에서 타구․군에 업무가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었다든지 해서 잘 추진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로 대접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성과도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감사자료에 열네 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20번을 했는지 30번을 했는지 모르고 감사자료에 나와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액은 제한이 없고 300만원을 써도 괜찮고 200만원을 써도 괜찮은데 그러면 타구에 열네 번이나 간담회를 했으면 무슨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가 열네 번인데 우리 부산시 관내 기초자치단체가 16군데입니다. 1년에 14회인데 한 번도 다 못 돌아봤습니다. 타구의회와의 연대성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1개 의회에 한 번도 못 돌아봤습니다. 14회밖에 안됩니다.
16개 구․군의회 같으면 16회 정도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4회 정도 한 것은 1년 열두 달인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했는데 이 점은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6개 군․구의회가 있어도 20번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대가 공적으로 해서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본 위원이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다, 또는 횟수가 많다든지 하겠는데 이것은 허위라는 말입니다. 허위가 아니라면 내가 증명을 내놓죠, 허위가 아니면! “증거를 대세요.” 하면! 허위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저는 허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과장님은 허위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이것이 허위다 판단되면 결재를 하시겠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이 14회에 119만 5,000원인데 1회에 10만원 짜리 식사도 되지 않는데 1회에 10만원이면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119만 5,000원인데 몇 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1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14회인데 과히 과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崔燦進委員
의회사무과장님! 본 위원이 14회에 119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10만원 안쪽으로는 없고 거의 다 10만원 이상입니다. 개중에는 10만원 미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군이 16개 구․군이 있다고 간담회를 꼭 16회를 해야 됩니까? 물론 정이 넘치면 20번도 할 수 있고 30번도 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의 질의는 필요 없는 간담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의장님이 의정활동 수행상 수영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14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최찬진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양해가 될 부분이어야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될 부분이 있지요! 수영구의회에는 커피 한잔도 대접을 안하고 간담회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타구․군하고는 14회나 합니까? 그러면 수영구의회 의장이 아니죠!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이지요!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앞으로 의회사무과장이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간담회를 자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수영구의회 경리장부를 월별로 복사를 다해서 돈을 많이 쓴 것을 전부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래도 부의장은 부의장답게, 여기 본인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부의장! 본 위원이 부의장 관계를 질의할 때는 좀 나가주세요. 안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피로할 때, 업무가 바쁠 때 다독거리고 인정미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두 번, 세 번 만나서 대접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또 일대일로 대접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경리장부가 30몇 만원, 의장 업무추진비 최고 과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기억이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기억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2002년 12월 20일 의장과 자원가사봉사원과의 간담회 45만 4,000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 12월에 감사 끝났다고, 지적사항 끝났다고 이렇게 지출해도 됩니까? 또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남천산악회 석찬 해서 35만원, 이거 뭐 하는 금액입니까?
수영구의회 의장하고 남천산악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 정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들먹이기가 얼굴 뜨거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짚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집행부 직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집행부에는 1만원 틀리고 10만원 틀리면 꼬집고 묻고 뭐라고 하고 나무라고 해놓고 의장업무추진비는 30만원, 40만원씩 써도 아무 말 안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넘어간다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가사봉사원과의 간담회는 실제 했었고 허위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崔燦進委員
저는 허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 행사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1년간 봉사한 자원가사봉사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인데 연말에 격려 차원에서 대접한 것인데 과히 나무랄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아닌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과도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의해서 유용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좋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목별로 짚고 넘어갑시다.
작년 12월 18일 의장과 도서관직원과의 석찬, 21만 3,000원인데 도서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 30일 의장과 자원봉사자와의 석찬, 32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의장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술 사주고 밥 사주라고 의장업무추진비 주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격려를 하러 간다든지, 무슨 좋은 사례가 있어서 수고한다고 호평하러 간다든지 이런 데 써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해서 화환을 보내야 된다든지...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화환은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화환이 안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뭐하면 30만원, 뭐하면 20만원, 뭐하면 45만원, 자총과 35만원, 의장과 연말의정유공자와 석찬 40만원, 의장 표창 받고 뭐 하러 밥 사줍니까? 40만원 어치...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수상자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崔燦進委員
수상자가 몇 명인데요? 의장 표창 받은 자 몇 명입니까? 이것 뭐 하는 돈입니까? 의장업무추진비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연말이 되어서 12월 31일 회계마감을 해야 되니까 막 빼서 써야 되는 것이네요.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렇지는 않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작년에 잔고 얼마 남았습니까? 의장업무추진비 1,728만원 중에서 사용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85만 4,000원 남았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래요? 6,000원 남은 것은 뭡니까? 감사자료 한 번 보세요.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2002년도에는 6,000원 남았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렇게 남았지요? 그런데 85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것은 2003년도 잔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2년도 수영구의회 의장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000원입니다.
崔燦進委員
1,728만원을 가지고 쓰고 6,000원 남았고 부의장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23만 5,000원이죠?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23만 2,000원 남았습니다.
崔燦進委員
23만 5,000원이나 23만 2,000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의장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네요? 의장은 활동을 많이 하시고! 결과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접은 우리가 부의장한테 많이 받았는데 의원으로서 품위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부의장이 안으로는 어머니 역할을 다하고 집안살림을 톡톡히 잘 살면서 대접을 많이 받고 친목을 돋우는데도 절반금액을 가지고 이십몇 만원이 남고 의장은 그 배 금액을 가지고 6,000원 남기고, 어느 쪽이 훌륭히 잘 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업무추진비가 잘 집행되도록 건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丁煥模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위원님!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보가 왔는데 정족수가 부족해서 지금 회의를 못하고 있다고 최위원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놓고 합시다.
崔燦進委員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중지를 20분만 해주세요. 우리는 갔다 와야 되니까 바쁘게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도 위원으로서 품위 있게 다녀와야 안되겠습니까?
丁煥模委員
두 사람이 빠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안됩니까?
崔燦進委員
예, 다른 분 질의하세요.
그러나 끝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더 해야 됩니다.
委員長 鄭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최찬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고의가 아니고 공적인 일로 두 군데 일을 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금액을 많이 써도 관계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2003년도 정월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305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월에 300여만원, 업무추진비를 의장님께서 사용하신 데 대해서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꼭 한 달에 얼마씩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3등분해서 보통 그렇게 씁니다마는 1월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간담회가 많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崔燦進委員
그런데 과장님! 기억을 한 번 되살려 보십시오. 1월에 우리 의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이것은 의회 일하고는 관계없이 의장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사용하는...
崔燦進委員
어쨌든 의장님이 활동을 했거나 과장님이 활동을 했거나 의회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금액의 3배 내지 4배를 썼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그런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기억을 되돌려보십시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특별한 경우라 함은 그때 신년도니까 신년하례 겸해서 각종 단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많이 만났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崔燦進委員
또한 작년 12월말에는 감사가 끝났습니다. 12월에 의장업무추진비가 많이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본인 스스로 좀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12월에 192만 3,000원입니다. 11월에 70만 4,000원, 9월에도 비슷합니다. 70만원정도, 8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12월에는 192만 3,000원이나 씁니까? 어디 가서 들이부었습니까?
11월에는 70만 4,000원이고 12월에는 192만 3,000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은 12월 5일부터 우리 의회가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의장은 다른 데 가서 업무추진비 192~193만원으로 술 먹고 밥 먹고 있어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의장이 자리를 지켜서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경청을 하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데 가서 간담회를 해서 192만원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보세요. 내 말이 틀립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회기간 중 일과시간에는 의회에 있다가 보통 저녁에 1년간 노고하신 분들 격려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찬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2월 5일부터 28일까지 정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면 오찬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의장은 석찬도 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의장, 부의장은 의원과 같이 동석을 해서 오늘 회의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잘 한 부분은 호평도 해주시고 더욱 더 발전적으로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192만원이란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다른 모임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원을 대표한 의장입니까, 간담회를 위한 의장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의장님도 사적인 것이 아니고 의장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간담회도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장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崔燦進委員
간담회를 할 때마다 의장이 돈을 냅니까? 어떻게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의장이 참석만 하면 수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로 접대를 다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주최를 할 수 있고 의장이 참석만 할 수도 있고 의장이 주최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의아심을 안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지출된 경비!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의장님 행사에 전부 다 의장님이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참석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의장님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192만원 정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주관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래서 도서관 직원들하고 먹은 것이 40만원입니까? 12월 23일에!
12월 23일 자유총연맹조직원들과 오찬에 35만원, 23일 연말의장유공자와의 석찬 해서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것이 40만원입니다. 낮에 35만원, 저녁에 40만원,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디 입벌려놓고 퍼 넣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것은 각각 다른 성질의 모임이기 때문에...
崔燦進委員
보십시오. 점심에 35만원, 저녁에 40만원, 이것 뭡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연말이 되어서 각종 봉사단체를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 수고했다고 저녁 먹었으면, 한 번 더 다른 데 가서 간담회를 하면 안됩니까? 꼭 다른 단체하고 먹어야 됩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회의한다고 수고하는데 의장은 자기 업무추진비 많이 남아있다고 다른 데 가서 간담회하고 모임하고 이것이 뭡니까? 점심에 35만원, 저녁에 40만원!
또 있습니다. 29일 기장군의원과 오찬 15만원, 26일 각 동 사회담당자와 석찬 21만 8,000원, 사회담당자와 석찬했습니까?
증인 출석시켜 볼까요? 무슨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낭비합니까? 12월에 좀 자중해서 돈1,728만원이지만 남겨서 이월시키고 떳떳하게 해야지 6,000원 남아가지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쓰고 돈 6,000원 이월시킵니까? 위원님들!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업무추진비 1,728만원 가지고 밤낮으로 쓰고 다니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간담회 횟수가 128회입니다. 128회인데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이것은 정말 몸이 최고로 건강하고 타이어가 4~5개는 달려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1월부터 10월까지 총 일수가 304일입니다. 열 달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일요일이 43일입니다. 공휴일이 15일입니다. 의회일수가 108일입니다.
이것을 빼고 몇 일이 남습니까? 196일 남는데 128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매일 한 번씩 한 꼴 아닙니까? 거의 공휴일에도 하고 일요일에도 하고 의회 열릴 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304일인데 일요일 43일, 공휴일 15일, 우리 의회가 108일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196일입니다. 196일 동안에 128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회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까? 의회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간담회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적으로 따질 줄은 몰랐지요? 과장님!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28회의 횟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서 18회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18회는 격려품을 사서 간 횟수가 18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횟수는 110회밖에 안됩니다.
崔燦進委員
어쨌든 격려품이나 답례품을 돌려도 본인이 참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것은 간담회 횟수가 아니고 격려품을 전달한 횟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110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간담회 128회에서 18회만 빼면 됩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예.
崔燦進委員
그러면 110회 하셨네요?
110회가 적은 편입니까? 196일 남은 것 중에서 110회 간담회를 했다면 엉터리 지출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단 한 건도 엉터리 지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과장님!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예.
崔燦進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항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장과 부의장은 집행 내역이 각각 달라야 업무추진비 지출 후 눈에 보이건 눈에 안보이건, 나타나건 나타나지 않건 성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항목이 똑같습니까? 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의장 타 의회의원과의 간담회, 공무원과의 간담회,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주민과의 간담회, 격려품 등 구입, 부의장 것 한 번 보세요.
타 의회의원과의 간담회, 공무원과의 간담회,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 타 의회의원과의 간담회! 이것은 뭡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사실이 그렇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의장 한 번 하고 나면 부의장 하러 가겠네요? 연락하기도 수월하고 어제 모였으니까 내일하자, 모레하자 하면 아주 쉽겠네요? 의장이 밖의 업무를 보신다면 부의장은 안쪽으로 일을 보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을 보더라도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놈의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똑같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퍼붓기입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崔燦進委員
예, 답변하세요.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타구의회의원과의 간담회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장이 기장군의회하고 했다면 부의장은 남구의회와...
崔燦進委員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의장이 기장군하고 남구 했고 부의장은 남구하고 다음에 기장하면 결론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의장은 밖의 일을 하면 부의장은 안의 일을 하라 이 말씀이지 어떻게 해서 오늘 의장이 남구 했다고 내일 부의장이 남구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16개 구․군이 있으면 내용은 똑 같으니까,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의장이 간담회를 할 일이 있고 부의장이 간담회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정에도, 최찬진위원님! 부인이 할 일이 있고 가장이 할 일이 있고...
崔燦進委員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얘기지, 본 위원의 질의가 그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예, 그런데 의장은 타 기관에 하고 부의장은 타 기관에 못하라는 ...
崔燦進委員
과장님! 간담회를 개최해도 한 두 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의장 간담회의 2/3가 거의 타구․군의원과의 간담회를 해서 지출되었고 14회 아닙니까? 부의장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물론 부의장도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구를 위해서 간혹 의장이 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어떤 긴급한 일이 있어서 꼭 못 갈 일이 있으면 부의장이 가야죠! 그런데 여기 수치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좀 미미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의장, 부의장업무추진비 잔액이 5,000원과 23만 2,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부의장도 열심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내가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안쪽으로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부의장도 다 잘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부의장의 역할, 내부의 역할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의장의 평가는 소기의 목적이 나타났는지,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월비가 5,000원, 6,000원 남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감수하고 2004년도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어쨌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좌를 잘못했거나 너무 과다하게 집행을 했거나 한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예, 앞으로 과다한 지출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오늘 의장님이 식사를 하시게 되면 과다한 지출이 안되도록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충분한 보좌를 해서 내년도에는 원만한 예산지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崔燦進委員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 동장과의 간담회 해서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장님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의장이나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확인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 동장 열 분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돈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맞는지, 알고 결재를 하셨는지 모르고 결재를 하셨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동장과의 간담회 개최 여부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마는 동장과 간담회는 우리가 엉터리로 그렇게 서류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확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는 동장과의 간담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燦進委員
의회사무과장으로서는 의장, 부의장을 보좌하는 그런 위치이니까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 운영비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은 본인들이 하시고 실질적인 영수증만 갖다주지요?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예, 저희들이 대부분 입회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과의 간담회는 ...
崔燦進委員
동장과의 간담회는 확실히 한 것이 맞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우리 직원이 수행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崔燦進委員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명단만 나와 있고, 또 제가 동장님 다섯 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崔燦進委員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니까 돈이 6,000원 남지요!
의원들 상호간의 화합이나 의회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자주 할 생각은 하시지 않으니까!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아직 의장 커피 한 잔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회에 2002년 7월 1일 등원한 이후! 또 밥 먹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 한 잔 사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하는 일입니까? 타 단체는 간담회 해서 밥 사주러 다니고 동료의원들간에는 회의 마치면 집에 가기 바쁘고 눈치보기 바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 열 분이 모여서 같이 가자 해서 우리 의회에 장단점이 있으면 한 번 연구해 보자 하면서 그때 소주 한 잔 나누든지 커피 한 잔 나누면 어떻습니까? 내가 의장, 부의장한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수영구의회를 위해서 내가 공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04년도에는 잘 되도록,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장님, 부의장님을 잘 보좌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燦進委員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질의 겸 부탁입니다. 의장님이 계시면 올라와서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답변하시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하시고, 그럴 용의 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燦進委員
본 위원이 의장, 부의장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듣기 곤란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잘못입니다. 내가 꼬치꼬치 말꼬리 가지고 묻는 것은 아닌데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이면 의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집행부에 대한 강평도 듣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강평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자리를 비워서 될 일입니까?
어느 의원이 여기에서 얼굴 뜨겁게 이런 질의하겠습니까?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다선 의원 아니면 질의 못합니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최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崔燦進委員
그러면 연락 한 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시켜서 연락 한 번 해보십시오.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나가셨는데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崔燦進委員
핸드폰을 치면 연락 안됩니까? 그러면 의회에 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긴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연락하십니까?
丁煥模委員
위원장님! 발언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신청합니다.
委員長 鄭五
정환모위원님께서 5분 내지 10분간 감사중지하자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과에서는 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 의회가 올해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며, 특히 타 의회 비교견학, 국회사무처 주관 등의 의원 연수를 통하여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구정질문 및 주민방청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여겨지며, 또한 의회 청사를 용도에 맞게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엿보입니다마는 향후 업무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의장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집행 촉구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우리 의회가 주민의 편에서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의 위원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도암 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時33分 監事終了
出席委員(9명)
鄭五 金得贊 金琴淑 鄭命突 崔燦進 房極洙 申治燮 丁煥模 高永振
出席公務員(1명)
議會事務課長 李道岩
出席專門委員(1명)
金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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