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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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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06월 17일 (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태 의원 외 3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장수영 의원)
11시 개의
의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명숙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정명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박경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원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원호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원호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7.7%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2017년 대비 201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과표 증가, 공동 주택 준공 및 입주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과 기타수입 정리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최소화뿐만 아니라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지출비율 78.2%, 이월률 15.3% 수준이며, 전년 대비 이월률 증가로 지출비율과 집행잔액률은 감소하였습니다. 연말 사업비 교부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 외 중장기 대형사업의 공기연장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은 정확한 현장 판단과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적정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서 전년대비 6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지역발전사업기금 60억원 출연 적립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일부 기금은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송원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원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태 의원 외 3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10분
의장 박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장수영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종태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를 도입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근거가 임의규정으로 변경되고, 조례 제정 이후 구성 및 활동실적이 없는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급식지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조정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1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영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지역 내 매입 예정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경옥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박경옥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부실 국외연수와 연수 중 의원의 일탈 등으로 인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외연수제도 관련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태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장수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보언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보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하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수영 SK뷰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김보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장수영 의원)
의장 박경옥
다음은 장수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수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망미1동·망미2동의 구의원, 운영총무위원장 장수영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수고하시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영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영구청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을 허가했습니다. 이 연결공사는 망미동 최신망미맨션을 시작으로 더샾파크리치아파트 앞 도로를 통과하여 부산은행 사거리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사이기에 작은 불편을 감내하신 인근 주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사완료 후 발생한 문제점은 인근 주민들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포장 시 발생한 잔재물이 보행자용 도로까지 남아있는 점, 도로포장 시 사용한 중장비의 바퀴자국으로 횡단보도는 지저분해지고 새로 도색한 차선도 울퉁불퉁 지그재그로 그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둘째, 새 도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 높게 포장되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높아진 도로로 인해 오수맨홀, 하수맨홀 주변으로 심한 단차현상이 발생하여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매번 기존도로보다 조금씩 도로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여름철 장마기간과 태풍 등 기상악화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높아진 도로로 인하여 빗물이 주택 안으로 유입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택침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건설과에 제기하였고 2019년 1월 중순 1차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빠른 보수공사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이 도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침하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특정부분은 도로에 구멍도 발생하게 되어 다시 건설과에 보수작업과 원인파악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며 도로포장은 마무리되었고 차선 도색작업만 남겨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침하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오수관 공사는 지하 5m정도 깊이에 매설하는데 매설 후 다짐작업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번에는 도로포장 전 다짐작업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빠르게 조치하여 수영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짐작업을 하고 하수관로 공사를 하였더라면 연이은 공사로 인한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현상이 비단 망미동 포스코 아파트 앞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수영구청 교차로 도로에도 규모는 작지만 도로침하현상이 발생하여 보수작업을 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의 오수관로 연결공사 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영구에는 민락동, 광안동, 광안리해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 오피스텔 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서 제가 지적한 것과 유사한 공사가 또 진행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관계부서는 굴착허가 후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거의 매일 망미1동, 망미2동을 중심으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걸어다니며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 직접 걸으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점은 걷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겁니다. 과연 수영구의 도로는 그 기능을 잘 하고 있을까요? 도로의 기능은 크게 통행기능, 공간기능 두 가지로 불 수 있습니다. 통행기능은 도로가 갖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으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이 안전하고 원활하며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이동기능입니다. 공간기능은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거나 도로 주변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시가지 형성 기능, 대중교통수단의 수용 기능, 재난, 재해로부터의 방재 기능, 녹화나 경관의 형성, 주변 도로 환경의 보전을 위한 환경 기능, 문화·정보의 교류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수영구의 도로는 포화상태를 넘어서 만성적인 통행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광안리 일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에 입주가 시작되면 광안리 일대의 교통 적체는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코스트코 앞 도로는 주말이면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코스트코 맞은편에 이마트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목골목마다 차들로 넘쳐나는데 보행자들의 통행권이 보장될 리 없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초등학교 앞마다 어린이들이 자동차들 사이로 곡예하듯 걸어 다니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통행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영구 도로의 통행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공간 기능을 따져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광안리 바닷가 보행로를 제외하면 보행자들이 편하게 걷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마저도 끝없는 공사로 인해 보행자들은 이미 위험이나 불편에 둔감해진 채 보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수영구의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하수관로 공사나 그 외 도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는 계획부터 시행까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망미동 과정로 43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시비 4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현장조사 중이며 공정율은 6월 10일자로 7%로 정도입니다. 단지 오래되고 낡은 보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에 충실한 도로가 되고 기존에 있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장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수영구의회 제216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9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21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장 경 식 복 지 환 경 국 장 정 혜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일 홍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영 춘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
(2019년6월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심사보고서 제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2019년6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2019년6월13일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19년6월14일 주민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보류된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6월13일 운영총무위원회)
○5분 자유발언 신청
(2019년6월12일 장수영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6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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