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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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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6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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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 시찰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자유발언(오승엽 의원)
11시06분 개의
의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명숙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1. 회기 : 2019. 6. 7 ~ 6. 17
2. 의사일정

안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 선거구 가나다성명순에 따라 송원호 의원과 최종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원호 의원과 최종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11시11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석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박철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병석입니다.
먼저 우리 수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이병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이며,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례회 기간 중 수영구 드림스타트센터 및 다복동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시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을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시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결위와 상임위 활동을 위해 2019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오승엽 의원)
의장 박경옥
다음은 오승엽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승엽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안 1, 3, 4동 구의원 오승엽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 대변을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래 또 다시 해운대구 동백지구와 남구 이기대공원을 잇는 4.2Km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 계획은 IS동서의 ‘㈜부산블루코스트’라는 업체가 약 3년 전 추진을 하다 부산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업 반려이유로는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부근 환경훼손과 심각한 교통난, 해상안전문제, 그리고 공적 기여 방안 검토 부족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블루코스트’는 이르면 올해 6월, 늦어도 연말까지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산블루코스트’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산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해상관광케이블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일부에서는 파리 에펠탑과 런던아이,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곳들도 주민의 반대여론이 많았음에도 지금은 세계적 명소가 된 곳이 있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11개 시민·환경단체들은 시민의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광안대교 경관 및 광안리해수욕장 환경 훼손을 이유로 관광해상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발전협의회에서도 지난 6월 5일 남천해변시장 앞에서 약 70여명의 회원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케이블카 반대 집회와 서명을 받은 뒤 가두행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구와 남구를 잇는 해상케이블카가 생긴다면 과연 우리 수영구에는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남구에서 해운대구로, 해운대구에서 남구로 바로 넘어가면 우리 수영구는 단지 스쳐가는 곳이 될 뿐입니다. 해가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드는 광안리해수욕장에는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공유수면 사유화와 조망권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사와 운영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은 환경훼손과 오염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타워기둥 때문에 해상사고가 증가할 우려도 있으며, 어민들의 어업권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수영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수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영구의원으로서 결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수영구청과 구의회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수영구민들의 의견도 부산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부산블루코스트’는 장학재단 설립이나 매출의 일정 부분을 부산시에 기부하는 등 공적 기여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수영구에는 어떤 공적 기여나 혜택을 줄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기여 없이 ‘부산블루코스트’라는 자회사를 앞세운 IS동서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조망권을 상품화해서 이익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해상케이블카 양쪽 지점인 남구 이기대와 해운대 송림공원 주변 땅의 약 80%가 사업주체인 ‘부산블루코스트’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연녹지인 이곳의 용도가 변경되면 땅값이 폭등할 것이고 결국 제2의 엘시티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남구에서 해운대구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영구 수변공원을 중간지점으로 거쳐 가는 방법도 제안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9일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해상케이블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수영구청과 수영구의회도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부산시와 시행자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오승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9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23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장 경 식 복 지 환 경 국 장 정 혜 숙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일 홍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경제과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영 춘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보고사항】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소집요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2019년6월7일 의장제의)
6월7일~6월17일(11일간)
○휴회의 건(2019년6월7일 의장제의)
6월8일~6월16일(9일간)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년5월23일 최종태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자 : 최종태 의원 ◦찬성자 : 오승엽·장수영·김진 의원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2019년5월23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
(2019년5월24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19년5월27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2019년5월27일 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발의자 : 박경옥·박철중·김보언오승엽·김덕수·장수영·송원호·최종태·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신청
(2019년6월4일 오승엽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6월7일 제1차 본회의 시 발언하도록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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