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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0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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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0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26일 (금) 오후 02시16분

장소

보건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보건소
14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강승호 보건소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 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인인 강승호 보건소장과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의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서류의 검증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총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시간을 가진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때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강승호 보건소장과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선서인 소속 수영구 보건소, 직위 보건소장 강승호,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보건소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뒤에 실음)

위원장 김종문
강승호 보건소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보건소장께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보건소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위원장 김종문
예, 김세동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감사 준비하고,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나옵니까?
위원장 김종문
예, 스위치!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감사준비하고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라서 그 중에 보면은 찾아가는 순회진료, 여기 보면 상당히 이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명단을 좀 기초적인 어떤 자료에 명단작성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수요와 어떤 공급이 딱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아까 말씀에 1992년도부터 이 사업을 펼쳤으면 지금 18년 됐는데 중요한 게 계속 받았던 사람만 편중해서 받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정현계장께도 여쭙고 명단도 있다 이랬는데 그 명단을 못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하면 신청한다고 해서 구두나 이걸 다 믿고 100%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산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우리가 수영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앞으로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그리고 김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많은 보건소 직원 분들이 한 해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데 치하해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과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수영구에서 올 한 해동안 199명, 그리고 약 8,000여만원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되지가 않습니다. 몇 년 되지가 않는데 위원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은 언제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한 적이 있구요, 헌데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인터넷상이라든지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다시금 이 사업이 재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그거는 예산 때문에 기 지원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 그래서 예산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예산이 중앙에서 지원돼가지고 10월달은 중단이 된 상태였고 지금 11월부터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중단된 시기에도 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러면 그 사이에 지원을 하신 분들에게,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원이 안됐다거나 지원을 못 받으셨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런 거는 아니고예, 일단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조기 일찍 집행이 돼가지고 사업이 약간, 한 달간 중단된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다시 11월달부터 예산 확보돼가지고 그러면 기, 전에 신청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다 집행되도록,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이 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다음에 쓸, 올 예산을 갖다가 미리 적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아!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각 시․도 또는 각 시․도에서 부족한 보건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재배정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이 먼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먼저 지원해주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 부산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저출산,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출산, 아이를 갖다가 낳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모 분들의, 그 어머니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중단됐을 때 굉장히 큰 반발이 일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가 그 예산을 깎든지, 예산이 없어진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소진의 이유라든지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된 경우에도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통해서 요런 사업만은 꼭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단됐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뭐 짧았기 때문에 금새 또 우리 수영구에서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었지마는 또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방법을 갖다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난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차상위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한방무료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한방진료 사업은 관내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 구비 일부하고 또 한의사협회에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한 2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제가 이 부분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보통은 진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65세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적용대상이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에, 어떤 차상위계층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80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25회의 무료진료권을 갖다가 드리고 1회에 2,000원 한도 내에서 지금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액수라든지 횟수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해당되는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의원이 몇 개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지정이 되는 경우에 참 취지는 좋지만 다른 부분들에서 분명히 이게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받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개별질의시간에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예산안에 1,000만원이 내년에도 올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대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요, 모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우리 한의사협회라든지 한의사수영구분회라든지 이런 분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좀 해결해서 이 사업은 꼭 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갖다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관계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좀 청취하셔서 진행하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재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뭐야, 한의사 지정한 것은 저희 구에서,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한의사협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에 2개 한의원 지정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한의사협회에서도 나름대로 뭐 전 한의원을 참여시킬라하니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한의사협회하고 신중히 협의를 해가지고 전 한의사가 참여하는 쪽으로 뭐 그렇게 한의사협회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위원님!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강혜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위원회가 지금 4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이게 지금 저는 처음에 인쇄가 좀 잘못되었나 싶었는데 2009년도는 두 번 개최해서 16명이 참석을 하셨고 위원수는 8명입니다. 근데 2010년도는 여덟 번을 개최를 했는데 7명이 참석을 했다 돼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8페이지!
위원장 김종문
8페이지에 위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강혜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위원회 개최 실적은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면은 다시 재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노인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지금 의치 혜택을 아주 많이 받으셨던데 지금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상자 중에서 노인들은 혜택이 있는데 지금 장애우, 장애인들은 한 명도 대상으로 없거든요. 왜 장애우는, 장애인은 빠져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없었던 것인지, 신청자가 없었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그거는 저희 보건소하고 치과 상호 지정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 안에 구강치과가 있는 보건소, 그 사업이 좀 틀립니다. 노인에 대한 것은 의치보철사업을 해가지고 전 보건소에다 관내 치과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은 치과가 있는 보건소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가 있는데 저희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된 걸로...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병원이 지정이 돼가지고 검진은 신향근치과에서 하고 시술은 다른 여러 치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것도 똑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장애우는, 장애인은 빠져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그건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저희 수영구 관내에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은 좀 추진 안되는 걸로 그렇게...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실 치아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치아가 상했는데 이거를 치료를 할 곳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많지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상 치료에 조금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수영구 관내에 만약에 장애인들을 치료할 치과가 없다면 똑 같이 예산을 배분을 해서 수영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병원들, 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장애인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병원들을 물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관리가 안돼서 이가 상해버리면 나이가 들어가면 먹는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럼 빨리 건강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노인도 중요하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더 먼저 좀 힘써가지고 그런 병원의 확대 같은 거를 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들 인근 구에, 예를 들면 남구나, 남구는 가까운 구니까 그런 남구에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다 하면은 인근에 남구보건소하고 또 남구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강혜란위원 예, 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또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호대상자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어쩌면은 그 아이에 대한,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치아관리가 더 좀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챙겨서 그런 분들을 챙겨서 미리미리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도 많이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 했는데 작년에 감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도 제출을 안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자료들을 내놨는데 옛날부터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는 감사자료가 직전 2년간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8페이지 보면 구세외수입 현황에 보면은, 부과 현황에 보면은 기타수수료, 이자 수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얼마만큼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월 평균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2010년,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했더라도 그 부분을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10년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전 자료가 있어야만이 정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반동가리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지 지금 각 과 다 그래요. 어떤 거는 2009년 1월 1일부터라 해놔놓고 어떤 거는 11월 1일부터 해놓고 어떻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은 집행률이 지금 현재 57%입니다. 이 57%는 보건소 신축건립 때문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만큼 전체적으로 낮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뒤에 넘어가보면은 집행률이 70%, 71%, 82%, 하물며 지금 30% 집행률을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치매관리치료비 지원, 이 부분에서는 30%를 가져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저조한지,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57%입니다. 57%인데 물론 각 사업별 중에 71%, 70%라든지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평균 정도 거론되는 사업도 있고 금방 제일 마지막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 그러니까 월 3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아마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되고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부산시 평균 한 15%에서 20% 그 정도밖에 안되고 저희는 그래도 조금 높은 집행률입니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집행률이 좀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 치매치료 관리 지원 등에서 내년에 예산에 또 편성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내년에도 6,400만원이라는 게 올해 2010년도 보다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할 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이것은 국․시비가 이렇게 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면은 자동적으로 아시다시피 시비가 보조되는데 이거는 일단 시하고 내년도 예를 들어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보면서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도 집행율이 낮다. 대상자는 적고 예산은 많이 과다배정 지원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시를 경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추경 때 조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지금 보건소 들어와서 보면은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치매환자 지원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저 안에 붙여 놓으면은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우리 지정게시대라든지 관내에 좀 홍보를 넓게 해야만이 이 집행율이 높아지고 어렵게 받은 국․시비를 다시 불용액이 남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려주는 돈도 사업을 못 한다면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도 예산을 이만큼 편성을 해놨으니까 이런 집행율이 좀 더 상향이 되어서 전체 인구에, 치매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응급의료사업에 대해서 예산 미배정이라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저희들 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예산에 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물품은 들어왔습니다.
물품은 들어왔고 돈만 집행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 다음 관내에 프로포폴, 이 약품에 대해서 관내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금년에는 없고예, 이게 최근에 그래 되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 취급의료기관에 대해가지고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에 직장인을 위한 만성질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놨는데 이 사업대상에 수영구청 직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한 만성질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저희들이 내년도 구청직원으로 한정을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첫 사업이고 해서 내년도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호응이 좋거나 사업효과가 높을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첫 사업인 만큼 내년에 좋은 성과를 해서 다른 직장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은 의약품 폐기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의약품들은 사용기한이 경과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바로바로 폐기처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크로킨정은 올해 5월 13일날 사용기한이 넘었는데 폐기처분일자는 8월 31일입니다. 이렇게 한 3개월 가까이 넘게 이렇게 폐기처분을 안하고 보관한 이유가 무엇이며, 크로킨정의 사용용도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승호
네, 크로킨정은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그동안 사용한 건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모르고 늦어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아니, 사용기한이 5월 13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늦어진다 말입니까? 이 약품을 사용기한을 수시로, 매월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승호
네, 좀 문제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약사가 또 비운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체크가 좀 덜 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지금 다른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나갔을 때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진열을 해놓거나 하면은 과징금을 먹이기도 하고 또 행정처분도 하기도 하는데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약품관리가 소홀하다면은 그 직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관리감독을 좀 세밀하게 해주셔야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약국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승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각종 환자 진료업무와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 교실, 출동 건강봉사단 운영, 운동 및 영양상담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더욱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의 추진으로 유아, 임산부, 여성, 노인,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날이 갈수록 독감, 신종플루, 해충방제 등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가중됨과 아울러 주민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순회 진료 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니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 무료 의치 보철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우에 대해서도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니 적극적인 홍보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2011년에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층 발전된 수영구 보건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감사종료
출석의원(5명)
김종문 허재규 강혜란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2명)
보 건 소 장 강승호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출석전문위원(1명)
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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