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6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1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1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1월 29일 (화) 오후 02시03분

장소

보건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보건소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혜란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보건소장과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의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총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그리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진홍 보건소장과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수영구 보건소 보건소장 김진홍,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강혜란
예, 김진홍 보건소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보건소 소속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란
예,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3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란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보건소장께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보건소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위원장 강혜란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에서 여쭤봤는데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66%입니다. 34%가 남아 있고 또 불임부부 시술비가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80% 시행되고 20%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고로 저조한 나라인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것을 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66%,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거는 10월말 기준이고예, 이게 예탁사업으로 병원 또는 기관에 ‘바우처’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예탁을 하는데 나머지 11월, 12월까지 가면은 66% 보다는 조금 오르지 않겠나, 90%까지는 오르지 않겠나 하면은 그래도 한 10% 정도 남게 되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거는 100%를 채우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별 소득구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량배기가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중요한 거는 말이죠, 월별로 따져 봐도 지금 100% 봐지면 우리가 지금 11월달이면 10월까지 해도 8%하면 96%인데, 그 1번 항목 임산부․아동건강관리라든지 몇 가지 항목은 100% 다된 항목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 예산이 지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불임이라든지 그거는 한 3억 8,000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 애 하나 낳아서 양육하는데 보통 2~3억, 3~4억 든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금액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생각할 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다 달성을 해서 딴 거 아까 100% 나오는 항목들과 같이 올 돼갖고 아! 이거 시행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만이 우리나라 최저출산율을 벗어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그 경우는 연말까지 매년 각 보건소마다 부산에 16개 구가 있는데 각 보건소에 예산 집행률을 참고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곳의 예산을 받아갖고 또 모자라는 곳에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끝을 맞추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은 그 다음해에는 예산을 시에서 우리한테 좀 더 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3분기까지의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병․의원이나 기관에서 일괄청구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마지막 3개월치가 대부분 일괄청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90%는 넘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 같으면은 그 다음해 연도에 다시 추경을 짜가지고 그 다음 해 연도에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다른 구로부터 남은 걸 받아가지고 주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추세로 봐서는 전형적으로 이게 기준도 완화되고 예산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개별질의에 여쭤봤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들을 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같은 거 아까 80% 했지만 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컴퓨터 오래 앉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 하니까 불임 안되는 게 많다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때, 70년도 결혼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갈 때에 정부시책하고 또 실지 구민들이 어떤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가 그런 거를 어떤 지침에서, 기준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것도 건의하고 이래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위원회가 한 몇 군데 있는데 말이죠, 위원회의 구성, 이래 보면은 뭐야, 위원장 당연직 있고 이래 있는데 여기 보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있거든요. 그 명단을 보니까 이 네 사람이 양쪽 편에 다 있거든요. 꼭 이거 한 사람이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아무래도 각 지역, 우리 구의 의사회 회장님이라든지 안그러면 약사회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양쪽에 관여되는 게 많고 각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 중복되게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개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면은 전문성을 가지니까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치과, 한의사 이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은 그런 전문성과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각 지역에 있어서 뭐 조기생활체육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임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제가 볼 때는 직전 제가 수영구생활체육회장을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방금 소장께서 난 질문 안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생활체육회 회장은 당연하다고 보고 또 여기에 보면은 성형외과 원장, 한의사회 회장, 치과회 회장, 또 뭐 이런 분들이 양쪽에 돼 있는 거는 절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생활체육협의회, 그거는 다음 임기, 위원을 선출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특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말 그대로 운동이라든지 무슨 습생,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이 없어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다 관여해도 된다고 보고 잘 해가지고 위원님들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저는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계속 개입되면 말이죠, 그것도 역시 파워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걸맞는 위원들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보니까 연임되는 데는 몇 번까지 되는 것도 앞으로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1회 연임이라든지, 2회 연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10년 동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위원장 강혜란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세동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은 맨 위에서부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량에 전부 신혼부부나 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당되는 임산부나 임산부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어떤 경우에 집행하는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일단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은 보건소에서 받아갖고 그 기준에 합당하다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떼듯이 모든 사람이 당연히 100%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요즘은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인터넷카페라든지 이런 모임에 들어가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서로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많이 지금은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셔가지고, 인지하셔가지고 빠지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물론 완전히 몰라서 빠지는 분이 없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부분 다 아시지 않나....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제가 볼 때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어떤 그룹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진홍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시, 모두 아시겠지만 예방접종 시 가면 우리가 팜플렛이나 안 그러면 전단지 형태로 해가지고, 책자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거를 홍보하려고 홍보대까지 설치해가지고 많이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방접종하러 왔다가도 홍보되는 경우가 있고예, 또 임산부 관리 때도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철분제 받을 때도 그런 걸 우리 담당자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나중에 신청하세요.” 이래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전달 경로는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오늘 느낀 건데요, 이런 것은 아예 혼인신고 시에 안내책자를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가지고 혼인신고 시에 한 부씩 줘가지고 출산장려에 관한 다른 조례와 상반된 지원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보건소 관련 1개 되는 것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신혼부부들한테 혼인신고 하러 오면 한 부씩 줘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건소장 김진홍
예,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혼부부한테 엽서를 띄워가지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설계 심의 때 보건소장님도 오셔가지고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심의․심사하면서 최종 의견으로서 본 위원이 ‘안에 내부의 구조와 엘리베이터의 위치, 내부의 실 배치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보건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확정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동선의 문제는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미적 개념이나 어떤 설계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보건소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확정됐지요, 이제?
보건소장 김진홍
예, 한 4~5회에 걸쳐가지고 설계사무소 직원과 보건소 담당자간에 미팅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실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만족할 정도로 반영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위원장 강혜란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국가에서 10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추정예산이 5억 7,700여만원으로 추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추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추정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거는 출생아수 추정해가지고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 놓으시기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적어놓으신 것이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여기에서 적어놨을 때는 이 예산이 지금 만약에 100% 지원했을 경우에 위탁의료기관을 갖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그만큼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해서 기술을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현재 서울의 서초구나 강남구나 김해나 이런데 100%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이용 수가 프로테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보셨는가요?
보건소장 김진홍
예, 서초구하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보건소가 30%, 위탁의료기관 70%, 그 주거형태가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금액보다는 좀 구에서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좀 줄어들겠네요?
보건소장 김진홍
그렇죠! 예,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약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논의를 해 본 적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진홍
그때 허재규위원님 5분발언 하고 난 뒤에 정책회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 수영구가 서초구나 김해시의 어떤, 서초구는 일단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부자동네라고 생각이 들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활력이 넘치는 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해서 공약으로 한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은 아무래도 전 구가 좀 동일시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우리가 좀 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부산은 본인부담비율이 낮아지더라도 단계적으로 같이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세가 이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국가부담률을 더 높여가는 추세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예산이 한 56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통과가 못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부담률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수영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아무래도 구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제가 알기로 내년에 또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고예, 허재규위원님 말씀에 동의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재규위원
허재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수감자료 10번, 페이지로는 3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현황 및 실적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본 시책은 주민건강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1순위에서 4순위 대상 외에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책추진 결과 성과와 주민 호응도에 간략히 답변하시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김진홍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1순위가 우리가 지금 이게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바우처사업도 있고 이런데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요양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물론 질환이 있어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가지고 약도 드셔야 되고 요양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좀 커버를 하고요, 물론 그분들도 보험이나 접수부 여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접근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해가지고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독거노인을 방문보건에서는 1순위로 저희들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1군에서 4군 대상자로 구분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동에 한 명 있는 간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구에 각 동마다 한 사람씩 맡고 있고 지금 또 남천1․2동은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이 맡는 숫자가 대상자 우선순위에 맞추다 보면은 무작정 이렇게 다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방문하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인력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원하시는 구민들한테 다 못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10월말 현재 3,319세대에 4,5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남천1․2동은 왜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방문간호라는 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신분도 좀 불안하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관내라든지 인접 구에서 병원이 많이 신설된 관계로 인해갖고 간호사 인력이 좀 수급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고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더라도 지원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보건소장 김진홍
계속해서 지금 공고를 내가지고 조만간 빨리 간호사를 채용해가지고 남천1․2동에도 서비스가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도 급한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남천1․2동에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인숙위원
제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유통기한이 도래한 그런 것은 없지마는 그 관리가 별도로 어떤 함을 만들어서 해주시길 바라고, 의약품 창고 주위에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만이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고 또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빠른 시간 안에 폐기를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약품 구입에 보면은 같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인데 이걸 다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그거는 아니고 처음에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처음에 조달구매를 하고예, 그 다음에 예상보다 맞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0명이면 2,000명 분, 뭐 1,000명 분이면 1,000명 분,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렇게 쪼개가지고 추가 구매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2010년도에 보면은 연번에 18, 19, 20, 21 계속 달아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매를 했구요, 그 다음에 일본뇌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본뇌염을 한 번 구매를 했는데 접종 결과에 보면은, 아! 47페이지 예방접종약 구입실적 대 접종현황을 보면은 일본뇌염은 구입실적은, 2011년도입니다. 2,000을 구입했는데 이거 2,000㎖죠? 2,000명 분입니까, 아니면 2,000㎖입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2,000명 분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2,000명 분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만 5,815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약품은 어디에서 구입해서 썼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구입한 건 1회에 구입한 양이고예, 1만 5,000명 그거는 누적되어가지고.....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아니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구입실적이 2,000이고 그 다음에 접종한 실적이 1만 5,815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그건 그렇게 나올 수 없죠! 만약에 2,000명 분이면 다 소화됐다면 ....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여기 누적돼 온 겁니까?
(「약은 잔량이 넘어 온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그럼 작년에 잔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에 실적을 보면은 잔량이 남을 게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잔량이 남진 않거든요. 이 자료 보고 있습니까? 이거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보건소장 김진홍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찾아보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입인지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기 건수는 204건으로 해놨는데 여러 수천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4건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204건이 아니고 204일이 맞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담당자한테도 확인을 했지마는 자기도 “기재가 잘못된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란
한 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고 2,000명 분이 아니구요, ㎖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단위가 ㎖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맞출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추시구요,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앞에 질문하신 거!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거 정리하게 놔둡시다.
위원장 강혜란
예.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개별질의 시간에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전표처리가 지금 수기로 되는 그런, 전산으로 처리돼 내려오지만 수기로 작성한 것들이 가끔 눈에 많이 띕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동에 방역기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지원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올해는 시비보조금에, 각 동에 배분되는 시비보조금에 그게 동에서 구입하도록 그래 ....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게 어느 동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전 동에....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전 동에 다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 동에 시비보조금 방역기를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 유류대하고, 유류대로 쓰기 위해서 ....
보건소장 김진홍
이게 유류대로 써도 되고 장비구입하고, 장비구입, 약품구입 해당이 다 되니까....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 돈으로 유류대가 인상되어서 유류구입을 다 할 수 없다는데요?
보건소장 김진홍
예,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1~2개 동씩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리고 결핵, 성병, 기생충 검사 현황에 지금 매년 이만큼씩 증가를 합니까? 2011년도에 보면은 15명이 잠복결핵치료자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지금 결핵은 2000년대 들어와서 약간 주춤하는 기세를 보이다가 우리나라에 IMF가 오고 난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그럼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원인은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운동부족과 영향부족, 컴퓨터게임에 몰두하는 그런 원인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제내성결핵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영향상태가 좀 불량하신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결핵이 전염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결핵환자 1명이 1년에 한 35명 정도를 감염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충....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대충 통계치가 그렇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진홍
1명을 보건소에 오게 해가지고 완치를 시키면은 35명한테 전파를....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감염을 막는다 이 말이죠? 그럼 15명이 지금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 11월 1일부터 계산하니까 1년에 18명 정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올해는 긴급 명령제도에 의해가지고 1명은 마산결핵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강제입원을 시키고 그 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제내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 1달마다 와서 약을 타게끔 해가지고 완치시키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수영구에 감염자 수는 어느 정도 통계를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수영구의 발병률을 지금 0.3% 정도....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총 그러면....
보건소장 김진홍
1,000명에 3명꼴....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1,000명에 3명꼴 같으면 지금 추정치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혜란
질문을 명확하게 어떤 질문을 하실건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지금은 뭐냐, 잠복결핵치료자, 그 다음에 요 감찰, 도말음성해가지고 균이 안나오고 엑스레이 상에만 병결이 보이는 환자하고 또 균이 나오는 환자하고 합해가지고 총 6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예, 신항으로 발병된 수치가 아까 말씀하신 18명, 총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62명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이렇게 많은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더 정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앞에 질의 했던 것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아직 확인 중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15페이지에 보면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아! 이건 액수구나! 잘 못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장 내 소 란)
확인하셔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김세동위원
김세동위원 일단 그 정도 하고 그거는 뒤에 답변 받고...
위원장 강혜란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아까 김종문위원님 말씀하신 명수는, 일본뇌염은 오타로 밝혀졌고 2,579명 실적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뒤에 실적이 2,579명, 1만 5815가 아니고....
보건소장 김진홍
예,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숫자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주입량이 1㎖인데 뒤에 단위가 1㎖로 되어 있는데 1㎖로 계산해도 2,000명이 돼야 되는데 1만 5,000명이 되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혜란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진홍 보건소장과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각종 환자 진료업무와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교실, 출동 건강봉사단 운영, 운동 및 영양상담,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더욱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의 추진으로 유아, 임산부, 여성, 노인,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독감, 신종플루, 해충방제 등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가중됨과 아울러 주민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시술사업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므로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보건소의 각 위원회 구성 시 중복되는 위원이 없도록 위원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의 지원 비율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족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이나 성병 등은 발병률은 낮으나 전염률이 높은 질병이므로 등록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약품 보관창고 환경이 열악하니 청결한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방역기가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구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세동 제인숙
출석공무원(2명)
보 건 소 장 김 진 홍 보건행정과장 김 종 철
출석전문위원(1명)
권광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