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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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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복지환경국)
10시 00분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지역경제과장 곽외열.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이정희
계속해서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복지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0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5시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5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폐지수거하는 어르신들이 작년부터 수영구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연계를 해 가지고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1차, 2차 정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박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수거노인 전수조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전수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2015년도에 관내 폐지수거노인의 고물상의 협조를 받아서 폐지수거노인 201명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6명이 생필품이 필요하다 해서 관내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운동화, 생필품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2년 경과돼서 2017년 10월에서 11월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과연 96명이 지금 어떻게 지내실건가 새로 확인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알기론 우리 16개 구·군 중에 저희 수영구가 처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고 제가 요즘 또 고독사 거기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고 그 고독사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잘 하셨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어르신들 폐지 모을 때 리어카를 많이 끌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박경훈 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야간에 형광조끼라든지 형광물질을 리어카에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구도 있더라구요, 다른 자치구에. 제가 경기도 쪽에서 한 번 본 거 같은데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형광조끼, 리어카 등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좋으신 의견인데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8월달부터 40세에서 60세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박경훈 위원
추진배경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우리가 보면은 지금 부산에 16개 구·군에 언론사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모텔 등에서 고독사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인근 부근에서도 많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영구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담직원을 1명 둬 가지고 일일이 지금 모텔도 방문을 하고 원룸도 방문을 하고 지금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9,567세대가 됩니다, 1인 가구가, 40에서 60세 이하가. 전담직원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1차는 통장이 했고, 2차는 361세대를 또 심층조사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직원 2명이서 계속 현재 151세대는 방문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완료 못했는데 되는대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조사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럼 위기가구라든지 취약계층 급여 그런 것도 긴급지원도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연계를 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조사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분들이나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에 하면 예산을 어떻게, 이 매칭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우리 민원도 제가 네다섯 번을 우리 민원을 해드렸는데 이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보통 얼마정도를, 3개월 정도만 합니까, 긴급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긴급지원은 최다 연장하면은 6개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최고. 그럴 때에 4인 기준으로 하면은 중위소득이 한 300, 75% 이하니까 4인 기준에서 중위소득이 335만원 정도, 소득액. 그럼 대상은 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 했을 때.
박경훈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집행액은 11월말 현재에 915가구에 5억 4,40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아직까지 집행률은 91.3%입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과장님 긴급복지지원법에 제가 보면 이게 생계급여 있고 주거비 급여가 있죠, 지원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예.
박경훈 위원
그럼 생계는 보통 몇 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3개월만 합니까, 안 그러면 더 연장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생계비는, 보통 생계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유도를 합니다. 그럼 기초수급자 책정을 할 때 최대 2개월에서 또는 3개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급비를 받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3개월까지 줍니다. 그래 가지고 더 하면 최대 6회, 6번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경훈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어느 A라는 분이 계시면 보통 이런 분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월세!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그렇지예.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월세를 주는데 이게 주거비 명목으로 긴급지원을 하는데 월세가 만약에 내가 월세인데 월세가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까지 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이거 맥시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지금 주거비는 우리가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0만원 월세 준다고 해 가지고 5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주거에 사는데 가족 구성원이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6명이냐에 따라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만약에 2명 이하 같으면은 38만 2,000원, 6명까지면 83만 8,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경훈 위원
아, 그러면 가족수에 따라서 월세를, 주거비를 지원한다 그 말이죠? 긴급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6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지금 주거비는 위기상황에 따라 최고 12회까지입니다, 1년간.
박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이거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지만 홀로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이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돌아가신 지 한 몇 개월 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뒤에도 아무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랐고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사회가 어렵고 하니까 긴급지원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에요, 긴급지원이 뭔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랑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랑 동사무소 직원들이랑 해 가지고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우리 수영구가 좀 앞장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김덕수 위원
잠깐, 잠깐만...
위원장 이정희
예,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우선 오전부터 우리 장경식 국장님 지난 ’17년에 진행했던 업무와 ’18년도에 또 하고자 하는 현안업무들 상세하게 브리핑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우리 수감자료 연번 18페이지를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참고 한 번 해 보시지요. 확인되면 건명에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관리현황’한 내용입니다. 한 번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과장님 해 주시죠. 간략하게 과장님 너무 길게 하시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김덕수 위원님께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포항에 흥해에 체육관에 옮겼습니다. 그 인원이 많아 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태풍이 왔다든가 해일이 왔을 때 바닷가 연안이나 산사태가 났을 때에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임시 주거시설이 내진시설이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강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나가서 긴급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물자가 있습니다. 현행 우리가 하는 거는 1층 창고에 2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추가로 50개를 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왔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십자사가 제일 먼저 출발을 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부터 흥해에서는 지금 처음에 사생활 보호하는 천막이 없었지만 우리는 천막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자료에는 천막은 안 나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본래 천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타 지역이라고 하면 이게 자료에 보면 하단에 함양보관창고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경남 함양 맞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럼 이게 전체 추가를 2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는 청사 창고에 보유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실제 보관하고 있는 하나를 샘플링을 해서 지금 확인해 봤는데 그럼 추가로 50개가 필요하면 더 이상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지금 보면은 재해구호기금이 부산시청에 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돈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김덕수 위원
다시 새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 25개 정도, 그리고 또 함양 보관에 50개 정도인데 이 수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본래 사람이 재해가 나면은 몇 명이 죽을지, 몇 명이 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위에서 잘라 가지고 우리 수영구 이만큼만 줬기 때문에 받아 놓은 겁니다.
김덕수 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호품이 있다고 하고 또 언론에서 TV에서 구호품이 전달되는 모습들을 화면으로 보고 했었는데요, 구호품 내용을 1인 기준에 남자·여자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있는데 1인 기준으로 보면 담요부터 시작해서 칫솔, 세면비누부터 몇 가지로 이렇게 나열되어서 박스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칫솔은 있는데 치약이 없어서 왜 없느냐고 제가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내용물 전체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거 맞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지난번에 한 번 샐마 태풍 때인가 해 가지고 민락동에 있는데 민안초등학교나 민락초등학교로 옮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구에서는 대피한 적이 없었는데 이걸 한 10년 정도 보관한 걸 이번에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약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또 변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구매를 하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출된 자료 외에 다른 매뉴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구매하는 내역의 목록, 생활하는데 필요한 구매하는 목록 정도는 나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운영 매뉴얼에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들고 사실 재난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 있을 때 그 재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있고 난 이후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난구호물자들이나 그 외에 보완되는 연속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상태는 우리가 사고로 또 행동으로 물자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최대한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호물자 관리에 수량이나 내용물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204회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박현욱 구청장님께서 이래 구정연설을 해서 그 내용에 다섯 가지 내년도에 중점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녹색안전입니다. 녹색안전인데 안전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잘 준비되기를 기대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춘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9월달에 보면 부산일보에서 나온 우리 어린이집 우리 수영구 말고 우리 수영구는 79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고 부산시 전체에는 한 2,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30% 정도 되는 어린이집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되는 게 뭐냐면 실내 공기질 조사를 해 가지고 항목은 총 부유세균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유발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 이게 검출되어 가지고 이게 30% 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영구 79개 어린이집을 지금 과장님이 내년에 공기정화기입니까? 그걸 설치하신다는데 다른 구에도 지금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설치하는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저도 어린이집에 관심 많아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수영구가 잘 하시는 거 같은데 발빠르게 내년에 꼭, 본예산에 지금 얼마 올렸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보조금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이고, 나머지 5,300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총 1억이 넘습니까? 1억 600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예.
박경훈 위원
그럼 자부담도 하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박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임차입니다, 임차! 보조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임차료, 청소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비용...
박경훈 위원
그럼 수영구에서 최초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박경훈 위원
아무튼 발빠르게 행동해 주셔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린이집이, 제가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학부모와 적극 소통하는 열린 어린이집, 부산에서 지금 119곳 지정됐는데 우리 수영구는 몇 곳이 지정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우리구에서는 7개소를 지난 10월달에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늘해랑, 또 삼익, 광안, 곰솔, 한밭, 사랑가득, 바다빛어린이집 해서 총 7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자, 그럼 과장님 열린 어린이집이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열린 어린이집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공간을 갖다가 개방을 해 가지고 누구든 밖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개방성 또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도, 또는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얼마나 활성화 해 가지고 이래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해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것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항상 제가 조리원분들 제가 반이라도 지원해야 된다, 제가 임계장님한테도 항상 2, 3년 전부터 제가 주장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애들도 잘 키우려고 하는데 조리원분들도 제가 알기론 공공용 어린이집만 지금 조리원분들 월급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영구에서도 우리 먼저 해보자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예산문제 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삼익, 미래, 늘해랑 이 3개소인데 조리사 1인당, 거의 1명밖에 없습니다마는 월 30만원씩 이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만약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열린 어린이집이라든지 우수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에 반영된다면은 추경에 요청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공기정화기도 우리 수영구 먼저 했듯이 이 조리원 부분도 당장 79개를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우수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우수어린이집을 만약에 1년에 열 군데 지정했다 그러면 열 군데 다 지정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50%라든지 30%라든지 그렇게 지원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당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가를 갖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장 하자는 그런 거 아니지만 힘써 보자 그 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저희가 다섯 군데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박경훈 위원
내년에 하나 더 만들 계획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지난 11월 초에 동원비스타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 하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입주자대표하고 지금 공립으로 전환·운영하는 걸 전제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것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망미동에 수영구가 하나 지정 받았죠, 며칠 전에? 공공형 어린이집 망미동에! 제가 저번 달인가 공공형 어린이집 한 곳 지정됐는데.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늘해랑이라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망미동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망미1동.
박경훈 위원
이제 저희가 내년 되면 공립어린이집이 여섯 군데 될 건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제가 공립어린이집은 나랏돈 빼돌리기다 그래 가지고 417건이나 걸렸어요. 제가 어느 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원장이나 직원들 보육종사자들의 호봉을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랏돈 빼돌리기 해 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그리고 또 공립어린이집 관리가 엉망이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재무회계규칙에 해 가지고 명시해야 되는데 잘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수영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신문에도 더러 더러 그런 비리가 적발돼 가지고 어린이집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내년에 되면 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래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예, 모든 것 다...
박경훈 위원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우리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회계장부를 철저하게 좀 봐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무슨 특활비라든지 특활비 체육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 특활비를 어머니들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또 교재를 부풀려 가지고 3만원짜리를 샀다 해 가지고 원래 교재나 그런 물품은 카달로그에 있는 거보다 훨씬 단가가 쌉니다. 한 50%까지 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저하게 그리고 또 우리 보육 선생님들 처우개선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수감자료 연번 5번을 참고 한 번 해보시지요.
건명이 ‘동별 경로당 현황 및 운영 지원 등 현황’해 가지고 운영비(난방비 등) 되어 있는데 확인이 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김덕수 위원
새 정부 들어서는 경로당의 난방비나 이런 다른 어떤 이래 지원비를 실비 개념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게 확인이 됩니까?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이라기보다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선 지급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쓰고 영수증을 갖다가 제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산한 후에 받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자기들이 외상으로 일단 쓰고 그걸 갖다가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은 다시 그때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려오진 않아 가지고 각 구의 담당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시기가 빠른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등등 그런 의견을 갖다가 상부에 제출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가 지금 현재 남천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일부 장소에서 지금 현재 광안2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김덕수 위원
그게 한 5, 6년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김덕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노인복지관에 일부 이렇게 협소한 장소에서 노인회 지회가 활동하던 데에 지원한 금액이나 지원사항들이 광안2동으로 지회가 새로 옮겼을 때에 지원사항과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달라진 건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조금 아마 증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 위원
운영비라면?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주로 거기에 나오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등등 이런 게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김덕수 위원
공과금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노인회 지회 사무실이 광안2동으로 옮기면서 우리 과장님도 지회를 몇 번 여러 가지 업무상 방문하실텐데 어떻습니까? 활동 부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합회장님상이라든지 우리 지회 활동들이 모범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하는데 굉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이 되던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가 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동의합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인상에 관한 그 내용들도 여론을 좀 많이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좀 이래 인상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건의도 더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민원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타구와 같이 타구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수영구가 운영비 지원하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 전에 선도적으로 했다고 하던데 그 사항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지금 16개 구·군에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율이 거의 보면은 20만원 전후입니다. 그런데 20만원 채 안되는 구가 거의 한 14개 정도 되고 20만원까지가 되는 데가 4개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수영구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높은 지원율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김덕수 위원
그런데 수영구가 다 타구가 하기 전에도 20만원을 수영구가 선도적으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타구가 수영구 수준으로 왔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경로당 운영비 사용현황 이런 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지회에 이래 소통도 해보고 했는데 20만원 주는 정도 선에서는 지금 현재 유선비가 경로당에는 유선비를 DC를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유선비 1만원, 정수기, 집에도 정수기 물 먹으니까 경로당에 가서 수돗물 드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수기 렌탈비, 구체적인 수치는 빼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휴지, 소모품, 전화료, 커피 및 음료수, 수도료, 전기료, 주방가스료, 그 다음 지회 회비도 일부 2만 5,000원 내는 것도 돼 있고요.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0원, 기타 수선비, 그리고 또 경로당에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김덕수 위원
진행을 할 때 프로그램만 하기가 그해서 일부 아주 간단한 다과를 하는 경우, 일부 또 간단한 간담회 경비 이런 걸 포함하면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현실화에서 많이 동떨어진다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게 힘들겠지만 활기찬 우리 국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안정적이고 따뜻한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생활 인프라 구축에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 등에 이런 내용으로 봐서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문제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의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보다는 좀 덜 조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예산이 든다면은 그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되겠습니다라고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현실이 그렇다면은 올려준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 위원
노인복지법에 보면요, 제47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기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도 제24조 ‘비용의 보조’ 1항 상위법령을 언급하면서 시행령의 일부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당장은 안되겠지만 진짜 그 부분이 동떨어지지 않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희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김은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청소과에 보면 청소시설 견학이 있더라구예. 전에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청소행정과장 김은희입니다.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초등학교 대상으로 약 7번 실시한 바 있고, 또 저희들이 매달 명예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예과장에서 부모 한 분하고 또 자녀분 이래 해서 저희들이 한 1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그게 조금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를 일상에 파묻혀서 무분별하게 좀 배출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 와서 보고 또 경각심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자원을 좀 올바로 배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도 갖게 되고 또 분리수거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좀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예, 또 노인들이나 아니면은 각 동에 단체나 이런 분들을 좀 더 견학을 시켜 가지고 쓰레기 줄이는데나 또 분리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줄이든지 분리를 잘 하게 돼도 조금의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8년도에는 좀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제안하신 그 요지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하고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데 말씀은 노인분들이나 세대를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배출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곽봉자 부의장님께서는 쓰레기 줄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폐기물 이걸 발생 억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아파트에서는 요즘 몇 백 세대 이상이 RFID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저희들 지금 100세대 이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RFID 기기가 들어옴으로써 약간 좀 억제가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자료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죠, 성과평가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예,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박경훈 위원
예,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그런데 지금 성과평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그렇게 성과 그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립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은 2015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기준연도가 2015년도이고 향후 5개년간 감량을 하도록 수립돼 있고 감량목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0.5%를 감량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대비 0.5%다 그러면 만약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럼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음식물 폐기물 더 많이 생기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당연히 생기죠.
박경훈 위원
그럼 여기서도 0.5% 감량이 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계획의 조금 맹점이 감량목표를 설정하는 건 좋은데 왜 늘어나는 인구가 변수가 큰데 왜 그걸 반영을 안 시키고 오로지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딜레마에 빠져서 환경부에 한 번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과 똑같습니다. 0.5% 딱 정해놓는다는 자체가 문제에요. 왜? 인구가 늘어나면 폐기물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0.5% 안 될 수 있거든요.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그렇죠.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 같은 거는 잘 하고 계십니까? 음식물 폐기물 줄이자!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사실 저희 폐기물 감량, 폐기물을 줄여야 되고 또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 지자체의 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도 달성을 했고 저희들도 시에서 또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는 감량계획을 전년에 비해서 한 4.2% 정도 감량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에서 장려를 또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폐기물 수수료도 많이 나간다고 줄이면 어차피 수수료 작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음식 폐기물 줄이면 우리 구비도 작게 나갈테니까 이 홍보 부분에 좀 힘써 주시고 제가 지금 분위기가 이래 되니까 제가 우스개 소리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는 참 청소과에서 상을 내려야 됩니다. 어디 음식점에 가시면 꼭 음식 좀 줄여야 된다면서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웃음) 홍보대사로...
박경훈 위원
홍보대사로 하시든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으니까 우스개 소리로 하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뇨업체가 제가 동우하고 수영이 있다고 아는데 그 수수료를 저번에 추경 때인가 작년인가 올렸죠? 기본금, 0.75㎥에서 이때가 1만 8,600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얼만큼 올렸습니까, 기본요금을, 수수료?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금년도에, 금년 3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상을 했는데 1만 8,600원에서 2만 1,000으로 해서 약 13.4%가 인상되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2만 1,100원, 100원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우라고 분뇨업체가 있는데 지금 직관투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 지으면 바로 정화조를 없애고 안 거치고 직관으로 바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론 이게 의무적이 아니라 직관으로 하면 공사비가 더 들고 정화조를 하면 작게 든다 해서 그 건물주들이 정화조를 설치하고 직관 투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저희들 종전에는 함유식 관거라 해서 빗물하고 오수가 다 같은 차집관로로 해 가지고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수라든지 하수는 신설된 오수관에 직접 연결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빠지고 종전에 빗물은 기존에 함유관으로 연결해서 하천이나 바다로 빠지는데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를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거는 아시다시피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마당이라든지 일정한 규모 이상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동참을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정화조가 담벼락, 그러니까 담장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도 사실은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 취지를 봐서 계속 참여를 하수관거의 직관투입이라죠. 그걸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직관투입이니까 이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함유식 관거를 빗물하고 오수관거를 각각 분리하면 수질개선도 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이 되니까 법률적으로 딱 정하면 좋은데 아니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분뇨업체, 정화업체죠. 동우하고 수영하고 지도·단속을 잘 하시고 ’15년, ’16년도에 한 번씩 다 걸렸습니다. 한 번씩 걸렸는데 특히 작년에는 더 큰 게 뭐였느냐면 사상에 위생처리장에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또 중금속이 유출되었다고 수영구가 그때 단속이 됐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 해 주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 때 재래식 화장실 청소, 특히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수감자료 27페이지에 악성 무단투기지역 처리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악성 무단투기가 관리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단투기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참 무단투기가 안타깝게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접수가 된다든지 신고가 되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라든지 블랙박스의 영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관련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조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기자의 인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영상물도 모니터링해서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저희들 식별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저희들 행감자료 들어가 있는 악성 무단투기지역 이게 22군데는 사실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의 투기자 해서 저희들 22군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화 위원
예, 여기 위치를 보면 대부분 외지거나 어두운 곳이 많은 거 같은데 광안리해변 인도 쪽에 보면 LED로고 조명으로 해서 바닥에 빛을 쏴서 글씨가 나오게 하는 조명이 있는데 그게 지난 대선 때도 선관위에서 투표독려 정책을 홍보하는 기구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조명으로 바닥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지역이라든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말자는 캠페인 문구를 비추면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혹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대구 서구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효과 같은 걸 알아보고 수영구도 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무단투기단속을 하는 게 어떤지 건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저희들 행감자료 들어가 있는 22군데는 사실 영상물 모니터링을 해서 그 투기자의 식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모자를 막 썼다든지 큰 안경을 써 가지고 그러고 이래서 저희들 도대체 누구인지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이런 장소인데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LED로고 아마 그 대상지로는 제가 지금 현재 언뜻 판단컨대 아마 적격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전 서구라든지 그 효과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또 CCTV 설치 예산은 시비 보조금으로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는데 저희 특히 광안리 해변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경찰이랑 합동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수영구에서도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비해서 청소하시면서 위생관리를 하는 동시에 좀 탐지기를 작동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은희
사실 그 몰래카메라가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 범죄 이용되어 급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합동점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인 만큼 탐지장비가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또 수반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공중화장실 자체적으로 점검할 때 탐지장비기를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옥상에서 하는 영업이 루프탑카페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성업하고 있는데 이게 무허가 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허가가 되는 원인이랑 무허가로 영업하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영업은 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하면 그게 무허가, 무신고 영업이거든요. 그리고 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건물을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자건물이라도 건축법의 규정에 안 맞으면은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때문에 이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이고 또 무허가 영업을 하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폐쇄명령하고 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이정화 위원
그런데 지금 광안리 루프탑만 쳐도 여기 전망이 좋은 곳이니까 옥상은 건축법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영업을 하는 곳이 대개 많이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
그래서 푸드트럭처럼 이렇게 양성화 하는 제도가 마련 되면은 양성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당하게 임대료나 세금을 지불하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희
저희들도 이제 그런 무신고나 무허가 업소를 적발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폐쇄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환경위생과 내에서 처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시설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외열 지역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광의 목적으로 올레길, 둘레길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있는데도 우리 수영구에는 이렇게 경관이 아주 좋은 금련산, 황령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된 둘레길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거 한 번 만들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외열
지역경제과장 곽외열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련산 둘레길 조성은 몇 년 전에 예산을 한 번 확보한 적이 있었는데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둘레길 우리가 기존에 있는 등산로 외에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장을 할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둘레길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그마한 길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큰 간판을 부착해서라도 1구간 정도 된다, 2구간 몇 ㎞ 이런 거라도 좀 반영을 해서 외지에서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때 그래도 이런 안내 있으면 좀 뿌듯하고 가는 길도 즐거울 거 같아서 그런 거라도, 우리 산주의 땅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거라도 우리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외열
위원님 우리구에는 30개 노선의 등산로가 한 28.7㎞ 정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 현황이나 산책로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간별로 구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해서 시간별로 구간별로 해서 자료를 현황해서 세부 조사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외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곽외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중순 부산일보에는요,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률 2.5%대 저조’ 이래 가지고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드렸는데 부산시가 17개 광역단체 가운데서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전국에 전통시장 지금 화재에 좀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배치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수영구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관련 물론 보험상품들이나 공제나 하는 그 상품들에 약간의 성향은 다르지만 지금 사항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생각하신 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곽외열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마이크에 조금 가까이 좀, 오늘 과장님 처음 답변대에 앉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곽외열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은 화재공제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현재 우리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이 20개소 중에서 16개소가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국비 지원이 70%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고 현재 영세하고 소규모인 4개 시장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가입이 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공제사업은 민영손해보험보다는 최대 64% 정도 저렴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아마 이 사업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거 같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 번 살펴보고 가입이 안되어 있는 이 네 곳이 이 사업으로 가입을 할 건지 저희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이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사각지대가 이번 2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목적 취지에 맞게 많은 보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외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이정희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6명)
복지 환경 국장 장 경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영 춘 청소 행정 과장 김 은 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곽 외 열
출석전문위원(1명)
권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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