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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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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7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기획감사실,총무국)
10시 00분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7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총무국장과 안병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부터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예,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안병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가 각종 위원회 수감자료입니다. 이 많은 위원회가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구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행정의 편리성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령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상보다는 상위법령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갖고 각종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생각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런 식으로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은 또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된 게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봉자 위원
여기 명단에 보면 위원회 명단에 이중명단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저희들이 위원회가 상설위원회를 8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80개 중에서 강행규정이 72개이고 임의규정이 8개입니다. 그 위원회 위원수가 지금 10월말 현재로 978명 위원회 인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이중이 있냐 그러면은 특히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구청장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80개 상설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1개씩 맡더라도 한 60~70개,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게 몇 개 위원회, 또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회 인원수가 978명 정도 이래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하게 법령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당연히 또 상위법령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으로 돼야 된다, 총무국장이 위원이 된다, 그런 식으로 법령에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중으로 인원수가 들어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그럼 2016년, 17년에 미 개최된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제가 2016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2016년에 위원회 미 개최수가 14개 위원회이고, 올해 10월말 현재로 미 개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8개 위원회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위원회 미 개최수를 정비하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2017년도 제가 와갖고 그때 3월달에 2017년도 미 개최 위원회를 정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갖고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시달한 결과, 시달하면서 ‘위원회 신설 시에 각종 우리 기획감사실에 사전 협의를 해라.’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가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명단 관리를 해라.’ 그 다음에 ‘우선 정비대상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17년도 정비실적을 보면은 폐지가 한 개 있습니다. 폐지 한 개는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를 하나 폐지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수영구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하고 문화공보과 수영구편집위원회는 비상설로 위원회를 2개 둬서 그 3개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만는 올해도 2017년도 현재 미 개최 17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아! 18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미 개최한 사유와 여러 가지 정비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예, 미 개최된 건 확실히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을 이번에 어린이워터파크 9억 5,000 들여가지고, 물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아무튼 고생하셨고 인기도 좋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 건데, 우리 생활불편 행정제도에 보면 우리 국민 편익제고라든지 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부당 완화, 행정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행정문화 개선 사례 등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민원개선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라든가 계절별 특정 감사, 현장 감찰,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주민참여 예산,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이거를 좀 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싶어갖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 실시간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올해 2017년도 업무 계획에 한 번 해보자 이래갖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스마트 실시간 설문조사 한 게 총 6회를 했습니다.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 생활문화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광안리해수욕장 이용객 만족도 및 불편사항 조사, 여러 가지 6회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갖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광안리해수욕장 화장실이나 보건소나 본청에 QR코드라 해가지고 바로 하는 거 있죠, 핸드폰으로?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네,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겁니다. QR코드하고 NFC근거리무선통신망, 그것도 하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그리고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현재 저희들이 구청 민원실에 보면 키오스크라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공공장소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는 그게 키오스크인데 앞으로도 계속, NFC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갖고 현장에 바로 사용해서 앱을 보면은 막바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QR코드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스크린하면 나오는 그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실시하는 민원사무 처리할 때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다 제도를 활용해갖고 스마트실시간 설문조사를 좀 더 확대하고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한 분 한 분씩 설문조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마트 시대니까 QR코드라든지 그런 걸 좀 늘리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쭐 건데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조사를 하고 한다는데, 이 사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정책계가 우리가 된 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부시책으로 저희들이 정책개발계에서 인구정책계로 바꾸었습니다. 그거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인원을, 정원을 받기 위해서, 정부시책에 인구정책계를 안 만들면 수영구의 공무원 증원을 안 시켜주겠다 그래 해서 인구정책계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완전한, 기획계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틀을 완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현재 계획을 수립해갖고 추진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면은 현재 인구가 계속, 어제 아래 저희들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신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수영구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지역이다. 그리고 인구는, 우리 구가 나이는 들어가는데도 성장은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래 중앙일보에 저희들이 났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응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경훈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건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임신 전, 임신, 그 다음에 출산, 출산 후 관리, 거기에 대해서 모두 통틀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지금 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수영구가 0.97명밖에 안됩니다. 전국 평균은 1.17명인데, 그리고 제 자료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도 우리 수영구가 부산시 구․군, 자치구 중에 12위입니다, 12위. 어린이집도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경로당도 좀 많이 자치구 최하위로 나와 있거든요. 경로당 수는 우리가 401대 1로 최하위이고 부산 전체는 25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아! 실장님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 물론 어르신들 많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아! 실장님 말씀했듯이 중앙일보에 났는데 그래도 애들이 없으면 계속 어르신들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하위 출산율이니까, 12위입니다, 12위. 12위이니까 홍보도 잘 하시고 통계 잘 내셔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박경훈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노령화에 자꾸 접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하고 건강, 창업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하고, 또 부산시에 이번에 향후 5년간 2조 7,700억을 투입해갖고 한다 하는데 거기에 발 맞추어갖고 박경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 그리고 우리가 애들, 그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95년도에 공립이 하나였습니다. 공립이 하나고 사립이 47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식이 95년도에 풍부할 때 공립이 하나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0월말까지 공립이 4개 늘어 공립이 5개입니다. 그리고 사립도 옛날에 47개였는데 올해 74개로 늘어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수영구 어린이집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수감자료 2017년도 만들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웃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웃음)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놓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들, 또 바라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향후에도 우리 수영구청에 근무하는 후배 공무원들이 잘 받아서 또 현명한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지금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수영구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내부 통제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거 맞으시죠, 네?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네,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 제출된 수감자료 연번 11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각종 감사 수감 및 실시 사항으로 해가지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한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에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한 내용을 보면 연번 11번입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확인 됩니다.
김덕수 위원
행정사항에는 11건이고 재정상에는 이게 1억 490만원 정도로 재정상의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감사를 한 것 중에 8건이 이렇게, 수감분야에 8파트로 되어 가지고 8건이 지적이 되었구요, 2016년도 10월부터 2017년도 10월말까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 해서 종합감사, 그 다음에 연간 계획을 세운 특정감사, 그리고 시공감사, 계약심사, 감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감사 수감 분야에 지적사항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저희들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는 직원들 벌을 주려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감사 추세를 보면은 직원들을 신분상 조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잘못된 것을 개선, 시정조치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감사나 특정감사나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법령에 따라 일을 처리 했냐, 안 했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실시하는 방향입니다. 신분상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감사를 많이 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수영구에 직원들 벌을 주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행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감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특히 왜 이랬냐 그러면은 신문이나 언론상에, 왜 또 감사사항이 많았었냐 그러냐면은 신문에 영도구나 예를 들어서 신문 상에, 언론에 막 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나 싶어갖고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하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가 좀 실시횟수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뭐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 한 중에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백e시스템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어떤 부정이나 또 업무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체크하고 안내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청백e시스템,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래 확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중에 올해 이 총무국인가 기획감사실에 정부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매뉴얼화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업무 인수인계나 또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 기능도 제가 볼 때는 업무 인수인계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업무도 업무 인수인계가 좀 이렇게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청백e시스템만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감사 업무를 하는 직원이 1년에 감사 관련돼서 선진교육을 참가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첫째이고, 둘째는 제가 감사계장님 인사를 보니까요, 지금 감사계장님이 7월 1일날 오셨고 그 전에 감사계장님이 1년을 근무하셨더라고요. 또 그전에 감사계장님은 2년을 근무하신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또 그전에 감사계장이 2년을 한 거로 확인되던데 사실 청백e시스템에만 의존하고 또 전체적인 정책의 규모에 따라서 상급기관에 뭐 이렇게 감사 가능의 업무가 해당이 되지만 감사계에, 담당계에 그런 어떤 진행되었던 노하우, 업무의 숙달, 숙련도 정도, 이해도 정도들이 인사가 됐을 때 인수인계되고 또 전체적인 선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지금 수영구청 전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조직이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되고 이렇게 동맥경화가 걸리지 않으려면 자정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정능력!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론에서도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정능력 중에서 감사의 기능이 아주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계장 인사에 조금 너무 조기 순환이 있었다 하는 그 점에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와갖고 감사에 새올시스템에 각 부서에서 부산시나 자체감사나 뭐 동 감사나 감사지적사항을, 감사지적사례를 새올시스템에 올립니다.
그거를 보라고, 두 번 다시 그 지적사항이, 부산시나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나온 감사지적사항을 새올시스템에 지금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지적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김덕수 위원
실장님! 짧게 해줘야 다음 또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 안병재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더욱 인수인계서라든지 해갖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일홍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작년인가 그때 직장 직원자녀어린이집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검토한 결과는 영․유아법에 따라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하, 그렇게만 직장 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과장님이 직원자녀어린이집 위탁보육시설을 내년에 하신다니까 그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총무과장 김일홍
예, 박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원자녀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보육시설에 해가지고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위탁보육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보육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부산시 출산보육과에서도 얼마 전에 각 구에 그런 공문을 보내서 솔선수범해서 실시하라는, 위탁보육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구요, 있어서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인해본 결과 구 본청 및 의회에서 439명, 무기계약직 82명, 기간제 근로자 21명 해가 총계 542명으로 우리 구 상시 근로자 수가 542명이므로 의무사업장이 됩니다. 의무사업장이 되어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부산진구하고 금정구하고 2개 구가 있고 지금 위탁보육시설 아마 타구에서 거의 다 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 숫자가 지금 46명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지금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알아본 결과 한 32명에 대해서 자기가 보육료에 대해서 진짜 지원을 받고 싶다 해서 그 계산을 하니까 총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5,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그렇게.... 그래야지 우리 여성 직원들도 마음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고 몰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 꼭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건의하고 싶은 거는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도 저는 뭐 자주는 가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할 때는 좀 일찍 와가지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아침을 줍니다. 계란 하나 넣으면 500원 더 달라하고 그래서 2500원, 저는 며칠 전 가서 몰랐는데 이건 사담이지만 저는 계란 안 주더라고요, 2000원 줬는데. 그래서 제가 “계란은 왜 안 주는데요?” 물었드만 500원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원 냈고 그래서 계속 먹고 있는데, 제가 또 안타까운 게 지금 제 자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 이용자 수가 많게는 140명도 있고, 1일입니다, 1일. 평균적으로 내가 보니까 한 120명, 그리고 구내식당 월 매출액 있죠, 총 매출액? 수입이죠, 수입. 수입을 보면 이것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00에서 90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제가 지금 점심 때 보면 우리 직원들 밖에서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데 이걸 과연 이분은 자선사업 하는 건가? 800~900 정도 받아가지고 주방에 이모님들 두 분 계시고 영양사 계시고, 두 분 월급 보니까 한 삼백사오십 되더라구요. 주고 영양사 월급 빼면 과연 남는 게 뭐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화신산업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새로 재계약, 전에 작년부터 계약을 하다가 올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또 따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올려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화신에서 재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식당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옛날에는 그 열악한 부분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각 부서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식권을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부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좀 먹어달라고 해가지고 배분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개성시대도 됐고 이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도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못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사람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거기서 먹기도 하지만 이 근처에 있는 경비라든지, 경비 서시는 분, 안 그러면은 은행 있는데,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분이 좀 점심시간 때 들어와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4,000원을 받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긴 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선을 지금 하려고 내년 예산에 시설개선비라든지 구내식당에 있는 뒷부분 약간 우중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뜯어서 시설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적자, 실질적으로는 그 업체가 우리 구를 위해서 해가지고 적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적자를 보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벌어들여가는 돈이 월에 그거는 많은 인력을 대비해가지고 10만원씩 이래 가져갑니다. 이윤이 10만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업체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교통공사 뭐 그런 데 여러 군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갖다가 대량으로 사서 나눠주고 이래가지고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재계약을 했지마는 본인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수영구에 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내년 예산 반영 잘 하신 것 같고 그분이 보니까 한 다섯 군데 하네요, 다섯 군데.
총무과장 김일홍
예, 다섯 군데.
박경훈 위원
서구하고 우리 수영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공사, 신평차량사업소, 금정세무서.
총무과장 김일홍
예, 예.
박경훈 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저기 약간 어두침침하지 않습니까? 탁자도 그렇고 공사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오대윤 노조위원장님하고도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당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했는데 어차피 개인별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짓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지금 그러면 민락동에 구민체육센터하고는 뭐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다시 위탁을 줍니까, 안 그러면 다시 그것도 직영으로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박경훈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민체육센터,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염토가 나와서 오염도 지금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해가지고 오늘, 내일 중으로 오염토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 결과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그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수영구민체육센터 운영 계획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건강한 재단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2014년 8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8년 4월 30일자로, 원래는 당초 8월 1일자로 끝내야 되는데 2018년 4월 30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8월 15일부터 수영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할 것입니다.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전환하는 사유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렴도 용이하고 공공성 강화라든지 위탁운영으로 인한 사고방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개관 시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은 헬스, 댄스, 배드민턴, 요가 등 세대별,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훈 위원
예, 제가 구민체육센터에 설문조사한 자료를 좀 들고 있습니다. 잘 된 점이 있고 개선사항도 많은데 혹시 개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저희들도 수영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올해 4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해달라는 것은 5월달에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공사한 것은 수영구민체육센터의 샤워실하고 탈의실 등 개․보수, 그런 부분을 개․보수를 했구요, 그 다음 헬스장 부품 교체공사를 해가지고 총 2,800만원 들여가 공사를 했습니다.
이건 적립금, 그래서 적립금이라고 저희들이 매년 매출액의 5%를 적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적립금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을 했고, 이번에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옥상에 약간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옥상이란다, 그 밑에 하층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가 물이 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수를 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훈 위원
예, 지금 수영구 보면, 어찌 보면 스포츠센터 2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민체육센터 짓게 되면! 어차피 민락동도 저희 재산이고 관리는 지속적이고 어차피 저게 감가상각 아닙니까?
노후화 될 거고 기구도 노후화 될 거고, 이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에서 다시 직영처리 한다니, 그럼 직영을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운영을 하면은 저희들 인원이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에 해당되는 시간강사라든지 그런 분이 다 배치가 다 될 겁니다. 배치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그 시설운영에 해당되는,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란 것이 뭐냐 하면 시설이 노후화가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시설유지보수비라 하는 부분들을 약간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무원, 시설직 공무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겁니다. 시설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시설직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무원이 들어가면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직원들이 그 시설을 보고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정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보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아무튼 직접적인 관리로 우리 주민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박경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수영구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 최근에 채용한 직종이 뭐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무기계약직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하고 녹지관리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그 다음에 하수펌프장에 있는 직원 두 명하고,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는 청경도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청원관리법에서 보통 하고, 사람 승인을 얻으려하면은 경찰에 협조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 위원
네, 그런데 청원경찰 채용 시행공고랑 환경미화원 채용 계획 공고를 비교해 보면 환경미화원은 선발방법이 서류심사 20점, 체력심사 50점, 면접시험 30점, 이렇게 해서 배점도 상세하고 채용과정도 좀 공정성에 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서류심사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만 사용되고 100%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시스템이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들고 뛰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환경미화원 자체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사용부서의 장은’, 이래 돼 있습니다.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응시자격으로 보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고 그러니까 뭐 범법자이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타 법령에 의해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이래 돼 있고 응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남자의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신체의 조건으로는 신체가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은 양쪽 눈이 약 0.8 이상일 것,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소가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부산시에 되어 있다는 그런 규정만 다루고 있지 별도로 청원경찰이 실질적으로 총기를 다뤄야 된다, 안 그러면 일적으로 뭐를 들고 뛰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방금 이런 부분을 채용하고 채용계획공고를 하면은 그 채용계획공고에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가 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기본적으로 응시서류를 내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응시원서에 해당되는 면접시험 대상자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자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해서, 면접을 하면 저희들 인사위원분들이 면접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면접항목에 ....
이정화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간단하게 ....
총무과장 김일홍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같은 수영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환경미화원은 거주기간에 따라서 배점이 나눠져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채용비리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도 그거의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안 그래도 요즘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든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서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채용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더는 저희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력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기준이 전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환경미화원과 방금 청원경찰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접목할 수 있으면 저희들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앞에 필기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접시험에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토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한 부분은 지금 민간보조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민간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민간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계에서 실질적으로 단체원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건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할 때 상, 중, 하로, 이게 보조금 평가를 하면은 부서에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해서 상, 중, 하로 이래 사업이 올라오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사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95점 이상은 매우우수, 그 다음 90점에서 70점은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했던 그 수준 그대로를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한다면 실적으로 매우 뛰어난 것도 아니고 미흡한 것도, 매우 미흡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보통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어느 단체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해가지고 실적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뛰어난 그런,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증액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매우 미흡하다 하면은 지원을 실질적으로 금액이 한 30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회의를 할 때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회의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행사를 진행할 때도 자체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좀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일을 보고 하는 게 다 행정력이 집행되는 부분인데 그런 지원을 하는 것도 근거를 마련해서 편파적으로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력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예,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영포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올해 수영포럼 활동사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일홍
지금 수영포럼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생활포럼이나 체육포럼, 지금 자치분과포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자치분과포럼에서 12월 8일인가 하여튼 그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수영포럼이 너무 활성화,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는 대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구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많이 조언도 하고 제시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참여도라든지, 주민참여도라든지 안 그러면 또 직원 참여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포럼이 생기면서 그런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없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분과에 계시는 간사님들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행사, 안 그러면 그런 강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또 유치를 하고 이번에 자치분과세미나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마 그래 되지 싶습니다.
이애라 위원
예, 지금 수영포럼이 그러면 햇수로는 몇 년쯤 됐지예? 10회?
총무과장 김일홍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있지만 지금 수영포럼이 장기간 되면서 처음의 취지는 미래발전을 제시하기 위한 부분에서 4개 분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간 그게 가다 보니까 주제도 고갈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어떤 주제에 따라서 강사님들은 굉장히 좋은 강의를 저도 몇 번 갈 때마다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준비하신 내용들에 비해서 거기에 관련된 들어야 될 수 있는 우리 방청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새로운 변신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약간 활용을 많이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민간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중복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예, 지금 보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과장님 또 다양한 사업을 좀 권장할 생각은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일홍
예, 곽봉자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방금에서도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단체원들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나 뭐 자총이나 그런 부분들이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부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김장 담아주기,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많이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김장, 월요일에도 자총에서 김장 담아주기를 했고 오늘 지금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금요일에는 시 바르게에서도 김장 담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실질적으로는 어느 동에 김장을 담아서 100포기씩 하면 저희들 프로그램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한 집에 지원되면은 한 집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복지원이 안 되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중복되는 건 약간씩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서 어떤 부분, 시기를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뭐 봄에 담아준다든지 그 분들 김치, 김장철에만 담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봄에 담아주든지 안 그러면 그 시기를 조절해보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약간 조정해가지고, 아이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단체에 적극 권장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답변이 계속 장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한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일홍
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덕수 위원
예?(웃음) 그럼 10분만 좀 동의를 위원님들한테 권할까요?
총무과장 김일홍
아니, 괜찮습니다.
김덕수 위원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김덕수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제출한 수감자료를 보면 연번 12번에 올해 2월 6일부터 2월 13일간 10개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1,000여명의 주민들과 구청장 동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별, 소관부서별 민원 요청사항들이 아흔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이거 53페이지 맞죠?
확인이 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잠깐....
김덕수 위원
예, 53페이지인데 완료된 게 45건, 처리 중이 4건, 그리고 계속 추진이 29건이 있습니다.
그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처리 중인 4건의 내용이 망미1동과 광안1동, 민락동, 민락동,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추진 중인 사항으로 29건이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있는데 각 처리부서별로 이래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내용이.
과장님! 확인이 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래 지금 이번 2017년도 수감자료에는 이렇게 추진사항을 각 부서별로 건의사항들을 나열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추진사항이 각 부서의 업무에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 누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이게 저희들이 받는 것이 구청장....
김덕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총무과장 김일홍
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하면 그거를 갖다가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김덕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우리가 7대의회가 임기가 3년 반이 지났는데 그 중에도 인사이동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가 느끼는 경우도 한 번씩은 있더라고. 중요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사항은요, 불가 처리한 사항 15건은 이렇게 불가처리하게 됐다는 그 사항을 민원인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우리 주민참여에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29건이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을 처리 부서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누락됨이 없이 중․장기적으로 업무에, 각 부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담당부서장님들은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게.... 잠깐만요, 총무과에 민간보조금 학교보조를 한 내용인데요, 그게 학교에 보조된 내용이 잠깐만요, 보조된 내용이 각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유독 왜 학교보조금이 이 학생들 그 뭡니까, 똑 같은 특활활동에만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건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처리 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받아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 내역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별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학교지원 내역을 갖다가 달라고 이래 하면은 거기 해당되는 부분을 학교에서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데 거의 다 학교에서 이런 하는 부분들이 토요스쿨이라든지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딱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일정부분으로 정하는데 이거 보면 난타교실에만 전부 난타교실만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오케스트라 활동도 있을 거고 도서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그것만 요청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홍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다른 거 요청하면 그 부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바꿔 달라 하면 저희들이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난타가 좀 자기가 그런 부분이 그 학교에서는 불합리하다 생각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바꿔서 요청을 하면은 거기 해당되는 금액을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월 24일날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수영구를 방문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에서 망미중앙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망미119안전센터가 부산시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망미119안전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를 건의를 드리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이 오시면은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의사항 할 것이 무엇인가를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내용 중에 이런 망미중앙시장에서 한 건의사항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지금 그니까 망미119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각 시․군․구에 기간이 2017년 11월 30일 되면 그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게 되면 무상 양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으면 각 시 분야의 사업소나 안 그러면 각 부서의 망미119센터에서 사업 활용 계획이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아마 공문이 내려온 상태인 거 같고 저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정확한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시면 아마 내용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우리 지역에 아주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고 특히 망미중앙시장은 우리 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아케이트 현대화 공사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 국비를 들여서 효과를 보려고 하면 나름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저희들도 적극 이 내용을 가지고 시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지표별 평가 결과를 보면은 직원 연간 상시학습 충족부분의 등급이 최하등급인 노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직원 580명 중에서 195명이 상시학습을 충족하여서 65% 목표 대비 52%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중 80시간의 의무연수는 자신이 맡은 바 직무의 역량강화와 그리고 또 자기 연찬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교육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홍
예, 이정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직원 연간 상시학습 충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상시학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직원 승진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상시학습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승진할 시기가 되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직원들 자기 목전에 닿았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승진할 시기가 됐다 하면은 1년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40시간 됩니다. 지금 1년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 8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 되어 있는데 1년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삼팔이십사, 한 3년치를 갖다가 1년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좀 간과하지 않는가 그래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구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원 상시학습 받는 거는 충족시간은 저희들이 총 초과를 합니다. 초과를 해가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교육훈련 부서주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사회복지교육이라는 부분을 또 따로 별도로 빼내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학습부분이라든지 기관학습부분이 각각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충족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할 때 부산시인재개발원은 사실 좀 멀기는 멉니다마는 저희들이 배정요청을 갖다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시하고 의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이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무실에 앉아서 직접적으로 부산인재개발원 들어가면은 사이버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인재개발원에 가면 또 사이버교육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육, e러닝상시학습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적극 상시학습에 독려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연수충족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연수시간은 모두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혜영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수영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층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은 어울림 공간으로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인에게 수영문화센터를 자랑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같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면접을 보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 데리고 갔는데 더 좀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됐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이정화 위원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직전에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왔던 상태이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선택제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잠시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토요일 이용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화 위원
예, 제가 그렇게 자주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갔는데 가서 바로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면 평소에도 관리가 잘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익을 우선해서 현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관광진흥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016년하고 17년에 관광 진흥에 대해서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이라 함은 흔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이야기 할 만큼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선 첫째로 뭐 익히 알려진 바대로 남천동이 빵천동이라고 블로거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는데, 저희들이 빵천동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해서 빵천동의 관광상품을 위한 그런 개발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빵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렛 7,000매라든지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하였고, 또 대외적으로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면서 주요한 신문이나 방송에 총 30여 회 가까이 방송되는 그런 홍보효과도 같이 누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남천동 빵천동이라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입소문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유명 블로거나 택시 관광기사, 또 여행사 관계자들 초청해서 저희들 팸투어도 개최를 했습니다. F1963이나 수영사적공원 같은 그런 주요한 관광지를 돌면서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골목여행 책자라는 그런 소책자를 5,000부 만들어서 또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구요, 특히 국제영화제 때 저희들이 1,000부 정도를 내․외국인들, 주요 관광객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성과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골목여행 홍보물 책자 예산 집행잔액을 가지고 광안리 관광 홍보 영상을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SNS 게시용으로 제작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그럴 예정이고 또 수영구 관광 형태 분석을 위한 관광객들 1,000명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저희들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여러 관광 발전을 위한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곽봉자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자원을 이용해서 사적공원과 연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경관자원이라든지 해양자원이라든지 활용을 하셔서 2018년도에는 더 나은 우리 수영구 관광 진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문화센터를 자주 갑니다. 이번에 2월 27일 국제신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생활문화센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 골목 수영구 책자가 인기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에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골목여행 홍보물 책자는 조금 전에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00부를 제작해서 손바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골목이야기와 골목길 속에 있는 매장을 소개를 하면서 주로 타켓은 현재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030세대를 타켓으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제영화제에 1,000권이 배부되었고 그리고 부산시내 관광안내소와 책자에 소개됐던 매장,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등에 배부해서 지금 뭐 소문이 많이 나서 그런지 멀리 우편으로 이 책자를 지금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과장님! 그 5,000부 만들었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저희들 예산편성을 2,500만원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은 2,1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저희들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권당 한 4,200원 정도 되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에 수영사적공원 뒷길에 계획하는 거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거기 수영동과 망미동이 사실 지금 광안동에 비해서는 조금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지금 F1963이나 수영사적공원 내 수영성 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F1963 주변이 뜨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그 골목골목을 찾아가 보시면 작은 공방이라든지 아주 예쁜 카페 같은 것들이 조금씩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B-con그라운드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그 주변 일대가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지역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니까 수영사적공원, 수영성하고 그리고 망미동길, 가죽공방이라든지 카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B-con, 연계를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리고 야시장, 팔도시장, 그렇게 좀 연계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또 이거는 좀 안 좋은 일 같은데, 우리 비엔날레조직위원회 작품 있죠, 다섯 점?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네.
박경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몇 점이 설치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작년, 아시다시피 11월에 니콜라스 쉐퍼 작품 한 작품이 설치가 되었고 원래 올해 나머지 네 작품은 국내작품 두 작품, 국외작품 두 작품, 이렇게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 봄에 국제신문사에 위원장님의 개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사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잠시 조금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마무리되면서 또 각종 자체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작품을 공모를 했고 그 중에 국내작품 두 작품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작가님들이 시에 조형물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작품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의 80%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 국내작품 2점은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국외작품 두 작품은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또 뭐 집행위원장님의 개인의 그런 좀 비리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교체되는 내용을 지금 비엔날레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외작품 두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그 총예산이 9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것도 빨리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SNS 운영하시죠?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우리 수영구 페이스북하고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이 누적 팔로우가 몇 분이죠?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저희들 SNS는 지금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 세 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2,540명 정도 됩니다.
박경훈 위원
방문횟수는요, 블로그?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블로그 방문횟수는 약 12만 4,000번 정도 됩니다.
박경훈 위원
여기 또 제가 알기로는 SNS 서포터즈 있죠?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서포터즈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한테는 제보를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상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원고료를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블로거들이 뭐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기사를 작성을 하면, 서포터즈들이 기사를 작성하면 저희들 규정에 매수나 별도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고료 형태로 1만원에서 3만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보통 SNS 게재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보통?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주로 우리 구정 홍보 사항입니다. 아니면 축제나 관광 같은 그런 홍보사항이 위주입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드론 영상은 누가 띄우죠? 한 번씩 보면 드론도 띄워가지고 ....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드론 영상은 저희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아무튼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축하드리지만 앞으로 더 젊은 분들이나 SNS 활용 많이 하니까 SNS를 좀 더, 예산이 지금 얼마죠?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저희 올해 예산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올해는 약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내년에 좀 더 하셔가지고 우리 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있으면 홍보를 안하면 안되니까 홍보를 하시는데 더욱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형 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해, 2016년 행감 때 계약정보 자료 입력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같은 거는, 그니까 입력을 잘못한 경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약정보 입력하는 부서에 담당자별로 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형
예, 이정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 지적 내용을 수감해가지고 향후 입력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해당부서에다가 입력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수시 확인을 해서 오기로 기록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직원분이랑 체력단련실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6월에 3,000만원 들여가지고 체력단련실 개․보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형
예, 재무과장 김진형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직원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6월달에 약 3,000만원 예산을 들여 내부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체력 기구도 교체를 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내부 바닥 데코타일 교체도 하고 벽면 도배, 샤워실 시설물 교체 및 도색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앰프 및 스피커 등 음향시설도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런닝머신 13종, 15종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는 체지방측정기, TV 등을 설치해가지고 직원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물론 일반 헬스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니까 기구들이 너무 촘촘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체육을 전공해서 잘 아는데, 기구들이 너무 또 낡았더라고요. 낡았고, 그리고 제가 문제점을 보니까 공기정화가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하실 거 공기정화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습기 있죠, 제습기! 직원들이 보통, 하루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명 넘게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최신 기구, 인클라인 보니까 다 엉망이던데 그런 것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려면 확실하게 해드리고 안 할라면 그냥 .... 가가지고 습기 차고 하면 더 병 걸리고 그러니까요,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조명도 좀 밝게 해주고 기계 촘촘한 것도 오래된 것 빼고 역기도 두세 개 있던데 한 가지 빼고 좀 넓게 만드시고, 그리고 공기도 좋게 만드시고, 밝은 데서 운동을 해야지 침침한 데서, 불을 다 켜도 습기 차서 냄새나고 그것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환풍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에 위치해가지고 통풍이 잘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 공기정화기라든지 제습기 등을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그리고 또 체력단련 기구도 낙후된 거는 교체하는 등 직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하고 산출내역서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과를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복지서비스과, 제가 과업지시서랑 산출내역서를 받았는데 이 설계용역을 할 때 건설과나 건축과에서도 과업지시서나 산출내역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간단한 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액이 높아진다든지 그럴 때는 설계용역을 맡깁니까?
재무과장 김진형
네, 박경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한 것은 해당부서 설계를 하고 금액이 초과, 좀 전문성을 요하는 거는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진형
예, 기준은 공탁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틀리는데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복잡한 공정일 경우에는 11.8%를 용역을 맡길 수 있고 단순한 2억 이상 금액에 따라 용역할 수 있는 금액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단순한 거는 구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단순한 것 설계를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건설과에서, 건축과에서 단순한 거는 뭡니까?
건설과에서 과업지시서나 산출내역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형
예.
박경훈 위원
직원들이 기술직이니까..... 간단한 거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형
그런 경우는 하수구 측구교체라든지 매년 하는 그런 공사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박경훈 위원
건설과...... 그러면 도로포장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건축과는요?
재무과장 김진형
건축과도 단순하게.....
박경훈 위원
그 단순한 작업이 뭔데요? 뭡니까, 그게? 지금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용역비 기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무슨 금액이 한 5억이다! 5억이면 이 금액 미만은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안 맡기고 과업지시서를 만들든지 산출내역서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이 없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더 잔잔한 업무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비싼 거는 무조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나 산출내역을 만들어야 되고 금액이 낮은 거는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뭐 법적으로 어찌돼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게 애매모호하면 우리 건설과 직원이나 건축과 직원들은 뭐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과업지시서나 산출내역서를 설계용역비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용역 그 회사에서 이거 다 만듭니까? 만들어서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김진형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박경훈 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한다. 금액이 크다. 아! 배산허릿길 하면 되겠네, 배산허릿길! 배산허릿길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를 맡겼죠? 그러면 제가 설계용역비를 보통 한 3.5에서 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래 맡기는데 그러면 여기서 과업지시서하고 산출내역서하고 다 만들어오죠?
재무과장 김진형
네, 그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오면 만들어온 그걸 갖다가 금액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계약심사를 합니다.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가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3억 이상, 이게 시 사업인 경우에는 시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구비로 하는 사업은 구 자체로 합니다.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3억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고 단순한 전문공사는 하수준설이라든지 이런 전문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 구매할 때 해당부서,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마치면 마친 그 건을 가지고 저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한다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매칭사업이다. 뭐 7대 1.5, 1.5라든지 그러면 이게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형
예.
박경훈 위원
시비가 들어가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모두를 들고 시에서 검사만 한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자, 그리고 만들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액 구비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전부 다 들고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간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김진형
그렇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다시 재무과로 온다 그 말이죠?
재무과장 김진형
예,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용이 과다하거나 하면 수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 수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박경훈 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이 연구를 하고 과업지시서하고 산출내역서를 봤는데 명확한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다른 뭐, 낭비하지 않도록, 설계용역비가 간단한 거는 무조건 건설과, 건축과에서 과업지시서나 산출내역서 만들 수 있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꼭 설계용역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기준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법적으로 없으면 저희 안에서라도 한 번 만들어보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형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근 세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구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500만원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89건. 이게 1년에 체납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임동근
세무과장 임동근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10월 30일 현재 구세 총 체납액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한 272건에 한 4억원 정도 거의 됩니다. 되는데 주로 구세는 재산세가 체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중에 전부 조서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처분을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세목별 부서에서 고액체납자 독려편성반을 운영해가지고 집중관리하면서 체납세를 징수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려하면서 급여라든가 예금, 신용불량 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서 1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체납 독려를 해서 그때까지도 체납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 절차할 예정입니다.
곽봉자 위원
올해가 좀 더 많은 편입니까?
세무과장 임동근
지금 아직 과세를 9월달 했기 때문에 독촉기간이 한 11월말까지 되어 있어가지고예, 11월 말 지나고 그래 되면은 체납세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봉자 위원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세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동근
예, 곽봉자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곽봉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잘 하시길 바라겠는데 저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죠? 공개했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지방세, 그리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거 어떻게 명단 공개를 합니까?
세무과장 임동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중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소명할 기회를 한 번 드리고예, 그때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명단을 공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5일날 공개를 우리 구에서는 4명, 금액은 한 8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무과장 임동근
예.
박경훈 위원
그 500만원 이상자가 몇 분입니까?
세무과장 임동근
시세하고 구세하고는 ....
박경훈 위원
재산세, 재산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무과장 임동근
재산세는 500만원 이상이 8명에 89건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더 많겠네요.
세무과장 임동근
그렇지요. 많습니다.
박경훈 위원
자, 그럼 지방세,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올해?
세무과장 임동근
올해는 네 명입니다.
박경훈 위원
제일 많은 재산세 안 낸 분이 누구입니까? 이름 말고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임동근
한 3,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경훈 위원
예, 그 다음 취득세 500만원 이상 몇 분입니까?
세무과장 임동근
네 명입니다.
박경훈 위원
제일 많이 안 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이상?
세무과장 임동근
5,900만원 정도.....
박경훈 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이게 1,000만원 이상자로 몇 분입니까?
세무과장 임동근
한 17명에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그럼 이분들 모두 혹시나 공개명단 한다고 다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임동근
이분들은 지금 올해 과세되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상습 명단 공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1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가지고 대상이 되는....
박경훈 위원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조치사항은 압류 말고 딴 거는 없습니까? 아예 그 분이 재산이 없다면 압류 말고는 ....
세무과장 임동근
급여조회도 하고예, 금융자산 조회도 하고 ....
박경훈 위원
예,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세무과장 임동근
그 다음에 그걸로 안되면은 신용불량 등록 관계라든가 면허 관계가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 출입금지라든가 형사고발 등 여러 할 수 있는 체납처분과 행정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작년에도 세무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신탁해가지고, 신탁 쪽으로 쌍둥이빌딩이나 남천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체납된 부분을 많이 제가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액체납자, 이분들 공개명단에 그칠 게 아니라 이런 분들도 말 그대로 고액 아닙니까? 금액이 100만원도 아니고 많게는 몇 천만원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임동근
예, 박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령 민원여권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 수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면 연번 2번에 한 번 보세요, 2번.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숫자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8,239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일부 감사 이후하고요, 2017년도 10월 2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 종합 접수된 이 수치에 처리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민원여권과장 박상령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이 빈약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덕수 위원
총 접수 건수가 생활민원접수 건수가 8,239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그 내용이 모든 걸 집약하면 주요 처리 내용에 16년도, 17년도 다 마무리가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200건에 대한 전체 내용을 여기 기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민원 양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 청소, 복지, 위생, 이런 분야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생활민원 건에 대해서 주요 처리내용으로 여기에 요약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행정에 모든 관리와 또 예산의 문제는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봅니다. 근데 생활민원 접수 사항은 매년 들어오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 8,200건 이거를 열두 달로 나눠보면 답이 거의 하루에 만만치 않은 건데 이걸 대장화 해서 내용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그래서 이 건수가 수감자료에 올라왔는데 이게 물론 좀 적을 때도 있고 좀 많을 때도 있고 하는데 이게 부서별 접수 및 처리내역 이래가지고 분포를 보면, 분포도가 연번 2번에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전체 거의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만 건이지 않습니까? 8천 건이 넘는데 이걸 좀 분석해서 이렇게 부가적인 자료 준비나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알렸다, 정리했다 하는 정도 외에는, 지금 그래도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의회에 그리고 또 주민에게 보고하는 자료에 제출되는 내용인데 이 중에 그것도 생활민원의 불편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아!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이 많은 생활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접수된 걸 전부 다 1년 동안에 처리를 한 건입니다. 이거를 유형별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전체 현황은 분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그렇게 짐작이 되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연번 3번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 또한 고충접수 민원서류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201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72건이 왔고요, 물론 처리내역이 됐다 안됐다 여부를 기표를 해놨는데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53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다 완결이 된 거로, 이게 다 서류상으로 왔는데 서류상으로 답변이 나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네, 이거는 전부 완결처리 된 건입니다, 이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 불가 되는 건도 있고 취하 상태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건도 있는데 일단 접수된 건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회신은 다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네, 100% 했으니 정리 확인하고 믿어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은 생활의 불편사항들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선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접수한 내용들이 보면 이게 얼핏 잡아야 한달에 700건인데 25일 하면 하루에 몇 건씩 옵니까? 어느 정도 많은 양인데요, 물론 간단한 전화일 때부터 좀 복잡한 이야기도 있겠지요? 뭐 스티커 내용까지도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주민이 수영구청에, 또 민원실에 접수될 수 있도록 연락을 했고 내용이 간단하거나 크거나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행정서비스적인 차원의 공무도 수영구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지 않겠나,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니 그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만 8,000여건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분류해서, 또 뒤에도 민원여권과에서 친절도 문제도 있더라고요. 저도 전화, 핸드폰으로 했을 때와 구의회 사무실 전화로 했을 때 응대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친절도 문제 분류해서 좀 잘 대처해서, 물론 생활불편 현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행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신청하는 민원 건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우리 구청에 일단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는 건에 대해서는 100% 반드시 문서로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상에 답변을 올립니다. 한 건도 빠짐없이 100% 답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 이 8,000,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상령
아! 네, 아까 말씀하신 것, 분석을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 이게 대부분 새올상에 인터넷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보고 그 부서를 전부 지정을 합니다.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기간이 부여되면서 그 기간 안에 반드시 답변을 올립니다. 올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주민이 어떤 행동으로 액션을 취해도 우리는 100%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이정희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7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기획 감사 실장 안 병 재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화 공보 과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김 진 형 세 무 과 장 임 동 근 민원 여권 과장 박 상 령
출석전문위원(1명)
권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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