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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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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4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6일 (수) 오후 02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보건소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님, 김미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후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 후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진홍 보건소장님과 김미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선서인 보건소 소장 김진홍, 보건행정과장 김미준.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정수
김진홍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보건소 소속 직원 소개)
위원장 김정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수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약 3시 10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예.
위원장 김정수
김진홍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김진홍 소장님과 그리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준 과장님과 기타 여러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저도 질의를 하고 간략하게 답하는 걸로, 내용이 조금 몇 가지가 됩니다. 우선 먼저 지방보건법 제3조에 근거한 지역보건의료중장기 종합계획,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립을 해서 했는데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그 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기타 공고도 하고 지역의 현안들, 이런 사항들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을 여셨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 이 중장기 종합계획에 물론 우리 보건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래 향후 2018년도까지 2015년부터 잘, 많은 노심초사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계획을 수립했을 거로 믿는데,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구체적으로는 뭐 다 지표를 좋은 방향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주로 역점을 둔 거는 노령화사회,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저출산에 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둬가지고 지역고령화에 대한 어르신들의 노인건강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안그러면은 저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감소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임산부라든지 안그러면은 건강출산에 관한 대책을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수영구 외에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수영구 자체 평가를 해보면 저출산, 노령화에 많은 수영구민들이 연령대가 올라가고 하는 데 대한 것, 그리고 출산이 저조한 데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많이 뒀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김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의 업무 내용들도 그렇고 2015년도의 업무보고 계획도 아마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아마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는 거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하신 사업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셨던데요, 여기 보면 5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있던데요, 등록 및 관리로 해가지고 의료비 지원 건수가 9,501건이고 금액이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경우가 신부전입니다. 신부전, 그 다음에 혈우병, 기타 뭐 희귀난치성, 그러니까 잘 낫지 않고 특별한, 계속해서 치료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질환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둬가지고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에 대비해가지고 ......... 최저생계비 대비 가족 수의 실소득 대비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마다 그거를 소득 재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이 초과되는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또 새로운 신규 환자를 발굴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계속 매년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김덕수 위원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덕수 위원
치료비를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예, 치료비를 ....
김덕수 위원
그래 이게 뭐 의료관광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외국에 이렇게 외국에 계신 어떤 차원에서 우리 의료관광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희귀난치성질환이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원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치예?
보건소장 김진홍
예, 예.
김덕수 위원
뭐 국가에서 더 많이 이런 분들한테 보장되고 또 지원되고 또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사항의 제도인데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바는 없지만 소장님께서 잘 지원이 되고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이 사항은, 희귀난치성 질환 대부분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안 그러면은 투석하는 의원에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보교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청하러 오고 있고 정보교환이 잘돼가지고 소득 내 되시는 분들은 거의 99% 다 신청하고 계십니다.
김덕수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많을텐데요, 간략하게 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똑같은 사업을 2014년도에 실시했는데요, 등록감염인 28명,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김덕수 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의거 이래 전원 대외비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보건교육 등 분기 1회 실시하고 건강상담, 생활상담, 뭐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28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진홍
매 분기마다 면담을 통해가지고 정기면역검사라든지 뭐 기타 고충상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은 우리 수영구에 28명 이상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피해가 없도록 우리 후천성면역결핍증 등록감염인 28명은 잘 좀 이래 우리 보건행정과장님도 잘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또 그리고 완쾌되고 또 좋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3년도 4월에 지금 현재 수영구보건소가 여러 가지 우리 수영구의 어려운 상황에,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보건소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현재 광안3동이죠, 그 자리가?
보건소장 김진홍
예, 1동입니다. 지금 현재........
김덕수 위원
지금 현재 1동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김덕수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다시 광안4동에서 1동으로 이사를 해서 준공하고 입주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건소를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 방문을 했지만 대부분 건물을 지을 당시에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건물을 운영하고 또 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지만 실제 건물 가서 써보면, 건물에 입주해가지고 생활하고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시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김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13년도 4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입주를 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2013년 그 전에 옛 공무원교육원부지에 임시로 있을 때도 그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다 만족하기는 힘들겠지만 건물이 신청사에 최대한의 효율성, 효과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실제 국․시비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그때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건물을 예산 때문에 있던 건물을 일부 두고 또 새로운 신청사 부분을 옆으로 이래 건물을 신축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처음 구도처럼, 제로에서 짓는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효율성과 효과성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생활하시고 또 운영하시면서 최대한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문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이 2010년분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 등록이 안돼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2010년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아마 행정착오로 안올린 것 같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규칙에 3개월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까지 올라가도록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구요....
보건소장 김진홍
예, 예,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그리고 보건소 증축 이후에 전반적인 사업실적이 높아져서 업무량이 증가한 것 같은데, 충분한 인원 충원이 되고 있는지 ....
보건소장 김진홍
예, 그 관계는 충분한 인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구청과의 관계, 또 총정원관리제, 뭐 이런 것, 임금총액제, 이런 게 연관돼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올해도 치위생사 기간제 증원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이정화 위원
예, 보건소 직원분들이시니까 직원분들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훈 위원입니다. 현장 일선에서 소장님 수고하시고, 그리고 다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회 운영 현황부분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보면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보면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회의개최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입․퇴원 심사를 위한 정신병원 부재로 미개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위원회를 집행 안함으로써, 이 위원회를 안 열고 혹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지금 관내에 정신병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고, 향후 혹시라도 관내에 정신병원이 신설이 된다면은 그 위원회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박경훈 위원
그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장님은 지금 신세계 정신과장님 맞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응급입원할 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세 번 케이스가 있다는데 우리 관내에 응급입원 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응급입원 환자가 있을 때는 관내에 병원은 아니고예, 관외 병원인데 시․군․구 구청장 동의서를 우리가 제출을, 만약에 가족이 없을 경우에 시․군․구 구청장 동의서를 우리가 제출, 꼭 입원해야 될 경우라면은 우리가 발급을 해가지고 입원을 시킵니다.
박경훈 위원
그 입원기간이 최대한도로 3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3일 안에는 안 낫는다 그 말이거든요.
3일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보건소장 김진홍
3일 이후에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의견이 옵니다. 저희 보건소로! 그러면은 보건소장인 제가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구청장 연장동의서가 필요하다 하면은 연장동의서를 구청장 위임 받아서 발급해가지고 최소한의 치료기간이 될 때까지는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병원에서 만약에 불필요한 의견이 왔을 때는 과감히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원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럼 그 심판위원회 말고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아니죠! 그게 그 관할 심의위원회에서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병원이 있는 관할 보건소의 심의위원회에서 통지가 날라옵니다. 통지가 날라오면은 그 통지를 보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퇴원을 시켜달라고 제가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위원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저하고 이래 해가지고 퇴원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이래 되면은 지금 계속 돌고 돌고 도는데 혹시 이 업무를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는 거 못느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제가 4년여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족이 완전히 없는 경우가 한 케이스가 딱 있었는데요, 그 경우는 1년 여 동안 있었는데 제가 한 6개월째부터 퇴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원 의사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또 보내오고 이래가지고 의견이 제가 요구를 한 여섯 번 정도 하고 제가 또 여섯 번 정도 요구를 받고 이래해가지고 1년 여만에 퇴원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 흔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냥 제 바람은 우리 관내에 정신 입․퇴원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 그런 게 있으면 업무적으로도 혹시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정신 응급 입원 관계는 그게 좀 경우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못 받을 수준의 응급환자가 있고 그 환자가 또 가야될 수준의 병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케이스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그 환자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현황, 함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부터 13년, 14년, 12년도에는 12월,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우리 관내에 소독의무시설이 몇 군데 있냐 하면 총 309 군데 있습니다. 호텔, 여관, 식품접객업소, 지하철대합실, 뭐 병원 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실적이 소독대상의무관리한 실적이 그때는 총 2,175건이었습니다. 12년도에! 그리고 13년도에는 대상이 390,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실적이 2,21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도 많이 늘었네요. 올해는 대상이 490 군데입니다. 근데 실적이 346 군데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 천, 이천, 이천 가다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보건소장 김진홍
박경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3년은 관리의무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횟수, 총 횟수, 그니까 10번 소독했으면 10번, 이걸 다 더했는 횟수이고, 2014년도에 346번이라는 거는 소독을 해주는 업소를 관리한 횟수입니다. 그니까 소독횟수가 아니고 소독하는 업소를 보건소에서 관리, 그니까 몇 번을 소독했는지 관리를 한 그, 이게 좀 헷갈리는데예.......
박경훈 위원
그러면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346건 그럼 관리한 거다 그리 생각하시죠? 그게 맞으면 12년도에는 2,175 군데 그러면 관리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그게 아니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2년, 13년은 소독횟수, 그니까 예를 들면 346곳에서 한 총 소독횟수가 이천 몇 번이고, 그니까 ....
박경훈 위원
아니죠! 대상이 390 군데인데 실적이 2,175 군데입니다. 대상은 390 군데예요. 13년도에는 391 군데이고, 올해는 490 군데입니다, 대상이요! 이게 대상이 소독의무시설이 어디냐면 제가 딱 불러드릴게요.
호텔, 여관, 식품접객업소, 지하철대합실, 대형점쇼핑센터, 전통시장, 병원, 집단급식,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사설강습, 학교, 학원, 사무실, 복합건축물, 유치원, 보육시설, 공동주택....
보건소장 김진홍
예, 그게 그니까 2012년, 13년은 아까 말씀드린 소독의무시설에서 한 번 이상, 소독한 횟수, 그니까 1년에 했으면 10번, 각 소독한 횟수를 다 더한 거고, 2014년도에 줄어든 거는 소독하는 업소를 관리를 한 횟수!
박경훈 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지금 .......
보건소장 김진홍
안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되는데요........
박경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헷갈리시는데 소장님이, 아니면 이거 작성을 잘못한 거 같은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유치원, 보육시설, 한 군데만 딱 짚읍시다. 12년도에는 32 군데 했습니다. 우리 여기 관내가! 근데 121번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유치원, 보육시설이 33군데 했는데 112번 했습니다. 14년도에는 유치원, 보육시설이 34 군데인데 28번밖에 안됩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이거는 ....
박경훈 위원
그 표를 잘못 만든 겁니까? 아니요, 표를 잘못 만든 겁니까, 안그러면 제가 뭐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재작성 해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다시 작성하셔가지고요, 490 군데 받은 거, 소독업체에서 받은 거, 제가 알기로는 소독하면 의무 뭐 증 같은 거 줄 겁니다. 맞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맞습니다.
박경훈 위원
그거를 저한테 다 제출하세요. 490군데, 전체 다! 학교 뭐 호텔, 여관, 받은 거 다 제출하세요, 저한테!
보건소장 김진홍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경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네, 이애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금연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대한 성공률,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금연교육은 뭐 몇 개월 과정,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제가 알기로는 금연교육과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 이 부분에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클리닉을 하는 과정이 뭐 몇 개월씩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금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진홍
예, 예.
이애라 위원
그런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공률해서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일단 처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금연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금연보조제, 니코틴껌이라든지 니코틴패치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가지고 니코틴으로부터 금단증상을 서서히 없애주고 그러면서 니코틴 패치나 껌도 서서히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담배는 하나도 안 피우는 걸 해가지고 6개월까지 가야지 성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애라 위원
그러면 그런 금연을 하기 위한 제품, 이런 걸로 보건소에서 제공을 하고 금연이라는 건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제공하면서도 6개월 동안 안 피우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보건소에서 다른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제공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금연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담배 피우고 싶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라든지 안그러면 명상을 하라든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교육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담배를 안 피우게 되면 끊은 걸로서, 성공을 한 걸로 확인을 하시는 ....
보건소장 김진홍
예, 6개월 성공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그거는 일단 성공으로 치고 다시 그 사람은 다시 또.... 재등록.....
이애라 위원
다시 재등록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실시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이애라 위원
그랬을 경우 성공을 하고 나서도 안 피우면은 끝나는 거고 다시 피우게 되면 재등록을 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 그 시기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금연 성공을 하고 나서도 그 후에 또 조치사항으로 담당자님들께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진홍
현재로서는 6개월 이상자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관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라 위원
그러면은 그 금연클리닉을 하고 나서 재등록이 안되면 그 사람이 담배를 끊은 건지, 다시 또 피우는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신다 그치예?
보건소장 김진홍
예, 안됩니다.
이애라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심한 관리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금연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6개월 이상자에 대해서도 추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성기 위원
예.
위원장 김정수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뭐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가 불을 붙여야 되는지 식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몇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학교에 단체로 교사하고 학생들하고 다 같이 결핵보균이 되어버렸다고, 감염이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예. 우리 구에는 혹시 보고된 바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잠복결핵이라는 말인데 그거는 결핵균이 몸 안에 있지마는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거든예. 그래서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에서 결핵이 발병한다는 그런 의미의 잠복결핵인데 우리구는 올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장성기 위원
아! 그래예?
보건소장 김진홍
예, 없었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보충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에이즈환자들의 관리는 어느 분들의 역할이 가장 소중합니까? 중요합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에이즈는 사실은 본인의 의지........
장성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관리하시는....
보건소장 김진홍
아! 관리하시는..... 지금 관리 담당자가 제일 큰 역할을 하겠죠!
장성기 위원
그렇죠? 1대1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예.
장성기 위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1대1로 상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역할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의식을 좀 많이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임상병리사가 에이즈 28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상병리업무도 과다하고 28명 한 달에 한 번씩 만날라 해도 한 달 걸린다 아닙니까, 그지예?
장성기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은 지금 현재 잘 관리되고 있다기 보다는 뭐라 그러나, 약간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 좀 맞습니다. 인력상 지금 그런 난맥을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추세가 에이즈 같은 경우는 사망하는 병이 아니고 자기 명까지 사는데 관리하는 병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좀 경계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 인력, 에이즈 관리만큼은 인력 증원이 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기 위원
예,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율헬스교실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예.
장성기 위원
여기 보면 연 인원이 2,798명으로 나왔는데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실질 인원 상으로는 202명이더라고예. 그리고 야간에는 운영이 힘들다 치면 주간만이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거기 돈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돈은 안 받습니다.
장성기 위원
안 받지요?
보건소장 김진홍
예.
장성기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들이 가능하면 거기를 찾아서, 시설 좋더라고예!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보건소장 김진홍
예, 더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장성기 위원
그렇죠! 홍보!
보건소장 김진홍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수감자료 6페이지를 보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이 되는데 뭐 대부분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개중에는 예산이 조금 남는 것도 있던데 눈에 하나 띄는 게 뭐냐 하면 제일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방난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예산은 500만원인데 이건 하나도 안쓰였네요?
보건소장 김진홍
이거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홍보가 좀 부족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한방난임에 대해가지고, 한방으로 난임을 치료해보겠다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성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고 뭐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면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홍보가지고, 홍보로 인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홍보하는 데도 좀 많이 신경을 쓰세요.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진홍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12명이 신청을 했네예. 1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8명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4명은 지금 시술 중에 있습니다.
장성기 위원
그럼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됐네요?
보건소장 김진홍
예산집행은 시술이 다 끝나면 돈이 예산집행이 됩니다. 시술 중이라고!
장성기 위원
아! 시술 중에는 안나가고, 끝나면?
보건소장 김진홍
예.
장성기 위원
그래 이런 것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홍보!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홍보가 또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구대비 저희들이 가져 올 수 있는 예산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아버리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픈 그게 있기 때문에......
장성기 위원
(웃음)
보건소장 김진홍
적당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많다고 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안주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뭐 ...... 행정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장성기 위원
내려오는 예산은 다 씁니까, 그래? 이거 500만원 다 안나갈 돈이죠?
보건소장 김진홍
예, 4명이 지금 있으니까 한 사람당 100만원씩 예를 들자면 시술비라면은 400 이상은 나갈 것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기 위원
예,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좋은 시책이 있으면 홍보를 잘 하세요.
보건소장 김진홍
네, 저희들이 홍보는 주로 새수영, 그 다음에 ....
장성기 위원
아! 잠깐만요, 내 그러니까 말씀 드릴게요. 홍보를 주로 하는 게 구보하고 아까전에 뭐라 그랬지? 구보하고 홈피?
보건소장 김진홍
아! 홈페이지에 .....
장성기 위원
그거 혹시 통․반장님들 통해서는 홍보가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통․반장님 통해서는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도 물론 많은 도움을 받기는 했지마는 보건소 업무에 협조 안해주시는 통․반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100% 믿지를 못합니다.
장성기 위원
누구를 믿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보건소 직원의 역량을 믿지예.
장성기 위원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잘 좀 그래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진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장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가족보건사업에 맞춤형보건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늘 밖에 다니다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사람들 호응이 좋고 잘 해준다고 하셔서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예, 또 앞으로도 이 사업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자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덕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제가 소비하는 거 같아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슈퍼나 편의점에서 우리 구급약입니까? 약 팔게 된 게, 비상.......
보건소장 김진홍
상비약!
김덕수 위원
예, 상비약이라고 하지요!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진홍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2년 됐지예? 그러면 지금 한 2년쯤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자리나 뭐 페이스랄까? 취급하는 점포에서는 아마 자리를 잡아, 우리가 말하는 진열존을 이렇게 뭐 위치를 잡았을 것 같은데 그 지도․관리사업이 2015년도에도 이런 다른 유사기관, 사업설명 때 지도․관리가 의료의약품, 뭐 의료유사업소 지도․관리를 하시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째 보면 그런 의약품에도 유효기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보건소장 김진홍
당연히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있고, 또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상비약을 납품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게가 있으면!
보건소장 김진홍
도매상에서 납품하겠죠.
김덕수 위원
그러시겠죠? 우리가 상식적인 유통구조로 보면, 그러니까 한 2년쯤 되니까 가게에는 진열대가 자리를 잡을 시점이고 또 업주들도 그걸 보면 또 그걸 구매해본 지역주민들도 급할 때는 한 두 번 지금 현재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유효기간이나 안 그러면 유사,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인증되지 않은 상품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론 의료, 의약품 뭐 의료유사업소에 이래 관리․지도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신경써서 봐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실제 뭐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보건소장 김진홍
74개소이니까 뭐 한 번 전수조사 하는데 크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걸로....
김덕수 위원
그렇다고 생계에 지장을 주는 걸로.....
보건소장 김진홍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효기간, 그리고 적정한 의약품인가 그 정도....
김덕수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유통구조상 납품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받아서 판매를 하니까 납품업자는 하나라도 더 넣을라 하고 또 마진이 좋은 거 넣을라 하다 보면 이게 규격에 준하지 않는 상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상황선상에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홍
저도 휴일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결과 강평에 앞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진홍 보건소장님, 김미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이 만족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으로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영양플러스사업 및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치매환자 관리, 지역사회 공동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내실 있는 가족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티푸스, B형간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또한 각종 감염예방사업과 발병예방사업 등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과 성공자에 대해서 추후 관리로 장기적으로 금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에이즈 감염 등 환자 관리 시 관리자가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 설치된 좋은 헬스시설을 주간에 더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과 김미준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김정수 장성기 이정화 이애라 박경훈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2명)
보 건 소 장 김 진 홍 보건행정과장 김 미 준
출석전문위원(1명)
김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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