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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8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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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8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윤정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 먼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83페이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저희가 동에서, 10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가구가 한 3,300세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600세대 정도는 생활지원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950세대를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1인당 한 45명 정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에 허술함이 있어서 저희가, 요즘 추세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서 2021년 8월부터 국비하고 구비하고를 투입해서 1,600여 대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00세대 중에 1,600세대 정도 설치를 완료한 거고 나머지 세대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관리사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먼저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저희가 생활지원사가 방문을 하는 가구는 스마트 돌봄기기를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빼고 나면 한 300여 세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위험가구 중에서도 고난이도와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게 있기 때문에 한 300세대는 동별로 하면 한 30세대 정도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 방문 또는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는 1,600여 대 정도로 해서 관리를, 설치하는 거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2년에 3,000만원, ’23년에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으로 1,600세대 정도 설치를 완료한 거고, 현재는 1년에 3만 3,000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전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추가 설치는 이제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설치비는 없고예, 지금 3,000만원 그거는 앞에 1,600여 대 설치한 거는 복지부에서 돈을 줬다기보다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따와서 설치를 했고 일단 3,000 중에서는, 3,000만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단위로 이 사업을 좀 하는 게 좋겠다해서 이 사업 3,000만원 중에서 1,500 정도만 기기 설치를 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업을 안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 정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2,500만원 정도는 부산형 통합돌봄사업비가 또 1억 5,000 정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따로 올려놨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말씀하신 대로 1,600세대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향후에는 5,28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그게 국·시비, 구비가 됐던 간에 저희 구비가, 자체 구비가 되었던 간에?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일단 올해는 저희가 한 4,500 정도 되는데 1년이 지나면 연회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본 사업이 인기가 좋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스마트돌봄플러그의 예산 대비 인기도가 높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도사, 그러니까 관리자가 다 한 집 한 집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IoT기반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 집 안의 조도에 전기 사용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알림을 받는다고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알림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동주민센터에 공용폰이 있습니다. 폰으로도 알림이 오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관심단계’, ‘위험단계’ 해서 위험 신호가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서 전화를 일차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전화를 안 받을 시에는 바로 방문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전기량이 떨어지면 이 알림이 울리고 그 알림이 울리고 나면 관심이나 위험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이 1차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출동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첫 번째 궁금증은 그럼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기계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기계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울림이, 알림이 뜨면 24시간 공무원들이 그러면 나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무원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말에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걸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게 평일 기준에는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주말에는 몇 건 정도 들어오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일단 저희가 하루에 평균해서 10개 동에 하면 한 28회 정도 알림이 온 걸로 평균적으로 잡아봤고예, 주말은 따로 뭐 파악을 하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조선민 위원
주말에는 사업을 진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22년하고 ’23년 동안 그러면 위험한 사례를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저희가 병원에, 그러니까 쓰러져 있거나 조금 위험단계에 있어서 방문을 해서 구조를 하거나 조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게 있다고 하면 더더욱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2년 동안 사업을 했을 때 수혜자가 있었고 그 수혜자는 위험한 단계에서 구출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24시간 또는 주말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미 설치를 해서 1,600세대의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우리를 관리·감독해 준다,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실제로 저녁에 울리거나 아니면 주말에 울릴 때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잖습니까? 그게 오히려 배신 아닌가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말에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러면 울려도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설치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평일만 간다. 그러면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평일 고독사’ 아닙니까? 주말에는 누가 이분들을 케어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일단 위원님이 개별질의 때도 질의를,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24시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스마트기기를 도입을 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다른 지자체나 또 시스템 업체랑 의논을 해서 주말이나 또 휴일 저녁때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그래서 지금 지자체마다 뭐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저희 부산보다 훨씬 더 많이 이 기계가 도입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알아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용역을 줘서 인력을 한 두세 명 정도 배치를 해서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알림이 왔을 때 방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나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성은 인지를 했으니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22년부터 사업을 2년 동안 하는데 이제서야 문제를 파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러면 그동안 주말에 그분들이 위험을 겪고 그다음에 그게 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주말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무시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주말에 무슨 사건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주말에 혹시나 정말 고독사에 대한 위험한 수준까지 갔더라면 고민 더 해보지 않으셨겠어요? 그냥 안일하게 이 사업이 ‘3만 3,000원밖에 안 되고 일단은 꽂아뒀으니 어느 정도 유지·보수는 하고 있겠다. 주 5일에는 이분들을 관리·감독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주말 이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지를 했으니 보완사항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지금 급한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공용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당직 근무자가 세 명에서 네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이 됐든 간에 새벽이 됐든 간에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협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주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1인 가구와 홀로 계신 1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주말에는 출동 안 합니다.”란 말하신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안내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방문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 안 된다 이렇게 뭐 따로 공지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분들은 주말에 울렸을 때도 오겠거니 생각하잖아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고독사 예방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2년 동안 준비를 안 하고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예산만 편성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특히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의도로 사업을 시작한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예나 아니면 우리 수영구 자체 재원이 안 된다고 하면 수당제 근무제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24시간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주말에 모니터링이 돼야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조선민 위원
이렇게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매번 하는 사업을 그냥 올릴 게 아니고 그러한 사업에 모순이 있고 맹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우리 구비를 조금 더 태워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진짜 고독사 예방을 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죠,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말 사각지대가 없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라서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다음 추경까지 고민하셔가지고요,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조선민 위원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에 대해서 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02페이지고요,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3억 8,000 예산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1억 5,000 조금 넘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2억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이번 추경 자료에서 2억을 본 적이 없는데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조선민 위원
왜 못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조선민 위원
왜 안 하셨죠, 2억을? 통상적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12월에 마감을 치고 나서 그 예산이 일반 예비비, 그러니까 즉 저희가 추경을 안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만들지 말자고. 재원은 어쨌든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지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모아놓지 말자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먼저 2억을 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터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있으면 결국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저희가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반영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저의 합리적 의심은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8,000이 올라왔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2억 정도를 안 쓴 거를 ‘굳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고 나중에 6월에 결산 때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거지 뭐 그거를 일부러 빠트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루두루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니까 이번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답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은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를 처음에 잡을 때 원래 그러니까 모집단 몇 명을 산출기초로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350명이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생애 최초 1년간 저희가 학원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한다 해서 1년 안에 다 들어오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중에서 60%를 잡다 보니 210명을 잡아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몇 프로가 된 거죠, 348명 중에?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저희가 한 118명 정도 수강 등록을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대충 30%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아니, 아닙니다. 50%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56%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니, 예산을 3억 8,000중에 2억 이상을 못 썼는데 어떻게 50% 이상을 등록을 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210명의 118명은 56% 정도 했고......
조선민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기준 인원이 348명이잖아요, 원래는 지금 총인원으로 보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총인원은 348명인데 그중에서 348명이 6학년 이내에서 한 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를 산출기초로 잡은 게 240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아! 네, 그렇게 잡으면 그렇는데 저희는 이제 목표 인원을, 올해의 목표 인원은 21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210명 대비해서 118명은 50% 정도, 56% 정도 수강 등록을 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선민 위원
왜 이렇게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생애 최초 1년이기 때문에 1학년은 2학년 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6학년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6학년은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예능 부분에서는 조금 순위도에서 약간 뒷순위로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기는 전에 구의회로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기록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때 김진 위원님께서 “예능교습비로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보습학원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욕구 조사를 받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예능이나 피아노나 미술학원을 가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조선민 위원
그때는 이 욕구 조사는 어떤 결과죠? 저는 욕구 조사에 대해서 결괏값을 못 받았는데 어떠한 욕구 조사를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그때 답변드린 제가 ‘욕구 조사’라고 표현한 그거는 저희가 드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이, 초등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네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1인당 한 4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소 주 1회 내지 전화를 하거나 보호자, 가정 방문을 하거나 항상 사례관리를 해서 방문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상자를 자주 만나고 접촉을 하는데 “아!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때 표현을 욕구 조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의견수렴 정도로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그러니까......
조선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욕구 조사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공개적인 곳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제가 그때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러면 의견수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욕구 조사라고 앞에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일단 저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선민 위원
이러한 사업이 3억 8,000이나 구비를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자그마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조사를 해 보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럼 그런 조사조차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한테 보습학원이 나은지 예능교습이 나은지에 대해 우리가 조사를 해 봤냐고요, 기호도 조사를?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모든 사업을 위원님 하실,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용역을 다 한 후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 단계는 아닌 것 같고예,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의견수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욕구 조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욕구 파악을 하고 또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기초학습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의 교감이나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또 인성적인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와 조금 더 선진적으로 예능을 지원을 하자, 어릴 때 풍부하게 교양을 쌓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계획 단계에서 조금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는 무료라고 하면 다 신청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60%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이 사업은 충분하게 또 118명이라는 그런 아동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또 그런 경험을 한 것도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하게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욕구 조사란 표현을 했다는 거는 표현을 잘못하신 게 맞고요, 용역을 모든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억 넘게 구비,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드림스타트계에서 그렇게 자주 나간다고 하면 설문조사 정도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는 있잖아요. 왜 지자체가 마음대로 선택권을 박탈하죠?
그 학부모님들이 보습학원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보낼지 예습학원을 보낼지 아이와 그걸 논의할지는 그 집에서 결정할 부분 아닌가요? 왜 그걸 우리가 선택을 줄 수도 없는 박탈을 해놓고 ‘우리는 저소득 예능을 위해서 좀 더 선진적으로 예능교습비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예능교습으로 보내라.’ 그러면 가장 크게 여기서 맹점을 보여드릴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짜니까 되겠다, 뭐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생애 한 번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조선민 위원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밖에 못 하죠?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조선민 위원
그런데 6학년이 48명 중에 반도 아닌 23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48% 신청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6학년들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공짜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했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들은 지금 당장 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기 전에 이런 예능교습보다는 보습학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체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국한해서 예능이라는 하나로 잡아 놓으니까 아이들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이 조례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의원들이 다 지적을 했잖아요. “왜 예능교습비로 국한을 하느냐, 보다 넓게 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줘라.”. 그때 과장님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원하는 바가,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피아노 학원이나 일반 보습보다는 예능교습을 원한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물론 117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처음에 잡은 것도 6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100분의 30%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예능교습비로 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1억 8,000을 잡은 거는 다 쓸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한 거는 신규 대상자 한 30%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에, 기준 인원의 한 20% 정도를 해서 100명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위원님 다른, 조선민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 내년 3월달에 또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1, 2월달에 충분하게 자료 준비를 해서 이 예능교습에 참여한 아동과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말 욕구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꼭지 사업을 따더라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니죠. 다른 꼭지 사업을, 과장님! 아까 개별질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교습비 지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저소득 초등학생의 예능교습비로 지원을 했을 때 어차피 성과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욕구 조사를 하고, 그럼 올해 12월이 끝나고 나서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할 계획은 있으셨습니까, 12월이 끝나고 나서?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아니, 저희가 신학기가 3월달에 시작하니 1, 2월달에 하려고......
조선민 위원
아니죠. 1년을 했기 때문에 1년을 한 올해까지의 성과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1, 2, 3개월을 더 했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썼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1, 2월달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1, 2월달에 한다는 거는 이미 예산이 잡히고 나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쯤에 이게 3월부터 시작을 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수혜자들에 한해서 먼저 조사를 해 봐야죠, 만족을 하느냐? 그게 돈이 드나요, 만족도 조사가? 매일 방문을 한다고 하면 그냥 가서 만족도 조사를, 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설문조사 정도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예, 일단 저희......
조선민 위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일단 저희는 한 1년 정도는 하고 나서 또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더 고민을 해서 12월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8,000을 잡아놨는데 저는 이것도 다 쓸까가 의문인데 예능교습비로 계속 가실 거예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예능교습비가 아니라고, 제가 모든 위원님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예능교습비로 국한해가지고 공약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공약사업은 어디까지나 수혜자들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수혜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오롯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데 그걸 계속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능교습비로 가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그래서 저희가 일단 1, 2월달에 한번 더 조사를 면밀하게 해 보고 기간이라든가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117명이 보면 피아노랑 바이올린, 뭐 미술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업을, 예능교습을 안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피아노든 예체능이든 추가적인 돈이 발생을 해요, 아시겠지만. 피아노도 집에 가서, 피아노를 몇 개월 다니다 보면 당연히 피아노가 갖고 싶어질 것이고, 미술을 하다 보면 그 미술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에 가서 연습을 하고 싶어질 것이고, 드로잉이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또 감당을 2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능이 맞다, 보습이 맞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소득 초등학생들이 결정할 부분인 거지 그걸 우리 지자체가 선제적이란 이유로, 우리가 좀 더 다른 지자체랑 다르다는 이유로 예능교습비로 국한을 해서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업의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일단 이 업무를 추진한 부서장으로서 저는 실패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예, 1, 2월달에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정말 욕구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게 1, 2월에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셔가지고요, 꼭 의회에도 알려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1억 8,000 이 예산은 이번에 계속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조선민 위원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능교습비로?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네, 다 쓰도록,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의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79쪽에 있는 ‘소상공인 영업용 전기차, 전기 이륜차 포함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영업용으로 전기차, 여기 전기 이륜차 포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기자전거입니까, 아니면 전기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환경위생과장 임심택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자전거, 전기자전차를 말하는 겁니다.
김진 위원
전기자전거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예.
김진 위원
예, 그런데 왜 다른 위원님들은 전기 오토바이라고 생각,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영업용으로 등록된 전기 자동차와 전기 이륜차의 보급을 위해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대당 100만원,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대당 30만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러면 ’23년도에 이게 예산이 2,600만원이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 전기자전거, 영업용 전기자전거는 몇 대나 예산이 쓰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올해 전기 이륜차는 지원 대수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 다니고 하는데 영업용 전기자전거를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전기자전거는 수영구에서 좀 환경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그러면 올해는 전기 이륜차 이 예산은 빼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그래도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문의는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일단은 그 정도로 일단은......
김진 위원
물론 큰 예산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네, 네.
김진 위원
올려놓는 거, 뭐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어서 올려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이지 않은데 이거를 굳이 예산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이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동차 구매할 때 보조금으로 쓰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부분에 남은 예산은 자동차로 지금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진 위원
아! 그러면 올해 ’23년도에는 전기자전거에 주는 보조금을 그냥 전기 자동차 보조금으로 다 소진을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일단 내년도에는 전기 이륜차 예상은 하지마는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잡아놓고......
김진 위원
어떻게 아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그다음에 남으면은 뭐 또 자동차 쪽으로......
김진 위원
아니, 그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신청할 거라는 거, 들어올 것 같다는 걸 어떻게 아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아! 올해...... 그 저기 뭡니까? 상담이 좀 들어왔었거든예. 상담은 들어왔는데 직접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일단......
김진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상담은 들어오니까 일단 저희들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김진 위원
이 전기자전거를 어떤 영업에 쓸까요? 영업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출·퇴근이나 집에서 레저로 하는 용도에는 하지 않고 소상공인 영업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업에 이 전기자전거를 쓸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라 말씀드렸는데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김진 위원
(웃음)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진 위원
과장님! 저한테 아까 개별질의 때도 그렇고 전기자전거라고 하셔놓고는 답변 중간에 오토바이라고 하면은......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전기 오토바이도 구매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왜 구매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오토바이는 영업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배달하고 이러는 데.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좀 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김진 위원
홍보는, 이런 정책은 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예.
김진 위원
아무래도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이런 것 다 전기충전소 같은 곳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적정하게 잡혀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충분히 이거를 검토해 보고 한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죄송합니다.
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예.
위원장 윤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답변서를 늦게 받아서 질의 내용이 조금 정리가 미비한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중대재해시스템이라고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재작년부터 생겨서 우리 구청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자원처리장이라든가 현업 부서에서 현업 인력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걸 모두 또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기록 유지하고 하는 그런 법에, 중대재해법에 따라 우리 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산화해서 지금 용이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다른 부산시의 자치구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모두 이래 지금 중대재해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먼저 그 점에서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한 요번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지금 산출 방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윤 또한 적정하게 설정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부산에는 없지만 중대재해시스템과 같은 이러한 일종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버 유지비라든가 클라우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모두 챙기셔가지고 지금처럼 일단 예산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들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592쪽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과장님! 이 많은 재난 예방용 시설 장비 운영 및 관리비 전체 보면은 593페이지에 그늘막 8%, 지진가속도 4%, 발전기 8%. 이 8%, 4% 기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장비 유지 요율입니다.
이윤형 위원
시설장비 요율인데......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이윤형 위원
우리 계측기는, 계측비는 4%고 나머지는 다 8%였습니까? 재난 예·경보 시설은 2%로 명시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재난 예·경보 시설 2%라 한 것은 지금 용역 비용 중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게 따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만 추출해서 2%로 조금 이래, 그거는 요율 자체는 2%는 아니고예.
이윤형 위원
아니지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예.
이윤형 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그런데 프로테이지 금액을 내다보니 실제 요율은 맨 8%인데 예산 과목 변경 과정에서 프로테이지를 내다보니 2%로 그래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실제 사용된 거랑 다르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이 경상사업설명서에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재난 예방용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비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보는 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됐고......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진가속도계측기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과업지시서랑 용역계약서를 받았는데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강남구의 재난안전과가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모티브가 돼서 하신 것 같은데 계약하면, 지금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은 내년에도 현재 이 업체랑 계속하실 예정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저희들이 요 관련 업체가 부산 시내에 각 구에서 16개 구에서 한 3개 업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와 남구가 요 업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2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용을 보면은 그 2개 업체는 900만원, 1,000만원 연간 그 정도 비슷하고, 해운대나 기타 구에서 하는 업체 용역비는 한 1,500만원 정도, 오히려 우리보다 1.5배 용역비 좀 비싼 걸로 그래 데이터상 나와 있고, 요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었고 현재까지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업체로 그래 판단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형 위원
해당 업체가 부산에서는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는, 해당 업체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업체명은 제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해당 업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이에스텍이엔지라고 요게...... 소재지를 제가 지금 부산 내에 있는 건데 어느 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시지예, 과장님한테 소재지?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이에스텍이엔지 소재지, 이 업체 소재지예?
이윤형 위원
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재지......
이윤형 위원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이윤형 위원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아닙니까? 용역계약서 제가 이번 연도에 한 거 받아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럼 뭐, 여기가 부산지사가 안 나오던데 그럼 어디랑 계약을 하는 겁니까? 부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청을 준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이게 업체, 부산에 하청업체는 아니고 본사가 있고 부산에 상주하는 또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해당 업체가?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예.
이윤형 위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제가 내년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예.
이윤형 위원
그리고, 해당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울산에도 있고예, 울산에서 지난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달 11월에. 2023년도 11월에 계약을 했고, 4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업체랑. 저희는 작년에 960만원 맞습니까? 대충 한 960만원에 계약을 했고, 올해는......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올해는 천 한 이십만원 정도.
이윤형 위원
예, 뭐 한 940만원이네예. 940만원에 계약했고 올해는 478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금년에 계약한 거는, 올해 계약한 거는 1,0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윤형 위원
올해 계약서 938만 4,000원이라고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부가세 제외하고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칠게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이윤형 위원
1,000만원이라 치고 내년에 지금 얼마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내년 예산이 2024년도 1,008만원 지금 되가 있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이윤형 위원
예산서 저랑 다른가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84만원 해가 12개월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니까 총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1,00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1,008만원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이윤형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593페이지 보면은 4,760천원 돼 있잖아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3,000...... 요거는 저희들이 월간, 연간 유지 용역 계약을 합니다만 월간 비용이 84만원이기 때문에 1,008만원 요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주요경상사업서하고 우리 예산서 460페이지에 나오는 4,000. 아! 476만원은 틀린 겁니까? 아까 처음에 힌트를 드렸는데 그 부분 일단 내일까지 확인해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원만하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답변은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의 소관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과로 넘어왔어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64쪽에 새해맞이 소망 조형물 등 제작입니다. 이게 소망탑 하는데 3,300만원, 소망 조형물에 2,200만원, 그런데 이 소망 조형물은 우리가 지금 아는 12지신 이거 만드는 예산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작년 이맘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때는 올해 며칠 후에 오는 1월 1일에 설치될 용, 청룡 그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용 다음에 뱀 조형물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뱀이 그렇게 소망 조형물로 어떻게 나올지, 뭐 쥐보다는 낫겠지만 좀 저어되는,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토끼 원래 디자인 했던 거에서 그 뒤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좀 귀여운 모양의 토끼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11월 디자인 선정 및 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형물을 직접 만들고 설치하는 거는 12월입니다. 12월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년 있다가 디자인 들어가서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디자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디자인을 검토하고 이 뱀의 조형물은 추경으로 올리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토끼나 원숭이 같으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뱀은 좀 상상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지금 김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뱀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지 좀 이쁜 조형물로 저희 해변에 설치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디자인할 때 업체하고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는지 진짜 설치를 해 놓고도 이게 흉물스러우면 저희도 설치 안하니 못하니까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저희가 똑같이 12지신 매년 해왔듯이 이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아마 다 알고는, 위원님들께서......
김진 위원
저는 모르겠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그렇습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화도 가능할 거고 하니까 일단 편성을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11월에 이 계획서상에는 매년 연말에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한 거를 만들어서 12월에 포토존으로 앉혀서 설치를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지 미리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 위원
특히 우리 광안리에 ‘소망 조형물 12지신’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캐릭터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동물 모형을 만들어 두는데 그러면 뱀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충분히 좀 고심을 하시고 이거를 2,200만원이고 항상 해오던 거니까 예산을 통과시켜도 되는데 나중에 황당무계한 디자인의 뱀이 이렇게 광안리에 설치되게 되면 우리 어떤 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김진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네, 네.
김진 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진 위원
추경으로?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웃음)
김진 위원
추경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해 주시면 상반기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진 위원
통하는 것 같으니까 추경으로.
(웃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추경에, 만약에 이게 흉물스럽거나 설치하는 게 안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하면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김진 위원
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뱀이 나올지......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상반기부터 서둘러가지고 결정을 빨리하고 필요 없으면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추경에 삭감을 한다는 게 추경에 올라와야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있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김진 위원
추경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반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또 공유를 하고 해서 광안리에 흉물스러운 이런 조형물이 설치되는 거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상반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본 기금의 운용 목적과 운용 방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8년도부터 조성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게 지금 법정 기금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을 2024년도 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란 건전한 운영과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랑은 다른 거죠, 기금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균형을 확보한다는 말인즉슨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는 게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 얼마가 수입으로 들어왔고 얼마가 지출로 나갔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지금 기금, 저희들이 정리할 때 전입금이라 해서 구 출연금이 1억 5,000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기금 재원 조성하는 수익을 저희가 자료로 한번 뽑아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는 한 3억 8,000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5년 치 받은 자료에는 올해 재원별 수입은 5,7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3억 8,000이 되죠? 저한테 아까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재원별 수입에 총합계 ’23년도 기준은......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네, 네, 네.
조선민 위원
5,700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잘못 봤습니다. 예, 올해 재원은 5,700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지출이 얼마였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9,700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의아한 거는 기금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를 봤습니다만 마이너스가 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수입이 더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기금 운용을 위해서 확보를 하는 사업은 봤지만 기금에 비해서 수입이 아닌 지출이 더 많은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균형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재원별 수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입에는 어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원별 수입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수수료하고 옥외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수료나 그다음에 과태료, 그리고 옥외광고 수입금, 보조금, 이자 수익 등이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최근 5년간의 이자 수익과 수수료,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19년도에 저희가 수입이 4억 5,000이었고요, ’20년도 4억 1,000, ’21년 2억 2,000, ’22년 1억 4,000, 올해 5,700입니다. ’19년과 비교하면 약 90%가 감액이 된 거고요.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을 말하자면 과태료 위반인데요, ’19년도에 3억 6,000, ’20년도 3억 6,000, ’21년도 1억 4,000, ’22년도 3,900, ’23년도 1,000만원입니다. 거의 95% 가까이가 감액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기금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지출,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 구비로 한다하면 차라리 세외 수입을 들여서 자체 수입을 하는 게, 자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기금으로 운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저희가......
조선민 위원
지금 과태료 위반이 1,0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과태료 부분은 올해 징수율이 저희가 아까 조선민 위원님이 개별질의 시간에 요청을 하셔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도에 특히나 더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태료 징수율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서장인 제가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광고발전 기금이 단순히 아까 위원님께서 뽑아낸 수치, 올해 것만을 했을 때는 수입보다 지출이 사실은 더 많이 오버된 거는 사실이지만 최근 5년 치 전체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자료를 드린 거와 같이 재원별 수익은 13억이고 저희가 지출은 6억 8,000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마이너스인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13억이 들어와서 7억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6억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흑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올해처럼 마이너스가 안 될 거라는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그건......
조선민 위원
지금 5년 전과 비교하면 3억 6,000이었던 사업이, 수입이 과태료가 1,000만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부과를 아예 안 했나요, 1년 동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예, 그거는 아닙니다. 실제 ’19년도에, ’19년도하고 ’23년 올해를 비교를 단순히 해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 아!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한 50% 못 되게 한 40% 수준의 부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율, 저희들 징수율이 2019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23년도에 아까 4% 징수하셨다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게 기금운용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목적 자체가 균형을 맞추어서 수입과 지출을 만드는 사업인 건데 이 정도면 자체 수입, 자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책자에서 보면 이게 응당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라 작년부터 많이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기금운용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거를 다음 회기까지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지방의회에 제출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느 정도 과장님과 부서에서 고민을 한 거를 받은 자료인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올해 초에 이러한 부분을 판단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올해 무슨 사업을 추가로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과태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더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밖의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19년과 응당 최근 5년만 비교해 봤을 때 현수막이 사라진 것 같진 않거든요. 불법 현수막은 그대로 있었고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징수를 하는 거는 5년 전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나 작년에 비해서 너무 지금 미비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당초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부과하는 거는 모든 과가 다 합니다. 세무과도 하고요, 교통행정과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징수율이 4%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11페이지에 ‘감점으로 해서 전년도 개선 권고 사항 조치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치 계획이 ‘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 확대 권고, 3년 연속 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걸 3년째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우리가 민간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위원회가 지금 총 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민간 위원이 네 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0%에 해당이 되는데 전문가가 그중에 세 분이 해당이 돼서 그렇게 따지면은 50% 민간 전문가에 충족은 못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저희가 추가 운용위원회를 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고 답을 주신 부분이 사실은 건전성 분야거든요. 말 그대로 기금의 운용 목적 자체가 건전성, 건전하고 투명성 있게 이 사업을 운영하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3년간 해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필요한 감점을 받은 거 자체가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수립을 해서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징수율이나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 부분은 조선민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개선을 하시리라 믿고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674쪽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예, 지금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저희가 대상 1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대상지는 구청 나가시면 어울림아파트 담벼락에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현수막을 전자현수막 게시대로 교체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우리 구청 앞에 전자게시대를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 컴퓨터랑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되겠지예, 맞지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컴퓨터랑 연결할 거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저희가 해당......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컨트롤박스는......
이윤형 위원
네, 컨트롤을 어디서 하게 설정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윤형 위원
네, 안 되어있지예, 그런데?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문구를 넣고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도 같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용이 안 듭니까, 혹시?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그 비용이 인터넷 설치하는 요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인터넷 설치 요금이......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인터넷을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제어를 하는 걸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형 위원
그러면 인터넷 요금이라면 6만원 곱하기 12개월, 여기 산출내역에 해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산출내역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요금에,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터넷 요금 냈다 할 때 그런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5만원 산정하시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이것도 전기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전자 게시용이기 때문에 전기가 따라 들어가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전기가 사용되죠. 그런데 5만원으로 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이게 지금 타 구에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1개 게시대를 사용할 경우에 자기들 전기 요금을 확인을 해 보니 월 한 5만원 선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타 지자체의 상황을 확인을 하고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자현수막이 해당 기종 같은 걸로 됐을 때 기준이고 전자현수막이 지금 조달청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피치 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요금도 올라가가지고 강남 쪽에 모 자치구에서는 ‘해당 전기요금으로만 수천만원을 쓴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제품을 선정하실 때 좀 신중히 하셔야 될 거고, 둘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 앞이 물론 먼저 되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조금 더 다양한 후보지를 발굴하셔서 예를 들어서 며칠 전 행정지원과에서 옥순정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대남교차로 거기 교통섬에 모리를 설치하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다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두세 가지 방안은 주시고 조금 더 논의를 하시고 설치를 하자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겁니다,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랑. 우리가 디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망등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신 그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검토를 했는데 뭐 여기가 제일 적합한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자현수막 처음이잖아요, 저희, 맞지예?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처음이고 하고 나면 어쨌든 폐기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야외에 있는 만큼 그만큼 고장도 날 수 있고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처음 하는 만큼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
네,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총괄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써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정환 손사라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16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출석전문위원(1명)
유보향
【보고사항】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3년12월13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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