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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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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0월 23일 (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11.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9.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1.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발의)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1명 발의) 19.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조선민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병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발의)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1명 발의)
11시13분
의장 김보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참 조)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조선민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1시23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선민 의원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5호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 건물 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 건물에 대한 관리도 책임자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에 실질적이고 피해자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빌라왕, 세모녀 사기단 등의 사건을 시작으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기사도 수차례 보도되었다. 지난 6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가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더욱 과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부산시도 1인 가구,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은 1,054건이며, 총 피해액은 1,23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우리 수영구에 대한 피해는 총 107건이며, 그 피해액은 129억 9,000만원으로 16개 구․군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피해자 결정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다양한 피해 사례로 인해 사실 조사와 심사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설령 어렵게 결정문을 발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형에 맞는 차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택임차법상에 해당되지 않는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신탁 사기 피해자 역시 특별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또한 긴급 금융지원인 대안대출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연체 등 특정 조건이 필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지원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계기관으로부터 명확한 매뉴얼 없이 절차와 방식에 대해 다르게 안내받고 있어,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시간적, 정신적 피해까지 가중되고 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건물에 대한 관리도 임차인들이 도맡아야 하며, 책임자의 부재로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수영동 소재의 모 건물은 올여름 폭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임차인 몫이었으며,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등 각종 안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아 혹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물뿐 아니라 주변 건물의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상황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수영구에서 발생한 HUG발 전세사기 피해가 그 일례다. 임대인의 허위 서류가 뒤늦게 발견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보증보험임에도 임차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가입을 취소했다. 임차인 보호를 가장 앞서 실천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히려 보증금 미 반환 피해 사례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에 HUG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재발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는 추후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차인을 위한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폭넓은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다가구주택 관련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거래 기반 전세가율 및 보증 사고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세사기로부터 구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피해자일 수 있다. 그 피해는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 및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국가와 지자체는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의 실질적이고 피해자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 시설의 안전․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안전한 전세거래 환경조성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선민 의원 외 3명.

(참 조)
•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조선민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11시30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서 작성 발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진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구정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쪽부터 13쪽까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50쪽까지 자료 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2023년도 구정 시책 등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98건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 공통사항 19건, 미래전략국 소관 69건, 행정문화국 소관 88건, 복지환경국 소관 93건, 안전도시국 소관 94건, 보건소 등 기타 부서 35건입니다.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 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2023년 11월 3일까지이며,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의 정확성과 오․탈자에 유의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김태성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미1․2동 구의원 김태성입니다.
해마다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축제이며 특화관광상품인 부산불꽃축제가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오는 11월 4일 개최됩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불꽃축제는 특히 11월 20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을 앞둔 시점이라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데 반복되는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논란으로 벌써부터 언론의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꽃축제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0월 3일자 뉴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료 화 면)
예, 화면에서 보듯이 좌석의 자릿세만 해도 1인당 10만원 이상을 호가하며 평소보다 8배가 넘는 숙박료를 요구하는 업소도 있지만 현행법상 바가지요금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중고시장을 통해 리셀러들이 몇 배나 넘는 금액으로 되파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피해가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주가 사전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예약 후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영구 환경위생과에서도 해마다 불꽃축제 전 고객 대상의 일방적 예약취소, 예약변경, 추가요금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적절한 시정조치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 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적극행정을 추구하는 수영구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단순히 이러한 점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업주들에게 가격 안정화를 위한 협조문 발송을 요청합니다. 둘째, 불꽃축제 기간 동안 정직한 요금을 받는 착한 업소들에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실태조사를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합니다. 필요 시에는 조례 제정을 통한 단속대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불꽃축제는 수영구, 특히 광안리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바가지요금으로 더 이상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영이즈 굿’이라는 슬로건처럼 불꽃축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어 다시 찾는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김보언 김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8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3년10월1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김진 의원 •간 사 : 이윤형 의원
○부의하지 않은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3년10월19일 운영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
(2023년10월19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외 7건
(2023년10월20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2023년10월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3년10월22일 김태성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0월23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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