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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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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현장시찰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김보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석에 마련된 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2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안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는 지역 선거구 가나다 성명순에 따라 이윤형 의원과 김태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윤형 의원과 김태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4항 현장시찰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시회 기간 중 두드림주간보호센터와 광안119안전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을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시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선민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조선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선민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남천1·2동, 광안2동 구의원 조선민입니다.
수영구가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개발해온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66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영구민의 생활 속 맨발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황톳길 조성 사업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맨발 걷기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고, 가까운 등산로나 공원 산책로 등에서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발바닥을 자극해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황톳길을 선호하는 이유는 황토가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항균작용을 하며 당뇨병, 암, 심혈관질환, 뇌질환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는 특별한 기구 없이 길만 잘 조성이 되어 있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에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앞 다퉈 도심공원이나 산책로에 황톳길 등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2.5km길이의 자연 황토로 조성되어 있는 울산 중구 황방산 황톳길은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 방문객 수가 평일기준 2,000~3,000명, 주말에는 최대 4,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울산시는 최근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민의 건강을 넘어 관광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가까운 창원특례시의 경우 생활 주변 도심공원 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용지문화공원에 기존 탄성 포장재 옆으로 마사토 포장 흙길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마산조각공원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기존의 지압보도길을 철거하고 흙길과 세족장, 신발장, 먼지털이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최근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 본 경주 황성공원 내 황톳길은 올해 경주시가 맨발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서 2021년에 조성한 320m의 황톳길에 길이 445m를 추가로 조성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
그 외 안곡습지공원 황톳길,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의 120m가량의 황톳길 등 전국 곳곳에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톳길이나 산책로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시민의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영구 관내에는 제대로 조성된 맨발 산책로가 없어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공원 등 콘크리트 바닥을 맨발로 걷거나 기존 등산로 중 흙이 많은 일부 구간을 맨발로 걸으며 산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거지 인근 공원이나 기존 등산로 내에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톳길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맨발 걷기 황톳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세족장, 신발장, 먼지털이 등 제반시설을 잘 갖추어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올 6월에 조성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장마로 인해 흙길의 토사가 인근 인도로 흘러 내리거나 토사유출로 중간중간이 패이면서 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 또한 꼭 필요합니다.
수영구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걷고 싶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수영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4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2023년10월5일 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조병제 의원 ◦찬성 : 조선민·손사라 의원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023년10월18일 의장제의)
10월18일~10월23일(6일간)
○휴회의 건(2023년10월18일 의장제의)
10월19일~10월22일(4일간)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2023년10월4일 구청장제출, 같은 날 의장이 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10월4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2023년10월4일 김태성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 : 김태성 의원 ◦찬성 : 조선민·김진·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햬 예방에 관한 조례안(2023년10월4일 조병제 의원 외 5명 발의)
◦발의 : 조병제 의원 ◦찬성 : 권진성·이윤형·김태성·윤정환·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2023년10월4일 이윤형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 : 이윤형 의원 ◦찬성 : 조선민 의원
•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2023년10월4일 조선민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조선민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윤정환·김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
(2023년10월17일 조선민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0월18일 제1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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