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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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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9월 18일 (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6.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2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5.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6.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선민․김태성 의원 외 2명 발의)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5분 자유발언(김진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2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2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청 대강당의 예식 목적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사용 범위 및 사용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대강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5.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6.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1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선민․김태성 의원 외 2명 발의)
11시13분
의장 김보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설치 근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관내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수수료 납부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선민․김태성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망미7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김태성 의원, 김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의회 김태성 의원입니다.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 속에서도 우리 수영구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심사를 통해 2022년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 친화 도시의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기본은 편리하고 좋은 양육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재 아이들과 성별이 다른 양육자들이 외출 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이용이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화장실과는 다른 형태의 화장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료 화 면)
이는 가족 화장실이라는 것으로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들이 가족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입니다.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도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도 있지만 이는 영아들을 위한 시설이며, 유아나 아동, 그리고 성별이 다른 양육자에 대한 배려시설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녀 구분 없이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물품을 갖춘 가족 화장실 설치를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족 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양천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3개소를 시작으로 169개소로 가족 화장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강공원과 안양천, 중랑천 등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수변 공간에는 이동식 가족 화장실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수영구도 드론쇼나 각종 문화행사들로 광안리나 수변공원 등을 찾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로 가족 화장실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천구에서는 공공화장실 19개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로 바꿔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이나 다목적 화장실로 개조한 경우 오히려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니, 수영구에서는 기존 화장실의 개조가 아닌 추가 설치 형태로 제작되길 바랍니다. 또한 추후 수영구에서 건립 예정 공공시설인 제2국민체육센터, 복지하나로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의 설계 시에도 반드시 가족 화장실이 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주말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광안리 해변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가족 화장실 설치를 요청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이 나와 가족 공동체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양육자의 편안한 외출을 위한 가족 화장실 설치를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진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 김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민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민락동 수변공원이 지난 7월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변공원은 그동안 쓰레기 문제와 일부 취객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민원이 잦았고,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주구역 지정이 최선이었는지, 설령 최선의 선택이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금주구역 이후 상권 사태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수변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8대 의회 때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쓰레기가 진짜 문제라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전무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금주구역 지정에 따라 질서 유지 용역비만 1억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에서 9월까지 넉 달 동안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보고한 21년도 수변공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환경미화원 두 사람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378만원에 불과합니다. 금주 단속을 위해 사용할 예산을 수변공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했다면 훨씬 쾌적한 수변공원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방문객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배부하고, 자신의 쓰레기를 담아두고 가도록 계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는 대신 집행부에서는 술을 먹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유권 침해입니다. 술판 공원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술을 먹지 못하게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금지라는 행정조치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고, 그 피해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의 부작용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만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나쁘면 금지시켜’라는 발상이야말로 가장 안이한 행정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행정조치의 근거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도입에 대한 방문객 조사입니다. 민락수변공원 공공문화 공간화를 위한 통합적 조사 분석 연구용역 51쪽에 실린 조사 개요를 보면, 19세 이상의 방문객 286명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이 286명은 편의 표본 추출법으로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편의 표본 추출법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가 표본을 추출하기 쉬운 사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결과의 일반화나 오차보다는 시간과 편의성에만 목적을 두는 표본 추출법’ 즉 이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일반화가 어렵고 연구자가 임의로, 혹은 손쉽게 선택한 표본에 의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조사는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요식 행위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용역까지 맡겨 금주구역의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작 수변공원은 수변공원을 생업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료 화 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변공원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지역 상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 상태입니다. 비단 회 자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도 텅텅 비었고, 커피숍, 식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말마다 클래식 음악 공연을 실시하여 가족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족 공간이라는 단어 속에는 수변공원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간,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들어 있다고 짐작됩니다. 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 소수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집행부에서는 부랴부랴 예비비 5,000만원을 들여서 트로트가수 공연을 벌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여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은 차치하고라도 금주구역으로 인해 수변공원 상권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또 트로트 공연 같은 일회성 행사가 죽은 상권을 살리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또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며 너무나 안일한 대응 방식 아닙니까? 다시 지역 상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료 화 면) 이제 집행부는 수변공원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주구역 이전에 집행부는 주민설명회를 단 한 번 가진 것이 전부였고 설명회에서 향후 대책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니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역 상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료 화 면)
방금 들으셨듯이 금주구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간 제한을 두어 관리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민락수변공원을 새 단장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쾌적함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그 쾌적함이란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부디 집행부는 수변공원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30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2023년9월15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2023년9월15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3년9월15일 김태성 의원, 김진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9월18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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