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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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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김보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석에 마련된 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안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는 지역 선거구 가나다 성명순에 따라 조선민 의원과 권진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선민 의원과 권진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김보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5명)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2023년9월6일 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조병제 의원 ◦찬성 : 조선민·이윤형 의원
○제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023년9월14일 의장제의)
9월14일~9월18일(5일간)
○휴회의 건(2023년9월14일 의장제의)
9월15일~9월17일(3일간)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2023년8월29일 구청장제출, 같은 날 의장이 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2023년8월31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9월4일 윤정환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윤정환 의원 ◦찬성 : 조선민·김진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23년9월4일 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 : 김보언 의원 ◦찬성 : 이윤형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9월4일 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발의 : 이윤형 의원 ◦찬성 : 조선민·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2023년9월4일 조병제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조병제 의원 ◦찬성 : 김태성·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3년9월4일 조선민·김태성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 : 조선민·김태성 의원 ◦찬성 : 윤정환·김진 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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