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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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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6월 02일 (금) 오전 11시01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
11시01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했습니다.
안건
1.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해 온 바에 따라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
위원장 조병제
조금 전 정회 시 김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김진 위원입니다. 지금 협의 중인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동의해 줄 것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3월 2일 수영구의회 의원 김진, 권진성, 윤정환, 조선민은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의원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기 위해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조례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이 신청서와 제안서는 3월 12일 개회된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어야 합니다. 의장 김보언은 제출된 신청서와 제안서를 확인하였으나, “어떤 용역결과보고서가 오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부산시 다른 의회도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급기야 “용역 수행 업체가 민주당 편향적이다.” 등등의 이유를 댔고, 그때마다 용역 결과보고서 샘플, 부산시 타 의회 연구용역계획 현황을 제출했으며, 업체 선정 시 다양한 업체 추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운영총무위원회의 회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연구용역 제안서를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조례 위반임을 지적하며, 김진 의원이 5월 1일부터 단식을 벌리자 5월 2일에야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3항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보언은 3월 2일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정책 용역과제 제안서를 자의적인 판단과 고의에 기반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또한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여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의장의 직무임에도 의장 김보언은 공공연히 “나는 사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고, 이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를 막았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을 끼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 관계법령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의원 4분의1의 동의에 의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의장 김보언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의안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2023년 5월 25일 발의한 의장 불신임의 건을 의사일정안 1페이지, 6월 7일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3페이지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일정별 계획안, 6월 7일 11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안건으로 추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협의 건을 김진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른 거수, 기립, 기명의 투표를 기록 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은 거수로 표결할 것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손을 내려주십시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 투표수 6표 중 찬성 김진 위원, 조선민·윤정환 위원 총 3표, 반대 조병제 의원, 손사라·이윤형 위원 총 3표, 따라서 김진 위원님께서 제출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동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46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에 따라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른 거수, 기립, 기명의 투표를 기록 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거수로 표결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투표수 6표 중 찬성 이윤형 위원, 조병제·손사라 위원 총 3표, 반대 김진 위원, 조선민·윤정환 위원 총 3표, 따라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협의의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과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3년5월30일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이 2023년6월2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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