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진 의원 토론 신청합니다.위원장 조병제 예, 김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진 의원 계획서와 제안서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원연구단체는 오래전부터 사실 의회 의원의 권한으로 있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구라든지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의원연구단체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한 예가 되고요, 그런데 수영구는 의원연구단체가 사실은 거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비는 아까 제가 제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에서는 그런 정책연구용역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결산 심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예・결산 분석연구용역, 예・결산 분석 및 심의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지, 또는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제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이윤형 위원 잠시만요.○김진 의원 그럼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손사라 위원님한테 같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 예・결산 분석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거나 또는 이 용역이, 용역연구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윤형 위원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구단체의 설립이 신속히 집행돼야 된다는 것에는 지금 여기 계신 저희 세 분의 위원이 동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 계획서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저희끼리도 있었는데 아까 저희 정회 때 이야기했던 대로 의원님께서 이게 연구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연구 활동이나 방법, 그리고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게 물론 통과되고 나면 활동이나 그거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전에 계획서에서 혹여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결의 뜻을 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금 이게 올해 2022년, 23년도 것만을 들여다보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그거보다는 김진 의원님께서는 지금 4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9대를 만들고자 이런 예산, 결산을 연구를 해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이제 1년도 되지 않았고 제가 결산을 사실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세부 주제에 보면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예산만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 다 저희 위원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적어도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는 잡아서 조금 더 나은 9대의 예․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에서만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김진 의원 올해 예산서, 올해 예산과 올해 결산만 가지고 예・결산 분석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3월부터 여러 차례 우리가 공식적인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결산 연구 분석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영구의 3년치 예산안과 3년치 결산,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근데 올해 연도 이름이 들어간 것은 3년치 예산, 과거 3년치 예산을 가지고 예산과 결산을 분석해서 거기서 우리가 적절한 심의 기법, 즉 ‘이런 이런 예산은 이런 자료를 신청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든지, ‘어떤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과 비교를 해서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든지와 같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이런 분석 기법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미 예산과 결산을 한 번 한 바 있지만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이런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와 결산서만 가지고 연구용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계획상에, 제안서 상에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과거 3년치 예산서, 결산서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활동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8대에 이어서 9대까지 재선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예산, 결산 심사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들여다 보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항상 하고 나면 이걸 내가 제대로 했는지, 수박 겉핥기로 했던 건 아닌지 항상 후회가 되고 왠지 공무원들이 제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항상 그런 데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예산 결산을 심사하고 싶다는 게 제 꿈, 제 어떤 소망 중의 하나였고, 그리고 이걸 임기 초에 하지 않으면 지금 해야 한 3년을 써먹을 것 아닙니까? 끝날 때 하면은 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저처럼 이제 나이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은 기껏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써먹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그게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의회 초기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적절하다는 논의는 그거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조선민 위원 아까 이윤형 위원님 어떻게 보면 질문에 제가 조금만 더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정회를 하는 동안 왈가왈부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여기 의원 단체 연구 용역에 관해가지고 회원인 입장에서 얘기, 말씀을 드리면 3월부터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윤형 위원님 아셨잖아요? 제가 질의 드릴게요. 3월부터 저희 이 연구단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셨죠?○이윤형 위원 아!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조선민 위원 네,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이윤형 위원 토론은 주시면 답변은 자유지예.○조선민 위원 아! 자유신가요?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월 2일날 단체 올렸을 때부터 저희는 이거를 두 달째 논의를 했고 그 사이에 분명히 ‘이거 조금만 수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업체 이름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아까 저희 정회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없었습니다, 사실상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3월부터 얘기를 진행해서 건설적인 얘기가 진행되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세부적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이러이러한 세부를 만들고 나서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상황인데, 이 연구 용역을 제안했을 때 당시에 3월달에 분명히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수정 수정 수정을 해왔던 거였는데, 이번마저도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윤형 위원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이윤형 위원 네, 뭐 제가, 3월 2일자 아까 말씀하셨지예? 제가 그런 거 자세히까지 모르겠고예, 제가 그런 걸 받는 사람은 아니고 동료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3층에 있는 입장에서 ‘연구단체를 접수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거 있습니다. 있고, 연구단체가 잘 설립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중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있었고 사실은, 그럼에도 중간에 근데 논의가 이름이라든가 그런 게 어떤 의원님하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거든예, 일단. 저는 아니고,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주요 내용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니 결국 저희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설립 목적 자체가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3개년이 5개년보다 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예, 우리가 보통 정책사업 보니까 5년치 목표 설정하고 중장기계획 세우고 하는데, 저는 때문에 한 5년 정도 가능하다면, 이게 예산이 더 늘어나서 힘든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한 번 더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직접적으로 논의하신 건 사실 오늘 몇 시간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받아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회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왈가왈부한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처음 설립되는 연구회고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고 욕 먹지 않으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드린 마음이었고 그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조선민 위원 방금 말의 표현에 서로가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왈가왈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왜 왈가왈부하시냐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단체와 연구 설립 목적에 보면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건 심도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3개년, 5개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회 때나 지금 다 알겠다고, 다 좋다고, 그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당초는 사실 올해와 포함해서 3년을 하려 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3개년이 됐든 5개년이 됐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나머지 연구단체를 설립하는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서 저희가 처음 연구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저렇게 의견을 주시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단, 지금 시기상은 제 입장에서는 두 달이 지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계속 수정 수정 수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을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까지도 지금 이번에 안 되면 만약에 6월에 된다고 하면 3개월,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가야 되느냐? 그 심도를 우리가 굳이 3개월을 같이 하면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길게 걸리느냐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거지, 의견을 내어주신 거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저희가 연구용역을 만들었다 해서 위원님도 들을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조금 더 수반이 된다면 5년이 됐든 10주년도 되겠죠. 10년 계획도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예산에서는 제 생각이지만 아마 5년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이윤형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반영해 주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또 저를 포함한 저희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이 절대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 떠나서 아까 김진 의원님께서 못 다 하셨던 말씀을 좀 많이 하셨지만 곧 두 달이나 지체되는데 중간에 어쨌든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두 달이나 시간을 끌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뭐라 해야 되죠? 우려? 우려가 아니라 문제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김진 위원 이윤형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사과를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저는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선출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우리 개개인이 의결 기관이고, 개개인이 판단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처럼 서열에 묶여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의원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그 조례는 사실은 가능하면 원활한 의회활동과 의정활동과 활발한 어떤 의회활동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맞고, 또 적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고 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용역을 줄 때 다른 분들께서 지난 3년 치의 자료를 좀 더 폭넓게 봐야 된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오히려 팁으로 저희들이 더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사소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적인 의정활동이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용역 주제를 설계해서 법에 정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집행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저는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 저는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인지 갑갑하기도 합니다. 이 제안서 어디에도 불법적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운영 규칙, 운영 조례 어디를 살펴봐도 다른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과제에 관해서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넓혀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건 월권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좋은 주제가 있다면, 아마 그런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언론과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 아주 긍정적인 것만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또 다음에는 고쳐서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거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권한으로, 무엇에 의해서 이거를 반대한다고 하시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달 뒤에 해주겠다, 뭐를 더 논의를 해야 된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든지 의견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고, 물론 우리가 3월달부터 논의를 했다면 이것보다는 더 매끄럽게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차피 두 달을 허비한 상황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어떻게 이거를 상임위에 회부하려고 애썼는지 아마 다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상임위 통과도 아니고 상임위에 회부하기 위해서 밥을 굶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수영구의회가 이런 곳입니까? 지금 저는 궁금한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어떤 조항이 있길래, 우리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길래 이 연구단체 연구용역에 관해서 반대하겠다, 부결하겠다 또는 이걸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마 다음 번에 연구단체가 또 올라와서 되면 상임위 구성 어차피 3 대 3 아닙니까? 모든 연구단체는 부결입니다. 모든 영역 과제는 부결입니다. 수영구 9대 의회는 연구단체 연구용역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입니까? 우리가 연구용역 안 하면은 ‘아! 2,000만원 국민 세금 아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2,000만원 주고 의회 홍보 영상은 만들면서 연구용역은 못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모두 개별적인 의결기구인 의원으로서 자율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 조병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른 거수, 기립, 기명투표의 기록 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을, 안을 거수로 표결할 것을, 거수로 표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끝났습니까? 손을 내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가 집행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투표수 6표 중 찬성 김진 위원님, 조선민 위원님, 윤정환 위원님 총 3표, 반대 손사라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조병제 총 세 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