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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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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5월 11일 (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 11.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0.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1.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위원장제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아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원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15조에서는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원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에서는 약칭을 사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원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병제 운영총무위원장님, 이윤형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부패 예방을 위하여 출장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을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 부패 예방을 위한 출장여비 부정수령자 가산금 징수 근거를 신설하여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호에서 이용자 나이 규정의 “만” 표시를 삭제하였고, 안 별표2에서 이용료 감면 기준 중 나이 규정의 “만” 표시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두 가지 안건 모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제166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근수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2과장 양근수 구정 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16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119종의 민원증명 중 수수료가 무료인 장애인증명서 등 73종 이외에 주민등록등본 등 45종 민원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증명 간 수수료의 형평성을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수수료의 면제 조항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하여,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구민의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 편의를 보조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시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설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장애인과 고령자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수영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16대를 이미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델로 설치하였으므로 미반영하였고, 추가로 민원문서 민원발급안내문을 제작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옆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무료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민원여권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윤형 간사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위원장, 이윤형 간사와 사회교대)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10시52분
위원장대리 이윤형
네, 반갑습니다. 간사 이윤형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조병제 의원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시행 계획의 수립, 안 제4조와 제5조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중복 지원의 금지, 안 제7조 환수 조치 등, 안 제8조 업무의 위탁, 안 제9조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윤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의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선민 위원 네, 위원장님! 청년 탈모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을 봤는데, 제가 두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자, 즉 탈모 청년들한테 탈모 치료비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조병제 의원
예, 탈모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탈모 치료비를 그 안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조선민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아직 세부사업이 나온 건 아니지만 탈모를 진단, 소위 말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탈모 치료를 1년간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지?조병제 의원 금액은 아직까지 의논 중인데요, 아마 일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 일부 지원입니까?
조병제 의원
예, 예, 전액 다 지원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조선민 위원 아! 그러면 정액제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볼 거는 업무의 위탁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병원에, 소위 말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결제를 하고 나면 그걸 자동으로 감면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거는 어디에 위탁을 하신다는 건지 제가 ......
조병제 의원
이 업무 자체가 보건소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아마 그걸 처리할 것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건소에서 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8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업체한테 맡기신다는 말씀인가요, 이 지금 탈모사업에 관련해가지고요?조병제 의원 아닙니다. 업체한테 맡기는 건 아닙니다. 업체한테 맡기는 건 아닌데, 이야기하신 대로 그부분을 보건소에서 아마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조선민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되면 위탁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맡기는 ......
위원장대리 이윤형
참고로 해당사항은 관련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이므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조병제 의원 건강보험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단체를 아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민 위원
그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보건소의 업무는 맞고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나요? 보험공단에서 받은 걸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를 한다는......
조병제 의원
예, 지급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소위 말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대한 사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된다는 말씀......
조병제 의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조선민 위원 아! 근데 저는 내용에 보면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또는”이니까 단체 또는 법인이지만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조선민 위원 단체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 위원
예, 질의 .....
위원장대리 이윤형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진 위원 조금 전에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조금, 이게 우리가 업무의 위탁이라고 할 때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대신해서 하는 걸 위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은 청년 탈모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해당 청년들에게 일정 액수를 지급해주는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는다는 것을 업무의 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의료 정보는 공유하기 힘든데 정책이나 이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공유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업무를 위탁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혹은 병원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무슨 의료법인 같은 데서 이거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업무의 위탁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게 업무의 위탁이라는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단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협조 요청이라든지 거기서 자료를 받는 거를 가지고 업무 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만들어오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어떤 조례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탈모 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 대상을 이런 계획에 자세히 정리를 해서 나중에 중복 지원은 안 되게 지원하겠다 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업무의 위탁 조항도 흔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어떤 정형성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8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거는 개인의 건강상에 대한 어떤 건강 정보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의료법인이나 이런 데 어떤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도 잘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의 위탁을 정확하게 어떤 업무, 이 조례에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제가 답변을 ......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 김진 위원님 질의하신 업무의 위탁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적인 시행령이나 다른 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기존에 시행했던 다른 지자체나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거는 맞고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어떤 위탁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의료법인에 저희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조병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부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조례가 지금 제정되기 전에 그거를 직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안 상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어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나중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시행령이나 다른 걸 할 때,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서울처럼 보건소에서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업무가 많이 과부화 걸린다든지 근무에서 자료 받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 법인에서, 의료법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든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김진 위원 아무튼 세부적인 시행령,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위탁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병제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장대리, 조병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1시08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1호와 의안번호 제1682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5조 활성화 지원 등, 안 제6조 판로 확대, 안 제7조 포상입니다.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일비를 현실화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또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 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안 제5조와 제11조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안 제9조 제2항 검사위원 실비보상 일비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81호와 1682호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제1682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진 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단체입니까?○이윤형 의원 네, 김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그다음에 지역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정부의 지원이 없어지면 또 없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저희 수영구에는 현재 부산에 총 60개가 소재해 있고요, 일단, 수영구에는 1개가 소재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계시는 민락동에 있는 협동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호명은 부산활어도매업협동조합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50번길 민락동원빌딩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수영구에서 해당하는 조합은 현재는 하나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올해, 그리고 작년 말부터 앞 다투어 사실 타구에서는 예를 들어 서구, 사상구, 동래구, 금정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조금 지원을 하고, 지금 유명무실해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다시 살려보고자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해당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김진 위원 아! 예, 8대 때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그런 어떤 거를 다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지원하고 그런 업체의 물품을 우리가 얼마씩 사줘야 되고 하는 그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협동조합, 아까 말씀하신 민락동에 한 개 있다고 하는 활어도매업, 이 협동조합과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 분류하는 그런 협동조합에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이윤형 의원 네, 일단 저희가 말하는 사회…… 그니까 정확하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 이름이 정부 시책에 따라 바뀌다 보니까 비슷한데 다들 다릅니다. 수영구에 하나밖에 없다 하면 얼마나 이게 협소한 협동조합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사항으로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지자체 최초로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조금 잘 지원을 받는 그런 협동조합이 아닌 진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김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시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구의 어떤 조례 같은 ……○이윤형 의원 시책에 따라서 만들었다기보다 예전에 만들어서 만들어진 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마을협동조합, 무슨 법인, 여성 우대, 이런 거에 밀리다 보니까 실제로 만들어 놓고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영구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 놓고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었죠. 대단한 지원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위원님께서 사례를 요청하시면 제가 타구의 사례 2개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단한 지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에 하나 남아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지키고 싶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김진 위원 예,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고요, 단지 이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일반 협동조합의 차이가 뭔지 제가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제안이유를 보면 그냥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가 아니라 앞에 관용절이 붙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조건이 중소기업과 협업을 하고 또 중소기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이윤형 의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수영구에 조금 더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늘어나고 또 그런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저희 수영구와 함께 해서 함께 일하고 말 그대로 협업과 그다음에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동사업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1시22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의원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사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3호와 의안번호 제1684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 제5조, 제6조 고충상담 창구 설치, 고충상담의 신청, 안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8조, 제9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 안 제10조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안 제11조, 제1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괴롭힘 실태조사, 안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안 제14조 허위 신고입니다.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의장의 책무, 안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 제5조, 제6조 고충상담 창구 설치, 고충 상담의 신청, 안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8조, 제9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 안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안 제11조, 제1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괴롭힘 실태조사, 안 제13조 비밀 엄수의 의무, 안 제14조 허위 신고,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83호와 제1684호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제168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사라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윤형 위원 네,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중 두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확인코자 질의드립니다. 우선 제5조 고충상담창구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고충상담창구라는 부서나 담당 직원이 새로 배정되는 것을 예정하고 계십니까?○손사라 의원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이윤형 위원 그러면 기존 감사실에서 해당 업무를 같이 맡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제8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 근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이 신고자나 피해자에 우선돼서 이게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이게 피해자 혹은 그 전에 신고자가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를 받기보다는 가해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발령이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손사라 의원 네, 저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찬성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이 조처에 관한 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를 원할 때 가해자가 발령을 받을지 피해자가 발령을 받을지는 두 분이서 적절하게 상의하시고 여기 센터를 통해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것을 뜻하고 가해자가 어디로 갈지 피해자가 어디로 갈지는 전적으로 이 피해자의 의견에 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윤형 위원 네, 그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진 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는 정말 꼭 필요한 조례인데요, 그런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정말로 이게 현실화되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을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자, 8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어느 계에서 성희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제가 그 사실은 저는 전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하는 걸 알아보려고 했을 때 성희롱에 관한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 감사실이 감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일체 어떤 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단 한 마디의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정말로 이게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었느냐 어떤 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늦어졌다라고 해서 제가 전달받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분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만 대답을 하고 어떤 정보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공무원노조수영지부 게시판에 가보면 사실은 이거 직장 괴롭힘이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분이 ‘늘 째려본다, 인사를 안 받아준다, 야! 반말을 하면서 한다,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장 괴롭힘으로 이분들이 이런 거를 아까 고충센터에서 신고했다고 했을 때 적절하게 조처가 취해질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알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정말로 이게 실효성 있는 이런 직장 괴롭힘 금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손사라 의원 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 괴롭힘 실태조사라는 것을 해서 1항 보시면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안을 발의할 때 실태조사를 하여서 실태조사가 될 때마다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줄 것을 신청했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도 보고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성희롱과 분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영구 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대처가 조금 미비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강화하고자 제가 발의했고 아쉽게도 수영구에 아직까지 성희롱이나 아니면 성모욕적인 것에 관해서는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괴롭힘 금지에서 제안이유하고 거기 보시면, 잠시만요! 목적에, 목적 ...... 잠깐만요!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 제가 갑자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
김진 위원
제안이유에는 있거든요.
손사라 의원
예, 제안이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적 수치심에 관해서도 넣었습니다. 앞으로 성희롱이나 아니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조례가 생김으로써 빠른 조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 1년에 행정감사 시기나 이럴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김진 위원 예, 아무튼 이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드신 의도가 잘 우리 직장에 정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각종 어떤 직장 괴롭힘이 근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0.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11시38분
위원장 조병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체 대표인 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건이 두 개거든요. 연구단체 등록이 있고, 정책연구용역 제안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별건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의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할까요?위원장 조병제 같이 올라온 안건 아닌가요? 한 건의 안건 아닌가요?김진 의원 같이 올라온 안건인데 같이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조례상은 두 개로 해야 됩니다. 그니까 연구단체 등록 안건 먼저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제안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고……위원장 조병제 그냥 한 건으로 하시고 묶어서 제안설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김진 의원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제가 다르게 제안설명을 하는 것보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바로 이 건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다가 의장에 의해서 발언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내용을 제안설명으로 대신 읽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위원장 조병제 네.
예, 우선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단체 등록,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서류는 다 미리 접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발언 내용 읽겠습니다. 지난 2021년은 저 같은 지방 기초의원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의회로 넘어왔으며, 그동안 전담 보좌관 한 명 없이 자치법규 입법,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혼자서 힘겹게 수행해야 했던 지방의원들에게 정책지원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2020년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적용되어 의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정책개발비를 둘러싼 비판도 높았습니다. 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가장 큰 비판은 의회가 정책개발비를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아 의원들 스스로 연구와 정책 개발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책개발비가 신설된 2020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17개 의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개 의회에서 정책개발비 집행이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지역 기초의회는 정책개발비를 집행할 수준이나 자세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공부하라고 예산을 편성해도 이 모양이니 한심하다. 기초의회 무용론은 기초의원들이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부산만의 일은 아니어서 검색해 보시면 전국의 지역 언론에서 정책개발비의 미집행을 비판하는 다수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 많은 의회가 2021년에 들어와 연구단체를 만들고, 다양한 주제로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사상구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사상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21년에만 모두 부산시에서 15건의 연구용역이 부산시 기초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진구는 모두 5개의 연구단체를 만들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외에 모두 5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도 사하구에서 가덕 신공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이미 의뢰했고, 부산시 대부분 기초의회에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수영구는 21년 1개의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총장의 발언대로 하자면, 공부하라는 예산을 수영구는 전혀, 수영구의회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9대 의회는 개원 때부터 공부하는 의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특히 김보언 의장님은 언제나 공부를 강조하셨고, 의원님들의 의지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예산과 결산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산이란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 업무를 수치로 구체화해 둔 것이고, 예・결산을 심사할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난해 가을 정례회에서 9대 의회가 삭감한 액수는 4,000억이 넘는 전체 예산 중에 2억 3천여 원으로 예산의 0.05%에 불과합니다.
저는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구는 대규모사업이 없고 대부분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라 삭감할 예산이 적을 뿐더러 무조건적인 삭감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0.05%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저는 세 분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예・결산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필요한 서류와 연구용역계획서를 지난 3월 2일 의장에게 제출했으며, 상임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예・결산 현황 분석 및 심의 실질화 방안에 관한 것으로, 우리 수영구의 예산과 결산을 통해 재정 운용의 특징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예・결산 심의을 위한 기법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정 업체 한 군데에서도 22년 한 해에만 서울시 강북구와 중랑구를 비롯해서 경기도 여주, 포천, 하남, 광주, 안산, 그다음에 경남의 밀양, 창원시를 비롯해 강진, 무안, 부여, 구리 등 숱한 지역에서 예・결산 및 재정분석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지자체와 의회가 예・결산 연구용역을 의뢰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수영구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2,000만원이라는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언론의 보도대로 예산만 편성해놓고 계속 미집행하는 것 또한 의원의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개발은 지방자치 30년 만에 주어진 소중한 기회이자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동료의원이 만든 연구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이고, 상호 존중하고 책임 있는 의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부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해량을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이었습니다.○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선민 위원 네, 지금 제출해 주신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을 보면 활동 기간이 원래 당초 2023년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보면 2023년 3월 2일로 돼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233회 저희 임시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의원연구단체가 통과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진 의원
제가 서류를 제출한 날짜가 보면 3월 2일이고요, 연구단체 구성과 그다음에 연구용역 계획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연구단체를 등록하려고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의장은 그 필요한 서류를 상임위에 회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장님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으셨고 이건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조선민 위원 네, 저도 봤는데 3월달에 제출하신 건데 5월인 지금 현재 임시회에 올라온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김진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안이 예산, 결산을 다루고 있고 제가 그때 3월에 서둘러서 그걸 했는데 3월 임시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연구단체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 두 달 동안, 5월 지금 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의원들 사이에 논의를 한다든가 했다면 훨씬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많이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쯤 우리가 연구용역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아쉽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왜 서명을 안 했는지 그거는 본인만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조선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진 의원 토론 신청합니다.위원장 조병제 예, 김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진 의원 계획서와 제안서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원연구단체는 오래전부터 사실 의회 의원의 권한으로 있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구라든지 금정구 같은 경우는 의원연구단체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한 예가 되고요, 그런데 수영구는 의원연구단체가 사실은 거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비는 아까 제가 제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에서는 그런 정책연구용역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결산 심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예・결산 분석연구용역, 예・결산 분석 및 심의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지, 또는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제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이윤형 위원 잠시만요.○김진 의원 그럼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손사라 위원님한테 같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 예・결산 분석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거나 또는 이 용역이, 용역연구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윤형 위원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구단체의 설립이 신속히 집행돼야 된다는 것에는 지금 여기 계신 저희 세 분의 위원이 동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 계획서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저희끼리도 있었는데 아까 저희 정회 때 이야기했던 대로 의원님께서 이게 연구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연구 활동이나 방법, 그리고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게 물론 통과되고 나면 활동이나 그거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전에 계획서에서 혹여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결의 뜻을 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금 이게 올해 2022년, 23년도 것만을 들여다보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그거보다는 김진 의원님께서는 지금 4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9대를 만들고자 이런 예산, 결산을 연구를 해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이제 1년도 되지 않았고 제가 결산을 사실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세부 주제에 보면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예산만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 다 저희 위원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적어도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는 잡아서 조금 더 나은 9대의 예․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에서만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김진 의원 올해 예산서, 올해 예산과 올해 결산만 가지고 예・결산 분석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3월부터 여러 차례 우리가 공식적인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결산 연구 분석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영구의 3년치 예산안과 3년치 결산,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근데 올해 연도 이름이 들어간 것은 3년치 예산, 과거 3년치 예산을 가지고 예산과 결산을 분석해서 거기서 우리가 적절한 심의 기법, 즉 ‘이런 이런 예산은 이런 자료를 신청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든지, ‘어떤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과 비교를 해서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든지와 같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이런 분석 기법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미 예산과 결산을 한 번 한 바 있지만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이런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와 결산서만 가지고 연구용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계획상에, 제안서 상에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과거 3년치 예산서, 결산서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활동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8대에 이어서 9대까지 재선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예산, 결산 심사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들여다 보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항상 하고 나면 이걸 내가 제대로 했는지, 수박 겉핥기로 했던 건 아닌지 항상 후회가 되고 왠지 공무원들이 제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항상 그런 데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예산 결산을 심사하고 싶다는 게 제 꿈, 제 어떤 소망 중의 하나였고, 그리고 이걸 임기 초에 하지 않으면 지금 해야 한 3년을 써먹을 것 아닙니까? 끝날 때 하면은 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저처럼 이제 나이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은 기껏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써먹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그게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의회 초기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적절하다는 논의는 그거는 핵심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조선민 위원 아까 이윤형 위원님 어떻게 보면 질문에 제가 조금만 더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정회를 하는 동안 왈가왈부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여기 의원 단체 연구 용역에 관해가지고 회원인 입장에서 얘기, 말씀을 드리면 3월부터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윤형 위원님 아셨잖아요? 제가 질의 드릴게요. 3월부터 저희 이 연구단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셨죠?○이윤형 위원 아!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조선민 위원 네,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이윤형 위원 토론은 주시면 답변은 자유지예.○조선민 위원 아! 자유신가요?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월 2일날 단체 올렸을 때부터 저희는 이거를 두 달째 논의를 했고 그 사이에 분명히 ‘이거 조금만 수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업체 이름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아까 저희 정회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없었습니다, 사실상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3월부터 얘기를 진행해서 건설적인 얘기가 진행되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세부적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이러이러한 세부를 만들고 나서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상황인데, 이 연구 용역을 제안했을 때 당시에 3월달에 분명히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수정 수정 수정을 해왔던 거였는데, 이번마저도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윤형 위원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이윤형 위원 네, 뭐 제가, 3월 2일자 아까 말씀하셨지예? 제가 그런 거 자세히까지 모르겠고예, 제가 그런 걸 받는 사람은 아니고 동료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3층에 있는 입장에서 ‘연구단체를 접수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거 있습니다. 있고, 연구단체가 잘 설립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중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있었고 사실은, 그럼에도 중간에 근데 논의가 이름이라든가 그런 게 어떤 의원님하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거든예, 일단. 저는 아니고,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주요 내용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니 결국 저희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설립 목적 자체가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3개년이 5개년보다 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예, 우리가 보통 정책사업 보니까 5년치 목표 설정하고 중장기계획 세우고 하는데, 저는 때문에 한 5년 정도 가능하다면, 이게 예산이 더 늘어나서 힘든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한 번 더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직접적으로 논의하신 건 사실 오늘 몇 시간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받아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회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왈가왈부한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처음 설립되는 연구회고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고 욕 먹지 않으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드린 마음이었고 그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조선민 위원 방금 말의 표현에 서로가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왈가왈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왜 왈가왈부하시냐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단체와 연구 설립 목적에 보면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건 심도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3개년, 5개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회 때나 지금 다 알겠다고, 다 좋다고, 그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당초는 사실 올해와 포함해서 3년을 하려 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3개년이 됐든 5개년이 됐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나머지 연구단체를 설립하는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서 저희가 처음 연구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저렇게 의견을 주시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단, 지금 시기상은 제 입장에서는 두 달이 지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계속 수정 수정 수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을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까지도 지금 이번에 안 되면 만약에 6월에 된다고 하면 3개월,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가야 되느냐? 그 심도를 우리가 굳이 3개월을 같이 하면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길게 걸리느냐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거지, 의견을 내어주신 거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저희가 연구용역을 만들었다 해서 위원님도 들을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조금 더 수반이 된다면 5년이 됐든 10주년도 되겠죠. 10년 계획도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예산에서는 제 생각이지만 아마 5년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이윤형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반영해 주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또 저를 포함한 저희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이 절대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 떠나서 아까 김진 의원님께서 못 다 하셨던 말씀을 좀 많이 하셨지만 곧 두 달이나 지체되는데 중간에 어쨌든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두 달이나 시간을 끌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뭐라 해야 되죠? 우려? 우려가 아니라 문제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김진 위원 이윤형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사과를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저는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선출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우리 개개인이 의결 기관이고, 개개인이 판단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처럼 서열에 묶여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의원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그 조례는 사실은 가능하면 원활한 의회활동과 의정활동과 활발한 어떤 의회활동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맞고, 또 적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고 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용역을 줄 때 다른 분들께서 지난 3년 치의 자료를 좀 더 폭넓게 봐야 된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오히려 팁으로 저희들이 더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사소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적인 의정활동이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용역 주제를 설계해서 법에 정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집행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저는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 저는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인지 갑갑하기도 합니다. 이 제안서 어디에도 불법적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운영 규칙, 운영 조례 어디를 살펴봐도 다른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과제에 관해서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넓혀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건 월권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좋은 주제가 있다면, 아마 그런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언론과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 아주 긍정적인 것만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또 다음에는 고쳐서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거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권한으로, 무엇에 의해서 이거를 반대한다고 하시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달 뒤에 해주겠다, 뭐를 더 논의를 해야 된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든지 의견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고, 물론 우리가 3월달부터 논의를 했다면 이것보다는 더 매끄럽게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차피 두 달을 허비한 상황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어떻게 이거를 상임위에 회부하려고 애썼는지 아마 다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상임위 통과도 아니고 상임위에 회부하기 위해서 밥을 굶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수영구의회가 이런 곳입니까? 지금 저는 궁금한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어떤 조항이 있길래, 우리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길래 이 연구단체 연구용역에 관해서 반대하겠다, 부결하겠다 또는 이걸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마 다음 번에 연구단체가 또 올라와서 되면 상임위 구성 어차피 3 대 3 아닙니까? 모든 연구단체는 부결입니다. 모든 영역 과제는 부결입니다. 수영구 9대 의회는 연구단체 연구용역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입니까? 우리가 연구용역 안 하면은 ‘아! 2,000만원 국민 세금 아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2,000만원 주고 의회 홍보 영상은 만들면서 연구용역은 못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모두 개별적인 의결기구인 의원으로서 자율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 조병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른 거수, 기립, 기명투표의 기록 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을, 안을 거수로 표결할 것을, 거수로 표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끝났습니까? 손을 내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가 집행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투표수 6표 중 찬성 김진 위원님, 조선민 위원님, 윤정환 위원님 총 3표, 반대 손사라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조병제 총 세 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위원장제안)
15시48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11항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의원 및 공무원의 국외출장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의원 9명을 포함한 총 13명이 시행하였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문화관광사업, 전통 보존과 활용,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사례 등을 경험하고 구정에 접목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 중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7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 자 리 경 제 과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23년4월28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2023년5월2일 조병제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조병제 의원 ◦공동발의 : 김보언・이윤형․김태성․윤정환․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년5월2일 이윤형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이윤형 의원 ◦공동발의 : 김보언・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5월2일 이윤형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이윤형 의원 ◦공동발의 : 조선민・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2023년5월2일 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손사라 의원 ◦공동발의 : 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 의원
•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2023년5월2일 위원장제안)
•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승인의 건
(2023년3월2일 김진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동년5월3일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대표발의 : 김진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윤정환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3년5월11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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