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 대상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의 생리대 등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15년 10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2021년 3월 3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기한 연장 고시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3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