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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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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5월 15일 (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9.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8.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9.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5분 자유발언(조병제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진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5분 자유발언 허가와 발언 취소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왜 안 된다는 건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지난 10일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는 저의 5분 자유발언 허가 취소에 대한 근거를 본회의 직후에 제시하겠다고 하셨지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톡방에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이나 항의를 하자 과장과 계장님이 ……)
(장 내 소 란)
의제 외 발언을 하실 때 회의 진행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 하세요.
(○김진 의원 의석에서… 5분 자유발언 취소 근거라고 가지고 왔으나 그거는 근거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의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제시하겠다고 하셔놓고서는 왜 제시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대주십시오. 이거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본회의장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장 내 소 란)
자! 근거를 과장님! 드렸죠? 계장님! 드렸죠?
(「예.」하는 이 있음.)
(○김진 의원 의석에서… 그것이 어떻게 허가 취소 근거가 됩니까?)
(장 내 소 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
(○김진 의원 의석에서… 발언을 삼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장 내 소 란)
지방자치법 제94조에 의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 의원 의석에서…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저는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의회를 기망하고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는 의장이 주도하는 우리 본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취소 근거가 뭔지 근거를 대달라는데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근거를 제시를 했고 그 근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으시면 ……
(○김진 의원 의석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견이 있으시면 ……
(○권진성 의원 의석에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자!…… (○김진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장 내 소 란)
사과는 지금 의회에 ……
(○김진 의원 의석에서… 왜 본인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허가를 취소하고는 사과하지 않습니까?)
(장 내 소 란)
우리 수영구의회를 ……
(○김진 의원 의석에서…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장 내 소 란)
수영구의회를,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안하고 있고 의제 외의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 의원 의석에서… 의제 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장이 소통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지 않으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5분 자유발언을 허가 취소했으면 그에 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 내 소 란)
자! 근거는 제시됐고, 그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으면 정식으로 어떤 문구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김진 의원 의석에서… 이견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못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십시오.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아! 사과는 우리 김진 의원이 될 것 같아요.
(○김진 의원 의석에서…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권진성 의원 의석에서… 사과하십시오.)
자! 사과는 지금 정당한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제와 상관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김진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의원의 정당한 권한은 왜 방해하셨습니까? 의원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는 왜 방해하셨습니까?)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장 내 소 란)
(○김진 의원 의석에서…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단체 운영 조례에 보면 의원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의장은 운총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부하셨습니까? 3월 2일날 접수한 서류를 회부하셨습니까, 운총에?)
그 근거를 보셨는데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 ……
(○김진 의원 의석에서… 달리 해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진행합니다.
(○김진 의원 의석에서… 하지 마십시오……)
(장 내 소 란)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1시06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 의원 의석에서…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회의를 거부합니다.)
(○권진성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사과하시구요……)
(장 내 소 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권진성․조선민․윤정환 의원 11시06분 자진 퇴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8.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9.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11시16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 대상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의 생리대 등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15년 10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2021년 3월 3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기한 연장 고시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3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천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영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병제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조병제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제 의원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더 살기 좋은 수영, 더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선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빠르면 오는 6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절반 이상이 방사성 물질이고, 이중 삼중수소는 정화장치로 제거되지 않는 성분이라 IAEA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일본의 일방적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다면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염수의 위험성은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이미 알려졌음에도 일본 정부는 수많은 종류의 방사능 위험이 있는 오염수를 농도 희석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빙성 낮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오는 23일에서 26일, 4일 동안 파견하는 사찰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증을 할 거라 믿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이 오염수의 정화와 방류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오염수 정화시설과 방류시설을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안전성과 환경적 평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평가를 제공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한일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반일팔이에 집착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수영구 특정지역을 언급하며 오염수 괴담을 유포해 지역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역의 상권을 저해하는 정치권의 그런 행동과 언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IAEA와 대한민국 검증단에게 핵과 관련된 활동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공하고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IAEA와 대한민국 검증단을 무시하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면 저는 구민의 삶과 안전, 환경 전반에 복합적이고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일방적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28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2023년5월11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2023년5월12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3년5월9일 김태성 의원 신청, 동년5월14일 철회
•2023년5월12일 조병제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5월15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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