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의무적립 규정 반영을 위해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 대상 기금이 아닌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존속기한 전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 및 행사에 적용됨에 따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5일자 정원조정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의 마련을 통해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확보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4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 2022년 4월 수영구의회 “찬성”으로 의견서 채택되었으나, 2022년 11월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된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거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증진, 주변과의 기능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3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36개소에 총사업비가 3,519억원이며, 3년 이내 시행하는 제1단계 사업은 13개소 2,189억원, 3년 이후 시행하는 제2단계 사업은 23개소 1,33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기 수립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수영구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3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