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9대

243회

본회의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3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10.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0.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보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보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조병제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구보 발행과 내실있는 편집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근거 법령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영구보 편집에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조문형식 등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 규정된 조례안을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입법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제정되어 2023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형태를 신설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지방세법 제122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영구 전 지역으로 고시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구청장제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것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0.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태성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의무적립 규정 반영을 위해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 대상 기금이 아닌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존속기한 전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 및 행사에 적용됨에 따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5일자 정원조정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의 마련을 통해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확보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4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 2022년 4월 수영구의회 “찬성”으로 의견서 채택되었으나, 2022년 11월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된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거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증진, 주변과의 기능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3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36개소에 총사업비가 3,519억원이며, 3년 이내 시행하는 제1단계 사업은 13개소 2,189억원, 3년 이후 시행하는 제2단계 사업은 23개소 1,33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기 수립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수영구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3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보언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김보언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대표 위원은 검사위원 중 의원이 맡아서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하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 위원으로는 이윤형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2명의 검사위원으로는 김경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인 김경아 세무사와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김무홍 전직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3명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의장 김보언
다음은 손사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손사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손사라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더 살기 좋은 수영, 더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BIE실사단 방문 준비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 시 기대되는 이러한 효과들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
먼저 세계박람회, 올림픽, 월드컵 3개의 메가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일곱 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부산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200여개국의 전시관이 부산의 큰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상 관람객은 3,480만명으로 추산되며, 경제유발효과 61조원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50만명이 기대됩니다.
세계박람회 유치 절차 중 하나인 BIE실사단 실사기간은 4월 2일 일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BIE 실사단은 후보국의 유치역량 및 준비 수준 등을 평가해 실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171개국 전 BIE 회원국에 회람되어 11월 개최국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번 실사단 방문 시 우리 수영구에서는 불꽃축제를 비롯하여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 어선 31척이 참여하는 진두어화 등 다양한 행사 준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주요 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많은 인파를 대비한 안전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광안리 행사들은 우리가 매년, 또는 매주 하고 있어 타성에 젖어 안일하게 놓치는 점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내빈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얼마 전 드론라이트쇼와 같은 대비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천혜의 자원인 광안리를 끼고 있어 항상 다양한 행사가 많아 우리 수영구청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가 크심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응원이 부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큰 발걸음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힘냅시다. 수영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의장 김보언
손사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보언 권진성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김진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30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미 애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정 미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2023년3월13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3년3월14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부의하지 않은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3월14일 주민도시위원회)
○5분 자유발언 신청
(2023년3월13일 손사라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3월15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