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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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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06일 (화)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아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위기 청소년 발굴, 상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 지방상담 사업, 동반자 사업 등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교육, 사회 진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의 행정 영역 참여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28호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나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아 평생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법인이 지금 현재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고를 지금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개 단체가 들어올지는 아직 예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이런 청소년 상담 단체를, 상담센터 같은 거를 수탁할 수 있는 법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지금 거진 보면 우리 구도 2017년도에 애초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가지고 할 때에 1개, 지금 범어법인 1개가 들어왔고, 보통 보면, 보통 1개 법인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좀 방지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1개 법인이 들어오면 바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공고를 내서 심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보면 현재 부산시 전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법인들이, 맡고 있는 법인들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에도 전부 공문을 다 보내고 그리고 부산시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진흥원 같은 데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다수의 법인 경쟁을 하면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수의 법인이 경쟁을 할 경우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범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페널티를 심사 과정에서 줄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지금 현재는 뭐지 거기에서, 지금 노동부 노동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무사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결과가 아직 저희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지금 통보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아마 그 결과가 오더라도 일단은 센터장한테 결과가 갈 거고 그리고 수탁법인을 선정할 때는 법인이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에 센터장하고 같이 지금 오고,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법인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패널티나 업무능력이나, 저희들이 보면 센터장의 업무능력이나 아니면 관리능력 이런 데에서 점수를 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 위원
지금 노동부에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갑질 같은 걸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조사가 길어져서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임금 체불이 있었던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카톡 사진도 다 보여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센터장의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를 다시 맡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 개의 경쟁업체가 생긴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과 센터장이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인에도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온다면 법인에도 페널티를 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수탁법인이 범어 하나뿐이라면 그 법인에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그리고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기존의 물의를 빚고 있는 센터장이 다시 청소년상담센터를 맡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자기들 내부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센터장의 책임의 영역이고, 관리·감독의 책임의 영역이고 그런 게 더해져서 임금 체불,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센터장,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새로운 법인에서 이 청소년상담센터 관리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
예.
위원장 조병제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임영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 조례 상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자료를 충분히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이라고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평가 후 재위탁 가능’이라고만 돼 있고 상한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지금 기간은,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되가 있고요, 저희들이 보면 2017년도에는 60점을 갖다가 하한선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를 좀 더 높여가지고 70점으로 할 계획입니다.이윤형 위원 그러면 일단 만약에 A라는 업체가 3년을 운영했고, 재위탁에 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윤형 위원
6년 뒤에는 A라는 업체가 두 번 운영하고 난 뒤에는 한 번 더 위탁은 불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아닙니다. 아니, 한 번 더 위탁은 불가능하고 지금처럼 공개모집을 합니다. 한 번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윤형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재위탁만 가능하고 세 번까지, 세 번부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맞으시지예?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이윤형 위원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서 확인차 한 번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저희 의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구성 인원에 대해서 당연직이나 위촉직에 보면은, 우선 심사항목은 정말로 잘 선정하신 것 같은데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당연직이나 위촉직에 당연히 들어갈 분들은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게 없어 보여가지고 이게 6명 이상이면 6명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 의원 중에 단 1명이라도 좀 들어가서 의견을 낼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조례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은 꼭 넣습니다. 넣고,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랑 다 해가지고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그때는 여덟 분을 갖다가 심사위원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도 의원님들은 들어갔습니다.이윤형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많은 조례 검토하시고 이렇게 충분한 자료 주신데 대하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임영아 평생교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위를 수영구 소재의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 내 대표자 주소지 삭제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기준 중 주소지 삭제로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창업지원 사업 내용에 상거래 현대화 사업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근거 법령 기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영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6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복무선서 및 책임 완수, 친절, 공정 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겸임 및 파견 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을, 안 제11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연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관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 구 지역 기무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을 구를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으로,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을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등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 개정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외국민 및 거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법에서 18세로 정하고 있어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상위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단체의,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0조에서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관할 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반 단위의 청구인서명부 작성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분리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실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 답례품의 종류 및 공공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4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5조 “답례품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생산·채취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의 답례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의견은 본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해당 조문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법제심사 과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유명무실한 명예 반장 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통·반장의 위·해촉 용어를 임명·해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 변경 시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의, 약칭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6항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15조 제1항에서 ‘재위탁’을 ‘위탁 기간의 갱신’으로 내용에 맞게 용어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제1631호, 제1632호, 제1633호, 제1634호, 제1635호, 제1636호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옥순정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중에 저희가 상위 법령에 따르는 부분 말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변동 시 미리 구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이윤형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럼 해당 부분 중에서 내용을 규정하는 것까지는 상위 법령을 따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운영비 변동 시 미리 구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진행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운영비 변동 시 미리 구청장과 협의”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게 사실 행정을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수시로 변동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보통은 예산을 1년 단위로 짜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게 어찌 보면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 전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타당한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편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운영비 변동 시’라는 게 저희가 되게 저희 구청으로 치면 조금 사무경비가 필요에 따라서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또 운영비가 조금 모자르니까 달라 할 수도 있고, 또 넘치니까 반납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협의를 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에 언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지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알고자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는 결국 1년 단위의 계획에서 큰 틀에서 협의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그렇게 오고 수시로, 만약에 인건비가 모지라고 일반 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체육회에서 또 공문이 옵니다, “저희 이런 사항으로 이쪽 예산을 감하고, 저쪽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그걸 승인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자체를 모두 합해서 그거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의의 단어가 굉장히 좀 넓은 것 같아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자 질의드렸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속한 지방세 감면으로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세목별 감면 내역입니다. 감면 대상자에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하여 면제하고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모두 행정안전부 감면 표준안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으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영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분이 계시죠?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사망자 분들께 이런 구세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구세를 감면해 줄까요?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고는 너무나 참, 있어서는 안 될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기준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감면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국장님 앞부분의 말씀을,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뭐라고 하셨죠? 있어서는 안 될?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참으로......
김진 위원
끔찍한 사건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일 때 사고라고, 사고라는 단어를 씁니까? 보통 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저희들은 용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기준도......
김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내려온 용어를 그대로 썼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고를 의미할 때 참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참사라는 단어는요, 문화일보 신문 기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화일보 11월 12일 기사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의 대통령과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기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윤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위로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필리핀 대통령도, 필리핀 대통령이 아니라 이어서 윤 대통령이 “우리 이태원 참사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기사에서 “이 참사로 인한 희생자”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고 사망자입니다. 이 용어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김진 위원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생각하시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참사든 사고든 어떤 용어든지 어떤 표현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참사는 ‘참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사고도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어떤 그런 사전적인 용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저희들은 용어 자체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용어를 정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김진 위원
그러니까 용어 선택은 행안부에서 정한 것이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사고 사망자’라고 정해서 내려준 것이 맞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한테 이 용어가 맞는지 아닌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해서 구세 감면하는데 이때 참사라든가 희생자라는 단어는 쓰지 말고 ‘사고 사망자’라고 써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그래서 행안부에서 11월 2일자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가 되었고, 또 11월 7일자 부산시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김진 위원
아니, 구세 감면을 제가 국장님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구세 감면 기준은 제가 잘 알고 있고, 행안부나 부산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명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그 지침은 없었습니다. 없고......
김진 위원
그런 지침이 없었고, 그러면 행안부나 부산시에서 말한 거는 이 참사의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뜻에서 구세를 감면해 주라는 내용이었는데 왜 ‘사고 사망자’라고 쓰셨습니까, 그러면?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거기에 저희들한테 표준안이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그렇게 ‘사고’라고 명시가 되어 왔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표준안에 ‘사고’라고 명시되면 그 표준안대로 다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됩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또 그 기준을 변경해서 쓰는 것보다는 통일해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 위원
행안부의 지침대로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저희들은 표준안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 위원
표준안 대로 따랐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여기 우리 구글에 검색해 보면 여기 지금 사망자 가족이니까 유가족 아닙니까? ‘이태원 유가족’을 검색을 해보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의 절규’, 그다음에 ‘무릎 꿇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유가족의 피눈물’, ‘참사 유가족의 피눈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절규’ 제목에서 ‘참사 희생자’가 빠져 있는 기사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기사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예외는 있겠죠. ‘참사 희생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 ‘참사 희생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표현하신 대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이었고 그럴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참사’라는 단어를 쓰고 또 희생자는 많은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희생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힌남노를 검색해 보면 ‘태풍 희생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굳이 이 사건에만 ‘사고 사망자’라는 사건으로 지침을 내려 보낸 우선 행안부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고 사망자’라는 단어를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표준안이라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목을 뽑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잘못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제목의 감면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김진 위원에 대한 첨언이지만, 첨언을 하자면 유가족을 위한다는 구세 감면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유가족을 위한다는 구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 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어에 대한 거는 유가족에 대한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모순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참사 희생자’라고 하셨는데 ‘사고 사망자’를 ‘참사 희생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우리 윤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게 원안 가결이 된 데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또 11월 14일날 이 조례명으로 해서 이미 가결이 또 되었고요, 부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요거 소관위에 통과되어 본회의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다 전체적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경이 돼서 이렇게 상정이 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어보다 희생자 유가족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감면하는 데는 제가 동의한다고 하셨고, 이 용어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유가족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수영구에 우리 해당되는 유가족이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현재 저희 구에는 대상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없지만 미래에 또 우리 유가족이 우리 수영구에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거는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 살아야 되면 감면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동의하나 제 의견은 용어에 대한 거는 반대를 합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행정문화국장님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언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11시34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형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윤형 의원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5호부터 제1651호까지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포함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2022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부터 제13조, 제20조, 제28조, 별지 제2호에서 제5호, 제13호에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안 제22조 제2호 “전가”의 한자를 병행 표기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화하며, 안 별표3에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조정에 따른 기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2년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 중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11조, 제20조, 제27조, 별지 제4호서식∼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 삭제, 안 제2조 제5호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 신설, 안 제22조 제3호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 안 제24조 제2항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개념을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 등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 공무원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 안 별표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 신설, 안 별표3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렬 제외 및 기타 직렬 응시요건 기준 일원화, 안 별표6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에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 등 응시요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규칙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6항, 안 제9조 제1항, 안 제10조 제1항, 안 제12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항 포함, 안 제3조 파견 중인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단서조항 신설, 안 제13조 공무원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수영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반복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를 생략하여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4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여 예산안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안 제68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여 결산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님!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 제1646호, 제1647호, 제1648호, 제1649호, 제1650호, 제165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 안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청취불능)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른 거수, 기립, 기명투표의 기록 표결 방법 중 거수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거수로 표결할 것으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신 위원께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십시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 투표수 6표 중 찬성위원 이윤형 위원님, 손사라 위원님, 조병제 위원 총 3표, 반대위원 조선민 위원님, 김진 위원님, 윤정환 위원님 표입니다. 기권은 0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함으로 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는 12월 8일 오전 11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5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경제과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9건(2022년11월11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22년11월15일 김보언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권진성·조선민·이윤형·김태성·윤정환·김진·조병제·손사라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년11월15일 김보언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보언 의원 ◦공동발의 : 이윤형·김태성·조병제·손사라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2년12월6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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