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폐기물, 생활폐기물이 혼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며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 각호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둘째, 안 제8조 제1항 제2호 중 ‘연탄재,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는 폐의약품’을 ‘연탄재, 폐의약품’으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 제2항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 별표5를 신설하였고, 넷째, 안 제8조의3의 폐의약품의 처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8조 제2항의 별표5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우리 구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이 없어 투명페트병 품목을 포함한 별표5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3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여 구체적인 수거 장소와 횟수를 조례에 반영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폐의약품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상위지침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속하여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상권 회복 및 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음식점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졌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수영구지부에서 건의하여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개월 우리 구에 등록된 소규모 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200여개 업소가 참여하여 불황 속에서도 힘이 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0조 제3항 제5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6호로 이동하였고, 둘째, 제5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등록된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지원 기준은 영업장별 20ℓ 용기 한 통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으로 시행규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수영구 지역 상권 회복과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근거와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