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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242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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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07일 (수) 오전 10시32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또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아동급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오승현 복지정책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미향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폐기물, 생활폐기물이 혼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며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 각호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둘째, 안 제8조 제1항 제2호 중 ‘연탄재,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는 폐의약품’을 ‘연탄재, 폐의약품’으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 제2항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 별표5를 신설하였고, 넷째, 안 제8조의3의 폐의약품의 처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8조 제2항의 별표5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우리 구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이 없어 투명페트병 품목을 포함한 별표5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3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여 구체적인 수거 장소와 횟수를 조례에 반영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폐의약품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상위지침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속하여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상권 회복 및 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음식점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졌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수영구지부에서 건의하여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개월 우리 구에 등록된 소규모 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200여개 업소가 참여하여 불황 속에서도 힘이 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0조 제3항 제5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6호로 이동하였고, 둘째, 제5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등록된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지원 기준은 영업장별 20ℓ 용기 한 통에 해당하는 수수료 감면으로 시행규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수영구 지역 상권 회복과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근거와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제164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윤형 위원
한미향 과장님! 연일 구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 중에, 일단 이거 제목 자체가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규모 음식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데, 일단 그것이 맞습니까?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이윤형 위원 네, 소규모 음식점이라고 제한을 하셨는데 영업장 면적을 200㎡로 산정하신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참고하신 기준이 있으신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200㎡ 이상이면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00㎡ 미만 중에 20ℓ 음식물통에 내놓는 음식점은 보통 소규모 음식점으로 판별이 되고, 그중에 200㎡ 미만이라도 영업이 좀 잘 되는 데는 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도와주고자 발의하는 조례이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실 구비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리나, 혹시나 악용하는 분들이 없게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조례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일단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2개소에 자주 여론조사도 하고 수거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런 부분을 추후에 이제 신설되는 만큼 항상 문서가 남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자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한미향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한미향 자원순환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입니다. 의안번호 16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수영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설 위원회로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최성열 환경위생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6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구 조례로 위임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평가단원의 관리·교육·훈련,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실시,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제10조부터 1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평가 단원에 대한 지원, 운영 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4조 제2항 평가단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개선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진 피해 발생 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법령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제1643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윤형 위원 조일현 과장님! 연일 구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비용추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4페이지 보시면 제4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1번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이윤형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위험도 평가단 단장이 저희 지금 현재 안전도시국장님이 되는 것이고, 국장님은 지금 그거에 따라서 수당이나 여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안전관리과장 조일현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위원회를 열게 되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동일합니다.○이윤형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있어서 국장님을 제외한 5인으로 하셨고, 그치예?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이윤형 위원
그럼 2일로 책정한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될까예?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사실은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게 2016년도였습니다. 그때 아마 여진이 좀 있어서 부산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당시 말고는 지금 현재로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 1회 발생한다, 연 2회 발생한다라고 사실은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 2회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이윤형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년 동안 저희 부산이나 경주, 그러니까 저희 관내 수영구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이 몇 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안전관리과장 조일현 부산에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고예, 저희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제일 많이 안 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경주하고, 2016년 경주하고 2017년 포항 사례인데 포항에는, 포항에 했을 때는 거의 부산에 여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신고나 피해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예, 2016년도에 경주 지진 때는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윤형 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찾아봤을 때도 지금 부산에 이로 인해서 안전평가, 새로 저희가 하는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이 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게 아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게 결국에 저희가 예산에 다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예? 근데 어째 보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1일을 책정하는 건 괜찮지만 2일을 책정하시는 데는, 하루를 추가한 데에 대해서 타당한 기준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루는 좀 보수적이고 좀 여유 있게 이틀로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과장 조일현 2016년도 경주 지진 여파에 따른 여진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2일간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이윤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2016년이고요, 그렇지예?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네,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평균으로 봤을 때 1회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거라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윤형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는 이 예산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계를 하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점은 백번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적어도 최근 3년에서 5년을 살펴보고 몇 번 있어서, 평균 몇 번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1일을 잡겠다, 아니면 지진에 대한 위험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잡겠다 그런 조금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저희가 이게 본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우리 이윤형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하지를 않고예,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해빙기라든지 또 우기라든지 평상시에 급경사지 등 이런 데 점검을 나갑니다. 거기에 나갈 때 민간 전문위원 수당이 풀 예산처럼 해서 한 5,800만원 정도 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 본예산에는 별도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하겠습니다.이윤형 위원 저는 없는 게 이제 이번에 신설돼서 본예산에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기금에서 나가는 건지는 저도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인데 그건 죄송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윤형 위원
감사합니다.안전관리과장 조일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위원자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예,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의안번호 16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문 폐쇄에 따른 인명 피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 활동을 위하여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6호를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신설하여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식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고 해놨는데, 설치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남부소방서하고 협업 결과 우리 관내에 아파트 260개 중에서 215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노후 아파트가 많았고 또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화재 발생 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항목을 추가 신설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16년도 2월 29일에 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생긴 아파트는 우리 관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5개소인데 대부분 설치 안 한 그런 상황이라서 순차적으로 해마다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면 우리 관내 노후 아파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정환 위원
그런데 자동개폐장치가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4층, 5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도 있고 하는데 보통 옥상에 나가는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물론 입주민들은 키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잠가 놓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네, 그렇습니다. 윤정환 위원 잠가 놓는데 이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개폐된단 말입니까?
아, 예, 우리 가스자동잠금장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우리 현관문 들어갈 때 키워드 넣어가지고,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개폐장치 같이 하나의 형태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예.
평상시는 입주민이나 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 외에는 패스워드를 모르면 개폐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개폐 방식은 이제 화재가 나면 연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기를 감지하면 우리가 가스가 타이밍 되면 자동으로 탁 잠기듯이 이거는 반대로 연기가 올라오면 문이 자동으로 개폐돼서 누구나 옥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윤정환 위원
근데 화재가 났을 때 옥상으로 대피한다고 그게 화재예방에 옥상에서, 연기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옥상이 안전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그 방식에서는 저층에 있는 분들은 물론 가까운 지상으로 탈출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또 중간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고층에 있는 분들은 옥상으로 탈출하는 게, 수건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옥상으로 화재 시 하는 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정환 위원
보통 자동개폐 방화문에 설치한다는 게 보면 위에 도어체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문에는 많이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이 방화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거든요. 그게, 그 부분도 그러면 센서가 예를 들어 연기가 감지가 되면 그 부분도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인지......
건축과장 신영식
아, 예, 그 부분은 우리 아파트 현관문에 도어록을 제거하고 이제 전자키판을 넣고 시스템을 바꾸듯이 그 부분에서는 통째로 그런 부분을 교체해서 지금 화재로 인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윤정환 위원
한 개당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비용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한 개당 5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윤정환 위원 설치만 하는 데 그렇습니까? 문하고 같이 세트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윤정환 위원
문도 예를 들어 지금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오래돼서 그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첨부돼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그 부분은 또 해당 노후 공동주택 부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엮어서 같이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신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자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간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첨언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5개가 있는데 현재 연 평균 10개 정도를 예상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건축과장 신영식, 조선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노후 아파트 지원받은 곳이 5년 동안, 5년 기준으로 34개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에 10개가 채 안 되는 단지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에 이번에 자동개폐장치는 하나가 추가되는 거거든예, 그리고 기존에 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옥상 외벽, 또 공용 부분 방수라든지 재해 우려 석축 옹벽 이런 부분이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선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돈이 많은, 혜택을 많이 보는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중하고 또 이에 없는 부분에서는 한 열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이 10개를 1년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식
이거는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우리가 제안을 다 받거든예. 그러면 거기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해마다 되는데 그 예산을 우선 지급하는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해서 선정위를 개최를 하거든예.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자면 작년 기준으로 34개, 5년 기준으로 34개소가 요청을 했고 그중에서 10개소를 매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10개소 미만으로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근데 아까 보시면 2016년 2월 29일 이후로 생긴 곳은 자동개폐가 법적으로 되었으나 그 전에 한 게 215개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설치된 215개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식
예, 예.
조선민 위원
그럼 215개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늘려서 모든 곳이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신영식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이전에 ’16년도 2월 이전에 그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조선민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는 거, 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게 맞는데 20년 이상씩 해가지고 10개 단지로 한다 하면 1년에 추가적으로 점점 늘릴 수도 있겠지만 21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가 줄어듬에 따라서 215개가 줄겠지만 지금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1년에 10개면 5년 이내로도 50개밖에 단지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신영식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조례, 우리 과 내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한 호를 넣어서 이런 부분에 안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한 그런 개념이고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년도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래 가면 주민한테 혜택도 또 안전,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면 고민해서 내년쯤에는 또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개인적으로 안전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한 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축과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를 올려주신 만큼 내년에 사업비를 좀 더 확충하거나 공모를 받아가지고 수영구의 모든 아파트가 가능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안전한 아파트를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자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7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건 축 과 장 신 영 식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22년11월11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2년12월7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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