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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242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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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31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3분
위원장 김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겠습니다.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복지환경국장 곽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상임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동현
안전도시국장 정동현입니다.
복지환경국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안전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건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205쪽, 그 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84쪽에 나와 있는 한부모가족 소망드림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 중에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 이름으로 한 달에 3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3만원 이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립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씨앗통장, 이런 것처럼 개인이 얼마간 저축을 하면 3만원 이내에서 저축을 적립을 해 준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및 자립준비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900만원밖에 소진이 안 돼서 3,500만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맞죠?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예.
김진 위원
여기 이 사업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 한부모가족 중에 왜 하필 고등학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학입학등록금 및 자립준비금이 의미는 참 좋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한 달에 3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그러면 36만원, 3년 동안 해도 한 100만원 남짓, 이게 자립준비금이나 대학등록금, 뭐 대학등록금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액수가 그래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액수인지도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걸 신청한 사람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실적이 좀 저조하다 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한 150가구를 잡았는데 신청자 수는 한 7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조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딤씨앗이나 희망키움통장, 국비에서 지원되는 이런 종류들의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 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소망드림통장 적립 지원’ 해서 412가구 되어 있지만 412가구가 아닌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네.
김진 위원
그니까 적립하는 횟수가 412회 적립이 되었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예, 맞습니다. 네, 네.
김진 위원
그래서 앞으론 자료가 좀 정확하게 표기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을 볼 때 디딤돌씨앗통장처럼 이런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부모가족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굉장히 형편이 열악한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이든 3만원이든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게 혜택을 더 주는 거죠. 정말로 살기가 힘들면 한 달에 만원도 사실은 저금하기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 때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든 가정에는 그 만원도 저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원도 더 혜택을 못 보는 거죠. 디딤돌씨앗통장도 그렇고 많은 국·시비로 하는 복지설계가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국·시비로 하는 사업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예, 김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20년도에 의회 행감 때 위원님처럼 이런 시책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좀 더 많은 수혜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리고 이 한부모가족 중에 꼭 이게 신청자가 이렇게 적다면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도 좀 더 확대해 보시고 이렇게 꼭 개인이 저금을 해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고안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네, 이 사업은 처음에 대학입학등록금이라는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한 것 같고요, 중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성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액이 지금 2억 7,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이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9월부터 편성을 하는데 원가계산용역은 보통 한 11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편성 후에 원가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 부분 정도 계산해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용역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부분이 발생합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리고 이 금액이, 감액 부분이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평가가 9월에 이루어지고 9월 이후에 용역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차액분하고 아까 개별질의할 때 말씀하신 100% 계약의 원가 설계 올라온 걸 가지고 0.2%, 낙찰할 때 보통 0.2%를 뭐 DC용도로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윤정환 위원
예, 그거 포함해서 2억 7,200만원이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네, 98% 계약하기 때문에, 예, 감액이 2억 7,200이 되는 겁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잘못된 부분은 계약되는 게 당연한데 계약 부분할 때 계약된 부분하고 이거 감액된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여기에 보면은 감액된 부분에서 제가 그때 행감할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분이 전혀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초과된 부분하고 계약 낙찰할 때 0.2%에 대한 것만 감액된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예, 그 부분만 감액된 겁니다.
윤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뭐 종량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월 결제가 올라오면은 매월 지불하신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윤정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지면은 감액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청소업체가 원가 산정해서 올라온 부분 보면은 케이알씨 같은 건 44억, 해동크린 같은 경우는 40억, 1년에 지금 예산이 집행돼가 올라와 있거든요, 계약된 부분이. 이 부분에 보면은 다른 부분은 실제로 뭐 노무비라든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오・폐수시설, 그리고 이적 장소, 근로자 복지시설, 뭐 1톤 차로 출・퇴근하는 부분, 전방위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여기는 왜 그렇게 계약서상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 1년 내 44억, 40억을 이 업체에 그대로 1년에 나누기 12 해서 매달 지급되지 않습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윤정환 위원
제가 그렇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다른 부분은 쓰레기라든가 모든 폐기물이 줄어지면 당연히 그거는 줄어지니까 삭감되는 건, 감액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왜 여기 보면은 일반관리비 7% 해서 26억, 그리고 이윤 해서 40억, 이게 한 6억 6,000만원 정도 지금 순수하게 이익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업체에서 이렇게 원가 산정해서 돈을 계약을 했는데 제대로 시설투자도 안 하면서 여기에 대한 건 10원도 지금 삭감이, 감액을 안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을, 상반기 점검을 나가가지고 보험 부분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해서 2개 회사에서 한 1억원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회수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회수할 만한 건을 적발하지 못해서 회수한 게 없는데 사실은 우리 구가 3년 전에 청민하고 자산하고 부정부패 때문에 갑작스럽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청렴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부산시 최초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업체는 차량이라든지 또 차고지, 이적지, 이런 자산이 크게 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존 업체는 다른 수영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수영구로 입찰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좀 부족하다 싶은 케이알씨하고 해동이 우리 구에 입찰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하다 싶으겠지만 우리도 많이 가르치고 다듬어서 이 두 개 업체가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이렇는데 종사자들에게는 복지를 많이 베풀고 또 구민들에게는 만족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과장님께서 초창기라 하시는데 지금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3년이나 됐는데 제가 지적하신 부분이 시정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면은 일반관리비, 다른 부분은 아까 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는 감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7% 마진, 이윤 10%, 이 부분은 실제로 페널티를 줘가지고 삭감해야 됩니다. 왜 이 업체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제대로 투자한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투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도 안 하고 이 부분이 원가 설계한 그대로 한 달, 1년 나누기 12 해서 한 달에 계속 이걸 그대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저희들도 이적지 구비 안 하고 차량, 1톤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규정에 있다면 그대로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있다면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윤정환 위원
아니, 여기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서에 보면은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그러면 연에 40 몇 억을 그 업체에다가 주면서 이런 계약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내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제20조 1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수료 감액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두 번 이상, 3회 이상 위반 시 이게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3년이 지금 거의, 올해도 12월달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3년 동안 이 내용을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이걸 선수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이 계약서 내에서 지급하는데 이 부분을, 아니, 묵과해서 그냥 지불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그러면 그런 내용이 이런 지시를 해서 시정 안 되면은 페널티를 주고 감액을 하셔야죠, 수수료 지급할 때. 안 맞습니까? 아니, 음식쓰레기물이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많이 사용, 이렇게 집안에서 하다 보니까 늘어났을 때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바깥에 외식도 많이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당연히 줄어지니까 지금 보시면은 106페이지 같은 경우는 종량제 여기도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업체에서 쓰레기양이 줄다 보니까 3,000만원이 감액된 거 맞지요?
106페이지하고 1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은 어쨌든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예.
윤정환 위원
예, 이 부분도 매월 양이 늘어나면은 늘은 만큼 그 수수료를, 이거 뭐고, 영수증 처리해서 구청에 올리면은 지급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네.
윤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그래, 매월 자기가 이거는 버릴 때, 반입할 때 톤수로 달아서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 감액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그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 업체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윤정환 위원
네, 네, 어쨌든 이분들이 모아서 버리고, 버리다 보니까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윤정환 위원
근데 제가 또 짚고 싶은 거는 이 3,000만원하고 4,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걸 조금만 신경 쓰면요,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억 단위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생활폐기물 시설별 반입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버리는 장소가 공공시설이 두 군데 있고 상설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윤정환 위원
이 공공시설에 폐기물을 버릴 때는 적게는 수영하수처리장에는 톤당 1만 8,000원, 생곡에는 7만 5,000원, 그리고 삼덕이나 개별시설, 아! 사설업체에는 17만원입니다, 평균 17만원. 그러면 수영하수처리장과 비교했을 때 10배가 차이 납니다, 10배가.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은 물론 이게 공공시설에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 달에 버리는 양을 책정해 놨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변수가 생기냐 하면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공공시설에 버리는 시간이 새벽 2시부터, 3시부터 지금 문을 열거든요.
그리고 이 사설시설에는 밤 10시부터 개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업체의 근로자들이 일찍 나와서 수거를 한 걸, 물론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적은 차에서 모아서 이적 장소에서 5톤 차량에 한 3일 정도 모았다가 차야만이 보통 차로 지금 반입을 하거든요, 공공시설에. 사설시설에 버리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움직이겠죠? 이분들이 처음에 사설 거기에다가 버릴 때는 수거를 해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수영구에 평균 한 12톤 정도 버린다 생각,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10톤, 5톤짜리 두 대를 채워서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공공시설에 버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공공시설에 전체적으로 버리는 양이 5톤을, 10톤을 잡았을 때 공공시설이 받아주는 톤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공공시설에 먼저 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사설시설에 버리면은 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말씀은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받는 양이 있어서 우리 업체에서 제대로 한다고 제가 아까 개인 질문할 때 하셨는데 이거 확인 안 해 봤죠?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방금,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계약 톤수에 거의 비슷하게, 맞게 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환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할라 하면 방법이 이 공공시설에 버리는 영수증을 다 첨부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나중에 한 번 저한테 좀 주시고, 이게 지금 1톤, 그러니까 사설 쪽에 일찍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미리 버리고 또 나머지 부분을 새벽 2, 3시에 운행하는 업체에다가 버리다 보니 사설업체에 과다하게 지금 버려지고 있거든요. 왜? 일찍 퇴근해야 되니까. 그래 새벽 2, 3시에 할라 이러면은 11시에 수거를 끝내고 난 뒤에 3, 4시간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새벽에 추운데,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물론 이게 현장점검 안 하고 영수증 보면은, 안 보면은 모릅니다, 이거는.
이런 일이 있다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수증도 좀 챙겨보시고 이 부분이 실제로 엄밀히 4,000만원, 뭐 3,000만원이지만 이게 제대로, 자! 한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고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건 100% 구비로 지금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을 진짜 조금 이래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영구민들 세금 억 단위로 나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자께서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요즘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구비로 100% 나가는데 이 업체랑 상관없잖아요. 뭐 어디를 버리든 저쪽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단 어쨌든 자기가 수월하게 일찍 퇴근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자, 또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
예, 챙기겠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미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차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16명)
복 지 환 경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복 지 정 책 과 장 오 승 현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은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양 근 수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출석전문위원(1명)
유미란
【보고사항】
○의안회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11월11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2년12월2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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