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여기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서에 보면은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그러면 연에 40 몇 억을 그 업체에다가 주면서 이런 계약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내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제20조 1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수료 감액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두 번 이상, 3회 이상 위반 시 이게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3년이 지금 거의, 올해도 12월달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3년 동안 이 내용을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이걸 선수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이 계약서 내에서 지급하는데 이 부분을, 아니, 묵과해서 그냥 지불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그러면 그런 내용이 이런 지시를 해서 시정 안 되면은 페널티를 주고 감액을 하셔야죠, 수수료 지급할 때. 안 맞습니까? 아니, 음식쓰레기물이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많이 사용, 이렇게 집안에서 하다 보니까 늘어났을 때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바깥에 외식도 많이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당연히 줄어지니까 지금 보시면은 106페이지 같은 경우는 종량제 여기도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업체에서 쓰레기양이 줄다 보니까 3,000만원이 감액된 거 맞지요?
106페이지하고 1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감액된 부분은 어쨌든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