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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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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30일 (수) 오전 11시18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의회
11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준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거쳐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태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선서인 수영구의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의회사무과장 선서)
위원장 윤정환
정태준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의회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간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의 사무 전반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의회사무과 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준 의회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항상 저희 의원들 보좌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또 이렇게 공개 질의까지 드리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저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수감자료 연번1번에 의회사무과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난 가을에 오신 석빈 서기관님, 이화숙 서기관님이 정책지원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쪽, 7쪽입니다.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김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전부 개정되어가지고 1월달부터 시행이 되면서 정책지원관, 그 개정 부분에, 즉, 개정 부분에 정책지원관을 갖다가 도입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명칭도 정책지원관으로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원을 갖다가 총 4명을 저희들은 할 수가 있는데 올해 2명을 증원을 받아서 했고 내년에 또 2명이 증원이 더 됩니다. 되면 별도 또 일반 저희들 공무원으로 할지, 안 그러면 임기제를 뽑을지 그거는 의논해서 시행하……
김진 위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겠구요, 작년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을 보좌해 줄 보좌관이 없는 점에 대해서 꾸준하게 요구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입법・예산 심의・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역할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었고, 저희 지난 가을에 8대 의회에서 만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분장, 업무에 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고 해서, 1번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지원하고, 2번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3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번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5번 위원회,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지원, 그 외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이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위원님! 뭐 크게 차이라기보다는 전문위원도 그 역할을 똑같이, 저는 업무가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요, 전문위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번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검토 보고서를 쓰고요, 2번 각종 의안, 즉, 의회 회기에 제출된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해서 제공하고, 3번 위원회, 이건 상임위원회를 말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번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즉,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조례 의안에 관한 검토 보고, 상임위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문위원은 엄격히 말하면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은 아닌 겁니다, 상임위를 보좌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여기 지금 또 다른 조례가 있는데요, 지난 가을에 통과된 겁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보면 전문위원의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 즉, 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전문위원이 우리가 전문위원의 업무 분장에 의한 업무 외에 다른 거를 부탁할 때는 의장을 통해서 의원들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느냐 하면 전문위원은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의원에 대한 보좌관이 지금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직원들도 잘 모릅니다. 지금 올 가을부터 행안부에서 정책보좌관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많은 어떤 교육이 되지도 않았고, 직원들 정책보좌관 자체가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역할이라든지 의원들 각자가 일을 맡기는 것도 아직은 우리가 서투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연구가 우선이냐, 보좌가 우선이냐를 가지고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회의를 통해가지고 그 역할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냐, 보좌냐, 정책지원관 역할 신경전’이라는 제목으로, 자, 여기 ‘지난 7월 중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긴급 회동을 갖고 정책지원관 역할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의 보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료 연구를, 리서치를 주로 해야 되느냐, 즉, 이거는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도 정책보좌관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역할에 대해서 서툴다는 거죠. 그런데 도의회는 사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미 기존에 보좌관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니까 도의회 같은 광역의회도 그런데 정말 의원 보좌관이 처음 들어오는 우리 같은 구의회 또는 기초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 활용에 있어서 아직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초반이지만 정책지원관과 의원들이 서로 합을 맞추어서 함께 의정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 의정 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정책보좌관이 올 가을에 두 분이 오셨고 내년에 다시 두 분이 더 오실 건데 과장님! 정책보좌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모아놓고 정책보좌관의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정책보좌관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정보 제공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그런 거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셨습니까?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그런 기회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김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화숙 정책보좌관님을 통해가지고 여러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질의에 활용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의원들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의원님들은 한 두 분 정도 이화숙 정책지원관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다는 의원들은 계셨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전혀 활용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활용 못한 것을 의원들 개인으로 “왜 당신들이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생겼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의사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뽑는 정책보좌관 두 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원 수의 2분의 1 내에서 정책보좌관을 두게 되어 있고 아마 앞으로는 의원 1인당 1명으로, 1명까지 정책보좌관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는 4명인데 우리 네 명을 사실은 이 정책보좌관을 우리 의회에서 다 직접 뽑아야 하지만 당장 뽑기가 힘든 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일단 두 분은 구청과 MOU를 맺어서 올 가을에 모시고 왔고 내년 두 분은 공개 모집을 할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 정원이 책정이 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임기제를 하든 일반 직원을 또 다시 받든지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김진 위원 예,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었는데요, 내년에 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뽑는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선발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지도 궁금하고, 또 면접을 한다든가 또는 그 채점을 한다든가 할 때 뽑는 과정 전반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일하면서 우리 업무 지시를 받고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 지침이라든가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그 부분은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총괄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채용 시에 의견 수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에 또 인재를 채용한 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잘 살펴가지고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네, 맞습니다. 다른 구는 이미 의회 차원에서 공개 모집해서 채용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는 점 거듭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이 되면 4명의 정책지원관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지원관들은 업무 자체가 의원 보좌인만큼 의원들과 가장 가깝게 있고 의원들과 가장 소통하기 좋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의원 보좌관실을 별도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과와 구분해서 의회 사무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김진 위원
의원들을 보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책지원관이 의회사무과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4명이 되면 그 나머지 두 분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위원님! 지금 내년도 2명이 되면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이 총 17명이 되어가지고 인원수가 지금 15명이 있는데, 조금 인력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은 지금 의회사무과 안에 계가 지금 의사계 하나만 있는데, 집행부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를 봤는데 계를 하나 더 늘리기는 힘들고 팀별로 해가지고 팀은 별도로 우리 사무과 자체 내에서 하나 만들 수 있다 하니까 두 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는데 소회의실을 갖다가 조금 장소를 마련하든지 해가지고 정책지원관은 다시 3층으로 오든지 그건 나중에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김진 위원 아니, 팀으로 나눈다고 하시면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를 하지만 그러면 뭐 정책지원팀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보통 다른 구에 보면 계가 나눠져 있는 데가 의사과 의정계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저희들도 팀을 별도로 만들면은 3층에 있는 인력이 다시 조금 1층으로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지금 3층에 4명이 들어가려면은 저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책지원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 나중에 저희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층에 있는 게, 의원님 곁에 있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김진 위원 정책지원관은 의원들 옆에 있는 것이 맞구요, 그러면 이런 비좁은 사무 공간,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이 의원들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3층에 와 있는 속기 직원들이 다시 1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아무튼 자리를 지금 청사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아무튼 그건 잘 의논해서, 의원님들하고 또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김진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책지원관은 저희 의원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8대 의회도 있어 봤지만 뭘 하고 싶어도 정말 도와줄 인력이 없어서 포기한 것도 있고 주민들과 간담회 할 때마다 장소에서부터 현수막 다는 것에서부터 그거를 제가 혼자 다 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이런 보좌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 활동에 더 보탬이 되도록 정책지원관이, 제도를 없는 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법률과 조례로 통과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위원님! 저희들 의회사무과 자체가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해서 정책보좌관이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항시 의논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김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정책보좌관 문제, 아까 우리 왜 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도 제가 드렸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과로부터 제때 무슨 알림, 정보 같은 거를 제공받지 못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지적하시는 의원님들 계시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손사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 내에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출이라면 밖으로 나가는……
손사라 위원
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띄울 수 있는 이런 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지금 소회의실에 하나, 그 다음에 로비에 하나, 그 다음에 본회의장, 그 다음 여기 합해서 본회의장이 2개, 총 4대입니다.
그중에 사진이 아닌 음성이나 동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기는 몇 대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동영상, 위원님! 네 대 다 가능합니다, 동영상까지도.
손사라 위원
동영상이 4대가 다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예.
손사라 위원
의정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글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시각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동의합니다.
손사라 위원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다 마련돼 있는 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용 방법 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직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한 2명 있습니다.손사라 위원 요번에 제가 여기 이 화면에 동영상을 띄우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2명, 우리 동영상, 지금 2명 정도는, 직원 2명이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의 직원이 안 계시면 동영상은 띄울 수 없는 겁니까? 저 이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층 직원들께서는 안 올라오시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진 파일 외에는?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아! 위원님들이 바로 이렇게 직접 조작을 해서 사용……
손사라 위원
아니요, 보조를 해 주시더라도……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사전에 말씀하시면 다 회의가 있을 시에 그 두 명이 빠진다 하면은 동영상을 틀어야 될 것 같으면 조작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인계를 옆에서 서로 도와서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사라 위원
유튜브 등 동영상을 통한 정보 전달이 대중화된 지금 저희 의사과도 시대에 발맞추어 주시고 또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일부 직원들만이 아니라 여기서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하시는 직원들도 같이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미디어에 좀 더 역량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직원들 기기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윤정환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영구의회의 홍보 영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다 되었고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홍보 매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로비에 계속 송출을 하고 있고,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는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홈페이지 조금 되면 연계가 돼서 송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홍보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많이 확보,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그런 매체에 다시 띄울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김태성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현재 홍보하는 수단은 의회 로비하고 유튜브밖에 없는 거죠?
예, 홈페이지가 곧 될 겁니다.
김태성 위원
홈페이지가 곧 될 거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예,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를 한 번 클릭해 봤습니다. 근데 홍보 영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홍보 영상을 미리 촬영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은 먼저 듭니다. 홍보매체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뒤에 홍보 영상을 촬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콘텐츠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보 영상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봤습니다. 김태성 위원 수영구 홍보 영상입니까, 아니면 수영구의회 홍보 영상으로 보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홍보 영상에 가까웠습니다. 수영구의회 홍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말 한마디, 인터뷰 한마디 싣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냥 단체로 손을 흔드는 장면밖에 보이지 않았고, 수영구의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필이 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콘텐츠나 영상 제작을 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필히 물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콘티 내용을 알았던가 하면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추가를 하고 의회 홍보를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첫 영상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의회사무과장 정태준 예, 아까 김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린다든지, 안내를 드린다든지, 보고를 드린다는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2022년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수영구의회가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9대 수영구의회가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세한 건의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통보할 예정이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윤정환 손사라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1명)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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