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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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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미래전략국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미래전략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미래전략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임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정임숙,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미래전략국장 및 미래전략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위원장 윤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임숙
예, 미래전략국장 정임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정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손사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미래전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국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15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기획전략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성구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네, 기획전략과 책자 15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대면 회의가 있는 반면, 2022년도에는 대면 회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사실 이 대면 회의를 조금 자제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조금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서 대면 회의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지금 저희들이 좀 현안업무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또 유난히 위원님들의 참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되는데 미달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간 사례가 어느 때보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2021년보다 2022년이 코로나가 완화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 회의들이 서면으로 전달되었다고 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서면으로 이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면 회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22페이지 봐주십시오. 22페이지 협치 기반 조성 및 의제 발굴 활성화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손사라 위원
네, 페이지 22페이지 협치 기반 조성 및 의제 발굴 활성화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협치 기반 조성 및 의제 발굴 활성화 사업은 올해 시 협치정책과 공모사업에 저희 수영구가 공모에 응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5월달에 저희들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협치 관련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조례 제정 등의 기반 사업을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협치 협의회라든지 조례 부분 진행사항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내년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늦은 만큼 내년에 좀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 수영구의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주제를 잘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방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5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5월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가지고 7월경쯤에 이 내용이 저희들 수영구가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사라 위원
그런데 7월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이 11월인데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이 안 되는 사전조사나 기본조사 이런 기초, 그 다음에 조례 제정 같은 기초는 마련하지 않을 수, 마련하시지, 마련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진행사항이 없으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지금 손사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 시 협치정책과가 하반기에 시 기구 개편하면서 사실 이 부서가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거의 하반기 내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뭐 시기적으로 지적하신 만큼,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과정이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좀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의 차후 진행도에 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알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 수영구의 청렴도 등급 어떻게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저희 수영구 청렴도 등급은 지금 현재 B등급이 되겠습니다. B등급은 원래 A, B, C, D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저희 수영구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현재 A등급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저희들이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 끝에 상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사라 위원
아! 네, 직원 청렴교육 실시가 보통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위라고 하면 유지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록을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기록을 위해서 남겨둘 내용은 23쪽에 보면 공금회계 이자발생내역 및 운용현황에 지역발전기금, 사업기금 예치계좌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자가 2억 가까이 되는, 2억이 거의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이율이 지금 1% 초반에서 1% 후반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이나 내년 초에 재예치하는 이 기금은 아마 조정된 이율,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조정된 이율로 예치를 하겠지만, 6월 21일, 6월 24일에 재예치한 기금은 지금 이율이 1.96%,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기준금리 자체가 3%로 올라가고 있고, 보통 이런 우리 구의 기금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금리 혜택 같은 것도 있으니 이거를 싼 이율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자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해약을 하고 높은 금리로 다시 예치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겠나 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2쪽에 나와 있는 중장기재정계획 추진현황에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 복지하나로센터라고 하는 것이 8대 의회 때 우리 구청 청사가 너무 비좁고, 그래서 방문객도 많고 하다 보니 복지국만 따로 떼서 일종의 제2청사인 거죠. 또는 구청 분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광안3동에 있는 시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맞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때 의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분관을 짓는다 또는 제2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단지 비좁으니까 건물 하나를 더 짓겠다는 것과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분관을 하는 것이 정말로 효율적인가? 구민들을 혼란에, 혼돈하게 하는, 만드는 것이 아닐까? 또는 우리가 구청을 재건립한다든지 또는 구청 전체를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구청 문제, 청사 문제를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때 박경옥 의원이 이런 요지의 5분 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시에서 이 부지를 팔아버리면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난처할 수 있으니 부지만이라도 사두자. 꼭 청사를 짓지 않더라도 다르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땅을 사두자.’라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승인이 났던 거였거든요. 2020년도에 땅을 구매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 작년에는 ‘땅을 사뒀기 때문에, 이 땅이 시에서 청사용으로 판 것이기 때문에 청사를 짓지 않으면 땅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로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예산 180억이라는 돈을 또 지난 작년 그때 8대 의회 때 굉장히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격론을 펼친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지를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분관 또는 제2청사를 짓기 위해서, 청사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우선 사두자고 해서 땅을 샀고, 땅을 사고 나니까 이거는 청사밖에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또 청사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180억의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설계예산, 용역예산이 집행되었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그 기획용역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 위원
예, 편성해서……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김진 위원
이게 액수가 얼마입니까? 2억......, 27억인가요? 아니, 27억이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3,900.
김진 위원
아! 3,900. 예, 용역이, 제가 다른 칸의 숫자를 읽었네요.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이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기획전략과가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그 당시 부지를 매입했고요, 8대 의원님들의 어떤, 어쨌든 전폭적인 지원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진행하던 중에 지금 사실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에 어떤 복합청사 개념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기획용역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늘어나는 어떤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라는 저희들 검토의견도 있었고, 어떤 내부적인 논의 끝에 현재 기획용역 단계에서 일단 설계용역은 현재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해당부지가 약 349평입니다. 349평이고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건축물을 짓기에는 조금 한계 부분이 있어서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로 옆에 LH 소유의 건물이 있어서 아예 이번 기회에 같이 구입을, 건물을 사들여서 이 부분을 좀 더 더 크게, 지역주민의 욕구라든지 저희 구 어떤 상황에 맞도록 더 크고 어떤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복합청사 개념을 도입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리고 LH건물을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지 수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구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해당 부서하고 준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나중에 계획이 정리되면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복지하나로센터라고 하는 것이 부지를 살 때부터도 사실은 이 부지가 좁다, 제2청사를 짓기에는 좁다는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용지변경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제2청사 또는 분관, 뭐 복지하나로센터 이걸 건립하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우리 구에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땅도 사뒀고 예산을 180억이나 들여서 또 용역도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너무 좁고, 용지도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추후로 차차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2년에 걸쳐가지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때 예산 통과시킬 때 의원들 내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예산 통과시킨 것이고, 그때는 이걸 반드시 해야만 되고, 지금 구청사가 너무 비좁고, 안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저희들을 설득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중단이 됐다고 하니 이게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8대 의회에서 이 청사 문제를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이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위원회가 10년 동안 주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재건립 계획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래구처럼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충분히 연구를 한 뒤에 이 청사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이 계획이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한 생각이나 논의가 좀 부족한 채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에 있어서 8대 때와 마찬가지로 분관을 짓고 또는 뭐 제2청사를 짓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이 청사 문제를 앞으로 한 세대를 다시, 우리 수영구청이 생긴 지 지금 30년이 넘어가는데 다음 세대를 연다는 이런 개념에서 좀 더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59페이지에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교부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을 보면 20년에 비해서 30억, 21년에 비해서는 한 약 55억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김태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세, 광역시세입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그 지방소득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23/100을 저희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해보다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434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추가로 시에서 이번에 자기들 아마 정산을 다시 해서 그동안 못 내려줬던 부분까지 합치면 총 750억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 26억 정도 더, 아, 260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570억이 지금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일단 올해 조정교부금은 확정금액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보고 있다는 말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시에서는 일단 내시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내시된 대로는 결정이 나는데 아무래도 그 예산서가 완전히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확정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집행되는 뭐 대략적인 일자라든지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이번에 시에서도 지금 추경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최종 이번에 저희들 3회 추경에 올라간 금액으로 아마 그대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70억원으로.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은 57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11월 거의 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해도 12월 중에 될 것 같은데 예산 자체는 올해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집행 자체는 내년에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은 실질적인 집행예산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570억이 추가로, 약 140억이 추경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140억 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돼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들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건설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쓰여지도록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잔액이 남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향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도 사실 좀 부족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부금이 내려오면 반드시 의원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증감 표시나 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60억 가량의 돈이 적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돈인데, 그런 금액 단위가 큰돈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에는 자료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가장 처음 1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완료 조치 마련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역 14번 출구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영역 14번 출구 일대의 어떤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부산교통공사하고 협의 끝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가 물리적으로는 설치가 어렵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행친화도시를 저희들도 지향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 인근에 건물이 들어설 때, 기부채납 형식의 접근방식도 고려를 했었고, 현재로서는 일정이 없겠지만 그 건너편에 솔내음아파트라든지 인근이 만약에 대규모 어떤 건물이 들어설 때,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잇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기회가 닿는다면 구청장 공약사업이었던 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뭐 충분히 많이 신경 쓰셨고 노력하셨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공약이행평가에 가장 많은 감점을 주게 된 요인 중 하나이고요, 물론 이게 이쪽 14번 출구가 그만큼 통행량이 많고, 또 광안1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특정해서 그때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넓혀 보면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움 수단입니다. 그니까 교통약자라는 게 꼭 장애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구요, 교통약자가 찾아보니까 교통약자법 2조에 보면은 고령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까지,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교통약자로 봐주고요, 거기에 어린이, 그리고 주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까지도 교통약자로 이렇게 저희가 다 법에서, 네,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약자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2020년에 대충 30% 정도가 교통약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걷거나 그런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작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아, 작은 계단이나 오르막도 힘들어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부산에는 고령자 친화도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역시 그런 데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지 싶고, 수영구는 현재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봤을 때 21.13%가 65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제가 지금 관내 지하철을 전체 전수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이용객이 있는 수영역, 그 다음이 광안역, 그 다음이 금련산역, 그 다음이 민락역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수영역에만 국한돼서, 여겨서 검토하실 게 아니라 관내 모든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교통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부채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광안역과 수영역이 있는데, 수영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길이가 깁니다. 또 광안역에 현재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지하상가도 있고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그곳을 통해서 잘 이용했지만 현재는 다 막아놓은 상태이고 또 수영역과 광안역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면은 약 300에서 400m를 이동해야 되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통행량도 많고 거기는 항상 복잡한 곳이죠. 때문에 수영역과 광안역 사이같이 어려운 부분들 잘 발굴해서 교통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더 좋은 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에 관련해서 조금 면밀히 찾아봤는데, 앞으로 기금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세부계획안이라든가 그 위원회에 관해서도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주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자료를 보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이윤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근의 어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기금 부분의 자료도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좀 소홀했던 부분은 조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진성 위원
예, 도시과장님! 정효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페이지 120,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단209265 1심, 쌍방 항소에 의한 항소심 2021나45244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좌수영성 재창조사업 이면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시공자인 주식회사 형덕, 입찰 방식에 의해서 형덕이 받았어요. 시공자인 주식회사 형덕이 동판 설치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로 인해서 원고가 김종혜 씨, 원고가 골절상을 당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형덕과 이 사건 공사 지역관리주체인 우리 수영구를 공동 피고로 하여 1억 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1심, 1심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수영구와 주식회사 형덕에게 1,200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원고 과실을 7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심, 쌍방 항소해서 2심까지 올라갔는데요, 2심에서는 우리 수영구와 주식회사 형덕에게 5,260여만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원고 과실을 40%로 잡았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이 2022년 2월 11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끝났고요,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심이 인정한 근거가 2심이 결국 1심과는 다르게 사실상 뒤집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결국은 우리 원고가 사실상 승소한 사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1심보다 더 불리하게 우리에게 수영구 쪽에 판단을 한 근거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형덕 도로포장 공사를 마치고, 주식회사 형덕이 포장 공사를 마치고, 경계석과 도로와 접한 부분 마무리 공사를 미처 다 하지 못해 도로 가장자리 쪽에 움푹 패인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거 포장공사는 다 했습니다. 포장공사는 다 했고, 다만 도로의 가장자리 쪽에 움푹 패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안전 펜스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과실로 인정된 겁니다. 이게 이 오토바이가 거기에 빠져서 다친 사건이었죠. 과장님! 이 사건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월에 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재판 결과를, 그 안의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면서 한 6년, 한 6년 정도 전에 소 제기가 되어서 1심에서 결과를 2심에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병원 측에 일부 영구 진단이라는 정확한 진단 결과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안전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인 수영구청과 시행사인 공사업체가 좀 더 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소관 담당과장으로 느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요, 이 1심 판결 경우가 뒤집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상고를 고려했어야 할 사건인데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제가 담당과장으로 그 내용을 면밀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 결과에 따른 뒤집을 수,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 이게 소송의 결과를 뒤집을 뭐 실익이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원고 측에서 그간 영구장애라는 이런 부분과 다치고 난 이후에 이분이 61세인데 소상공인입니다. 그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배달하시는 분인데 계속 2026년까지 배달을 못 하신다 이런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61세에 2026년 같으면은 고령화되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권진성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해서 상고를 하지 않았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권진성 위원
그 말씀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권진성 위원
예,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이 주식회사 형덕 시공사하고 우리 수영구청이 공동 피고로 영조물 책임을 부담한 겁니다. 결국은 불인정 연대책임이 부과된 건데요, 우리 사건 내용을 보면은 이 주식회사 형덕과 수영구청의 내부적 분담 비율을 따져보면, 제 판단입니다. 따져보면은 우리 수영구청이 공사지역의 관리주체로서 일어난 책임이기 때문에 수영구청이 관리주체로서의 내부 분담 비율은 전, 제가 볼 때는 10% 미만이다. 주관적인 판단이니깐 개의치 않아 주셔도 됩니다. 10% 미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식회사 형덕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내부적 분담 비율을 한 20%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담했던 비율이 1,200만원 정도 됐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1,300만원 정도.
권진성 위원
예, 1,300만원 정도, 그럼 20% 정도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권진성 위원
20% 내부 분담 비율을......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예, 20% 됩니다.
권진성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씩이나 우리가 내부적 분담 비율로 배상을 했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내부적인 사정을?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형덕, 그 시행사와 분담 비율을 또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소송비용이 한 약 420만원 정도 들면서 약 5개월간 또 재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 5개월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 이자를, 그 소송하는 동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걸 또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덕 측하고, 처음 시행사하고 저희 구하고 몇 번의 협의 과정에서 6대4, 뭐 3대7 이쪽으로 시행사가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이자 부분이라든지 5개월이라는 그 시간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를 해서 2대8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결국은 그 내부적 분담 비율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권진성 위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이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준공이 나고 난 이후에, 준공이 나고 난 이후에는 도로관리청인 수영구에서도 그 가설펜스라든지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진성 위원
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그런 부분을 저는 소관 담당과장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사건을 6년여만에 종결을 하였습니다.
권진성 위원
네, 제가 국가배상 청구사건, 국가배상 소송사건이 아니고요, 국가배상 신청사건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건인데 그 사건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 사건 내용을 보면은 2020년도 18건, 2021년도 14건, 2022년도 10월까지 9건이 접수되었고요, 물론 실제로 인정된 사건은 미미합니다. 겨우 한 2건 정도, 일부 인정, 전부 인정 이래서 아주 인정된 건수는 미미하지마는 그 사건 내용을 제가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대부분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은 대부분 인정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배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인 측에서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소송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유가 대부분 보면은 이 도로 이런 뭐 영조물 설치, 또 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소소한 사건들이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법적 의식이 이렇게 향상이 돼서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건 사건 역시도 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판, 안전 펜스, 안전 안내문 미설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은 다치고, 우리 구청은 거의 뭐 5,000만원에 해당하는 3년간에 걸친 소송을 통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하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 발전을 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영조물 관리청인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과 직원들, 그런 분들과의 긴밀히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 판에 지금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서 휴대폰에 찍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휴대폰 보이면서)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도로, 연석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옆에 보면은 사람들 다니는 도로인 거고 자전거가 다닙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바퀴가 이 사이에 끼는 순간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지면 사람이 골절상만 입으면 다행스럽죠,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영조물 관리 하자가 더 큰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영조물 관리책임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철저한 협조를 하셔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권진성 위원님 유념하시는 내용 잘 받아들여서 각별히 현장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인 스마트도시과의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장 업무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권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전략과 책자 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도시과 46페이지 스마트도시과 부분 보시면 ‘6. 상생협력 플랫폼 조성’, 그 다음에 ‘7. 도도수영 어울림센터 조성’, ‘9. 좌수영성 일원 특화 경관 조성’에서 ‘노력’을 받으셨습니다.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저희 부서 업무가 건물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신축, 개축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난 7월에서부터 설계용역이 완료되어가지고 지난 7월부터 착공이 시작되어서 공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 이 ‘노력’이란 부분이, 예, 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 단계라든지 설계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착공 시점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이 되어서 조금 ‘노력’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올 12월달 되면은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내년 1, 2월달 안에 시설 조성을 해서 3월달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한 80% 정도 되고 공사 준공이 되면은, 준공금 집행이 되면 전체 사업비 160억에서 한 95%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사라 위원
네, 업무 좀 더 잘 파악하시고 신경 쓰셔서 다음번에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쇼,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업인데 그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표시해둔 페이지 놓쳐버려가지고…… 이게 기획전략과 자료에 보면, 여기 기획전략과 68쪽에 보면 부산시 투자심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5쪽에 보면 2021년도 수영구 드론라이트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때 부산시 투자심사 결과가 뭐냐 하면 시범사업 후에, 그러니까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이 드론라이트쇼가 2020년도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범으로 공연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안 했는데 본예산에 15억이 올라와서 그때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했고,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하던 우여곡절을 겪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 후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방식, 규모를 검토, 그래서 축소까지를 포함해서 추진하라라고 지금 부산시 투자심사 결과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22년도를 가보면 68쪽에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 제목도 이제 M드론라이쇼로 바뀌었죠. 자, 여기 보면 타 시·도에, 부산시의 심사결과를 보면 ‘타 시·도 유사 행사가 있다.’, 성남 드론라이트쇼도 있고, 또 강릉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타 시·도의 유사 행사를 분석한 후, 차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다른 지역의 드론라이트쇼와 우리 수영구의 M드론라이트쇼의 그 차별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2021년도에 이 드론라이트쇼를 추경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때 집행부에 약속해 달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드론라이트쇼를 하면 당연히 볼거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일 거고, 또 좋아도 할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그냥 “사람들이 좋아한다. 아, 많이 모였다.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의원님.”하는 이런 거 말고, 정량적으로 이 수치를 분석해달라. 이 드론라이트쇼가 지금은 문화관광상품으로 사업이 올라와 있지만 제일 처음에 저희 의회에 넘어올 때 사업 목적이 뭐였냐면 일자리사업이었습니다. 광안동, 광안리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걸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어떤 혜택이 가는지, 우리 수영구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하는지 계량, 저희들이 계량화가 된 그 분석자료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의회에 넘어온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어떤 심사, 이 결과를 봐도 ‘개최 후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평가 및 보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기 심사 시 투자심사 신청서에 성과보고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집행부에서 드론라이트쇼에 대해서 작성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이 어떤지 저희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 차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는 매주 토요일 상설로 운영된다는 점이 타 지자체, 전국 아니라 세계에 상설로 운영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에서 타 시·도 사례, 성남시 관련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운영하라고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그 드론쇼를 유튜브나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주로 타 시·도나 하는 행사에서 보면은 축제나 체육회나 개막식에 부대행사로 들어갑니다. 개막공연이라든지 제 몇 회, 성남시 제 몇 회 뭐 개회, 이런 행사로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주로 보면은 홍보나, 지자체 홍보 중심의 드론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는 종합공연예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매주 다른 콘텐츠로 우리가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를 표출을 합니다. 영상하는 공연을 표출하고, 실제 다른 데는 300대가 제일 많습니다. 500대 이상 띄우는 데도 우리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가 유일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중국이라든지 이게 기네스북에 표현할 때만 3,000대, 5,000대까지 지금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부산 수영구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가 단연, 단연히 이게 굉장히 차별화된 드론쇼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계량화 수치는 저희가 유동 인구를 분석하면은 매주 3만 명 정도는 지금 계속 유동 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권에 뭐 비씨카드라든지 케이티의 상권 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지금 굉장히 2배 이상은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성과가 내년 5월 31일까지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계량화된 수치도 포함해서 부산시에도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관련 자료라든지 구의회에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유동 인구수가 늘고 물론 드론라이트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화제성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단순한 유동 인구만 분석한다고 해서, 분석으로는 이게 다 드론라이트쇼의 성공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코로나 끝난 직후에 이게 같이 행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차별화도 글쎄 횟수, 상설이라는 것이 우리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이다 하기에는 내용적인 측면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시에 투자심사 신청할 때 성과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성과보고서를 꼭 의회와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김진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 자료를, 다 성과 계량화되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네.
위원장 윤정환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효신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간사님!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계속?
손사라 위원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위원님! 계속 진행할까예?
김진 위원
저는 상관없는데 계속하시죠.
위원장 윤정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행감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과 24페이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일반강좌와 방학특강 등에서 진행하는 강좌들의 장소가 도서관 및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동 평생학습센터, 즉 외부 지정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부 지정업체가 현재 몇 개이며, 주어지는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평생은 23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은, 그러니까 지원은 별도로 나가는 건 없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강사한테 강사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렇다면 저에게 강사수당에 대해서 주셨는데 지금 이 업체들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두 세 달 정도의 강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계약기간은 얼마나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뭐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서 도저히 수업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해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방금 답변대로 말씀해 주시면 폐업이라든지 이전이라는 특수성이 없다면 별도의 계약이 아닌 그 한 지정업체가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이 지정업체 23개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사실 지금 올해에 신규로 지정된 거는 없는데, 그래서 별도로 홍보한 건 없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이런 기관들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좀 더 업체를, 기관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홍보를 지금 그러면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었다는 말씀인데 향후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일단은 전부 다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나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 그러니까 발굴한다고 공문이나 아니면 저희들 SNS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개 지정을 했을 때 선정기준이 어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지금 일단은 저기 그쪽에서 동 평생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재 매뉴얼이 돼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데 뭐 위치나 접근성이나 아니면 규모나 거기에서 있는 기자재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평생으로 되어가 있는 데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요리를 하는 데나 아니면 재봉틀 뭐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뉴얼화가 되어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부터 지정할 때는 그런 것도 매뉴얼화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지금 동 평생이라고, 이하 동 평생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동 평생학습관, 예.
조선민 위원
동 평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데 따르면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23개의 업체가, 지정업체가 계속해왔고, 특수성이 없다 하면 계약기간조차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조차 없어가지고 선정할 당시에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조차도 없이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업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다른 장소를 찾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쭉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기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수영구도서관 같은 경우나 수영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행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인력풀이나 뭐 풀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 평생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동 평생이 유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계속 발굴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어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정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이 강의가, 이 업체가 발굴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좀 만들어주시고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서관 교양강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이랑 일반이랑 지역주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실질적으로 성인하고 일반하고 지역주민은 다 같은 의미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저 모집하는 인원대로 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예, 성의 있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실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대상을 할 때, 대상을 모집할 당시에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대상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 포스터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예.
조선민 위원
그 종이에도 대상에는 지역주민, 일반, 성인 이렇게 나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그렇게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
과장님! 보면 제 생각인데 유아면 유아, 초등이면 초등, 그 다음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 이 모든 걸 다 활용할, 다 포함되는 건 일반, 이 정도로 해서 5단계로 나눠 가지고 대상을 하는 게 맞지, 처음에 강좌를 보면 사실상 강좌를 보고, 날짜를 보고, 그 다음 내가 해당되는지 대상을 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조선민 위원
그런데 대상조차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이것 또한 문의만 늘어날 뿐이잖아요. 필요할, 그러니까 필요하게 일할 필요가 없는 걸 이렇게 좀 늘려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강좌에 대한 비율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현재 강좌를 갖다 어떤 비율로 하라는 그 비율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현재 성인이 한 20%, 21%, 그리고 초등생이 한 54%, 그리고 유아가 10%, 아니면 또 가족하고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 등이 한 15% 이렇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이번에 수영구도서관도 만들었고 아시겠지만 수영구도서관은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풀도 있고요. 그런데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강좌가 너무 현저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계층이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환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 22쪽에 보면 우리 ‘수영구의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복지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 될 현재 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분에, “학교 상담센터의 경우 상담이 많아 대기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든 상담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아! 예.
김진 위원
그러면 왜 대기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아!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책자를 만들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실 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못 가고 전부 다 인강으로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담복지센터에, 학교위클래스나 이런 데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상담복지센터로 많이 유입이 돼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해소가 다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기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물론 코로나라든가 하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또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상 상담선생님, 여기 청소년상담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이런 어떤 상담을 신청하는, 우리 심리학에서는 내담자라 부르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반드시 12회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조치 때문에 이 상담선생님들의 업무분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대기자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 하에서 청소년상담센터 내부에, 동반자프로그램 내부에 센터장과 상담선생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수감자료 평생교육과 4페이지에 보면 상담 민원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임금체불’이라고 여기 지금 민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년 10월 7일인데요, ‘임금 지연이 확인되고 센터장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및 수탁법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 결과 징구’라고 해서 우리 나름의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그런데 사실 임금체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임금을 안 주지?”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청소년상담센터에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 적혀져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센터장이 임금을 체불했다.’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청소년상담센터 내에서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셨을 것 같고, 이런 센터장한테 “어떤 경위서를 써라.”라고 요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경위서를 받은 거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일단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팀장님하고 거기 센터장님하고 만나서 다 상담은, 서로서로의 얘기는 다 들어봤는데 서로의 말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도 제일 문제가 그분들이 잘했든 잘못했든간에 임금을 지연해가지고 지급한 거는 밑의 직원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임금체불을 한 거는, 지연을 한 거는 센터장이 명백하게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주의 경고는 줬고 뭐 경위서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경위서를 받은 거는 없고 일단은 수탁법인에다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김진 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 임금 지연, 임금 체불, 이렇게 용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임금 지연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가 늦게 나와도 임금 체불은 체불인 거거든요. 이게 사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공적인 기관에서 급여를 주는데 급여를 제날짜에 고의로 안 줬으면 그건 체불인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임금 체불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도 우리 구청의 업무인데 민간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위서 같은 거는 받아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근데 이 청소년상담센터를 지금 수탁하고 있는 그 범어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 기관이 우리 여기 평생교육과 직원 업무분장표 21쪽에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리 및 지도・점검, 이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범어에서 맡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이게 다 지금 범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아!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니까 우리 수영구에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민간위탁을 범어에서 다 맡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왜 이런 청소년상담센터를 과장님이 잘 관리를 못 했느냐,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왜 어떻게 조치를 제대로 했다 안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범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항상 민간위탁을 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시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위탁업체에 어떤 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위탁을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를 포함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수탁 계약서를 적게 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니까 이게 청소년상담센터 자체가 내년 3월 31일부로 되면 지금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법인이 들어올 때는 감점을 주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 위원
감점을 어느 정도로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감점을 줄 때 이렇게 잘못, 문제가 발생한 수탁업체가 탈락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감점을 줄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근데 현재 지금 지침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해야 ......
김진 위원
자체적으로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현재 저희들이 이거 얼마를 감점을 주겠다 이렇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업체에 어느 정도로 페널티를 준다 하는 내부지침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수감자료 읽어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입소거부 때문에 문제가 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도 민간위탁 업체이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자원순환 재처리하는 청민, 자산도 엄청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분들이 다시 위탁, 수탁하겠다고 지원서를 냈을 때 우리가 벌점을 주고 했는데, 그때도 뚜렷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두 개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구청 전체 업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몇 점을 감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위탁업체 내부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게 뭐 내부적인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냥 “아!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명백한 잘못에 어떤 근거가 있고 할 때는 특별감사라든지 아니면 그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해서 기록에 남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번에 우리가 수탁을 다시 맡길지 안 맡길지 할 때도 그 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수탁업체 관리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위탁을 맡길 때 내부규정에 관해서도 좀 더 정비가 필요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임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명숙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 페이지 13페이지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조선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사업내용은 고령자경비원을 고용유지 창출한 공동주택경비원 한 명에 대해서 평균 연봉의 30% 이내 2년 이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 구에 10월 기준 20 이상 100세대 미만은 354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18명이 지원되고 있고 현재 1년 연간 한 8,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년, ’22년을 지냈는데 그럼 내년에 새롭게 선출하는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 위원
지금 저도 조례를 확인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 조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조선민 위원
’21년 특히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경기에서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해 당사자인 고령의 경비원 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 일자리 발굴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두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영세하여 꼭 필요한 대상,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여부와 두 번째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악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 2년을 지원을 하고 나서 해당 경비원을 해고하고 새롭게 사업을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먼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2년 이내에 연장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년만 하고 뭐 사람을 바꿔서 또 하게끔 되는 악용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중간에 중도에서 포기를 하는 거는 다음 사업에 연장을 해서 할 수 있지만 2년을 한 경비원에 대해서는 재차 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사람을 바꿔서 다른 사람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다만 저희가 매년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지금 직원이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할 때 설문조사나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더 반영이 돼야 될는지는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침과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예, 본 조례가 생긴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제12조하고 제13조에 보면 보고하고 감독 및 조치가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보고서를 받으실 거고, 그렇다 하면 패널티라든지 베네핏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고 좀 면밀한 검토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사계절이 꽃피는 광안리해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 언제부터 진행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시작은 작년, 2021년 9월부터, 가을국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넘게 하는 동안 꽃이나 자재는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꽃은 대부분 한 98% 정도는 저희가 조달이나 입찰을 하고 있고 나머지 꽃 중에 조금, 예를 들어 국화인 경우에 조금 특이하게 포인트 될 수 있는 그런 국화들은 저희가 강서 쪽에 좀 주문을 내서 예쁜 것을 포인트 정도 하는 정도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매트나 그런 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대부분 전부 다 조달이나 입찰하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지금 사업하는 동안 꽃 구매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꽃을 사용하고 나서 철거비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저희 2022년도에는 3억 6,000 정도 그래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 10% 정도 올려서 4억 정도 예산 반영을 해놨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화만 했기 때문에 1억 3,000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 다 끝나고 나서 국화는 저희가 밑에 바닥에 심는 게 아니고 포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나머지 봄초화나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해도 생육도 되지 않고 분양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보통 한 300에서 500정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본 사업이 ’21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4억 정도를 썼고 ’23년에는 또 4억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눔행사를 했을 때 부족함 없이 주민들이 가져갔다고 호응이 정말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봄초화, 해바라기, 그 다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양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꽃피는 계절을 계속 운영하실 때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분양이 가능한 꽃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사진 찍고 미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을, 작은 추억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어쨌든 사업 자체가 저희가 보는 사업에서 이제는 1~2년 했기 때문에 나눠줘서 주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꽃도 조금 바꿔서 분양 가능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0쪽 한 번 봐주십시오.
40쪽에 보시면 취・창업 취약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청년의 경우는 취업률이 46%,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62%, 중장년층의 경우는 23%입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중장년층의 취업률이 23%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청장년층의 구직등록과 구인기업 지원자수를 보면 수요와 공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률이 현재 이렇게 낮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결과가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여성과 중장년, 세 가지를 저희가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중장년층 안에 경력단절여성이 40에서 55세, 저희 과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호텔서비스사업이나 산모도우미사업, 또는 취업센터에 문의가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업들은 일단 중장년층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뺐습니다. 그래서 청년 빼고 저희가 중장년을 여성까지 합한다면 85%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합계는 그렇게 나오고 말씀하신 중장년이 구직등록과 지원자 수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적은 거는 중장년들은 일단 연세가 청년이나 여성들보다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세 이상인 분들, 그런 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선호하는 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닌 경비원이나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의 환경미화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사실 그런 사업은 단순노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은데 업체에서는 한 명을 모집하는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자체로 봐서는 좀 낮지마는 여성과 합한다면 85%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숫자 자체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보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앞에 볼 때는 직원의 업무 중에서 기업발굴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구인기업.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이분들이 원하는, 구직자에 맞는, 그런 니즈에 맞는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원하는 구직자들이 있을텐데 구직자들 중에서도 또 그런 요소들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구직자들에게 알맞은 교육들이 실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사실 저희가 2~3년 동안은 청년에, 국가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 저희 구도 물론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저희 과가 여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주안점을 둬서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거기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층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과장님! 기획전략과 40페이지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 일자리경제과 소속 맞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손사라 위원
이 부분 조성이 지금 추진 중 85%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면적 자체가, 저희 구가 여기 저기 공원 쪽에 많이 알아봤는데 면적이 좀 법정 면적을 갖고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실제로 하지를 못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래도 반려견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려견에 대한 놀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민락방파제 쪽에, 올라가는 길 한쪽에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옆에 기구들도 갖다놓고, 그리고 배변봉투라든지 반려견들이 넘어갈 수 있는 뭐 허들 같은 그런 물건들도 지금 현재 갖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85%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사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 완료하셔서 100% 만드실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올해 완료 가능합니다. 한 12월 초순되면 다 가능합니다.
손사라 위원
그러면 공약사업대로 가능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가능합니다.
손사라 위원
완료가 가능하시다구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손사라 위원
네, 그러면 페이지 44페이지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 공약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
손사라 위원
44페이지, 수영구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세대가 한 몇 %정도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저희가 광견병에 대한 부분들은 1년에 한 600부 정도 광견병 주사를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내장형이나 뭐 그런 거를 하도록 하지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부까지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그러면 여기 실내 팻 카페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
손사라 위원
44페이지 실내 펫카페, 이것도 일자리경제과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
손사라 위원
기획전략과 책 4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있고 실내 펫카페는 아직 저희가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활하고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까지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손사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도 ‘광안리해변 민락방파제 수영강 산책로 등 반려견 주 산책코스를 활용하여’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에도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민락항방파제 산책코스, 이게 두 개가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같은 사업입니다.
손사라 위원
같은 사업이면 얘네들이 연말까지 100% 다 완료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지금 저희가 방파제 공사가 난간공사하고 밑에 바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이나 그런 것들 갖다놓고 하면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손사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만㎡ 이상 규모의 공원에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아, 간사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10만㎡ 되는 면적이 없어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민락방파제, 항 안에 한쪽에는 사람이 다니고 한쪽에는 반려견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만들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대안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겁니다.
손사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지 원안에 관해서는 아니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똑같이 10만㎡ 정도 되는 면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하기 보다도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은 좀 부족하지만 다른 거라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민락방파제 안에 하고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공약하신 그 사항에서 약간 지금 변경이 있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수정이 있는 겁니다.
손사라 위원
그 수정이 있는 거에 관해서 혹시 여기에 관해서도 구민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단 저희가 면적 때문에 여러 공원을 찾아봤는데 거기 합당한 면적이 없어서 일단 처음에는 공약사항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약사항 자체적으로는 불가를 하지만 어쨌든 반려견이 많은 현실에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조금이라도 반려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방파제를 활용해서 거기라도 만들고자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네, 사업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변경된 거고, 원안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서는 벗어나 있는 게 확실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손사라 위원
그러면 구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게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게 중단되었다는 거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홈페이지 정도는 저희가 게재를 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인근하고 관내에 저희가 펫거리를 만들었다고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재한 바는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홈페이지, 솔직히 말해서 저희 한 30대, 40대까지는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지만 50대 중후반 이상이나 60대나 지금 애완 인구를 가지고 계시는 중장년층에서는 홈페이지 거의 잘 이용을 못하십니다. 수영구보라는 저희 수영구민들이 활용하는 좋은 매체가 있는 만큼 거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된 것만 싣지 마시고 저희가 하다가 못한 거, 주민이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저희가 공사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안으로 만들은 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환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게 아마 가장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에 관한 지원은 여태까지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도심에 길거리에 있는 커피숍이나 조그만 식당들이 밀접해 있는 그런 상가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지원입니다. 그니까 이게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통과하면서 우리 수영구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해서 용역을 맡기신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이번 주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우리 수영구에 골목형상점가든,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일단 저희가 이 조례 자체도 실제로는 부서에서 먼저 조례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먼저 조례 발의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또 개정을 하셔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용역을 주고 저희 관내에 이 면적 자체가 지금 2,000㎡에 30개 이상의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저희가 봤을 때 “아! 저쪽에 상가가 많구나.” 해서 지정을 해주려고 해도 그건 실제로 안 맞기 땜에 저희가 용역의뢰를 했고 그 용역기관이 조금 꼼꼼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처음 받을 때는 한 20군데를 받았었고 그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한 8개로 축소를 했고, 8개 중에 정말 지정을 했을 때 상권이 살 수 있겠나 하는 곳 지금 5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했을 때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용역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쯤 되면은 신청도 들어올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지정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김진 위원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이나 지원에 관해서, 물론 이거는 국비로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어서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지만 이 지정이라든지 활성화, 골목상권에 관한 홍보라든지 같은 거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사실은 홍보는 저희가 뭐 저희 과 자체예산으로 홍보는 하면 될 것 같고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일단 아직 저희가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지금 올려야 되는 게 맞지마는 아직 용역 끝나지 못해서 본예산에 올리지는 못했고 용역 끝나고 나서 내년에 지정 신청 들어온 거 봐서 저희가 추경이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대부분 경기도, 인천, 서울에 다 밀집돼 있어요. 그 외에 전국에는 그냥 한두 개 정도, 즉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그 혜택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이런 상권들이 지정이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홍보, 또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 수영구에서도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고 국비를 또 공모사업에 내고 해서 우리 수영구에 여러 어떤 골목형상점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내년에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는 부분은 11월 28일 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윤정환 손사라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5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도시과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경제과장 정 명 숙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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