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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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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9월 19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3.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효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7호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30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망미동 804-1 망미종합시장 일원의 법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망미동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 및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상의 재발견, 15분 우리 동네, 올망졸망 망미동 골목문화 특화생활을 비전으로 지역가치 향상, 정주환경 안정화, 공동체 연속성 확보의 3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재정보조사업인 10개의 마중물사업과 3개의 부처연계사업 및 2개의 지자체사업, 2개 공기업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은 4페이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는 2021년 3월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 주민설명회, 주민대학을 개최하였고, 2022년 8월 주민공청회, 최종보고회 및 시와 국토부 사전컨설팅 등을 거치면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9월 광역시에 공모신청, 10월에서 11월 시와 국토부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종합평가에 이어 12월말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평가 과정에서 여러 심사위원님, 시와 국토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등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 및 세부 추진전략 마련으로 종합적인 도시재생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신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 답변대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의견서 자체가 저희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의견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공청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 5페이지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에 보시면 인구사회 부문에서 과거 대비 인구변화 페센트 –29.04% 되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노후건축물 비율 87.39%,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분석결과가 되어 있는데, 제가 분석이라는 것은 기준치와 현황치가 있을 건데 과거 언제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감소했다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때 보완을 한 번 요청드린 것 같은데 보완이 없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다음 장, 6페이지 보시면은 이 또한 한 번 이야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학분석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수학분석 자체는 사실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W전략, 저희가 위크니스에 대해서 보완할 때 분명히 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당시에 상인회장님이셨나? 한 분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도 상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적재하고 다시 보내고 할 때도 계속 도로를 점용하게 되시고, 그렇다고 과도한 단속은 사실상 상인들의 생명줄을 또 억죄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곳을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마땅한 사실 주차공간이라는 게 저는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후 심사 가가지고, 조금 더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 특화가로 조성사업 1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특화할 거냐 했을 때 뉴트로 거리풍경이라고 일단 크게 아웃라인을 잡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뒤에 조감도를 보면 저는 이게 뉴트로 거리풍경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어떠한 문화, 어떠한 특성 문화라는 걸 잡을 때는 심볼이라든가 로고, 아니면은 어떠한 큰 인문학적 가치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색깔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망미라는 곳이 장기적으로 뭔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이게 현대식 스마트, 이런 쪽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런 망미골목시장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판 역시 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조감도에서는 사실 그냥 각각의 간판이 이름만 적어놨고 색깔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간판의 소재까지 다르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금 이색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의 거리라는 것을 인지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쉐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 문화쉐어센터 보시면은 사실 이곳저곳에 참 문화쉐어센터가 많습니다. 근데 문화쉐어센터가 조금 처음에 설계단계와 나중에 운영단계에서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되게 많아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안4동에 현재 있는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가장 활성화된 동아리가 지금 댄스동아리인데 사실 춤출 공간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이고 바닥은 춤을 추기 위한 바닥이라기보다 그냥 이게 평소에는 사실 회의장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더 적합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를 만들 때는 이런 작은 건축자재까지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진짜 저희 망미특화가, 망미골목상권이 재생될라면은 저희 구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구청이 관계된, 뭐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 아니면 마을버스정류소 이름, 이런 작은 거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금 ‘아! 여기가 망미골목상권이구나. 망미특화거리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또 오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게, 문제가 있는 주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단한 의견 제안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이윤형 간사님 의견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인구 현황은 법적으로 5년 연속, 5년간 3년 연속 감소 부분과 노후건축물은 20년 이상 50% 이상은 법적요소인데 이 일반현황에 구체적으로 감소된 연도수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조사 잠재력분석에서 주차장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단위사업에 골목길 동행사업, 그리고 골목특화사업에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린주차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인근 부설주차장에 주차장 개방을 할 경우에 그 주차면수를 또 확보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협약을 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며, 그리고 인근에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지가 또 있어서 공영주차 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나 국토부 평가에서 주차장 부족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중물사업에서 특화거리사업에 대하여는 저희가 세 개 구간을 특화거리로 조성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산의 인사동 골목거리로 해서 연수로 일원에 저희 망미동 일원이 2000년대부터 해가 골동품 가게가 한 이십여 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전과 폐업하고 한 여덟 군데가 곳곳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콘셉으로 해서 고읍성성터와 함께 연수로 일원은 특화거리를 인사동 골목가게, 골목거리로 특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 주변에 생각보다 소품가게라든지 각종 가게 한 233개소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가게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인근 주민이나 상가 업주분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도 도시관리과와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어서 그 거리를 간판과 그리고 상가주인과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의집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도도수영8A 뉴딜사업지 대상지에도 그 공간을 조성할 때 운영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 운영부분이 들어가야 그 건물이 조성이 잘 진행되리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 수립할 때 처음 기획 설계 때부터 운영을 할 협업부서와 연계를 해서 기획 단계부터 의논을 해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저희가 자료제출 평가과정에서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보완을 해서 최대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구요, 어쨌든 앞으로도 더 많은 보완과 대비로 저희가 꼭 이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제출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오셔야 되는 거죠?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예, 맞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이거를 받아오기 위해서 망미동 일원에 집도 많이 매입을 하고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하는 건데, 이게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조절은 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 수영동 저기 도시재생사업도 원래 수영동・망미동 일원으로 해서 도시재생계획을 냈다가 한 번 그때 탈락하고 그 다음에 수영동 일대로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 올해 이게 선정이 안 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일단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사전 적격성이라든지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를 저희 구도, 시도 평가점수를 저희 나름대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국토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목표로 하고 있고 혹시 선정에서 떨어질, 탈락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계획이 2회까지 저희가 투입한 비용을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재수를 하더라 하더라도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다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뭐 당연히 노력은 하시는 거고, 저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면은 우리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미 예산을 써서 이 사업에 들어간 거는 국토부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는 우리가 쓴 예산을 돌려준다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이 사업비를 2년차 공모신청을 해도 투입된 비용을 지자체 비용은 매칭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선정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뭐 안 되면은 다시 이거를 또 계획안을 변경해서 지난번에 수영동 때처럼 또 다시 한 번 지원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
예, 재도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과장님 노력하신대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효신 스마트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작성된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의 내용설명을 이윤형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형
반갑습니다. 이윤형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본 의견서는 망미동 일원의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은 대부분 노후건축물로 인구감소 및 주민지원 시설이 부족하고 시장상권이 쇠퇴하는 등 도시의 기능 강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골목상권 특화재생, 생활문화 환경재생, 일자리 공동체재생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의 면모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적정하며, 검토 결과 의견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2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이윤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복귀 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아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의 교육비 경감 및 학습여건 격차 해소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입학일 기준으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입학생의 부모 또는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아 평생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이거 우리 수영구에 있는 어린 학생들한테 축하금으로 충분히 줘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지원금이 많이 개발되어서 많은 더 혜택이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빚을 지고 있는 돈이 없는 그런 지자체가 아니니까.
근데 부모들에게 30만원씩 이렇게 일생에 뭐 한 번이지만 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닌데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경기나 이런 데 이런 축하지원금을 주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하금 이런 돈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동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해서 동백전을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지난번처럼 카드를 제작을 해서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수영구 안에서 쓰게 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좀 더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사실 지원금을 주는데,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거여서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입학지원금을 동백전이나 이렇게 지역화폐로, 그니까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뭐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현재 현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할 때에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그니까 지역화폐 아니어도 수영구 안에만 쓸 수 있도록 지난번 재난지원금 줄 때처럼 현금카드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현재로는 저희들 제일 처음에 이 안을 잡을 때는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 현금을 줄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뭐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발행을 할 건지도, 근데 사실 카드도 발행할 때는 그 카드 발행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지역화폐에 관한 조례도 수영구 지역화폐 조례도 있고, 이거를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가는 거를 사실은 그냥 현금으로 줘도 의미가 있지만 가능하면은 또 수영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같이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앞에서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생각은 했는데 미리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조금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구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 번, 그니까 지금은 외주를 주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한 번 갖추고 나면은 앞으로 구청에서 뭐 지원하는, 저희가 중학생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생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걸 외주가 아닌 저희 구청 안에서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장기적으로 조금 이용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조금 질의가 있는 부분은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은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뭐 일단은 참 슬프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통계기준으로 산정하셨는데 이게 지금 비용 추계한 내역을 보면은 지원금액 30만원해서 정말 단순하게 그냥 연생별로 해가지고 곱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8명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79명인가 이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이것은 모든 이 해당연도, 2016년도 태어난 입학생들에게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그것이 몰라서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30만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과 수영구는 타구에 비해서 지금 전입, 전출비율이 되게 작아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그래도 검토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구요. 따라서 지금 예산 자체를 일단 당장 내년에 이렇게 저희가 30만원씩 1,096분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아! 이걸 몰라서 못 받았다.’ 이런 분은 없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 의견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이윤형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이라서 저희 주민센터에서 전부 다 입학통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입학통지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에 추진할 때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임영아 평생교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1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및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관리, 먼물샘공유센터의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운영 현황에 질문할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운영단체가 지금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운영기간이 3년에 만기되는 거지요? 그래서 4차 재 위탁 해놨는데, 4차 같으면은 3년 해서 12년을 지금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08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총 15년간 불국토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그러면은 15년 동안 거의 뭐 독점 운영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3년 뒤에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이렇게 업체 선정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15년 동안 이게 독점 운영 비슷하게 해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조례에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쭉 재연장을 해왔고 올해는 만료되니까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윤정환 위원
공모업체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그동안은 공개모집을 한 게 아니고 재연장을 했었고 이번에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윤정환 위원
예,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이런 부분도 15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뭐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고 싶어도 독점운영 비슷하게 되어서 신생 업체가 이래 같이 공모할 수 있도록 자격이라든가 이렇게 완화가 되면은 서로 경쟁해서 공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예, 지금 공개모집 통해서 부산시에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모집,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옥순정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조병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제1항에서 각호 외의 본문 중 “법 제71조의2 제1항”을 “법 제103조의3 제1항”으로, “수영구 구보”를 “수영구보”로, 제8조 제1항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1년 6월 23일 개정・공표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 수영구 거주 요건을 제외한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및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원칙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 원칙 규정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외에도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의 유공자 등록 및 결정대상을 우리 구 조례 수수료 면제 대상 기준에 인용하고 수영구 거주 요건을 제외하여 수수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수료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별표2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비용 경감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제161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5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스마트 도시 과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 망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
(2022년9월5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2년9월19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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