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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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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7월 21일 (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미래전략국・행정문화국 소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 박찬주 행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국・행정문화국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 청취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미래전략국・행정문화국 소관)
10시32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업무에 대해 세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정임숙 미래전략국장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임숙
미래전략국장 정임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제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미래전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박찬주 행정문화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2022년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행정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문화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구청 별관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안3동 저기죠? 시 부지를 2년 전에 저희가 매입할 때...... 계속 말씀드릴까요?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 위원
예, 할 때 이거를 복지별관, 그러니까 복지부서가 따로 옮기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 위원
그때 이 복지부서가 옮기는 복지별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의견은 지금 구청이 너무 협소해서 별관을 짓게 되면 복지별관 따로, 그리고 여기가 교통이 그다지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닌데 보건소도 따로, 구청도 따로,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고, 근데 청사도 지금 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구청의 어떤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구청의 신축이라든지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별관 문제를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할 때는 구청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지관 건립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 땅이니 땅만 일단 매입을 해두자.”라고 해서 그때 재산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까?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 실시설계비 5억 4,700만원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반영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 위원
설계비는 통과되었고, 그러면 사업비는요?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전체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설계비하고 전체 총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지역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이 현재 129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활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예산은 특별교부세 지역발전기금으로 한다고 하고 이 시 부지를 살 때 그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즉 구청의 재 건립 또는 이전까지 포함해서 재 건립이라든지 또는 구청 별관을 지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관해서 그때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 문제는 지금 청사 하나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큰 일 아닙니까? 사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르게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할 때는 그 당시의 기획감사실장님이셨던 허윤 실장님이 이 별관을 짓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 의견을 모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별관 짓는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별관을 짓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서 이게 설계용역비도 지금 확보되었다고 하고 지역발전기금으로 하고 이거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 안이 언제 의회 의결이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현재 그 계약 시에 부지는 청사부지로 해서 10년 내에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 위원
그때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 부지를 매입을 하면 10년 이내에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복지관을 결국 짓겠다는 게 아니냐 했을 때 다른 우리 수영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지 매입, 그래서 그때 부지 매입을, 몇 번이나 난항 끝에 부지 매입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별관을 짓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 이 별관 짓는 문제로 따로 간담회라든지 의정 보고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사안입니까? 돈이 15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큰 사업이 의원들한테 공유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예, 지금 활용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복지부서의 3개 과가 거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르신 케어센터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또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어떤 용도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이고예, 그래서 의회에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또 상세하게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저로서는 이게 처음 듣는 이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미래전략국・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를 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조병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구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먼저 18만 수영구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제 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보호 및 민간위탁 사무 처리상황의 감사 시기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3항 제6호에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안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 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9조 제1항 중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로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시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안 제20조 제1항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0년 9월 29일 의원발의로 제정되면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와 이원화 관리되고 있어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하여 수영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인용되어 있는 다른 수영구 조례 40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용 제명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식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나목을 개정하여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경제활동, 직업, 학업 등의 사유로 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주민의 개념으로 포함하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제1587호, 제158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8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도시과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정 미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2년6월17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2022년7월11일 조병제 의원 외 1명 발의,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발의 : 조병제 의원 ◦찬성 : 김태성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2년7월21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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