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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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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7월 22일 (금) 오전 10시29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회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영
의사담당직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조병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구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따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정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6명에서 668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651명에서 653명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 666명을 668명으로, 일반직 계 662명을 664명, 6급 이하 618명을 62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신규인력 증원과 직급조정에 따라 추가인건비에 대한 비용추계는 연간 6,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조문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조문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인용조문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7조∼제9조는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제척, 기피, 회피 조문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 위원으로 감사기구의 장이 포함됨에 따라 간사 변경지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은연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전문위원 정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제159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나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기획전략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사라 위원
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증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 증원되면 지속적으로 세수 부담이 증가되는 의안입니다. 업무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으로 대체하는 자체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손사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고 총액인건비에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에 어떤 부담이 되는 거는 아니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16개 구・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수영구의 정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입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 저희 구청에 본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다른 구보다 많이 높은 편으로 이번에 저희들 정원을 증원하면서 좀 더 지금 피로도가 높은 망미1동이라든지 수영동, 민락동, 광안1동의 어떤 업무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그러면 수영구 세수가 아니라 중앙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제가 검토한 서류에서는 저희 세비로, 수영구 세비로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손사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력증원을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총액인건비제에, 예를 들어서 수영구에 1,000억을 총액인건비로 묶어놓았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인건비도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드러나진 않겠지만 바로 국비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세라든지 이러한 세금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예산서에 국비로 풀어지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구비도 부담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뭐 저희들이 구정 운영에 무리가 될 수준의 어떤 인건비 예산에 증액요인은 크게 없다고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손사라 위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영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세수가 증가되는 의안인 만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신성구
네, 손사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에서도 열심히 조직 어떤 검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좀 많은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신성구 기획전략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복귀 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아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영구 도서관 재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 시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관리 효율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수영구 도서관 부설주차장 요금 부과기준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2항, 제3항은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대상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영구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규제전환과제로 승인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우리 구 자치법규에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기업 지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공유기업의 정의 중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수영구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공유기업 활성화 조례에 관해서 뒤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공유기업이란, 우리 공유기업은 보통 우버라든지 어에비엠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정의는 공유기업은 그니까 이번에 바뀌는 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적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활성화 조례의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우리 수영구에서 예를 들자면 마을기업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네.
김진 위원
그 다음에 여러 협동조합 같은 거, 그러면 여기 이 활성화 조례로 인해가지고 달리 혜택을 보는 대상이 더 확대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어떤 기업이 이 확대된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저희 구에 지금 현재 43개의 기업이 있고 연매출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대해석을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식료품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업이라든지 의료정밀업이라든지 이런 업에서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그런 정해져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혜택을 주고자 지금 현재 일단 개정을 해놓고 그 업체들이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든지 협의가 들어오면 좀 포괄적으로 혜택을 줄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진 위원
그러면 그 포괄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설명에 보면 경영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경영기반 확충 또는 경영안정 지원사업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비 보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보통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어떤 신청이 들어오든지 공모가 들어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지금 현재 사실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구비가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지는 않지마는,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마는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확대가 된다 하면 저희 자체에서도 공모를 좀 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업체보다는 많은 기업체, 저희 수영구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다 혜택을 줄 예정으로 있고, 현재 저희가 공유기업에 대해서도 구청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거주지 우선 공유주차장, 그 다음 공유부엌, 이런 모든 공유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조금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 공유주차장이나, 하는 그런 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증가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의 대상자가 더, 대상기업이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진 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공모사업 자체가 증가해야 이런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공모사업 수는 정해져 있는데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업 수, 그 대상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기업수가 늘어난다면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지 바로 혜택이 가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근데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해보다 보면 어떤 그분들이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배제가 돼서 실제로 본인은 어떤 사업을, 1인 기업이나 그런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싶은데 그 자격 안에, 범주에 들어오지 못해서 실제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갖춰져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범위를 늘려놓는다 하면 공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공유경제가 저희 국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공모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업체에다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김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유경제가 트렌드라기보다는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은 맞고, 그래서 요즘 에어비엠비니 이런 게 우리 광안리 일대에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법 에어비엠비가 더 많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수영구 내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지 약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현재 예산부분은 저희가 명시가 돼있지 않지마는 국비나 시 쪽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조병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미애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2호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망미동 일원 생활형SOC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망미동, 수영동은 우리 구 전체 인구수의 30%가 거주하고 정주인구가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생활형SOC시설이 부족하여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사업 추진으로 동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망미동 774-276번지로 토지면적은 2,374㎡이며, 건물면적은 1,806.72㎡입니다.
추정가액은 토지가 61억 7,300만원이며, 건물은 3억 3,000만원으로 총액 65억 300만원입니다. 취득 시기는 2022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별첨1의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영구 망미동 일원 생활형SOC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은연
의안번호 제1602호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조병제 이윤형 조선민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6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6월17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22년7월5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7월11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2년7월22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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