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따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정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6명에서 668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651명에서 653명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 666명을 668명으로, 일반직 계 662명을 664명, 6급 이하 618명을 62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신규인력 증원과 직급조정에 따라 추가인건비에 대한 비용추계는 연간 6,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조문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조문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인용조문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7조∼제9조는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제척, 기피, 회피 조문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 위원으로 감사기구의 장이 포함됨에 따라 간사 변경지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