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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1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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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1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9일 (월) 오전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미래전략국,행정문화국,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
10시 01분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과에 대하여 최종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의사진행 하기 전에 오전에 개별질의하고 오후에 할 수 있죠? 바로......
위원장 박경옥
개별질의 혹시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
오전에 개별질의 하고 오후에 총 강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럼 5분간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옥
우리 오승엽 위원께서 개별질의 시간을 요청을 하셔서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한 30여분 정도 개별질의 이후에 총괄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과에 대하여 최종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질의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한 질의이므로 명확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미래전략국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님!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본청이, 오늘이 해당 부서가 마지막이 되고 거의 뭐 8부 능선을 지나오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 과정에 대면감사 이전에 우리가 서류 제출했던 그 시간부터 서류, 자료 요청한 서면질의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항 아니냐 이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감자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적극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면요, 36페이지에 성과관리 평가현황이라고 사업건수 186개에 해당 부서별로 사업단에 대한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이 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지난 2020년도,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아직 해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2020년도 성과관리 문서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관리 평가를 해온 거는 지난 본 위원이 행감을 8년 동안 하면서 계속 아주 중요한 자료로 첨부되어서 평가에 뭐 우수, 또 부족한 건 부족한대로 기표된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일상적인 회계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서별로 일상적인 그런 통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행감 여덟 번을 하면서 신규사업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라든지 신규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을 거의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 내용을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8년이란 기간을 보면 많은 사항들의 수요들, 일상적인 업무들도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일상적으로 해 왔지만 필요성이 많이 적어지고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하고 설명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지금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상의 성과 내지 급여가 바로 연결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계량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표로 많이 올라왔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했던 업무 이외에 추가로 추진했던 업무들이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정체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사항이신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하게 평가 지표가 작성되도록,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성과지표 작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하고 조금 편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를 기존에 평상적인 업무도 업무의 시간 속에서 변화가 좀 분명히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될 사항들에 대한 개선안,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관해서는 그 사업의 대수에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평가, 어떤 기대에 대한 그 만큼의 효과가 부응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런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이런 걸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내실 있는 평가 속에서 이런 어떤 계량화 수치가 각 부서의 해당 과장님들 했던 행정 마인드에서부터 담당자까지 그런 관점이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역설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 일부 동의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동의합니다, 예.
김덕수 위원
지금 이 일을 평가하는 부분을, 계량화하는 부분을 뭐가 부족하고 모지란다 이거 이전에 좀 더 선진적인 어떤 행정, 그리고 또 추가적인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아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행정적인 업무에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여러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업무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알겠습니다. 1월이 되면 저희들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시점이 됩니다. 올해에 그 평가에 평가 결과를 환류를 잘 시켜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업무들이나 지표들이 잘 개발 될 수 있고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님!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수영구민헌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이 구민헌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구민헌장은 2003년도에 구민헌장 제정 기본계획 수립으로 우리 구민들이 좀 이렇게 지표로 삼아야 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렇죠. 2003년에 구민의견을 수렴해서 개청 10주년이 되는 해인 2004년 10월 7일에 구민헌장을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3월 1일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광안리해변 테마거리에 헌장비가 지금 건립되어 있죠?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구민헌장비가 이렇게 우리 구민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담긴 것인데, 요즘 보니까 이 헌장비 관리가 좀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사진 한 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면서)
이게 광안리바닷가에 있는 헌장비입니다. 예, 다음 사진, 이게 낮에 찍은 것이구요. 다음! 보면 이게 밤에는 또 불빛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쭉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뭔 지는 알 수 없지마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커먼 오염물질이 이렇게 헌장비에 막 흘러내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더러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무슨 글씨인지도 잘 모릅니다, 육안으로 잘 식별도 되지 않구요. 또 헌장비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이런 새장이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무수히 광안리해변을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수영구 헌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좀 놀라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수영구민헌장은 현재 기획전략과가 총괄담당이 맞죠, 물론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가 하겠지만은?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헌장은 계획을 세우고 헌장비를 한 것은 기획전략과가 맞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래서 저는 헌장비가 물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런 헌장비에 대해서 우리 기획전략과에서 다른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헌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 부서하고 조형물 관리부서하고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김보언 위원님!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략한 거 하나만 건의사항을 올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담당실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인원수가 과반 이상 정도, 중간 이상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수영구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한 2,400~2,5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래서 이 숫자가 우리 수영구 구민들의 인구나 또는 우리 스텝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적다 생각하구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 비해서는 활성화돼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구군에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에 대한 부분, 오늘, 물론 어제 2021년도 부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아울러 직원분들에 대한 동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SNS, 특히나 유튜브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지금 유튜브를 저희들이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해서 구독자가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 조회 수는 한 9만 5,000건 정도 올라가고 있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채널 등 또 다양한 홍보로 저희들이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세가 유튜브이다 보니 유튜브를 좀 더 저희들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유튜브를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직원들 대상으로 할 거고, 하반기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영구 위상에 맞게 유튜브도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경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수영구에 볼거리, 먹거리, 또 즐길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같이 통용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우리 수영구에서 자랑할 만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기획전략과장 홍임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말을 하자면 시간이 모지라지 않겠습니까마는 뭐 대표적으로 광안리해변을 비롯해서 우리 수영사적공원, 비콘그라운드, 민락수변공원 등등이 다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먹거리를 하자면 회나 돼지국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대표는 회라고 할 수 있겠...... 횟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예, 뭐 즐길거리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 인스타에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수영구에서 요소요소에 잘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처음 실시한 우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작비가 뭐 한 6천여만원 중에서 저희 구비가 4,840만원 정도 들어가서 제작비 전체의 한 73%로 제작이 된 게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 자체가 한 52분 정도 방송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 10개의 컨셉으로 저희가 진행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수변공원이나 드론라이트, 그 다음에 수영사적공원 등 저희 수영구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한 7분 정도 방영이 됐는데 거기 수영구에 먹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완당이라는 부분이 한 6분 20초 정도, 굉장히 긴 시간 할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김영철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컨셉이 배우 김영철이 도시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시청자들이 찾아오고 싶도록 그 도시의 동네 매력을 재발견 하는 도시 기획 다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4,840만원은 저희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작비의 개념보다 협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찬의 조건은 우리 김영철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별 홍보 포인트를 프로그램 포맷에다가 자연스럽게 구성을 반영해주는 사실을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작사에서 한 3개 정도의 포인트를 제안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선순위로 25의용단이라든지 비콘그라운드, 드론라이트쇼, 3개를 우선 제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사에서도 이런 저희들한테 받은 정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자료수집이나 취재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스토리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 과장님......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음식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완당 건이 사실은 저도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저희들이 제작을 이게 제작비나 협찬비라고 어떤 명목으로 갔든지, 저희들이 이거를 통제하여 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당집을 선정하게 된 거를 갖다가 저는 제작하고 난 이후에 알게 돼서 물어보니까 부산에 처음 우리 수영구편을 찍게 된 거고......
위원장 박경옥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부산, 그니까 수영구가 처음이 아니라 영도가 일단 찍었고 저희 두 번째고 그 완당이라는 음식 자체가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도 과장님께 계속 여쭤봤지만 우리 수영구에 회, 아니면 언양불고기처럼 이렇게 굵직굵직한 음식을, 아 그래도 아주 작은 데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서 정말 수영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식당을 찾아가셨으면 그 컨셉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생뚱맞게, 그리고 그 집이 우리 수영구에서 오래된 집이거나 맛집은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통성이 있는 그런 집도 아니고 막연한 한 집을 6분 20초 동안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작진과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제작비의 73%를 저희가 내는데 그 정도의 소통은 조금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7.7%의 시청률이 나온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 주셨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고생하시는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앞으로 이런 우리 수영구를 위한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정말 원활한 소통과, 또 서로의 계획들이 잘 매치가 돼서 우리 수영구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재발견될 수 있는 그런 홍보 관련 계획들이 잘 실시가 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홍임이
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우리가 깊이 개입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아! 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
예, 저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수영구도서관 재건립공사 건인데 요게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돼서 같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옥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를 받으시는 과장님께서 자리를 이렇게 왔다갔다 이석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래 앉아 착석해 계신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
마이크 좀 건축과장님한테 미리 갖다 주십시오. 여기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면서)
예, 다음 넘가 주십시오. 예, 현재 저 수영구도서관 재건립공사의 운영체계는 미래전략국의 평생교육과 요 총괄부서입니다. 그에 따르는 또 부차적인 과에는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책임감리단하고 시공사입니다. 다음! 예,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좀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 그리고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해 주십시오.
수영구 재건립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가 앞장에서 보듯이 우리 평생교육과였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 중에 내역누락, 도면에 없거나 상이한 경우 등 이런 이유로써 견적 처리를 했습니다, 견적처리! 보통은 내역을 풀어서 이렇게 관련 내역으로서 푸는데 견적처리를 한 것이 한 2억 5,300 정도 됩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설계에 반영할 때 낙찰률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낙찰률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낙찰률을 적용 안 한 금액이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하면은 3,500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한 번 펼쳐 보십시오. 5페이지 먼저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견적처리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한 근거자료입니다. 오른쪽 보면은 시공사에서 견적처리한 거를 이에 대한 낙찰률 적용 없이 우리가 설계서에 바로 적용시킨 겁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이거는 법적 근거입니다. 계약내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에 보면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서는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해라.’ 돼 있습니다, 곱해라고. 근데 곱하지 않고 이거를 시공사에 올리는 거, 그리고 그거를 또 체크 못한 감리단, 그리고 저희 담당부서가 그거를 체크 못해서 그런 오류가 좀 있습니다.
4페이지 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당초 설계된 도면과 다르게 지하배수판 축소설치 및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 내부 자문구조 검토 없이 실시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해 주십시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편이 당초에 파란색으로 된 게 당초설계입니다. 배수판 설계입니다. 이거를 또 오른쪽 보시면은 아주 빨간 부분만 이렇게 배수판이 설치가 돼 있는 거지예. 사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시공사에서 감리단이 까고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왜 차후에 이게 영구구조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지하수가 차여 올라오면은 부동침하로써 또 발생할 수 있고 어떠한 구체적인, 구조적인 검토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공사 감리단이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서 결정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보십시오. 그리고 설계에서, 설계회사지예, 설계에서 설계회사에서 도면과 내역누락 등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이에 대해서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회사가 빠진 부분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 따지고 물가변동에,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금액을 지급한 거는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 번 보여 주십시오. 8페이지는 제212회 행정사무감사, 예전의 기록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의회 왔을 때 2018년도 11월 30일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은 시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을 감리단에서 체크를 못하고 우리가 또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저희 관련 부서들이 체크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게 유제빈 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이 담당, 그 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 내용이 보면은 이런 앞에 여타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욱 더 잘 관리를 하겠다, 시공사 감리단을. 근데 반복적인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적해서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환수했습니다. 예산 절감이 된 경우지예.
9페이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선 1번, 2번, 3번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바라겠는데 1번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해 주시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인테리어 건은 지금 인테리어는 실정보고 중에 있습니다. 실정보고 끝나서 지금 부산시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계약심사가 승인되고 나서, 승인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내역 등을 잘 챙겨서 설계변경 시 낙찰률을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연민
예, 건축과장 정연민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 배수판 관련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하배수판이 일부 변경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현재 감리단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준공 때 관련 서류에 대해서 시공회사 측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는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가지고 해당 도서하고 시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 세 번째로 지적하신 물가변동 관련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가변동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 시 기준 품목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에 계약 금액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영도서관의 경우 현재 물가 변동 조정금액이 1억 240만원 정도로 돼 있어 물가 조정금액에 대한 물가 변동조정 검증 효과에 대한 관련기관 확인 이후에 검증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관련 기관을 용역의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
예, 수영구에 아주 중요한 건물입니다, 우리 수영구도서관이. 이후에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원호 위원님!
송원호 위원
예, 과장님! 민간위탁사무 감사 실시했던 결과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이 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 청소년 상담복지를 주로 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직원들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원칙적으로 지금 채용해야 되는데 그 조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과실이라기보다는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과 또 진로교육지원센터,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이 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인건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전용해서 사용했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업비 정산을 소홀히 했고, 그 다음 사업계획서를 지연 제출했으며, 사업비 정산서 분기별 미제출, 뭐 기타 등등 돈과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사용된 내용이 지금 감사 지적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도 여기도 수탁기관이 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입니다. 지적사항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감사를 해서 이렇게 지적 결과 나와서 다음에 차후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별개로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송원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 전부 다 같은 기관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탁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하는데 작년에 한 번 했을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완을 했구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더욱 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수탁자를 모집해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수탁자를 공개로 해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송원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수탁기관에 요 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가 포함될 거잖아요, 똑같이?
한 해 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때는 할 수 있는 요건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으면은 그분들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위원장 박경옥
김보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보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건축과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누락이 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고의가 있든지 아니면 그게 범죄행위까지 간혹 의도된 거라고 하면, 그래서 감리회사를 뽑고 또 지금 이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기 나온 내용 중에서 하나가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됐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건축과장님한테. 임의로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의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 시의 감사 지적사항이 일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금방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누수부분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김보언 위원
검토를 안했다?
건축과장 정연민
좀 우려를 하셔서 사실은 그 말씀도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안전관리자문단에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준공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아! 그러면 임의로 변경한 건 아니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렇게 변경을 했는데 저기서 누수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느냐 이 말씀인 거죠? 저는 사실은 저 이야기를 듣고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게 뭐냐면 담당부서나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리를 두고 책임를 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외주를 주든지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조차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묘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다 지적해 주시고 지금 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신 게 이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고의는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체크가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지금 그 질문 같은데요, 저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테리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정보고 중에서 발견이 돼서 실정보고가 끝나고 나면 또 시에 계약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잘못된 거는 내용 전체를 다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이 또 차후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때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 질문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인테리어에 대한 책임을 과에서 집니까, 그에 대한 체크를? 따로 다른 감리나 이렇게 다른 체크하시는, 아니면 시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다 넘어왔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지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확인을 해서 예, 저희들한테 넘어온 경우입니다.
김보언 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감리가 체크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면 시정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김보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두 과에서 잘 좀 챙겨주시고 우리 평생교육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유튜브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sns나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다보니 드론이라든지 또 유튜브에 대한 교육들이 시 쪽이나 관계기관, 공공기관 유사한 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에서, 예를 들면 부산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강좌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거의 뭐 오픈을 하자마자 몇 분 안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평생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로라도 드론이든 유튜브든 sns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수영구민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유튜브 크리에이트 과정하고 드론과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드론과정은 강사님이 실질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와서 한 번 실습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한 번 할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약간 취소가 되었구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두 개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보언 위원
혹시나 인기가 덜한 과정들을 조금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박철중 위원
예, 앞서 김보언 위원 말씀하셨는데 부차적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1, 2, 3번 다 지적한 거는 시공사에서 감리단에서 올리고, 올린 거를 또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다 못한 거를, 실정보고가 다 끝난 거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시정해라는 그런 내용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코로나19 대응하신다고 수고도 많으시고, 또 최근에 소상공인들 위해서 손실보상제 민원처리하신다고 고생이 참 많으시다고 생각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영구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혜택이 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에 대한 착한임대인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손실보상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 물론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계시고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가지고도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지원이 되고 또 수영구민들에게도 소비진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필요가 있다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부산시에서 동백전을 활용하고 있고 또 부산 그외 시스템에 수영구도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현재 지역화폐는 부산시 동백전과 남구의 오륙도페이, 그리고 동구 이바구페이 등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수영구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밀집되어 있고 야간이 되면은 좀 많이 어둡고 막 그렇습니다, 주택가다 보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도 위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도 위할 방안으로 야간에 자영업자들 조명 같은 거, 또는 아니면 실내등 같은 거를 전기료를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제가 그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싶고 했지만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웠는데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야간에 조명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2,9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고 내년 용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더 첨부한다면 아마 우리 정명숙 과장님하고도 인연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었을 때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저녁이었는데 모든 곳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호주에 갔을 때도 저희가 정책을 들었을 때 ‘야간에 조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수영구 내도 뭐 국가 측에서 할 수 있겠지만 수영구에서도 야간에 저희들 수영구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원한다면 골목도 쾌적한 골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소상공인도 홍보를 위해서 더 나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보언 위원님!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영 위원님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한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수영구 관내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영세한 소상공인이 계시는 시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지만 전임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금 살릴 수 있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제가 시장을 어떤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열악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20개소의 전통시장과 약 1,400개소 안에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개소의 전통시장 중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비를 투입하는 거는 한 5개소, 100개 이상 되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만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지원사업들을 이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아울러 지금 언급된 골목형상점가 최근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오승엽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일단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타 지역에 가면 어떤 지역에 대한 특성, 아! 그러니까 먹거리 마찬가지고 또 볼거리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일단 상점가들이 기본적인 게 보통 먹거리들이 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빵천동도 있고 이름대면 다 알만한 고기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는 우리 의회에 개별 의원분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어떤 하고자 하시는 의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준비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제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생업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걸 역으로 우리 수영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몇 개라도, 한두 개, 두세 개라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적극 행정을 좀 펼치자.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이해를 구해서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쪽에 대한 행정들이 저는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목상점가에 대해서는 광안동 1개소, 남천동 1개소, 그리고 민락동 1개소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문의 온 바 있습니다. 현재 신청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 1월에서 3월 중에 골목상점가 조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물론 인력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영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부산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을 받은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김보언 위원
과장님이 다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앞에 분들, 그리고 우리 수영구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수영구민인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아마 구민들도 이걸 다 아시게 된다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하여튼 관계 공무원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옥
예, 김덕수 위원님!
김덕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영곰솔 골목상점가 그 뭐 총회하고 했데요. 그 잘 좀 안내해가지고 협조 좀 잘 해 주이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송원호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보시면 주차 수요, 뭐 그런 근거, 도심에는 시장 전부 다에서 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주차장법 또는 전통시장 지원 특별법, 주차장법에 관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민 그 누구 하나도 지금 주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법에 근거해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수영구는 그런 회센터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조금 다른 지역하고는 특별한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수영구 자체가 원래 오래 전부터 이렇게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돼 있던 데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적정법에 근거를 하면 적정한 거는 맞지만 그거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좀 더 주차장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 2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게 점포가 100개가 넘어가는 점포에 대해서는 활성화법에 의해서 지원을 좀 받잖아요. 그러면 100개가 안 되는 거는 국비로 지원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구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민락골목시장하고 민락씨랜드시장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근처잖아요. 그 두 개 정도를 합치게 되면 85개, 55개 넘어가면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구비말고라도, 제 생각에 국비로 조금 지원을 받아서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락어패류시장하고 광안어패류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명숙입니다. 송원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장 공영주차장은 6개소에 98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전에 교통행정계장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가 1년 반 정도 그 업무를 봤는데 실제로 시장 주변이 도심 중심에 있다 보니까 땅이, 주차장을 만들만한 그런 환경이 조금 안 되는 게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또 수영구 자체가 최근에 너무 땅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산적인 면은 있지마는 일단 시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인근에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개 이상 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이 많이 되지만 100개 미만에 대한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부담을 10%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 부분들까지도 그분들이 조금 영세한 상인들이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 실제로 저희가 시설개선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등으로 해서 저희가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또 저희 또한 개보수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곱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간사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구청장님 의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만 구청장님 관용차가 민원인차를 후진시키고 진입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도한 의전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청에 보면 차량 대기가 많을 때는 30분 넘게 물론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래 기다려야 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뭐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힘들게 기다려서 진입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진입한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의전을 총괄하시는 부서인 부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청장님이 굉장히 권위적이시든지 평소에 의전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차량이 대기해 있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그날 같은 경우에도 기다리고 있는 민원이 계셔가지고 조기 귀청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 오실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인지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청장님께서 스스로 지금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저 위쪽에서 도보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장님이 관행적이거나 뭐 이렇게 좀 의전을 굉장히 중시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민들한테 잘못 보이는 부분으로 평소에 행동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엽 위원
과장님! 제가 구청장님이 의전을 중시하신다거나 또 권위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볼 때 주민들 눈높이에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생각을 할 때 그런 부분들 하나가 굉장히 이미지에 큰 실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전을 총괄하시는 부서장님이나 또 부서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더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또 민원인과의 긴급한 약속이 있더라도 기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려서 충분히 걸어가셔도 가능하신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대기를 하다보면 우리 청경분께서도 “옆으로 이렇게 열어드릴 테니 들어가시겠습니까?” 해도 저희는 기사가 없더라도 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전의 눈높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보언 위원님!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오늘 청장님 이야기를 좀 하네요.
3S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첫 감사부터 오늘까지 부탁을 좀 드렸던 게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권익이나 직원이 일하는 여건들은 어떤 식으로든 좋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제가 뭐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느끼는 게 민원여권과에서 직원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민원을 한 세 분 정도한테 사실 받았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과장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보통의 경우 평일의 민원이 아니고 주말이나 휴일날 민원들은 아마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감정이 좋지는 기본적으로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당직을 서게 하는 이유가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조치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전달하겠죠, 담당부서한테. 월요일날 출근하게 되면 조치하겠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말로 감정을 추스르고 대부분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당직자가 조금만 응대를 잘 하면 수그러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교육이나 어떤 매뉴얼이나 아니면 지시가,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의 어떤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의 공약 3S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직원들의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경험하신 거나 주위에 들으신 거에 의하면 아직까지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말씀 충분히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하고, 또 당직근무자 중에 직원일 때 당직반장이 승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뉴얼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뿐만 아니고 대면교육도 시키고,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원 대면교육을 거의 2년에 걸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매뉴얼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제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퇴청 무렵에 제가 꼭 들러서 개별적으로 당직자와 당직반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교육시키고 퇴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구요, 과장님!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당직자 매뉴얼에 ‘어떻게 전화 응대하라.’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예, 다 있습니다, 예, 예.
김보언 위원
보셨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우리가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전해들은 것 같고,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토, 일에 전화를 한 번 해보시면, 그니깐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영구에 근무할 정도로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여러 가지 인격이나 품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때그때 기분이나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미흡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00% 다 그러진 않으실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전제는 일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 전화를 들었어요,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대부분 잘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시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물론 블랙 같은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는 달리하셔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영구수련원에 관해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개선사항을 앞으로 조금 궁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구수련원이 저희가 애초에 오픈된 게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네, 2010년도에, 네.
위원장 박경옥
네, 네,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12년차 정도 되는데 애초에 이 수영구수련원을 개원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영호남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화합적인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히 영호남 교류사업으로 이렇게 화합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구례와 이런 수련원 개원을 한 거는 좋았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영호남 관련해서 수영구수련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배제를 하더라도 몇 년차 계속 적자 되고 있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네, 네.
위원장 박경옥
그 적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4,0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수영구수련원을 애초에 개원했던 그 당시의 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됐죠?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구민들에게 사실은 저희가 도시이다 보니 좀 고향에 대한 향수를 제공하고, 그리고 자매결연지 방문기회라든지 그쪽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 수련원을 개소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러면 구민의 복리증진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의 트렌드로 봤을 때 꼭 이렇게 4,000만원씩 마이너스가 뜨는 수영구수련원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데 의구심을 가지며, 어쨌든 지금은 한 번쯤 정리를 해서 향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뭔가 시설을 더 투입을 해서 앞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이번 행감 때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법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4,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 복리증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간단하게 의견을,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구수련원은 성수기에 최대 이용률은 한 지금 40~46% 정도 되고 연간 이용률은 한 23%로 저희가 뽑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4,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시설개선 및 운영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해서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도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수련원의 운영 목적이 저희는 경영수익을 도모하는 세원 확보라든지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영구민들에게 세련된 시설은 아니지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좀 고향의 향수를 불러오고, 그리고 빡빡한 우리의 삶에 조금 힐링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 등 수영구에 있는 타 공공시설들은 사실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수련원 운영도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지, 별장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셔야지 이거를 만약에 경영수익 차원으로 본다면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련원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 발생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은 해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조금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옥
예, 꼭 좀 검토 부탁드리고,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김보언 위원님!
김보언 위원
아니, 간단하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행정과장님의 과가 주고 다른 과와 관련이 돼서 제가 짧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공용차량이 84대라고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네.
김보언 위원
뭐 각 부서에서 관리하시면서 쓰는 차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지원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차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병 출신이라서......, 차가 개인적인 자기차도 관리 안 하지만 자기차가 아니기 땜에 공용차량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비용으로 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리면, 거기에도 분명히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예산도 잡혀 있을 거고, 보수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뭐 세차부터 포함해서 정비가 필요할 건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구요, 또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이 시간 이후에 정비도 좀 받고 또 자기차는 수리 안 해도 공용차는 좀 아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지 않는 큰돈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아!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일부 우리 간부님들과 청장님께서 공용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이 84대인데, 이 84대에 대해서 전후좌우 네 면의 사진을 다 받고 저희가 공용차량의 세차는 언제 했는지, 그리고 수리내역도 건건별로, 차량별로 다 받고, 그리고 오일은 언제 갈았는지 해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분기별로 꼭 이렇게 해서 공용차량이 저희 수영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훼손된 모습으로 관내를 다니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상태가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매번 잘 챙기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는 문화관광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에 대한 최종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개별질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부득이 공개질의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어제 광안리에 한 번 나갔었는데요, 광안리 해변에 혹시 일요일에도 순찰하시는,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주입니다. 오승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 근무를 합니다만도 주말에는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 주말에는 아예 근무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오승엽 위원
주말에 이래 근무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또 근무를 안 하시는 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상시근로자로 되어서 연중 계속 근무를 합니다만도 11월말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그래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아직 제가 생각할 때 11월 말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면서)
여기가 지금 만남의 광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현수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버스킹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버젓이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사진, 다음 사진, 여기 보시면 “모든 버스킹 공연은 금지합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 버스킹이 금지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지금 현재까지는 허용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조금 전에, 또 다음 사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소 조형물입니다. 소 조형물에 지금 젊은 친구가 이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해가지고 겨우 올라간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주위에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다른 분들도 따라 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말에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혹시나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을 저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버스킹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구 행정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버스킹 공연을 사실 왜 허용을 안 하냐 하면서 요청을 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뿐만이 아니고 해운대라든지 다른 타 관광지에도 버스킹 공연을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언제 공연을 재개할 것인지는 같이 맞춰서 하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 부분, 저희들도 지금 소 조형물에 저렇게 올라가는 행위들은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제지를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안내문도 부착을 해보고 했습니다만도 어쨌든, 또 보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밑에 발판이 떨어져서 보수한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또 보수조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좀 채용해서 더 길게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혹시나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뒤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 조형물 말씀이 나와서 또 드리는 얘긴데요, 우리 소 조형물이 내년에는 호랑이로 바뀌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소 조형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그 소 조형물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가 소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또 하고 새해맞이 어떤 소망 조형물 형태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렇게 호응도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게 가져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설치를 하고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이걸 매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던 중에 남구청으로부터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구 우암동에 소막마을이란 데가 있습니다. 그 소막마을이 뭐냐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소를 일본으로 우리 한우를 수탈해 가던 검역소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거기를 어떤 역사문화 교육 현장으로 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 소 조형물이 너무 멋지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남구청으로 양여할 수 없냐?”하는 이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의에 따라서 한 번 검토를 한 결과 사실 이게 소를 매각을 해서, 민간한테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도 저희들 원래 남구하고 다른 집이 아니고 한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구가 됐는데 어떤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구에 한 집에 보내서 앞으로도 계속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서 볼 수 있고 그런 자치단체 간에 좋은 협력 사례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무상 양여하는 걸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뭐 저한테도 소 조형물이 워낙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많은 문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남구에서 진행하는 우막골이었습니까? 아무튼 뜻깊은 의미가 있는 곳에 이렇게 전달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십이지간 순서에 따라서 매해 조형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만들고 나서 또 이 조형물을 어떻게 재사용하거나 의미 있게 양도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게 보니까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소 조형물 같은 것을 다른 연관된 지자체나 이런 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좋은 선례로 이렇게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올해는 지금 소띠라서 그렇고 내년에는 호랑이띠라서 그렇고 그 전에는 뭐 개띠도 있었죠? 갠가 뭐 만들어가지고 그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염소입니까,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명칭이 너무 과한 명칭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랬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할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우막골에 소를 보내느니 이게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작년에 제가 발의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이 조례안은 우리 상부기관에서 권유하는 표준형에 준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공공조형물의 형태인데 돈을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공공조형물 예술품이라 해가지고 수영강변에 설치도 하고 이러는데, 저게 앞으로 10년이면 열 개의 조형물이 나올 건데 저걸 우막골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10년 계획을 보면 열 개의 조형물을 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변에 공공조형물의 운영 관련된 거로도 장기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저도 안 계시기야 하겠지만,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정 문화재, 관내 현황을 전에 보고를 하시고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보니까 18점 중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국보, 보물도 1호점이 있고요, 뭐 사유적인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형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가 지금 유형문화재가 있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유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3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정문화재가 10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문화재는 수영야류라든지 어방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좌수영성지 곰솔이 있고, 푸조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소장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십육나한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이 아닌 사항이 저희들이 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 게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시기 되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말씀은 개인은 소장할 수 있는 게 자연이치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입니까? 그분이 다른 분한테 어떻게 이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고 또 그분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점검을 해가 이 문화재는 차후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 측면이 있는데 확인은 한 번씩 하셔, 뭐 이렇게 생각날 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규칙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그거는 국가지정은 중앙에서, 그 다음에 시지정은 시에서 어느 시기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수영구는 역사와 문화, 전통, 관광,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어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점 깊이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올해 광안리 펭수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내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 조항에 의해서 EBS랑 펭수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박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올해 총 집행액이 2억 3,280만원 정도 집행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또한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예, 거기 집행된 내역을 보면 펭수 관련해서는 뭐 라이센스 비용이 있기 때문에 펭수가 포함된 모든 것들이 수의계약 맺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항목 중에 보면 바지선 임대라는 조항에 5,115만원이 집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상 바지선 발전기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해서 656만원이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 바지선은 별도의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을 수의계약하면서 EBS와 같이 해야 됐었던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바지선 임대를 5,100만원에 했다고 그러면 이 바지선 임대를 하는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5,1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 펭수프로젝트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광안리해변 백사장과 또 광안리 해상, 이번에 처음으로 광안리 해상 펭수를 제작을 해서 sup존 쪽에 3개월 이렇게 띄웠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만 했습니다만도 금년에는 조금 더, 한 달 더 가져가서 3개월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조금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액은 2억 3,900이었는데 집행액은 2억 3,2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
위원장 박경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펭수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 맺은 거 제가 인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바지선 임대랑 바지선 유류대, 이 부분만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해상 펭수를 갖다가 조성을 하면서 바지선 부분은 전체 계약은 우리가 EBS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EBS하고 전체 계약 내용에는 모든 것, 바지선도 그 안에 EBS 용역사항으로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이 5,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한 결과 해상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펭수를 띄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건조방법도 중간에 많이 논의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바지선의 임차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싱카라고, 싱카가 밑에 16개가 심어집니다, 그 바닥에. 그래서 그게 3톤씩 되는데, 그런 비용하고 그 다음에 바지선을 관리하는 유지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인력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비용까지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 펭수와 이 바지선 구조물이 굳이 EBS에 수의계약에 포함돼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펭수 관련한 라이센스나 펭수에 관한 것들은 EBS에 수의계약을 하고 적어도 우리 구민의 안전과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관광객 모두의 안전에 관한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 그 바지선을 5,000만원에 임대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그거는 EBS하고 같이 저희들 전체 계약을 하면서 모든 부분은 바지선을 별도 계약 안하고 EBS에 전체적으로 맡기면서 그 바지선 운영까지 해서 EBS가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걸로 사실 계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럼 바지선 제작을 EBS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예, 제작 주관은 EBS에서 바지선을 갖다가 임차하는 걸로 해서 ......
위원장 박경옥
그럼 실질적으로 제작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제작은 여기 우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블루윙 주식회사에서 실제 바지선을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러니까 저는 EBS에서 블루윙을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블루윙이 왜 또 바지선을 제작했나, 우리 펭수 행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약간 의구심이 있고, 일단 과장님! 잠깐 답변 멈춰주시고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곤
예, 건설과장 김병곤입니다.
위원장 박경옥
과장님! 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해상 펭수조형물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를 우리 건설과에서 해주셨죠?
건설과장 김병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게 지금 여기 기간을 보면 21년 5월 26일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 거의 1년 이상을 지금 허가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병곤
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청 당시 점유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가 이렇게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거기 위에 보면은 뭐 ‘광안리해변 sup특화사업 추진 및 해양스포츠인 유입 도모’, 뭐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펭수가 철거되고 난 이후에 아마도 행사를 한 번 정도는 더 했을 것 같은데, 지금 11월 관련해서 우리가 이 바지선을 사용한 행사들이 있었을까요?
건설과장 김병곤
우선은 그 바지선을 활용한 행사가 구체적으로 계획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점사용 허가 자체는 그 행사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한 2년 여 동안에 그 공간에 행사를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바지선에 대한 점용 사용 허가가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아! 그러면 행사를 위해서 이 사용허가를 내주셨는데 그게 매달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11월 같은 경우에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바지선 업체가 블루윙이라고 하는데 그 행사가 없는데, 우리 구청에 어떠한 사용목적에서 하는 행사가 없는데 저렇게 바지선이 떠 있으면 이 기간 중에 아무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병곤
우선 점사용 허가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바지선 설치 2년 동안 점사용된 부분은 구청에서 그런 목적으로 나간 거기 땜에 일단은 면제가 됐구요, 만약에 점사용 허가를 받은 우리 구청이 아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블루윙에서 만약에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게 나오면은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조치, 이런 것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의 목적으로 점사용료 허가를 내년 10월 31일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크게 문제, 그니까 어떠한 행사를 하지 않아도 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과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병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작 자체가 블루윙에서 되어 있고 우리 구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점사용료가 당연히 면제 허가를 하는 게 맞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런 행사가 없을 때는 오히려 블루윙에서 바지선 자체를, 물론 철거해서 옮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게 그대로 바지선이 떠 있다가 안전상의 문제가 났을 때는 그거는 또 누구의 책임일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여름 동안에 과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셨을 거고, 정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노심초사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 특히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뭔지도 모르겠으나 바지선 제작이 얼마 들었는지 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과장님 또한 블루윙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작 가격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5,000만원씩 임차료를 냈을 때는 한 3회 정도만 하면 1억 5,000이라는 돈이 임차료로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말을 하면 바지선을 저희가 만약에 만들면 언젠가는 임차료 없이 바지선에 저희 행사를 그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맞고 틀리고는 전문가들께서 직접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만 저 같이 이런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예산 낭비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어떠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또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옥
네, 네.
김덕수 위원
잠깐만 국장님한테 ......
위원장 박경옥
어느 국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김덕수 위원
행정문화국장님......
위원장 박경옥
행정문화국장님예? 아!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아, 네, 네, 네, 좌석에서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저 앞에 안 나와도 된다 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네, 네, 네.
김덕수 위원
국장님!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10개 동 중에 다 동사가 이렇게 있고 동사의 명칭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시대적인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현장 기관이자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광안4동 동사는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행감 자료나 이런 내용이나 거기 사항들이 별로 확인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광안4동 동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현재 와 있는지 궁금한데, 그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에 발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그 통과하기까지의 내용들은 상위기관인 법제처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도 좋다는 회신과 더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조에서 2조, 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거든요. 재산의 취득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여, 환지, 무상기소, 교환, 건물의 신증축에 공작물 설치 추가,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처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매각을 하거나 양여, 교환, 무상기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광안4동 동사를 기존에 현황이 어떻게 됐냐고 질의를 하면 지난 과정에서 집행부의 담당부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비보고 대상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었고요, 또 그 이후에 몇 차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이게 3조에 보면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1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게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구역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례에서 12가지, 시행령에 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계획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조례를 5월달에 일부 개정을 한 내용이 13조의2에 이게 상부에 서류로 이렇게 질의를 해서 회신한 내용을 내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 관리, 영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여야 할 재산 중”, 이 처분도 아까 구체적인 사례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의결이 아니고 보고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요청하는 권한이 충분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대부분 의결받을 때는 10억의 재산, 그리고 토지의 규모,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보고가 공식적으로, 이 보고라는 말은 의회의 보고의 건으로 임시회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뭐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행정문화국장 김일홍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계속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총무과장 하기 전부터 있어왔던 사항들인데, 이 내용들이 제일 처음에 조합하고 의논을 할 때 뭐 ‘어느 부분을 준다. 그 다음 어느 부분을 한다.’ 이래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어가지고 지금 별관을 짓는 그 장소에 원래 동사무소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반을 할 때.
그래 짓는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조합에서 이야기를 막 할 때 거기에 우리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그 동사무소를 지금 별관 짓는 데 거기에 지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비싸서.’ 그 층수를 한 4층, 5층 이래해가지고 지어달라니까 비싸서 안 된다 그래 한 부분들이 막 오다가 재개발 건축하는 데에서 그 부지 안에 그니까 주겠다. 그 건물을 주겠다 그런 협약까지 해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있을 때 오다가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처분에 대해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처분, 건물의 멸실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 위원회에서 처분에 해당되고 1억 7,000만원짜리입니다. 거기 해당되는 부분들은, 멸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해가지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위원님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10억에 해당되는 부분들, 10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또 그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조례에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개정되고 나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광안2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1억 7,000에 해당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멸실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했고 지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건물이 다 준공이 되고, 그니까 멸실하고 승인하고 해당되는 부분들은 정비공사가 완료되고 등기하는 과정에 그때 처분에 해당되는 소유권이 구에 이관되고 그 다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되면은 그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하는 부분들을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그니까 국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쌍용예가 자리에 46억이라는, 공유재산이 넘어가면서 현금이 세입으로 들어왔죠?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예.
김덕수 위원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46억이라는 큰돈이 들어와서 이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지금도 기금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수영구에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예.
김덕수 위원
그럼 공유재산이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도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12가지 사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그 부분을 처분이나 여러 형태로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 시행령 3조를 들지 않습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예.
김덕수 위원
근데 3조를 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은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결은 할 수 없지만 그 여러 가지 10억 이상의 재산, 그리고 토지가 뒤에 2조에 있습니다. 토지의 규모, 6,000㎡ 이상이 되는데 자치구는 5,000㎡네요. 두 개의 형태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사항이 12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무상 양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이걸 보고토록, 의결은 하지 않지만 사전에 보고토록 하는데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를 상위기관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하니까 보고를 받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례로 해도 된다고 답신이 와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맞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
자, 그러니까 미리 이 시점을 기존에 진행됐던 사항에서 아직 보고시점이 아닙니다. 명의를 넘겨줄 때, 이런 차원의 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 다 명의 넘어가기 전에 보고를 할 거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진행을,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이런 12가지의 의결을 받지 않는 10억 이상의 자산들이 있을 때는 연간 공유재산 사전 계획에 포함을 시키세요. 포함시켜서, 계획이라는 게 계획이니까요, 이 현황들이 지금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도 하고요, 있다면 차후에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싶은데 아까 ......
김덕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제의를 드리니까 ......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그래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해당되는 광안4동......
김덕수 위원
자, 자, 자, 자, 공유재산......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광안4동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인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면 같이 보고를 사전에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에 공유재산 포함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10억 이상이 안 되는 거는 추정해볼 때는 문제가 기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서 일일이 보고하기는 힘든데 10억 이상이 되면 의결사항은 아닌 사항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사항이 정리가 안돼 있다면, 파악이 안돼 있다면 파악도 한 번 해봐야 되는 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듯이 기본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집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사전에 이야기 드리,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니까, 자, 전에 제가 답변 받았던 상태로 “현금이 지출되는 사항, 또 매입이나 이런 사항이고 땅을 교환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아닙니다.”하는 부분은 보고사항으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지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그렇죠.
김덕수 위원
예, 그리고 이게 그거 되면 또 다른 잔잔한 사안보다는 그래도 10개 동에, 아까 제가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동사니까 주민들의 복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광안3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짓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가져갈 거냐를 몇 번을 리뉴얼하고 의견 청취했는데, 광안4동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평균, 형평성 맞는, 행정품질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4동은 뭐고 3동은 뭐냐?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맡겨놓으면 구청이 짓는 것보다 더 동사를 잘 짓냐?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형평하게 좀 투명적으로 공개하고 또 보고도 하고 의견들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직접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계획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공론화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광안4동사에 대해 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와 있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냥 층수만 1, 2, 3, 4층 이래가지고 밑에 공간은 어떻게 쓰고 그런 내용들만 나와 있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타이트하게 무슨 주방을 사용한다, 안 그러면 회의실을 사용한다, 그런 것은 아직 도면이 나와 있지도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사전에 의논을 한 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못 미치기는 한데, 그래도 좀 투명성 있게 공론화된 사항으로 이야기가, 일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그래서......
김덕수 위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광안4동사가 거의 다 건물이 완전히 준공이 되고 이래 하면은 어떤 부분에 주민도 거기 사용하시는 광안4동 주민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의논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다 지어지면 의원님한테 당연히 와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짓고 하는 부분들, 어느 장소를 갖다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겁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한테, 우리 구민들의 대표시니까 당연히 의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덕수 위원
그니까 제가 기존의 사례를 보면 쌍용예가 들어갈 때 46억 받을 때, 46억을 받는 가치의 표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이, 공유재산 부분이 어디어디 들어가고 도로가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광안4동 동사도 무상증여 식으로 드리지만 그 가치의 표현을 해서 그게 공유재산 관리가 아닙니까? 그건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해서 ‘얼마짜리 정도의 가치의 규모인데 우리가 어느 어느 가치의 규모로 이렇게 증여를 받는다.’ 뭐 어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고 또 좀 이렇게 공론화 된 상황에서 의회하고 정도는 해줘야, 다른 잔잔한 뭐 그게 아니고 동사이지 않습니까, 동사! 그러니까 그런 말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답변 받을 걸로 할게요. 하나 더 제가, 쉐퍼 룩스텐부산, 그 처리 어떻게......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김덕수 위원
룩스텐부산(LUX 10-Busan), 부산룩스텐입니까? 저기 파손된 공공조형물...... 아! 쉐퍼입니까? 그게 룩스텐부산인가 그렇거든요, 작품명이. 다른 거는 내가 못 외우겠는데, 작가가 훌륭한 외국 작가이고 작고한 상태이고 ......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그래 거기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몇 번이나 서신이 왔다갔다 한 부분들인데 파손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신도 몇 차례 보내고 그 다음에 작가, 그 작품의 본인이 없으니까 작가 유족들한테 전자메일도 보내고 또 1차로 보내고 2차 사과문까지 보내고 했습니다. 사과문까지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비엔날레 전시팀 담당자와 유족과 주고받은 메일도 있고, 그 다음 3차까지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 처리를 해볼려고 해서.
그래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작품이 복구가 불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설치 불가하다고 안내문도 지금 세 차례 사과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중간에 저희들 비엔날레 전시팀하고 다시 한 번 더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재설치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서신도 보내고 답은, 그쪽에서 실제로 유족 측에서 어떻게 답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청구마트 부지에 지금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빠를 덮어가지고, 씌워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정리는 하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마는 지금 그쪽 유족 측에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하고도 의논도 하고 그 다음에 시 비엔날레 작품팀하고도 의논하고 우리 구에서도 메일을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만간 뭐 어떤 결론은 나지 않나 싶습니다. 3, 4차례 하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면 내용증명 같은 걸 띄워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는 곧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유족 측에서 긍정적인 답이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수 위원
국장님! 뭐 그렇게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말고 국장님한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어느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냐, 전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어떤 우리가 관광 문화 수영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민낯의 사례로 또 언론에 거론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염려하는 바이고, 좀 보편타당한 사항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행정적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니깐요, 거쳐서 국장님 어지간하면 뭐 하나의 사례로 보고, 제가 볼 때는 공공조형물을 강가에 세우는 거는 이제는 견고성의 문제가 억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될 줄은 저도 개막식 때 가고 했지만 견고성 부분이 중요한데 국장님! 우리 본 의회도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질의드리는 거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결단을 국장님이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후배들이 좀 편해지지 않겠어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결단을 내려 보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예, 김보언 위원님!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지금 김덕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겹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축과장님한테 남천2구역, 비치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남청2동 행정복지센터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유사한, 거의 똑같은 걸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저는 약간의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어떤 부분이 드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합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개보수나 이전이나 아니면 뭐 새롭게 완전히 신규로 하는 경우에도 상대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관에서 집행부로서 일하는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개인 대 개인에 대한 문제이고 어떤 법인과 개인의 문제이고 법인과 법인의 문제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안4동은 뭐 큰 틀에서 아직 준공도 안했지 건물만 있다. 뭐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만약에 관에서 또 분명히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요구할 수 있고 대화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 누구도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일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우리 국장님조차도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내지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 광안4동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안4동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당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면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하면은 건축과하고 협의도 하고 건축과에서 공문이 날라 옵니다. 여기에 어느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우리 광안4동사를, 우리 동사를 관리하고 있는 옛날엔 총무과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 검토과정이 뭐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해온 겁니다. 사전에 해와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는 이 결과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광안4동사의 예를 들면은 광안4동사를 그 조합에서 이쪽 주께, 저쪽 주께, 건물을 낮추자, 그 다음에 2층짜리로 만들어 주께, 2층짜리는 당연히 안 되죠. 2층짜리를 갖다가 만들어준다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거는 안 된다. 또 노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이 과정에 의해서 그 건물이 상가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초에는 하나로센터에 원래 짓게 되어 있었는데, 그 쪽에 그 평수에다가 4층짜리, 7층짜리 이래 지어 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든다. 안 지어 준다고 했는데, 한 부분들이라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내라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상가 안에 주겠다, 그럼 상가 안에 어떻게 줄 것이냐, 건물을 몇 층을 줄 것이냐, 거기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과정을 다 거쳐와가지고 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다시 또 다른 데 가라 이야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그 주면은, 상가에 주면은 뭐 가치로 따지면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
김보언 위원
국장님! 잘 이해를 했구요,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생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 있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개인 간의 약속이었거나 법인간의 약속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은 돈이거든요. 위치도 좋고 층수도 좋고 결국은 돈이면 처음 애초부터 이전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언젠가는 합의나 협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게 만약에 우리 각자의 본인들 거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대응했을까?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거 이 지역이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계획만 나와도, 뭐 이전에 대한 말만 나와도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금액적인 부분만 큰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추면 된다 말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 그게 가장 우선시되는 사항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지금 남천2동을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관련 공무원이나 담당자분들이 자, 우리 이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당연히 또 밀당이 되겠죠? 그러면 뭐 시간은 가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럼 필요하다면 사전에 김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혹시 말씀하실 게, 제가 몰라서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당초에 건물을 짓기 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아까 김덕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사전에 동사가 이전이 된다 하면은 그것도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한 번씩 의논해보자는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씩 건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의회하고 의논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한 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예, 그래 하면 뭐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이런 건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그런 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예.
김보언 위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늘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때를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흘러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의회는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건축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이 동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장소가 맞는지, 안 그러면 몇 층을 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 그 과정을 다 거쳐 와서 이 동사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절차는 다 이루어지고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뭐 동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또 뭐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을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그거 다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뭐 구청에서 이거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 하진 않습니다. 또 의논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건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도 하는 부분들이라서 절차를 다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 의회에 한 번씩 이야기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뭐 아까 보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하고 의논도 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부분들 절차를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우리 김덕수 위원님과 김보언 ...... 네, 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과 김보언 위원님께서 계속 광안4동이나 우리 남천2동에 대해서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예를 들면 광안4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장님 말씀따나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가 뭐 도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점검 차원에서 우리 구의 가치가 제대로 정말 광안4동에 잘 포함이 돼서 녹아들 수 있도록 시공사나 이런 부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해서 우리 수영구의회로 한 번쯤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네, 네, 일단 그 두 분의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박철중 위원님!
박철중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너무 좀 길어, 이게. 위원장님!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옥
일단 우리 박철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 개개인이 지금 궁금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복되지 않는 시간 내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환경국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쉬고 3시 5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에 대해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교통행정과장 윤윤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 단속유형이 인력단속이 있고 고정형CCTV 단속이 있고 주민신고제, 그 다음에 버스 탑재형 단속,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자료를 정리해서 의견, 그니까 사전예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의견 제출이 들어오기도 하고 의견 제출이 없는 사람들은 과태료 감경된 3만 2,000원을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 부과가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승엽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절차 중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일부만 받았는데도 양이 방대해가지고 일일이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 단속현황을 확인하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면제를 해준 것 같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개인정보 관계나 다른 관계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유에 동에서나 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그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 현장조사라든지 관내에 물품을 전달하든지 관용차나 공무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외근 나왔을 때 단속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그게 공적업무라고 판단을 해서 면제해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저희들 면제처리 기준을 강화를 해서 그 본인 소유의 개인차량을 제외하고 관용차량이라든지 외근 나갔다 하더라도 출장내역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계획서, 그런 경우 긴급조사나 행정주관으로 했을 때 중요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면제처리를 하고 그거를 강화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엽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네.
오승엽 위원
과장님! 국민권익위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에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의결 결과를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2015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쵸? 2015년 12월 7일인데 우리 구는 근데 왜 올해 1월 10일부터 이렇게 그 권익위 의결 결과 반영해서 강하게 시행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2015년 12월 7일 그거 나온 이후로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강화할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전보다는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시행 중이었고 작년 12월인가 광주에 또 언론보도, 그니까 좀 그 공무수행에 대해서 너무 면제처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주지를 해서 올해 1일자로 청장님이 그 언론 보도사항을 보시고 지시를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더 강화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권익위 자료 중에 보면, 지역별 과태료 면제율을 보면, 부산 안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산 서구는 면제율이 25%, 우리 수영구는 100%로 부산에서 최대로 나타나는 표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면 대부분 다 면제해줬다는 그런 걸로 확인 되는데,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 11일인가 기간, 보내신 공문날짜 11일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네, 맞습니다.
오승엽 위원
올해부터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면제를 해 주지 않고 권익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면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네, 맞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는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지금 담당자와 담당계장, 과장, 이렇게 결제라인으로 올라오면서 서로 검토를 합니다.
오승엽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외부 위원을 포함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자체도 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아무래도 교통행정 신뢰도 확보하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갈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월 의견진술 처리 건수가 한 100여건이 넘습니다.
그거를 심의위원들이 일일이 심의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예,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그러니까 권익위의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증빙서류나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업무행정상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만약에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 내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구청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부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함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에 부산의 여러 구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혹시 운영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작년에 행감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정차 단속이, 주정차 고정형CCTV 단속이 상습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주민신고제라든지 수기 단속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시스템 에러라든지 또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좀 미뤘었는데 타 지자체도 많은, 한 부산에도 2/3가 시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 요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지만 내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앱, 휘슬이라고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차 단속 목적이 단순하게 세외수입 증대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예, 맞습니다.
오승엽 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 중에서 특히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주민들이 억울하게 느끼지 않도록 더 공정하게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님!
김덕수 위원
네, 과장님! 여러 과 중에서도 교통과가 굉장히 나름대로 업무가 힘든 업무인데 다른 과도 매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통과가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40여 대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는 거를 지금 안 하면 240대 정도는 갈 방향을 지금 잃었다고 판단이 된다 아닙니까? 부서......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
김덕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면이 한 240개 정도 됩니다.
김덕수 위원
예, 그 차들은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기는 그래도 240대라면 뭐 굉장히 적은 댓수는 아닌데, 구정 차원에서 청장님 중심으로 그래 됐을 때에 임시방편이라도 체계적으로 주차장 240면 그 주변에 땅을,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확보한다든지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회의나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10월 20일자로 시행이 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노면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예, 240면이 10개 동에 나눠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망미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는 주차면수가 많고 또 동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방안으로는 내년에 2개소, 20억 정도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예,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 면당 400만원, 두 면을 하게 되면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내년에 1억 1,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지만 신청하는 주민이 많으면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학교나 교회 등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개방사업도 저희들이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공유주차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서 알려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240대 가량의 240대 면수는 알지만 거기 주차하는 주차 분들의 상황은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일일이 사람......
김덕수 위원
예,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대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한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수 위원
주거지주차장에, 좀 쉽게 이야기하면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쓰자는 앱으로,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자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그 부분은 공유주차사업입니다.
김덕수 위원
예, 예, 그런 거 대책을, 그라고 본 위원이 하나 또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걸 이야기해 달랍니다. 이야기해 달라고 전에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바쁜데 매일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불법스티커, 과태료스티커를 받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받은 뒷면을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뒷면을 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뒷면을 보면은 “불법 주정차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해가지고 “단속예고제 5분예고는 98년부터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래가 항의, 이의제기 하는 것도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아니요, 그게 법 기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김덕수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조금 유연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그래서 스티커, 과태료 부과, 스티커라 합니까, 정확히? 스티커 뒷면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던데 그래 이거 스티커를 받고 내가 옆에 안내만 좀 해 줬으면 뛰어나가 차를 급하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안내 없이 스티커 발행하고 갔다고 주민들이 “좀 억울하다.”, 예를 든다면 “너무 속상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학교 주변에 이 5분예고 하는 거를 조금 번거롭지만 유동성 있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본인의 요청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부산시내 구군 담당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구는 빨리 시행하고 어느 구는 늦게 시행하고 그러면 안 맞으니까 일단 같이 일괄 조율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할지, 개학기를 맞춘 3월 1일부터인지 지금 조율 중에 있고예, 저희들이 민원이 지금 단속이 주민신고제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주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고, 주간에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지 굳이 거기를 뭐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그렇게는 되도록 지금 안 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 뭐 단속이 없어가지고는 질서가 안 잡히니까 단속을 전혀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고, 기존에도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240대 부분이 길 잃은 240대로 치면 그 차들이 다 움직일 건데 5분예고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번거롭지만 실시를 해 달라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너무 스티커 때문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구청 교통과에 이런 불신이나 안타까운 속상한 게 너무 쌓이면,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구정에도 조금, 전혀 안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은예, 1분 간격으로만 해도 단속이 되는 부분이고 일반 지역은 5분 간격이거든예. 그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게 강화돼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5분 간격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또 올 여름에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수변공원에서 굉장히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으셨을 거라고 제가 정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감사드리면서, 야간 인력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도시관리과장 배진표입니다. 박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지금 5월부터 용역을 계약을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5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5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그러면 용역을 5월에 한 이후로 10월까지 그 용역 계약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셨던가요?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인원은 차이가 있고 조금 변수가 있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저희가 그 5월에 용역을 계약할 때는 행정명령을 할 거라는 걸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변공원이라는 공간에 시간, 어쨌든 뭐 한 2,000명이 계속 상주 한다는 그 조건 하에 아마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명령 이후로 거기 거의 지금 사람들이, 관광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6월 18일 이전과 이후에 이 용역 관계가 조금 변동이 있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당초에 5월달에 우리가 용역을 시행할 때 식당과 카페가 9시까지 업무를 하고 그 이후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인원들이 전부 다 수변공원으로 몰렸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우리가 용역했을 때 당초의 인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정명령이 6월 18일부터 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러고 식당과 카페도 우리가 그때 당시 이후부터도 음주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가지고 근절을 시켰습니다. 음주도 만일 시행을 했다면은 아마 사람들 더 계속 모였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첫 행정명령이고 음주를 근절시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된다, 어떻게 된다, 판단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아시다시피 수변공원이란 인식 자체가 헌팅장소, 핫플레이스, 이런 전국적으로 다 떠가 있기 때문에 이 인식 변화를 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인식 변화를 지금 3개월 만에 변화를 시켜 놨습니다. ‘가족들이 움직이는 수변공원이다.’ 그게 이제 10월부터는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기고 그런 수변공원이 돼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거는 조금 첫 행정명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5월에 행정명령 이전의 인원이랑 적어도 6월 18일 행정명령 이후의 용역인원은 반드시 차이가 있었어야 된다. 특히 6월 18일부터 많이, 저희가 과도기적인 시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7월말까지는 이게 시시비비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는 행정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고 그런 걸 모르고 오는 관광객들하고의 그런 입씨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 기존에 계획했던 용역 직원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데 7월, 그러니까 8월, 9월 이 정도에는 정말 행정명령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착화 돼 있어서 거기서 취식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음주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직원분들이 6월 18일 이전의 직원분들과 인원수가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우리 행정 집행부들께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게 아닌가, 그 용역이 계약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파기를 할 수가 없었으면 이 인원을 다른 광안리바닷가라든지 또 다른 데로, 그니까 직원들끼리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변공원은 수변공원대로, 해변공원은 해변공원대로, 광안리해수욕장은 해수욕장대로 이렇게 서로 서로 다 따로따로의 용역이 진행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돈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우리 구민의 세금이 조금 안일하게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구의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 수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해변공원, 민락 뭐 남천해변공원, 광안리바닷가, 이런 부서들은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내 부서는 이 일만 하면 된다. 니 부서는 저 일만 해라.”해서 각각의 이런 용역대로 하시지 말고 서로 서로 협의를 잘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용역업체와 용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직원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지도 봤는데, 그 일지는 그냥 뭐 단순하게 이름 적고 계도 몇 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돼 있던데 그런 일지들이 정확하게 좀 적혀져야 될 것 같아서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 구청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힘들고 어렵고 귀찮으시겠으나, 이거는 그냥 제 안입니다. 오히려 기간제, 그니까 뭐 기간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저희 구청직원들이 관리감독 하에 그분들이 결국은 만약에 기간제를 하게 되면 수영구의 구민분들 중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도 우리 수영구민들께 굉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야간 업무를 하실 분들이 제가 모르긴 해도 공고를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구민에게 일자리도 창출을 해주고 또 그분들이 내 구를 좋아하는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우리 수영구에 적어도 광안리바닷가 쪽의 모든 행정서비스들이 광안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물론 이건 도시관리과뿐만이 아닙니다만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의 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 우리 도시국에 남택경 국장님께 질의요청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그대로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우선 여러 부서에 좀 관련이 돼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버스정류소 근처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거거든요. 지금 보면, 버스정류소 근처에 보면 어떤 곳은 펜스도 쳐져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나무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근데 간혹 보면은 한두 군데 정도 펜스하고 난간하고 나무하고 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버스를 내리고 탈 때, 특히 내릴 때 그걸 봤습니다. 내릴 때 보면은 버스 한 대 정도 설 때는 승객들이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버스가 한 두 대 정도 대었을 때는 뒤에서 내리는 분들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펜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화단이기 때문에 보도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무가 있다 보니까 가는데 불편하고 저 같이 젊은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버스 승객 중에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 분도 계신데 지금 보니까 그게 수영구에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부서가 녹지계도 포함되고 건설과도 포함되고 또 교통행정과도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할려고 하니까 부서마다 입장이 있고 그게 다 나름대로 공감이 가던데 이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구 교통과에서 전체 승객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관부서를 하고예, 그 다음에 뭐 녹지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관내에 그런 부분을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많지는 않지만 더러 보이던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가지고 보행자,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에도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옥
예, 지금 안전도시국까지 총괄질의는 다 마쳤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유예, 전 구민대상 제2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등을 통하여 코로나로 힘든 구민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행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방역, 무료 안심콜출입관리서비스, 광안리해수욕장 및 수변공원 일원 행위제한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기초자치단체 ESG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충 등의 교통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주민불편 발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소방안 마련에 소극적이었음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의 수탁기관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직원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누락, 회계처리 부적정 등은 중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므로, 향후 수탁자 공모 시 유의하여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소규모 상점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상권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광안리펭수프로젝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공사에 있어 인테리어 공사 중 내역이 누락되고 도면에 없거나 상이하였고, 설계변경에 낙찰률 적용 없이 실정보고를 하였으며, 당초 설계된 도면과 다르게 지하 배수판 축소 설치 및 지하층 부분에 대하여 외부 자문 구조 검토 없이 실시하였고, 설계에서 도면, 내역누락 등 공기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음에 따라 이를 시정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이니 향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박경옥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24명)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은 희 행 정 문 화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허 윤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기 획 전 략 과 장 홍 임 이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1 과 장 김 기 준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종 득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출석전문위원(1명)
정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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