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좀 건축과장님한테 미리 갖다 주십시오. 여기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면서)
예, 다음 넘가 주십시오. 예, 현재 저 수영구도서관 재건립공사의 운영체계는 미래전략국의 평생교육과 요 총괄부서입니다. 그에 따르는 또 부차적인 과에는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책임감리단하고 시공사입니다. 다음! 예, 전체 공정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좀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 그리고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해 주십시오.
수영구 재건립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가 앞장에서 보듯이 우리 평생교육과였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 중에 내역누락, 도면에 없거나 상이한 경우 등 이런 이유로써 견적 처리를 했습니다, 견적처리! 보통은 내역을 풀어서 이렇게 관련 내역으로서 푸는데 견적처리를 한 것이 한 2억 5,300 정도 됩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설계에 반영할 때 낙찰률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낙찰률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낙찰률을 적용 안 한 금액이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하면은 3,500만원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한 번 펼쳐 보십시오. 5페이지 먼저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견적처리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한 근거자료입니다. 오른쪽 보면은 시공사에서 견적처리한 거를 이에 대한 낙찰률 적용 없이 우리가 설계서에 바로 적용시킨 겁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이거는 법적 근거입니다. 계약내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에 보면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서는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해라.’ 돼 있습니다, 곱해라고. 근데 곱하지 않고 이거를 시공사에 올리는 거, 그리고 그거를 또 체크 못한 감리단, 그리고 저희 담당부서가 그거를 체크 못해서 그런 오류가 좀 있습니다.
4페이지 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당초 설계된 도면과 다르게 지하배수판 축소설치 및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 내부 자문구조 검토 없이 실시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해 주십시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편이 당초에 파란색으로 된 게 당초설계입니다. 배수판 설계입니다. 이거를 또 오른쪽 보시면은 아주 빨간 부분만 이렇게 배수판이 설치가 돼 있는 거지예. 사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시공사에서 감리단이 까고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왜 차후에 이게 영구구조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지하수가 차여 올라오면은 부동침하로써 또 발생할 수 있고 어떠한 구체적인, 구조적인 검토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공사 감리단이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서 결정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보십시오. 그리고 설계에서, 설계회사지예, 설계에서 설계회사에서 도면과 내역누락 등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이에 대해서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회사가 빠진 부분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 따지고 물가변동에,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금액을 지급한 거는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 번 보여 주십시오. 8페이지는 제212회 행정사무감사, 예전의 기록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의회 왔을 때 2018년도 11월 30일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은 시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을 감리단에서 체크를 못하고 우리가 또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저희 관련 부서들이 체크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게 유제빈 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이 담당, 그 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 내용이 보면은 이런 앞에 여타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욱 더 잘 관리를 하겠다, 시공사 감리단을. 근데 반복적인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적해서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환수했습니다. 예산 절감이 된 경우지예.
9페이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선 1번, 2번, 3번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바라겠는데 1번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해 주시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