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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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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9월 14일 (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장수영 의원 외 3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1명 발의) 12.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구청장제출)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 구정질문(오승엽 의원) 15. 구정질문(최종태 의원)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5분 자유발언(장수영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장수영 의원 외 3명 발의)
11시04분
의장 김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에 맞게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 기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의 행정재산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중장기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취득의 건은 이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등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연구정책개발비의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장수영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최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1명 발의)
12.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25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오승엽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아동참여기구 대표를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사무국 구성원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책무 규정 중 관계 법규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보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불법촬영 범죄 등 신종 성범죄가 증가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우려로 여성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공중화장실의 환경개선을 통한 근원적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의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과 호우대비 시설 총 5개소를 방문하여 구민들의 피해상황 및 호우대비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피해 지원 및 향후 호우대비책 등을 마련하고자 현장시찰을 실시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주민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현장시찰 시 의원님들의 주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팔도시장에 대해서는 하수 현황도가 실제 하수 연결 현황과 일치되어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영현대아파트 옆 강변에 하수펌프장 마련 및 지하 박스관 확대 등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안종합시장에 대해서는 실제 침수를 입었음에도 재해구호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재해구호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피해상황을 접수하여 집계에 반영하길 바라며, 해당지역은 과거부터 침수가 잦은 지역으로 하수관거 확대 등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침수피해 후 시장 내 환경정화 청소로 인해 평소의 세 배 이상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안하수펌프장에 대해서는 하수 악취가 광안리 산책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뚜껑을 덮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최종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영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산 위에서 내려오는 나뭇가지와 큰 돌, 그리고 인근 건축공사장 토사 등이 우수 소통을 막지 않도록 준설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고 주거지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 6~9월은 우수저류시설을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운영하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지하 운동시설물 철거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망미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우수 합류지점 인근과 상류지역에 우수가 분산될 수 있도록 횡단측구를 추가 설치하여 주시고 시장을 관통하는 하수관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물질 등으로 막힌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준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현장시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현장시찰 결과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오승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22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옥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3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졍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313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중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및 증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출기초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 드론라이트쇼 공연 및 카운트다운 부산 행사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박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구정질문(오승엽 의원)
11시27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출석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는 오승엽 의원, 최종태 의원 순이고, 답변자는 구청장,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의원
우선 질의에 앞서 코로나19의 재 확산과 기록적인 폭우, 폭염, 그리고 태풍까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항상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수영구청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석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석
예, 부구청장 이병석입니다.
오승엽 의원
빗물저장소 미가동과 관련해 8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으셨죠?
부구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의원
아직까지 공식적인 감사결과는 안 받으신 걸로 압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과 통화한 결과 이번 주 목요일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감사 결과를 받으면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모 언론기사에서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들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석
예, 먼저 감사 결과에 대한 대처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감사를 받을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 결과에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관,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부산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를 이행을 하고 부산시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국민감사 청구 대처 계획 부분은 국민감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300인 이상이 연서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국민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청구요건이 적합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국민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만일에 국민감사가 진행되면은 관련법에 따라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빗물저장소 미가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폭우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우리 구도 어떻게 대응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석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대응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되었고 시에서 감사도 받았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광안리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인 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했을 거고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승엽 의원
예, 본 의원이 확보한 시 감사자료 결과를 보면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빗물저장소 관리 소홀, 두 번째 운영담당자 사전 지정 소홀 및 가동여부 판단 소홀, 그리고 세 번째 우수저류시설 가동 및 운영 업무 분장 누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지 관리 소홀, 이런 이유로 침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를 받으시면 구보를 통해서 구민들께 공개하고 또 피해를 입은 구민과 소상공인 분들에게 침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재발방지와 사과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구청장 이병석
먼저 공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서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부산시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감사정보란이 있고 그 감사정보란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구보에 게재하는 부분은, 이런 경우는 보통 구보에 잘 게재를 하지 않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부분은 어쨌든 7월 23일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다음날 더 큰 호우가 오는 걸로 일기예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 좀 더 빨리 개방을 했었더라면은 피해는 좀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날 더 큰 피해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저류조를 개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결과적으로 보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또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모든 수영구민들은 우리 수영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실망과 또 부끄러움, 그리고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방지와 사과의 뜻은 꼭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구에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부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유난히 많이 접수되었고 지원금 지급대상 비율도 과거에 비해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7월 10일과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총 125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엘리뇨 현상 등 지구 온난화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상전문가와 각종 매체에서 추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향후 피해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변화를 통해서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번 화면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보이시는 이 자료는 기상청 통계자료로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강수량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9월 11일 부산에 시간당 86.3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9월달에 내린 비의 양으로만 봤을 때 부산시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2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3일 다음으로 많은 시간당 81.6mm의 폭우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이냐 하면 2017년 9월 11일 폭우 때는 빗물저장소를 자동으로 가동했습니다. 그때 9,000㎥를 담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저희들 우수저류조는 2017년도 9월달에 한 번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오승엽 의원
예, 그래서 그 때문인지 비는 더 많이 왔지만 피해는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2017년 집중호우로 이미 큰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폭우 대비에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3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안전관리과에서 받은 침수위치도 자료이며, 피해를 입은 위치를 빨간 점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2017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은 14개소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올해 7월 피해를 입은 시설은 125개소에 달하고 피해지원금액도 2억원이 넘어갑니다. 지도에 빨간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영동, 망미2동 지역에 특히 피해가 많은데 수영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보조금 120억원을 반납한 것이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광안리 해변 일대 침수피해도 많은데 이는 우수저류시설 미가동과 연관이 있는 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설계당시 우수저류시설의 목적이 민락동과 광안동 일대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빗물저장소가 가동되었더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저장소는 황령산에서 내려오는 그 일대의 우수와 광안2동 일대의 하류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12월달에 이 시설을 준공을 했었고 2017년도 9월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가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총 피해사항이 79건 신청이 되었고 그 중에 1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와 올해 7월달과의 우수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당시 2017년도보다는 올해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집중강우량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피해사항도 조금 일부 늘어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총 125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침수를 확인해서 9월달에 전원 지원금을 지불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승엽 의원
국장님! 기상청, 그러면 제가 제시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기상청 자료가 물론 틀린 사항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1일 강우량과 시간당 강우량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승엽 의원
1번 화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화면을 보시면 저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시간당 강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 시간당 강수량 최고강수량이 표시돼 있구요, 또 1일 강수량이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자료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상청에 자료를 찾아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 자료는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빗물저장소가 준공된 이후 올해 7월 23일 집중호우 때까지 빗물저장소 가동건수가 단 한 건입니다. 그동안 가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우수저류시설의 가동보는 유입 우수량과 방류지점 우수량을 고려해서 작동되는 것인데 일정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있어야 가동이 됩니다. 따라서 준공 후 2017년 9월 11일날 1일 강우량 263mm의 집중호우 때 최초로 우수저류시설을 가동한 바가 있으며, 이후에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가동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집중호우 시 저희들 CCTV 상황 관리와 자동가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침수예방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의원
부산시 감사결과 자료에는 빗물저장소를 자동으로 해놓을 시 주차장 내 전기나 소방시설물 침수와 청소비 등으로 약 1,000만원의 유지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운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억원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을 1,000만원의 비용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장님도 이해가 안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우수저류시설에 관련된 예산, 안전관리과 예산을 보면 공공요금 예산이 약 7,500만원, 그리고 그 다음해는 7,000만원, 그 다음해도 보면 원격제어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약 54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고 매해 실질적으로 한 7,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고정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1,000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동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6~9월까지는 주차장 및 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간에는 자동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은 약 2년 전 이미 기능을 상실해서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총무과에서도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월까지는 주차장과 주민 운동시설은 운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6~9월까지는 사용 제한을 해놓았는데 수동으로 가동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당초 2016년 12월달 이 시설이 완공되면서 당시에 설치돼 있던 주차장, 그리고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자동으로 개방될 시에는 해수면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긴급한 상황에 어떤 주차, 대피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당시에는 수동으로 가동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승엽 의원
지금 현재 우수저류시설이 물이 차면 지하로 먼저 물이 차고 그 다음 배드민턴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6~9월달에는 아예 뭐 주차장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고 아까 뭐 해수면 온도 때문에 수시로 작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도, 향후에도 계속 수동으로 가동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저희들이 7월 23일 가동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우선 현재로는 전체 자동운영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승엽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수면 때문에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지금은 그 주차장시설이나 어떤 내부의 일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자동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승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9월은 이미 사용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는 가동조차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침수 당시 소방, 전기, 방송설비들을 존치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유입부 수위계는 고장상태였고 토사가 퇴적되어서 우수 유입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빗물저장소와 관련해서 유지 및 관리 업무에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소방, 전기라든지 이런 전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한시라도 정전이 되는 어떤 비상사태에도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어서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이나 전기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건 당연한 사항이고요, 유입되는 부분에 어떤 토사가 일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동보를 작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승엽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방송장비는 배드민턴장 내에 있는 장비를 말한 겁니다. 배드민턴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내에 있는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철거했는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빗물저장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실 내부에 소방, 전기, 방송시설들은 아직 존치되어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의원
그리고 빗물저장소와 관련된 부서 업무는 현재 일원화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저희들이 부서 일원화와 관련돼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어떤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전계 부서를 안전관리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은 안전관리과에 전기기계직을 배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전시설을 기전계를 과를 안전과로 옮기게 된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우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기전계와 그리고 안전관리과, 그리고 모든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이 총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승엽 의원
국장님! 건설과에서 기전계가 참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기전계가 이렇게 옮긴다고 하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빗물저장소 가동 방식을 현재는 자동으로 변경하셨다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승엽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또 빠르게 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빗물저장소 미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얼마로 집계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7월 23일 호우 시에는 우리 구 전체 피해신고는 203건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실사 결과 125건에 대해서 피해사실을 확인하였고 우수저류시설 권역인 광안2동 피해는 현재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과의 연관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피해신고가 총 4건으로 신고되었고 그 중 침수피해가 확인된 곳은 두 곳으로서 9월 4일날 전액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오승엽 의원
예, 우리 수영구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빗물저장소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별도로 알아보지도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에서는 ‘상가 8개소에 1,600만원 피해 입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참 본 의원은 이 부분도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알게 되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피해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피해는 주택이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우리 구가 피해를 접수받은 피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23일 폭우로 많은 빗물이 광안리 해변 바닷가로 흘러내리면서 수 톤의 모래가 유실되고 바닥 자갈이 드러나고 일부 시설물도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도 침수되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을 자동으로 해놨거나 광안리해수욕장 수위계가 1.3m에 도달했을 때나, 아니면 만남의 광장 일대 침수가 시작되는 것을 CCTV로 확인했을 때라도 수동으로 작동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모래 유실은 얼마나 되었고 또 복구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현재 저희들이 자세하게 모래 유실 용량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태풍 피해 때도 쓰레기가 와서 많이 치웠을 때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모래 유실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모래가 일부 실려 나가는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광안리해수욕장이 침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안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광안리해수욕장 유실되는 모래 부분은 물론 빗물에 의한 어떤 피해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모래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다가 예산 150억을 지금 요구한 바 있었고예,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는 내년부터 5년동안 총 50,000㎥의 모래를 투입할 수 있는 양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래가 유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승엽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동영상도 확보를 했으나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게 생각됩니다만 그날 당시 만남의 광장 일대 쪽으로 빗물이 넘쳐서 굉장히 많은 모래가 유실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기 화면에도 보시면 자갈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료, 그러니까 모래 유실과 관련해서 복구비용이 얼마 드는지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구비용은 결국 어떻게 됐든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양빈계획으로 해가지고 총 44억에 대한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지금 내시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오승엽 의원
국비, 시비 내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44억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저류시설 미가동과 관련해서 이런 모래 유실 사고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빗물저장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무래도 이 세금들도 좀 낭비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지금까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성태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영구의 모든 구정을 대표해서 책임지시는 구청장님께서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 구민들에게 사과의 말씀과 또 재발방지 노력을 위해 한 말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구청장 강성태
예, 먼저 지난 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산사태와 정전 및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600여 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구민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여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일상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영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태풍, 폭우, 산불 등 전반적 재난방지를 위해 현 시스템을 촘촘히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재난 대비에 더욱 더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저와 600여 공무원은 재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승엽 의원
네,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구정 목표인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빗물저장소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 업무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래구의 경우 구청장 직속에 안전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지구에 빗물저장소 예산도 확보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관련 내부공유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주요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좋은 모범사례는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수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질문에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오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5. 구정질문(최종태 의원)
11시59분
의장 김진
다음은 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수영구민의 삶과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감사말씀드리며, 올해 업무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희망합니다. 또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수영구민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다 같이 견뎌내서 함께 이겨내자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망미우수저류시설 국비 반납에 따른 대책을 묻고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미 반영사업 대책을 마련하고 광안리해수욕장 수질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건의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업무가 많아 보입니다. 민간위탁위임사무 조례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감당이 될까 걱정입니다. 처벌 위주가 아니라 개선 위주의 감사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질식사고, 국민체육센터 누수, 그리고 오우수 합류, 수영저류시설 미가동,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사업비 일부 미반영,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감사를 좀 철저히 하면 시행착오도 좀 줄일 수 있고 재해 피해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감사계 감사업무의 역할과 애로, 그리고 한계 등을 실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먼저 감사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서 자체감사 활동은 감사대상 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여 내부 통계를 내실 있게 수행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최종태 의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비리를 적발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마는 저희들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연간 계획에 의하여 지도적 기능에 중점을 두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한계 부분에 대하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계획 협의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다음해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과 협의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과 우리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시구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행정운영사항과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한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태 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감사기능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규모나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의원
예, 저는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입니다.
근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면회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 매년 1회씩 서면회의만 해왔습니다. 저는 19년, 작년에 서면회의에서 20년 회의는 대면회의를 열 것을 전제로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전관리위원회는 또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항의하는 뜻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600페이지쯤 되는 안전관리계획이 서면 검토로 가능한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안전관리계획 대책 중에는 사전점검 내용, 피해조사 방식, 침수흔적지도 작성방법, 상황점검회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다 자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해서 각급 위원회의 운영과 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최종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위원회가 저희들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서면심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해주신 각급 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해마다 연초에 전년도 위원회 운영 실태와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95개 위원회에 대하여 설치 근거, 상설비상설 여부, 총 위원의 수, 회의 개최 수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총 16개 중에 1개 위원회는 폐지를 하였고 1개 위원회는 상설에서 비상설로 유형을 전환한 바 있으며, 나머지 14개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존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를 함은 물론 또한 각 개별법령이나 조례가 변경될 때 적기에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태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면회의나 대면회의, 그리고 비대면회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를 하되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8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의 침수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지난 7~8월 동안 침수피해 현황과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의 침수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로터리의 수영로와 감포로 일원의 침수는 상부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집중되어서 통수량이 부족하고 저지대에서 노면수 합류로 하수관거의 용량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수영강의 수위 상승으로 만조 시 하수가 역류하는 등의 원인으로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일원의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우리 민락1지구(수영로터리 일원)와 망미지구(망미초등학교) 일원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시행으로 상습 침수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태 의원
네, 그리고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가운데 인공산호초 800m 조성하는 금액, 103억이 미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일부 반영되어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그렇습니다. 저희들 광안리해수욕장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은 매년 10년에 한 번씩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산호초 800m와 그리고 양빈 50,000㎥의 두 가지 방안을 해양수산부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3년간 2016~2018년도까지의 침식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백사장의 폭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양빈 시행 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양빈부분에 대해서는 44억이 예산 반영되어서 고시되었고 인공산호초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개발 과제로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이 연안정비사업 활용으로 인한 검증 중에 있으므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 국내현장 모니터링 시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유치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현재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인공산호초 부분에 대해서 국내 부분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외국 사례에 지금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 도입 시에는 최초로 우리 광안리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의원
국장님!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국고 반납하고 그리고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사업의 일부가 미 반영되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2년 전부터 의회에서 많이 지적되고 그리고 ‘대책이 지체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네.
최종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이 이렇게 늦게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네, 사실은 망미지역에 우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수처리시설이 최적의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그리고 학부모측의 적극적인 민원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국비예산 총 118억을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에 동일 사업으로서 하수관거 개선과 그리고 배수펌프장 설치로 인해서 이런 침수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락동에 대해서는 현재 민락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으로 지구가 지정되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망미동 우수대책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계약 완료 후에는 저희들이 그 설계 용역 과정을 거치고 행정안전부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의원
예,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국고반납 이후, 그리고 기본계획 미 반영 이후의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감사합니다.
최종태 의원
이병석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이병석
예, 부구청장 이병석입니다.
최종태 의원
예, 3차 추경에서 집중호우 피해주택 수리비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500만원의 6가구 수리비를 반영을 했는데 어제, 그제 수리를 했습니다. 방수작업은 하지 않고 도배만 하고 그리고 인건비도 없이 재료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피해보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극히 한 예에 불과하지만 어제, 그제 우리 새마을지도자 뚝딱이봉사단이, 구청장님도 오셨지만 참석해서 주택침수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 피해보상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습니다. 인건비로 쓸 수 없다든지, 그리고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이렇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갈라붙이기 식으로 각 구마다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주는 이런 보상비는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피해보상의 폭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병석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택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전체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을 보면은 대통령령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나마 지난 5월에 상향조정한 금액입니다. 25년 만에 상향을 했는데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1,600만원, 반파의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침수의 경우에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물론 국가재정 여건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구가 또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령에 이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쨌든 침수피해를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나마 좀 근처에라도 간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구민재난안전보험을 들어서 이번 경우에는 적용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드니까 대부분 들어 있는데 일반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풍수해보험이 본인부담은 많지 않습니다만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9,000만원까지 주택완파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태 의원
예, 부구청장님!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직접노무비를 약 30억원 횡령한 사건이 있고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병석
예.
최종태 의원
그것을 환수를 받기는 어려워도 올바르게 직접노무비를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 답변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하셨으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노무비 횡령한 30억원을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석
예, 지난번에도 우리 최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개선을, 이 생활폐기물 처리 부분은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노무비 30억원을 횡령한 업체는 지금 현재 수영구 생활폐기물 위탁 계약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고, 현재 저희 구청하고의 소송이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 승소를 하고 있고, 또 이 업체는 2019년도 형사재판에서 5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또 30억도 회사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해당 업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개인이 회사에 변제한 금액을 청소 행정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탁관계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30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의원
예, 저는 민사상 법률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법률전문가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함께 하는 대책회의나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30억원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좀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병석
예,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그래서 개정을 했고, 또 이렇게 새로 선정된 업체와는 그런 경우에 위탁금액을 환수토록 하는 계약서 내용도 개정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전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부분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저희 구청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는 관련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미 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오승엽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 저의 질문이 7월 23일 침수현황을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빨리 마련하고 광안리해수욕장 모래사장 유실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수영의 기초가 탄탄해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
최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의장 김진
다음은 김덕수 의원님, 장수영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덕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재해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재난이 그러하고 수십 년 만에 겪는 오랜 기간의 장마,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사태, 폭염, 초대형 태풍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두고 누구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심각하네.’하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사명감을 갖고 정책 수립집행의 절박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의 주 원인은 지구 전체의 평균 지표면 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에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서 대기 열이 우주공간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 평균기온이 올라 이전보다 따뜻해지거나 더워지는 현상입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50%가 최근 30년 안에 발생되었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는 점 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8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기후변화로 인해 1912년에서 2017년까지 105년간 한반도 평균지표면 기온이 1.8℃ 올라 세계평균 1.4℃보다 상승률이 높았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기온 상승률은 세계평균보다 1.9~2.6배나 높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채택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5차 종합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인위적 온실가스의 최근 배출량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대기와 해양의 온도 상승,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인 2017년부터 2021까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동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2차 수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향후 5년간 수영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지난 2019년 12월에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총 예산 322억 5,300만원의 연차별 소요예산과 재원 계획을 수립하고 7개 분야의 실천계획으로 물 관리, 재난재해, 건강, 산림, 해양수산, 생태계, 교육홍보의 순차적 비중으로 소요예산을 계획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서 공무원과 구민이 기후변화 적응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영구 공무원구민 기후변화 관심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구민이 57.1%, 공무원이 49.0%로 구민의 관심이 공무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행정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 2050년 평균기온 2℃ 이상 추가 상승에 대비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영구가 발전적이며 선도적으로 정책수립 및 적응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자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마지막 세대임을 기억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장수영 의원)
의장 김진
다음은 장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망미1동, 망미2동의 구의원 장수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소통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구현에 수고하시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깐 한 37년 정도 전에 친구들과 트램플린을 타기 위해 놀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도 트램플린을 타기 위해 놀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편의점으로 바뀐 곳이지만 최근까지 제가 어릴 때 놀던 곳에서 저의 아이도 같이 놀이를 하였던 곳입니다. 저의 아이가 저에게 트램플린을 타기 위해 망미2동 고가다리 밑으로 간다는 말에 “아빠도 너만 할 때 거기서 트램플린을 탔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두 사람은 “이게 뭥미?”하면서 까르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간이란 세대를 뛰어넘어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며 빠르게 변해 가는 세상에서 그런 공간을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가다리 밑은 ‘수영고가도로 번영로’입니다. 현재 이 ‘수영고가도로 변영로’는 부산시에서 2017년 1월부터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990㎡의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공간 비콘그라운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콘그라운드는 부산의 영문 이니셜 ‘B’와 ‘담다’라는 뜻 콘테인의 ‘CON’의 합성어로 ‘부산의 감성과 문화를 담는 공간’이자 ‘부산 컨테이너’라는 의미가 담긴 명칭이며, 2020년 4월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 운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관과 기업은 문화재단의 패밀리테크 8개실, 청년소셜벤처의 아트갤러리 11개실, 그리고 비틀의 상가 27개실, 총 51개실이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다섯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오감길’ 조성 11개 과제, 문화오감 특화프로그램 4개 과제, 문화오감시스템 구축 3개 과제, 총 18개 과제를 통하여 비콘그라운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열 가지 정도는 수영구청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나들길 조성 공사, 주차장 확충, 망미교차로 내 횡단보도 설치 과제, 문화오감투어프로그램 및 문화주간 개최 등은 수영구에서 매우 신경을 써야 할 과제이며,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안전한 보행길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고 도로의 기능은 통행기능, 공간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비콘그라운드의 도로에서 통행기능과 공간기능이 잘 갖추어졌을 때 이 공간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망미교차로 쪽 패밀리데크와 비콘스퀘어 사이는 연수로가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비콘을 방문한 사람들은 망미역 지하도를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너야 하며, 플레이그라운드와 쇼핑그라운드 사이에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하며 쾌적하게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콘그라운드의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였고 수영구청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자료를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수영구청은 현재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설치 시 동시신호로 운영되어 신호 손실에 의한 교통소통의 악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입체형 횡단시설이 존치하고 있고 기 조성된 화단을 제거하여 교통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하고 추후 비콘그라운드 활성화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정리하면, 비콘그라운드를 찾는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연수로와 수미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지하로는 이용도 불편하지만 특히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불편합니다. 수영고가도로는 1980년 건설된 후 방치된 지역입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친구들과 자동차의 매연, 콘크리트에서 떨어지는 가루를 마시며 야구도 하고 트램플린을 타면서 놀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대가 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새롭게 바뀌려고 합니다. 특히, 망미동, 수영동 주민들은 비콘그라운드가 상권 활성화의 물꼬를 트게 해주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콘그라운드가 지역주민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유대감과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연수로와 수미로로 단절되어 있는 도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비콘그라운드 착공식 사진을 보았습니다. 당시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비콘그라운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수영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보행자 횡단보도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상 비콘드라운드의 성공에 무관심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비콘그라운드의 운영주체가 수영구청이 아닌 부산시이기 때문에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비콘그라운드의 성공으로 가장 큰 혜택은 망미동 일대의 수영구 자영업자와 수영구민들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부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비콘그라운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장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진 김덕수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7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0년9월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박경옥 의원 •간 사 : 박철중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0년9월9일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
•간 사 : 박경옥 의원
○심사보고서 제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9월8일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9월9일 주민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0년9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0년9월11일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2020년9월11일 주민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의하지 않은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파트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020년9월11일 주민도시위원회 심사 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5분 자유발언 신청
(2020년9월9일 김덕수 의원, 2020년9월10일 장수영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9월14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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