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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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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석에 마련된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그리고 7.23 집중호우 피해상황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안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는 지역 선거구 가나다 성명순에 따라 김보언 의원과 박경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보언 의원과 박경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11시15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석
예, 부구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이병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1시21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은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020년 9월 14일이고,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이며, 질문할 의원은 저와 오승엽 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최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진 김덕수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6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보고사항】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2020년8월26일 장수영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자 : 장수영 의원 ◦찬성자 : 박경옥·박철중 의원
○제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020년9월4일 의장제의)
9월4일~9월14일(11일간)
○휴회의 건(2020년9월4일 의장제의)
9월5일~9월13일(9일간)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0년8월26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 간사 : 김보언 의원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0년8월26일 박철중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자 : 박철중 의원 ◦찬성자 : 장수영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2020년8월26일 최종태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발의자 : 최종태·박경옥·오승엽·장수영·김진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8월26일 박철중·장수영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자 : 박철중·장수영 의원 ◦찬성자 : 박경옥·송원호·최종태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0년8월26일 김보언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자 : 김보언 의원 ◦찬성자 : 장수영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2020년8월26일 오승엽 의원 외 1명 발의)
◦발의자 : 오승엽 의원 ◦찬성자 : 김진 의원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20년8월28일 최종태·오승엽 의원 공동발의)
◦발의자 : 최종태·오승엽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0년8월24일 구청장제출)
•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2020년8월25일 구청장제출)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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