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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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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6월 16일 (화) 오전 11시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5분 자유발언(박철중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박경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원호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원호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0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8.2%로 2018년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0.4% 증가한 98.9%이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연도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정리비율,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특별회계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4.3%로 전년도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불용률도 3.7%로 전년도 대비 2.0% 감소하는 등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9회계연도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51건, 총 346억 9,600만원으로, 중장기 대형사업의 공기 연장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판단과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2,000만원이 감소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1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태풍 피해복구 및 폭염으로 인한 재난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어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2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을 제외한 타 기금의 경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니 기금운용 지출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 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효과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와 예산의 낭비 요인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연말에 편중되는 사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송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원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박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장수영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문법을 수정하고 표창장 수여사유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장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11시18분
의장 박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보언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 실효성 있게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빠의 육아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부과 기준 금액을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광안자이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에 따라 “공립 광안자이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김보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덕수 의원)
의장 박경옥
다음은 김덕수 의원님, 박철중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영구민의 안전과 행복수영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초등학교 등교수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당시 9세인 민식군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많은 분들이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2의 민식군과 같은 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러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많은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관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11세 어린이가 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3월 31일 우리 지역인 수영구 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아반떼 운전자 A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일 기준 전국에서 2번째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매년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말 기준, 수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특수학교 1개소, 초등학교 10개소,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9개소 등 총 41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로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지속적인 사고예방 활동과 종합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연도별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수시지속적인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공사현장 관리,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 모두의 미래 희망입니다.
어린이가 생활하는 주변의 모든 환경은 어른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며, 위험으로부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종합적인 교육환경 가운데, 교통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야말로 제일 먼저이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해결해야 할 공공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요,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8대 의회 전반기 제223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는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수영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중요하다.’는 미흡한 소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절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철중 의원)
의장 박경옥
다음은 박철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철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사업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미월드 부지 민락동 110번지 외 인근 부지를 1972년 12월 30일 최초 건설교통부 고시 제55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면적은 10만 1,450㎡로 일명 민락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71호 고시결정으로 민락근린공원에서 민락유원지로 변경이 한 번 더 됩니다. 사유는 광안리해수욕장의 관광기능 보완과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락유원지 조성계획이 결정,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2020년 2월 26일자로 도시계획시설(민락유원지)숙박시설 조성사업에 시행자를 지정고시하고 수영구청에서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광안리해수욕장 관광기능 보완의 명분으로 조성사업지 인근 주민의 재산권,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공공성을 무시한 계획은 절대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락유원지 땅은 예전에도 유사한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한 예로 2017년 민락유원지 숙박시설 건축계획 변경심의결과서를 보면, 부결 사유로 “첫째, 당초보다 증가된 용적률은 2016년 8월 3일 개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1항 제6호 등의 관계법령 적합여부에 대하여 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높이는 부산광역시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및 주변현황을 감안하여 적정 여부를 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지 및 주변 지역 현황 등과 주민 의견을 감안하여 합의된 당초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타당성 있는 사유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구를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쉼 없이 뛰시는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 민락유원지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수영구 관광 진행에 도움이 되는 민락유원지 조성사업에 관심과 열정을 보다 더 보여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박철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수영구의회도 어느덧 변환점을 맞이하였으며, 이번 정례회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년간 박철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수영구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의 직을 큰 대과없이 잘 수행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새로운 의장님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새로운 의장님과 힘을 합쳐 우리 수영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출석의원(9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24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김 영 춘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일 홍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
(2020년6월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송원호 의원 •간 사 : 김 진 의원
○심사보고서 제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6월9일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6월10일 주민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2020년6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0년6월12일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외 4건
(2020년6월15일 주민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0년6월11일 김덕수 의원, 2020년6월15일 박철중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6월16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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