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 등 중요한 안건 처리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의장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