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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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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안전도시국
10시 00분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택경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남택경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선서인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건축과장 강판구, 건설과장 이한휘,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 위원장님,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 여러분 앞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안전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죠? 언제까지, 한 30분? 한 시간?
그러면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3시, 아니 15시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개별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개별질의 시간을 15시 30분으로 30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개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안전관리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원전사고나 해일 대비한 대책은 부산시와 협력해서, 협조해서 잘 수립됐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계획과, 계획은 잘 수립됐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20년에는 대비 대책에 관련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훈련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방사능 원전사고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 현재는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영구의 조건이나 상황에서는 민방위계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대형재난사고에 대한 대비를 좀 전문적으로 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당위성에 본다면 독자적인 계, 내지는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원전 대비,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대피 계획이라든지 훈련, 교육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와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뚜렷한 지침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려온 부분이 없습니다. 확정된 부분도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에, 올해 초에 먼저 검토한 대로 비상 경보 시 저상전파라든지 또 주민소개라든지 대피방법, 방사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계획을 쓸 것,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고 해서 앞으로 꾸준히 각종 계획 시에 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방사능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조직진단이라든지 당장 내년부터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도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제가 기구 설치를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방위계에 그대로 두더라도 전문성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로 좀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이렇게 질문보다는 잘하신 시책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영구가 최초는 아니었지만 그늘막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일반 그늘막 서른 한 곳에다가 최근에 또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것을 다섯 군데 설치를 하셨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민님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금액 대비해서 아주 큰 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광안리가 있다 보니까 민락동과 남천동 일대에 사실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민락동에 최근 올해 지능형CCTV, 그니까 사람의 모습을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나오는 부분들을 설치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것 또한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또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작은 듯 하지만 그늘막 관리나 또 이렇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지능형CCTV 같은 경우는 이와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종류가 타 구나 또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면 우리 수영구에도 안전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배우고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좀 더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저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늘막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은, 상당히 작지만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너무 폭염 시에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역에 좀 바로 바로 적시에 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유지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CCTV도 마찬가지로 올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서 테트라포드 방파제 있는 데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반응이 사실 굉장히 좀 좋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방송도 그냥 방송보다는 저희들이 터널 들어갔을 때 큰 소리로 경고음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접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특교세를 더 받아가지고 꾸준히 설치를 갖다가 늘려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한파라든지 더위,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언 위원
예, 정태준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네, 장수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영구의회에서 이번에 9월부터 10월까지 해외공무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갔다 온 곳이 호주 시드니인데, 제가 호주 시드니 저녁에 길을 걷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걸 발견해가지고 소개도 시켜드리고 싶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호주 시드니 우리가 묵었던 호텔 근처로 보니까 어떤 구조물이 있었는데요, 그 구조물은 어떤 기둥을 세우기 위한 보조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놓여지지 않고 그냥 옆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옆으로 누워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은 누워 있으면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거기에 안전위험이라면서 라바콘을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 주변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안전조치를 해놓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주변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좀 비정상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불편함이 익숙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저희들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도 그냥 넘어가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쌓아놓았을 때도 그냥 자재가 안 무너질 정도로만 놓아 놓는다든가, 또는 공사하기 위해서 조그만 기자재를 갖다가 보도에 설치해 둔 상태에도 그냥 둡니다. 따지고 보면은 보도라든가 그런 곳은 그런 거 없이 안전하게 통행을 해야 될 곳인데 필요 없는 구조물이 있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호주에 갔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수정하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리는 라바콘을 갖다가 표시한다는 게 참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영구청에서도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이 안전 조치를 취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안전문제 수정하기 전에 안전표시 같은 거를 잘해주시길 바라는데 여기에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 이런 작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 라바콘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다양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모아본다든지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험지역 지금은 안전 휀스만 갖다놓고 라바콘만 갖다 놓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위험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공개모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안전문화운동을 갖다가 상당히 좀 시에서나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단체라든지 자율방재단을 동원해가지고 좀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좀 불편한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고 바로 수정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는 좀 취해주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 예,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안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 잘 점검하고 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월별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뭐 더 기능을 보강해야 되고 이런 사항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더 좋은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던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제출된 수감자료에 34페이지를 보면 ‘방사능 대비’해서 망미동 근린공원하고 광안리해수욕장 뉴관광안내소에 위치해서 환경방사선 무인자동감시망을 운영하는데 그 탐지기가 설치돼 있더라구요.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그거는 시에서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월별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 측정할 때 그곳에 가서 측정을 하고 또 다른 장소로, 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측정을 하고 시설관리 부분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시에서 점검한 결과들이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뭐......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저희들한테 구로는 통보는 안 해주고 저희들 방사능 수치만 해서 올려주면 총괄적으로 시에서 수치라든지 모든 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그럼 시 사업이네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 월1회 관내 20개소에 생활방사선을 측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그거는 각 구별로 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이상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이상 없습니다. 수치에 맞게, 기준수치에......
김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태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 배진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해 8월달에 망미1동에 있는 119소방센터에서 소방사 길 터주기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산초등학교 아래쪽에 가상의 사고지점을 만들어서 소방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그때 갔을 때, 그때 얘기하시기를 한 5분 정도 내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8분에서 9분정도 걸렸습니다. 만약에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왜 늦게 갔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보면은 일반주택가다 보니까 불법으로, 아니면 주택가에 주차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도 있지만 곡각지역에, 차가 회전하는 지역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소방차, 대형차가 회전을 못해서, 길을 많이 돌아가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만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근지역에 게시판이라든가 어떤 다른 시설로 해서 좀 홍보를 해가지고 곡각지역에는 되도록이면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라든가 계도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교통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매월 1회씩, 9월부터는 2회씩 합동훈련을 합니다. 경찰하고 우리 구청 단속공무원하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합니다. 특히 우리 망미2동, 망미1동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망미1동에 배산초등학교도 있지만은 망미2동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곡각지점에 보면은 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을 경우에 소방차라는 거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회전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곡각지점이나 횡단보도나 인도, 이런 데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마는 단속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차가 댐으로 해가지고 반복적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더욱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지역에 교통문제 때문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지역구 망미1동이고 망미2동이다 보니까 좀 예를 들자면은 거기 쪽에서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약간 일방통행을 만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들어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일방통행을 좀 원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는 그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좀 힘들지만 그걸 개선하기 위한, 지금 현재 수영구청장님도 그렇고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쾌적한 도시 만들기 위한, 뭐 또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계신데 여기 망미동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일방통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용역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좀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우리 교통의 흐름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전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이 최고입니다. 거기에 일례를 든다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큰 도로도 일방통행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이웃에 있는 주민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민 동의가 70% 이상 찬성이 나오면은 우리 관할 경찰서에 심의를 올립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심의를 올리고 나면은 거기서 가결이 되고 나면은 표지판과 이런 그거를 하는데, 거기 옆에 사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을 원하는데 막상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이 일방통행을 하자고 하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애로사항도 있지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해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 대한 일방통행을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교통흐름도 좋고 자기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용역계획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이 있는데 그거 같이 용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영구가 이게 뭐, 주차단속과 관련된 민원들이 타 구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을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들이 많고 또 지도와 단속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교통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력에 대한 한계는 있으실 거고, 그래서 고정형 교통단속 CCTV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35대가 우리 수영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장비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약 한 4,000만원 정도 하는 고가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 대가 추가가 되었고 2019년도 올해는 그래도 다른 해보다 많이 해서 3대 정도 추가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한 대정도가 추가된다라고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1대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잠깐 단순 계산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보면 이 고정형 CCTV로 단속된 건수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4만원짜리 과태료가 1만 2,330건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4억 9,32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난 건 이게 대수에 대해서 1년에 한 대정도 평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물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대가 한 10년 정도만 쓴다 하더라도 한 대가 1년에 벌 수 있는 과태료가 1,400만원 정도 되고 이게 몇 년만 되면 그 금액은 사실 빠진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단속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그거로 인한 정체나 또 인근 상인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이 금액을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로 수익 성격의 금액이 들어오니까 이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정형 CCTV가 지금 현재 30대가 있습니다. 30대가 있고, 올해 3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1대 예산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4,000만원을 편성했다 해가지고 10대를 만약에 편성을 했다고 10대를 설치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골목길에 해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 이 1대를 설치하기 위한 민원해결이 너무 복잡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 하느냐?”, 그런 상대적인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를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1대를 설치할 장소를 구하기가 참 마땅치,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술적으로 1대를 설치하면은 4,000만원 하면은 뭐 1년 지나면 4,000만원 이상 들어온다 이러면 채산성에 맞춰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 열악한 주차환경도 생각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야간에는 또 자유스럽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대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채산성 따져가지고 고정형 마음대로 설치하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설치하면은 산술적으로 사실 4,000만원 뽑는 거는 1년 안에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려가지예. 홍보가 돼가 “아! 저기는 고정형 CCTV가 있더라.”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예. 근데 산술적으로 10대 매년 해가 많이 설치할 수 없다는 거는 민원, 우리 주민들, 다 같은 주차도, 공간도, 야간도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주시고, 더 우리가 고정형 CCTV를 설치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더 좋다는 지점을 선발해가지고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파악한 거하고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한, 담당자분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거는 고정형 교통단속용 CCTV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구요, 그 다음에 이걸 아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로 제가 예측을 하고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지역 자체가 지금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산술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더 드리는 거로 그렇게 답변을 받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영 위원님이나 김보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주택가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간의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밀집해 있어서 밤에 사실 화재가 난다면 소방차가 올 수 없는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지 주차장을 지난해에도 여러 군데 마련했는데 이 주거지 주차장에 드는 1년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을 만드는, 1대 만드는 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은 그 주택을 매입하고 허물고 공사하는 데에 따라 하는데, 보통 한 면을 하면 한 6,000만원 정도 이래 나옵니다.
위원장 김진
한 면에 6,0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근데 산술적으로 6,000만원 든다는 그런 것보다는 대신 우리가 땅을 보유를 하게 되거든예. 그 땅값이라 하는 것은 매년 올라가지고 한 5년 지나면은 우리 보유재산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현재까지는 대충......
위원장 김진
예, 보유재산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구청이 가게도 아닌데 땅을 무조건 많이 사 있는 것이 좋은지 어쩐지는 둘째로 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래서 거기 수감자료 28쪽에 보면 내집마당주차장만들기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25가구 정도를 담을 허물어서 마당을 주차장으로 쓰는데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주차장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400만원을 하다 보니 자기 돈이 사실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돈을 들여서 구태여 담장을 허무느니 그 담장 밑에 주차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주거지 주차장 만들어서 한 면에 6,000, 또 어떤 경우는 뭐 1억까지도 간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기보다는 이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 사업에 지원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그런 전폭적으로 이 지원을 늘려서, 한 가구에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자기집마당주차장갖기, 이 사업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내집마당허물기, 즉 그린주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우리가 시에 받는 돈 하고 우리 7대 3으로 받는데 25가구를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 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예. 허무는 거를 좀 싫어하더라고예. 그리고 또 그 담을 허문다 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장을 가보면은 폭이 가로 2.5m에 밑에 세로가 5m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마당을 허물고 2.5m에서 5m 나오는 집이 과연 우리가 다 해소가 되지를 않더라고예. 그리고 또 더러 우리가 25가구를 1년, 매년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올해 들어오는 동별 지원현황을 대충 보면 남천12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별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 그래 되고, 보통 지원 들어오는 데가 수영, 망미12, 이런 주택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돌아가는 형편이나 어느 지역에는 1,000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또 그렇고 전체 16개 구·군이 내집마당주차사업을 해가지고 한 가구당 400만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상향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무한정 올리다 보면은 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조경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또 그렇고, 이거는 2년 전에는 300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2년 이후에 지금 400만원, 올라간 거니까 시 추세에 맞춰가지고 그때 맞춰서 같이 올라간 걸로 그게 형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올린다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물론 예산집행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또 계획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사정은 있겠지만 답변하신 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든지 땅값이 더 비싸고 또 살기가 더 좋고 아파트가 밀집이 돼 있는 이런 지역도 있고 주택가가 많이 모여 있는 열악한 이런 동네도 있는데, 열악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진 동네에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러면 잘 사는 강남이 있으면 다른 지방에는 형평성에 의해가지고 아무것도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300만원에서 400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오르고 하니까 당연히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구요, 이런 사업이 계속 된다는 거는 필요성이 있어서 유지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진표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배진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강판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에 최근에 모 지역주택조합에서 180억원 정도의 분담금이 토지 확보비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고소, 고발이 발생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 6개 정도 지역주택조합사업 현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우리 주민들이나 또 때로는 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분들이나 납입한 분담금으로 사업의 집행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건축과장 강판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났듯이 우리 수영아이시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 설립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거 1차 분담금과 업무대행비가 아마 저희들이 추산 경우에는 한 18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못한 걸로 봐서 당사자 간에 고소, 고발과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회계 부분이 굉장히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부분이나 추진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어떤 자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진위원회 단계가 지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 깊숙이 파악을 해서 지난 9월달에 국토교통부에다가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조합추진위원 임원들의 자격이나 결격사유, 그리고 회계 부분, 그리고 토지확보율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에서의 관리감독권한을 상당히 부여를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부산시를 통해서도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법령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미비한 점은 있지마는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미비한 법이지마는 거기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 이상으로 좀 강화를 시켜서 추진위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본 위원이 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잘 알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대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물론 또 주택법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가 보면 2017년도부터 업무지침으로 내려온 내용 중에 조합원에 가입할 때 조합규약동의서에 위험성, 그러니까 “가입하면 이렇게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필히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홍보관이나 조합원 모집하는 장소에 눈에 잘 띄는, 시에서 제공하는 ‘이것만 압시다.’라는 대형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게시하는 것, 또 조합인가신청 시에 조합원 개개인이 정말 필수정보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업무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내려온?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 수영구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이 지주조합원으로 들어가시든 아니면 우리 수영구 관내에 있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외부 시민들이 들어오시든 그분들이 결국은 또 우리 부산 수영구 구민이 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방적 차원에서 가입 때부터 좀 잘 꼼꼼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오승엽 위원님께서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주택조합 피해업무지침이 사실 부산시에서 2015년도에 지침으로 해서 각 구청에 시달이 되었고 그때부터 말씀하신 동의서나 어떤 표준양식을 활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예방이 되도록 조합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었고 17년도에 주택법에서 일부가 보완이 되다 보니까 시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가 어떤 조합 모집을 할 때부터 반영을 해서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받으면은, 그걸 보게 되면, 안내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데도 니가 가입을 할 거냐, 동의를 할 거냐?” 해서 인감도장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기가 “아! 이렇게 위험한데 이걸 가입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수 있는 이런 좀 안전, 조금이나마 이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여러 가지 고민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게 세 번째였는데 그냥 연계해서 유사한 이야기라서, 우리 오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유사한 이야기라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시티와 관련해서 180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도 그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났었고 또 우리 지역에 망미동, 광안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총회라든지 비상대책회의라든지 그 곳에 제가 직접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강판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가가 되게 되면 그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명단, 그 리스트가 나와서 우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내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제가 만나본 분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우량하게 잘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사실 좀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가입을 하냐 하면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러니까 가입에 대한 권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신 경우들이 많이 파악되기 때문에 일단 인가가 나는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업무대행비나 분담금이 최소 몇 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 모델하우스나 또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이 있는 경우에 다른 타 구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혹시 문제시 될 수 있는 사항도 있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미리 좀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련 법규에 대한, 강화에 대한 요청들은 어떤 루트로든 많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해서는 아직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따로 권유드렸던 적이 있는 것처럼 조금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질문입니다, 첫 번째.
건축과장 강판구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개별질의 때도 구청에서 현수막을 통해서,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통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좀 가지도록 하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예, 사실은 그 지역주택조합의 가입대상자가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까지 포함한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우리 수영구에 소지한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게 한 25%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 이외에는 다 타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홍보관이나 인근에다가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천2구역, 그 비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에 대한 추진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민원도 많고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걸 다 제외하고 거기에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광남초등학교가 그 내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는 동사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남천2동은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배제가 되는 상태고요, 광남초등학교 역시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몇 년 동안 지원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둘 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기관인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제가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건축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60일 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광남초든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구의 구청장님이 조합원의 자격증을, 자격을 취득하는 거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막상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상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광남초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의견과 삼익비치의 조합과의, 사전에 어떤 자리든지 또 거기에 대한 구상들을 법, 절차상으로는 60일 이전에 하면 되지만 그거는 사실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요청을 드리고, 또 큰 프로젝트니까 우리 복지센터나 또 우리 공공기관이나 광남초등학교가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합리적인 선에서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겸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남천2구역이라는 게 우리 삼익비치 재건축을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구역 일원에 광남초등학교와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나 대규모주택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조합에서나 추진하는 분들이 애로를 겪는 게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입니다. 우리 삼익비치도 이 심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추진되기 전에 조만간에 조합 측에서 1차적으로 학교 측과 어떤 시설 개보수나 확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안이 교육청으로 제출이 되면은 교육청과 조합 간에 확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그게 교육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고 추가로 또 동 행정복지센터 부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편집을, 시켜져 있고 또 조합 측에서 현재 구두 상으로는 적정한 복지센터 건립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파악이 되셨지만 광안역에 SK아파트 인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인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SK아파트 인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광안리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걸로 파악됩니다. 근데 이 인도가 SK아파트단지 내라는 것도 아시고 계실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받았던 민원이 뭐냐 하면 입주민 대표나 입주민에 관계된 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그분들 땅이지만 “사용은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수영구청에서 책임져 달라.” 그렇게 민원이 왔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향후라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편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유권은 존치를 시키고 관리권을 구청에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애초에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인허가 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건설과랑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이 되다 보면은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부족한 가감차선을 확보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 사업부지 측으로 도로가 한 차선이 더 확보가 되고, 또 안쪽으로 기존 보도가 안쪽으로 또 연결이 되면서 도로가 확충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도로차선까지, 차선도 포함하거나 보도만 포함하거나 해서 어떻든 간에 기부채납이 안 되고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가 가지고, 시설물 관리권은 구청에다가 이관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사실은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2, 3년 전부터는 그런 사실상 도로, 공도나 보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셋백 되는 부분은 부지면적에서 공제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기 땅을 많이 내놓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마는 이거는 사업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이원화된 정책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아예 사업부지에서 제외를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강판구 건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과장님! 다른 구와 비교하고 뭐 그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가 수영구 건축 민원이나 건축행정만 이렇게 탁 놓고 보면 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민원내용에 보면 아주 중복되는 것도 많고.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도 안전도시국 자료 중에 이 3분의 1이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구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건축 민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건축 민원도 아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가 옛날의 조직, 그러니까 과에 계가 한 5개 정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실제로 공동주택만을 전담하는 조직, 갈등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조직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건축 민원만 받아서 해결하는, 법률적이나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안내하는 그런 전담부서가 있다든지 이렇게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사람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분장을 보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변화된 좀 건축행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전문성을 좀 보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건축과에서 지금 해왔던 업무,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민원 부분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업무고 또 이게 행정법적으로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가 있으면은 사후관리도 쉬운데 대부분 다 건축 민원이라는 게 민사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없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이 물어라라는 식의 민원제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민원업무라는 게 직원들한테 기피업무입니다. 건축뿐만이 아니라 환경 분야, 여러 분야들도 있지만은 건축 민원은 주로 재산권과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민원들의 지속됨이 상당히 끝없이 이렇게 지속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인원증가나 어떤 조직개편 없이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한다면은 사실은 기피대상 업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은 저희들도 충분히 강구는 하겠지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제언도 주신 부분들이 건축과에 어떤 그런 민원 해소할 수 있는 직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건의도, 지적도 해주시고 하셔서 올 초에 저희들이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직원 2명을 충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여건이 나은데 그래도 지금 공동주택이나 상가들, 그러니까 집합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우리 구가 다른 구 못지않게 인원이 많은, 인구수가 많은, 다른 구 못지않게 민원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다른 구에 작년, 올해에 조직이 신설된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계가 신설이 된다면은 공동주택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또는 집합건축물의 민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커뮤니티조성사업이라든지 어떤 기타 또 시설 개수라든지 하는 좋은 점들도 많은 부분들을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그런 또 지원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큰 힘이 되도록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건축과의 수감자료 제일 뒷부분에 보면 92쪽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신축 또는 허가된 오피스텔 관련 세대수, 면적, 주차대수, 교통환경영향평가 유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한정이 되다 보니까 원룸은 빠졌고, 그래서 2015년에 허가된 것까지 포함해서 광안리해변도로하고 그 다음에 광남로, 그 지역에 오피스텔, 원룸이 허가된 거를 모두 제가 새로 자료를 받았는데 모두 20건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수, 그리고 업무시설, 사무실을 말하는 거겠죠? 업무시설까지 다 합해서 세대수를 세어보니 4,351, 그러니까 광안리바닷가와 바로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지역에 4,351세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한 500세대에서 1,000세대만 되어도 우리가 다세대, 굉장히 단지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원룸이고 오피스텔이니까 평수는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4,300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허가가 작년에도 5건, 올해도 4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난개발처럼 느껴지는 이런 대규모 공사가 계속 허가가 될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부산시가 부산시기본계획을 바꾸어서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저한테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86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을 보면요, 2007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2012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및, 착수해서 여러 가지 보고회를 거친 후에 부산시에 먼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교통문제를 들어서 반려를 하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하나 짓겠다, 이게 지금 민락동 매립지에 있는 주차장이죠, 그 짓겠다는 조건 하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계획을 받아낸 것이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고 준주거지가 일반상업지역이 되고, 그래서 용적률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용적률 400%에서, 원래 400%였는데 700~800까지 거의 배로 뛰게 되죠?
용적률이 뛰게 되니까 거기 땅값도 물론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가지고 사실 거기 땅 소유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떼돈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입주하는 세대수가 4,351세대라 하는 것에 반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법정 주차대수는 3,512대, 거의 뭐 한 8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우리 수영구에서 법정 주차대수보다 110%, 그러니까 10% 더 지으라고 해서 주차설치대수는 조금 더 늘어났지만, 그러나 들어오는 세대수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몇 백이 적은 수치이구요, 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꼭 차가 한 대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량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KBS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교통량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그 용도 변경 전에 광안리바닷가에 1일 교통발생량이 6,404대, 그런데 2023년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다 지어지고 나면 용도 변경 후에 교통발생량이 1만 3,562대, 7,100대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딱 두 배 이상의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차는 또 그렇다 치고 이 교통량을, 도로를 늘릴 수도 없는데, 이 교통량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결국은 차가 밀리고 교통이 정체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택시를 타도 차비를 더 내야 될 것이고, 일반 운전자들은 기름이 더 들어갈 것인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땅 값이 올라서 이익을 보지만 다른 일반 시민들은 차비랄까 시간이랄까 이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얻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배운 바로는 이거는 상당히 불평등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렇게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게 허가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는 말만 지금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보면, 여기 법에 의해가지고 부산시가 말한 교통영향평가 유무 대상에 보면 건축면적이 2만㎡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 건물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뭐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별 영향이 없다고 나왔겠지만 2023년에 이것이 다 건립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전체 4,0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생각하면 이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광안리 주변 난개발, 과장님께서는 난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오피스텔 허가가 오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달리 대책은 정말 세울 수 없고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일원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2007년도에 최초 결정이 되었고 지난 2012년경에는 우리 해운대 마린시티와 남구에 용호만매립지 일원이 지형이 바뀌면서 우리 구에서도 관광자원 해수욕장 주변의 어떤 건물의 경관과 미관, 환경, 기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은 광안리해수욕장 지역의 높이를 지금 한 65m~75m를 약 95m로 올리고 또 민락매립지 쪽에는 60~75m를 150m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용역을 했었었고, 그게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17년도에 최종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어쨌든 간에 높이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유로 사실은 불허처분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 2014년도 2월달에 우리 해수욕장에 접한 부지가 지금 광남로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뒤 블록 부분이 당초에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변경은 됐지마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중에, 용역 도중에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 앞부분은 그 이전 2000년도부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또 우리 민락매립지 쪽에는 어떤 용도나 높이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난개발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전부터 지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만, 2012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교통영향평가 한 내용 중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의 교통수요 예측이 당초 6,400대에서 1만 3,500대로 증가되는 걸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을 부산시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게 우리 구청과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가 민락동 쪽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아예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결정해서 향후에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주차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와 이 지구단위계획이 부산시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은 수립과 변경이 진행되었는데 이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광안리나 민락동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많은 부동산 개발 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관이 좋고 미래가치가 보장이 되는 땅들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광안리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해운대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지역들도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높은 곳에 당연히 그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이고예, 개별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물도 있고 안 되는 건물이 있는데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까지 억지로까지는 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교통영향을 감안을 해서 건축심의나 어떤 경관심의할 때 최대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심의회에서 좀 지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예, 향후의 대책은 사실은 이게 건물이 지금 4,000세대라는 게 다 완공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완공된 것도 있지마는. 지금도 이렇는데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은 교통난이 좀 더 가중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2014년도에 대비해서 두 배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될 걸로 예측은 되는데 사실은 광안리해수욕장 그 뒤쪽 블록이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도로를 확충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더 넓혀서 도로를 만들기라는 게 어떤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러다가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남아서 또 이게 일몰제에 적용이 되고 해서 이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내용도 저희들도 고민을 마찬가지로 해서 내년에 좀 이렇게 내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교통뿐만이 아니라 광안리해변가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해수욕장과 연접한 어떤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어떤 주민토론회나 아니면은 공청회, 또는 저희들은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공론화를 시도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 방안을 좀 도출을 시켜서 그게 필요하다면은 내년 하반기에라도 용역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 내용은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을 전제로 해서 충분히 토의의 장이 마련되면은 거기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고자 하는 게 현재 저희들이 가진 구상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과장님! 2023년에 교통량이 늘어나는, 6,400대에서 1만 3,500대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민락매립지에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주차장, 우리 거기 준공할 때 인사도 갔지만 거기에 한 50대? 60대 정도 댈 수 있나요? 거기에 주차장이, 민락동에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1일 교통발생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 트래픽 감당이 거기 주차장으로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연구결과 나왔,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넓힐 수가 없으니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땜빵 식으로, 이거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속어를 쓰는데, 땜빵 식으로 그냥 주차장을 한 대 만들어서, “아! 이러니까 교통대처가 되었다.”라고 해서 서류를 올리고 부산시도 “아! 그러면 되었다.” 하고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지금은 교통발생량에 대한 근본적인 그냥 처방은 전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들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뭐 건물을 관광자원화한다고 하시는데 건물이 관광자원화 되려고 하면은 가우디성당 정도는 되어야 건물이 관광자원화가 되지 오피스텔 보러,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대책을 내년부터 강구하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생각하시는 방향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로서는 좀 의심이 드는 것이 광주 같은 경우에 광주도 기초지자체 아닙니까? 광주도 이런 어떤 도심에 오피스텔로 인한 교통 혼잡을 경험해가지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업지역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숙박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룸처럼, 즉 아파트처럼 생활하는 이런 어떤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상업시설의 비주거시설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훨씬 더 어떤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대처를 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광안리 일대를 관광지이고 또 외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장소니까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비주거시설의 비중을 더 높인다든가 그래서 원룸이라든가 주거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더 이상 난립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강판구
예, 이게 제가 건축을 하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교통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통이라는 게 아까 교통영향평가서 상에 단순수치로 2014년과 23년, 10년 차이에 약 두 배 정도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고 이게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일단 조건부로 통과는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교통량이라는 게 두 배 정도 늘어난다 해서 교통이 한꺼번에 다 다니는 건 아니고 주 건물의 이용패턴에 따라서 주로 출입하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첨두시간대라는 이름을 달아서 아침에 출근시간대라든지,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많은 데는 주가 되는 게 아침에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가 주 교통량이 많아지는 때이고요, 상업시설이 많은 데에는 또 낮이라든지 야간에 교통량이 많은, 그래서 교통량이 어떻게 보면 대수는 많지마는 사용시간대를 좀 달리해줘야 양이 많아도 교통 트래픽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만으로써 문제가, 뭐 문제는 있지마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이게 광안리해변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사실은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이 상가의 활성화를 더해서 어떤 지역발전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다가 주거인, 사실은 준주택화 되고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초 지정목적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법률의 변천사를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지예. 이게 법률에서 저희들이 오피스텔에 준주거지역을 허용을 하지 말자라고 많은 건의를 하고 해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2013년도부터 대두되었던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게, 이게 사실상 또 주거화 지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아무리 중앙부처나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해도 어떻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어떤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의 비율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부산시 조례에서도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의 비율이 기본적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용도용적제라 해서 상업시설을 많이 설치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주거비율을 많이 할 때에는 용적률이 600%로 낮아지고, 그러니까 600에서 90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용도용적제라는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내년에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에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별도의 조례를 한다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는 토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네, 일단 2018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아니 올 2월인가에 부산시가 광안리 여기 지금 오피스텔 난개발 때문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경관관리라고 하는 건 단지 뭐 예쁜 건물, 이런 게 아니고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난개발 같은 걸 방지하겠다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니까 부산시도 지금 뒤늦게 이게 조금 난개발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교통영향이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희망하시는 거는 좋지만 어떻게 그 교통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이게 악영향이 별, 뭐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는 정도로는 지금 예상보다, 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들구요,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계속 허락할 수밖에 없다면 내년 행감에는 또 어떻게 얼마나 또 건축허가가 늘어났고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바뀌었고 하는 거를 내년 행감에 들어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감사드리구요, 가능하면 이런 어떤 난개발은 좀 멈춰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막 20층, 30층짜리 오피스텔이 올라가면 지금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30년, 40년 우리 살아보니까 40년도 금방 지나가던데 4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광안리라고 하는 천혜의 바닷가에 30층, 20층짜리 건물이 삥 둘러서 있을 때, 새 건물일 때는 괜찮지만 30~40년 후에 한 세대가 흘렀을 때는 얼마나 처리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으로 제가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점은 많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땜빵 식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셔도 좋겠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은 개별건물에 대한 교통수요를 법적인 수요보다 110% 이상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에 넣었고, 또 건축허가나 심의를 할 때 그 110% 이상으로 저희들이 심의 때 조건을 좀 많이 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허가를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단 주정차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30~4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비단 이 광안리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를 포함한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쯤 못가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너무 긍정적이셔서 저도 그 긍정하는 마음에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것으로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장 내 소 란)
예,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판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다음에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과 이한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반납도 되고 설계용역이 또 타절도 되는 그런 사항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건설과장 이한휘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비가 내시된 게 우리 시비는 한 1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그것 중에 용역을 저희들이 착수를 했었고, 처음에 당초에 용역시행을 하면서 망미초등학교 쪽 밑에 운동장 지하에 할려고 했는데 학부모님하고 여러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만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지금, 그 후에 수영경찰서라든가 안 그러면은 지금 동원비스타 쪽에 있는 녹지가 있었습니다. 그쪽까지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거기도 도심지 안에는 대형 구조물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1만 5,700톤이라는 그런 대형구조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시나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 이번 사업은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이거는 다른 대안으로,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으로 하면은 대형구조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좀 포함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완료해서 우리 재해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이 사업이 강우가 많을 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하수박스가 기존 설계된 대로 확장이 되고 펌프장만 이렇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 게 한 85%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행안부하고 일부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도 “그런 민원사항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는 방안이 맞겠다.” 그런 답도 저희들이 받았고예, 앞으로는 그쪽에 지금 기본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서 그 설계에다가 반영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마무리 작업을 잘 하셔가 이후에 차질 없는 사업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한휘
예.
박철중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선 국비 반납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한휘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정말로 살기가 좋고 아름다운 도시란 거는 뭐 살아보시고 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요,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도 요즘 워낙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걷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참 듣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인도에 대한 부분, 그니까 보도정비와 관련해서 3억, 그 다음에 부산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그 다음에 내년에 편성된 건설과 예산 한 10억 중에 뭐 일정부분이 인도와 관련된 보도정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총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3억 플러스알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이 내년에 집행이 되게 되면 우리 수영구에 개보수, 그니까 인도에 대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한 70% 전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한휘
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면은 올해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동방오거리 쪽하고 과정로 쪽에 지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정로가 일부 못한 게 있는데 그것도 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아마 이 예산 갖고 하면은 그동안 수영구가 보도사업은 근 한 10년동안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관상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보행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정도 하면 그 문제가 있는 보도의 한 70% 정도는 할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보언 위원
우리 각 동에 보도정비에 대한 요구가 뭐 당연히 있을 거고, 이거를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우리 수영구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인도를 통해서 건강까지 얻을 수 있는 멋진 인도를 좀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한휘 과장님! 또 이렇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연안정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백산허리길하고, 그 다음 민안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관련 이 세 가지는 제가 계장님들한테 개별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계장님한테 답변 들은 걸로 대신하고요, 엑슬루타워 민원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타협안, 일종의 중재안, 이게 지금 한 번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의논을 했는데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선 구청에서 먼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고 그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수영구청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항소하고 법적 대응을 해 간 결과가 그래서 대법원이 당사자에게 권리보전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수영구청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타협안이나 협상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엑슬루 입주자들 대표자회의, 이 분들이 법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뭐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기네들이 책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려고 하는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구청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데에? 그래서 우리 구청이 잘못한 것은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을, 그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협상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나서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한휘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행감 때 우리 오승엽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입주자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인 분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우리 건설과장으로 와서 처음에 업무를 받은 게 이 건인데, 보니까 이게 당초 처음에 조금 적극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느 정도 나았을 건데, 이거는 제 일방적인 추론인데, 그 때에는 그 때에 맞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게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이거를 안 했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건데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찾아가갖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된 게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 싶은데 그게 공식적인 그런 루트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 그렇게 타협안이랄까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한 번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안을 기본으로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네, 제가 과정로 보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보도정비 잘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좀 안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과정로 하면서 제가 처음에 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다른 쪽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보도정비하면서 전봇대 위치를 좀 변경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정로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를 정비할 때 지금 현재 과정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이에 가운데 전봇대가 딱 서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예를 들자면 연제구 쪽에는 그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길 가 쪽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수영구만 넘어오면 인도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고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런 사업을 보면서 다른 지역도 보도정비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 보도정비가 뭐 수시로 막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 보도정비 일어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과정로 할 때는 이번에 뭐 가로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뭐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몇몇 것들은 수정작업을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 들지만 좀 더 신경써가지고 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미1동에 포스코아파트 있는데 작년에 SK아파트를 지으면서 하수관로,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작년 이 맘 때쯤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 공사가 따지고 보면 보수한다 하는가요, 다시 재정비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SK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우수, 오수 분리하는 그런 하수관로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 발주한 건 아니고예, 주택조합하고 계약을 한 업체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 도로굴착 심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하수도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심도가 한 1.5m에서 한 2.5m, 깊게 시공을 합니다. 이거는 시공을 좀 잘못하면은 계속적으로 시공 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이게 그쪽이 일방통행이고 하니까 아마 급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되메우기라든가 이런 걸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갖고 전에도 한 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갖고 현장을 확인을 쭉 하니까 하부 쪽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 하수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측구가 있고 그 사이에 저희 오수관로가 있었는데 측구에서 하수박스 쪽으로 연결하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면서 다 절단을 해뿠어예. 그거 CCTV를 확인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라 해서 지금 완료한 상태로 있거든예. 저희들 계속 지켜보면서 보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는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도 거기 임시 포장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뭐 1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 완료 안 된 것처럼 그걸 되도록이면 빨리 조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초에 그 문제를 생각했던 거는 보도블록을, 아! 보도블록이 아니라, 도로를 설치를 할 때 그 시행하는 업체들이 공사과정을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에서 좀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보도블록 깔 때 5cm 정도의 땅을 파서 그 사이에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거를 덧씌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가장 심플하게, 다른 쪽에 더 복잡한 과정도 있지만. 근데 그 도로를 팔 때 보면은 그냥 제가 육안으로 봐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근데 5cm는 안 되겠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서 분명히 자재는 5cm를 넣기 위한 자재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로가 3cm를 안 파고, 아! 5cm를 안 팠기 때문에 그 자재를 넣다보면 도로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면은 그 전체로 길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고, 또 도로의 지반 자체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그 부분을 신경쓰면서 보다 보니까 계속 다른 부분이 발전해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포장할 때 공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지 체크를 해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공무원 분들이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을 뭐 감시자, 감찰자, 이런 형태의 조금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공사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빨리해가지고, 원인 파악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걸 되도록이면 빨리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시공 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보면은 아스콘 포장할 때는 기층, 표층,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표층은 아스콘이라 해갖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서 시공을 하면서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지키고 했을 경우가 있으리라고 한 번 생각은 하고예,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보수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런 거는 일부 다 보완을 했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을 하면서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를 투입을 하는데 야간에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이게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더 확실히, 그런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 힘이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안 그러면은 어디 추천을 한 번 받아서 지금도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고 하면은 감독하는 게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촉을 받아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보면은 지역의 도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애착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조금 공유만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사기법에, 공사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기라든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빨리 했을 때 보면은 그런 잘못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한휘
네, 그래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지정보과에 이기종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이기종 토지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니까 LX가 디지털지적정보공유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구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LX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수영구가 MOU를 맺어주면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될 것은 서버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이 간다고 하면 이게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예,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 우리 MOU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은 디지털지적정보공유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토정보공사가 협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언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우리 담당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강원도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MOU를 완료를 했고 우리 수영구도 MOU를 해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LX에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수영구에서 혜택이 있다라고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예.
김보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물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될 거고, 또 우리도 약 1억에서 2억 정도까지의 예산이 필요로 한 부분들인데,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게 긍정적인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예, 현재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바로는 부서별로 보면은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국공유실태조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단속 업무, 그 다음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리 업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과나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재무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업무,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불법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그 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한정 업무, 지금 현재 여러 부서에서 이 플랫폼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토정보공사에서 플랫폼 구축을 하고 우리 드론 촬영을 해서 드론 영상 DB를 구축하는데 총 비용이 한 현재 1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구요, 저희 구에서 부담할 것은 그 DB를 구축한 후에 서브장비와 유지관리비,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각 과에서 어떻게 보면 과별로 진행되던 게 통합이 되면 경비에 대한 절감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예, 예.
김보언 위원
또 LX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차후에는 다른 지자체에는 적지 않은 비용을 받을 계획을 하고 우리한테 지금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만약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들 좀 고민하시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 구 전체에 적지 않은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셔서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으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광안1지구 조정금 징수율이 56%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17년 12월달에 사업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정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부과한 내역은 200건에 한 19억 4,000만원을 부과했구요, 현재까지 지금 미납액이 46건에 8억 4,7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0건 정도는, 10건에 한 1억 2,800만원은 분납을 진행하고 있고요, 36건에 7억 1,9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순수 체납이 돼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그 1지구가 2016년 시작해서 2018년 3월에 완료된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일단 사업완료는 2017년 12월달에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오승엽 위원
아! 완료공고를 하고......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공고를 한 후에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 작업을 하거든요.
오승엽 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지적재조사법에 따라서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나면은 6개월 내에 납부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납부시점이 사업공고기간 완료입니까, 아니면은 ......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아니, 사업완료한 후에 ......
오승엽 위원
그러니까 2018년 3월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조정금 산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업완료 공고 후에 우리 감정평가를 하고 조정금 산정을 해서 납부통지를 한 게 2018년 2월부터 ......
오승엽 위원
2월!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2월 통지, 예.
오승엽 위원
아! 2월부터 해서 6월 내에 완료하고......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8월달까지 납부하도록 ......
오승엽 위원
예, 그러면 8월이면 납부완료 돼야 되는 사항이죠?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네.
오승엽 위원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 1년 3~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징수율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금, 그걸 갖다가 강제 징수할 방법도 없고 또 가산금을 이렇게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처럼 가산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동의도 있어야지 이게 사업지구가 지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민들이 뭐 조사결과에 따라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줄어들면 어차피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받는다면 공탁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늘어나는 부분에서 소유자가 뭐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입장에서도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 분들이 지금 한 8억 4,700만원, 약 어쨌든 44% 정도가 아직 체납이 되어 계신데 대부분 명단이 보니까 고액체납자 분들 1,000만원 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니까 조금 분할납부 부분을 좀 독려를 하셔서 최대한 징수율을 좀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네, 앞으로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시관리과 윤부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아! 예, 광안시장 앞에 노점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광안시장 앞 인도에 대형화분을 쭉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 노점상인들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았지 않습니까? 근데 화분을, 촘촘하게 대형화분을 깔았는데도 그 사이에 좀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한 분,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실정인데, 그 도로 폭이, 인도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대형화분도 있고 그 사이에 또 노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앞에 가게에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점포마다 가판대, 이런 걸 내놔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실제 다닐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시려면은 정말로 몇 개월 전에 하셨던 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하실 것 같으면 아예 철거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양쪽 중에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있어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안시장 문제는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연초에 질서를 좀 잡기 위해서 운모화분 100개를 설치하고 또 우리 단속원 한 명을 고정배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이것이 몇 년, 수년간에 걸친 관습적인 어떤 노점상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완전하게 질서를 잡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이전에 계도를 먼저 강력하게 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하신 의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안동에 위치한 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사택 담벼락의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 접수를 받고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한 게 올 한 5월쯤 됩니다. 그때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두 곳에 통화를 했는데 안전관리과는 방재함이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곳으로 바로 조기에 이동조치하였고 도시관리과에서도 바로 처음에 거기에 있는 적치물을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6월도 그렇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6월달부터 해서 7월, 8월, 뭐 10월까지 여기 보시면은 전봇대 옆으로 보면 적치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6월달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7월달이거든요. 이게 또 8월달이고 이게 9월달, 제가 출퇴근하면서 일부러 거기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월달까지도 계속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여쭤봤을 때 이 부분을 적치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쓰레기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유자가 있으면 적치물이고 소유자가 없으면 쓰레기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을 좀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오승엽 위원님께서 개별질의 시간에 질의한 내용을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리어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도 의자라든지 어떤 또 파지라든지 이런 걸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곧 수거해서 그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네, 도시관리과 업무에 보면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신청, 변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마다 하는데 이게 허가신청을 하면은 민원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게 되는 거죠, 와서, 직접 와서?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제가 이 일, 얘기를 들었는데 왔을 때 보면은 크게 신고할 게 복잡하고 그런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모바일시대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굳이 안 와도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여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가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들일 거고 그런 분들은 낮 시간에 분명 일을 하고 있을 건데 뭐 구청에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제도 변경을 할 의사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장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연장허가 신고 건수는 올해 50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제가 이 연장허가 신고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을 통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지 잠시 우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직원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민원편의 차원과 우리 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도시관리과 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연히 도시관리과에 관련돼서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수영구청 모든 부서에 이 유사한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 제가 나중에 최종질의 때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가 규제개혁을 좀 없앨 수 있게끔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겠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윤부원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광안리가 이게 관광지라는 특성과 또 수영구의 이미지 때문에 폭죽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참 간단하지가 않은 게 금방 말씀드렸던 뭐 특성도 있겠지만 문화관광과 해변관리계에 대한 업무도 있고, 또 환경위생과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시행정계에서 이걸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저도 실지 예로, 계도할 때 참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 법규 개정이 가능한지, 또 아니면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도시행정계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고 또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노점상만 단속해야 될 여덟 분이 이거로 인해서, 좀 이렇게 표 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영구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한 1만 4,200만원 정도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이 현저히 적어지면서 또 미관상 보기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광고물관리계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셔서 우리 수영구의 미관을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또 불법적인 현수막이 더 이상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부원
예, 김보언 위원님 당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송원호 위원님한테 미리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해당과의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원호 위원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활어차 해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운행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규정이 있어서 당연히 단속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행을 안 하고 그 가게 앞에서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고 질의한 결과 그 법이 제정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과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해수를 가게 앞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저장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방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양심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우리가 뭐 항상 구청에서 법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을 하면 되지마는 법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좀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속은 아니더라도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또는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담당과가 없어서 첫 번째는 담당과가 지정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법이 없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물 흘림과 관련해가지고 해수처리는 민락동에 2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운전을 해서 거기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들 편의 때문에 아무 데나 지금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스팔트나 이런 도로 부분에 해수가 침투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 내구연한이 단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새로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발생될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게 단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폐상이 아니고 장기적인 그런 걸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운행 중에는 저희들이 교통 관련법으로 해가지고 적재한 어떤 물품이 도로에 떨어지는 걸 도로교통법 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관련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법을 제정하는 것도 긴급한 문제겠습니다마는 우선 거기 계시는 상인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 장소까지 좀 가셔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인들과 그쪽 지역에서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캠페인도 좀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지시키고 홍보를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또 그리고 그 해당 관계자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수의 바닥 흘림이 도로상에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송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 예,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해당과에 몇 개 과가 걸치고 또 제가 말씀하는 과도, 드려야 되는 과도 또 다르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출된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7조에 따른 급경사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점검 시기는 우기 대비 5월, 해빙기 대비 2월 및 태풍 대비 점검 시행을 하는데 급경사지 현황을 보면 다섯 번째 망미동 한신아파트에 인공으로 급경사지가 B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는데 11번에 보면 망미동 산114번지 우암사 일원에 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서 또 이거는 안전관리과에서 공공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등급은 경사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떤 안전검검을 해서 이 등급이 어디 기관에서 나왔는지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급경사지는 현재 총 21개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B등급이 11개소, C등급 10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급경사의 지정 기준은 높이가 5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인 비탈면,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저희들이 급경사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풍이라든지 해빙기 점검 시에 어떤 위험사태라든지 재해가 우려될 수 있는 지역은 뭐 이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등급은 기준이 ......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등급은 뭐 B, C급이 있는데예, B, C급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7조에 따라서 급경사 관리를 하면서 그 등급을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망미동 한신아파트 뒤에 인공으로 발생되어 있는 오래 전 아파트 건립 당시에 급경사지에 인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때 당시 공사하면서 이래 철 구조물을 일부 기초에 이렇게 했는데, 철 구조물이 도출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제가 아직까지 그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급경사지 21개소 중에서 B등급 11개소 대부분에 대해서는 우암사 뒤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재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급경사지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삼면이 안정화가 되면은 지금 현재 녹지과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과라든지 그 건축물,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신아파트 뒤쪽 부분은 아파트 관련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4~5년 전에는 이게 한신아파트에 보강을 요청하는, 관에 공문이 간 상태이고 해서 주민들이 뭐 절개지가 붕괴됐을 때는 이렇게 관에서 절개지 붕괴된 데 따르는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주민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계속 민원 제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제는 또 B등급이 돼 와 있는지, 안전이 이제는 이상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요, 한 번 국장님 건축과에서 관리도 하고 또 우암사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공공으로 관리를 하는데 점검하시면서 한신아파트 부분 한 번 점검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바라는데 제가 건의로, 그냥 건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수시책사업, 그리고 또 현안사업에 대한 기존의 보고사항들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과정에 우암사 진입로가 경사가 굉장히 있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진입로 확장이나 좀 안전성 확보에서 좀 도로확장이나 안 그러면 안정성을 높이는 포장, 이런 걸 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망미동 한신아파트 관련 급경사지 위험 사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 점검 결과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해서 B등급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런 각종 재난 위험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관찰하고 재난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암사 진입로 경사로 부분은 저도 몇 번은 가봤습니다마는 그쪽에 보면은 지금 도로폭도 좁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쪽에 보면 그 뒤쪽에서, 산 쪽에서 밀려오는 그 물들이 집중호우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선 계획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부분적으로 도로를 넓히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우암사 뒤쪽부터 밑에 진입로까지 한 번 전체적인 자연재해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은 시하고 협의해서 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덕수 위원
아!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암사 앞에 우수가 되는, 우천이 될 때 나오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난 7대에서도 우암사 부분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시의 보조를 받아서 보강작업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게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한 번 도로와 또 그 배수로와 그런 안전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점검, 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한 경우에는 이게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적사항 시정 보고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12월 2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 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택경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7명)
안전 도시 국장 남 택 경 안전 관리 과장 정 태 준 교통 행정 과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지 정보 과장 이 기 종 도시 관리 과장 윤 부 원
출석전문위원(1명)
이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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