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원순환과 현황 관련해서 김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종태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또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함께 소통하고 의논해 나갈 때 더 좋은 안이 나온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그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과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행업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10월부터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올해 특히 4월 12일부터 구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공공노조를 비롯해서 청민, 자산에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사 측에서 직노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에 임금관계, 그런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게 지급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회사 내부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5월 31일날 기존 업체가 2003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 30억원 되는 돈을 횡령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세 분에 대해서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징역형을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31일날 형 집행이 나자마자 바로 3년간 계약재해처분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또 청민, 자산에서는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상태에서 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소송은 진행 중이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게 된 그 두 업체가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좀 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해서 현 대표자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형 집행이 나기 전에 5월 29일날 저희들이 이미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 그 결과가 7월달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8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금 정상적인 전 종사 근로자 채용을 그대로 받겠다하고 또 장비도 다 구입해서 이렇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청민에서 또 저희들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자기네들이 주장할 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공개경쟁입찰을 수영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억지주장 등등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이나 관련 조례를 이렇게 한 번 들여다보면은 이 부산시 16개 구·군의 대행업체들이 대부분 이 막대한 인력과 장비와 자금이 소요되는 이 업체를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경영상에 타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 타산이 안 나오다 보면은 구에서 허가를 해줘본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또 파산, 도산할 확률도 있고 그에 따른 또 근로자들의 생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구군에서는 대행업체를 보통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허가를 내서 경영이 될 수 있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그런 부분을 지역 수거지역을 제한하는 거를 과감히 탈피하고 24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처음 하는 업무라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공개경쟁입찰이라서 여러 가지 완벽하지는 못하고 미비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구·군과 시에서는, 멀리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모범사례로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잘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16개 구·군에서도 이러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간 독점해온 수의계약의 폐단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사실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잘 해결되고, 잘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내년에 1월 1일부로 새로운 업체가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