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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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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9월 17일 (월)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김덕수․김진 의원)
11시 개의
의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명숙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박경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7일, 9월 10일,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7.9%로 2016년 대비 0.2% 증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입 징수율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연도이월 전 체납액 최소화뿐만 아니라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과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특별회계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1.1%, 예산 이월률 11.2%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불용률은 8.4%로 전년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 시 사전 준비 부족과 현장 상황 판단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분석과 계획의 정확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으로 전년도에 이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태풍 차바 피해복구 지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에 사용되어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기금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나 기금운용 지출 계획에 따라 원만하게 기금 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추가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과 자체세입의 변동사항 반영으로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광안도서관 건립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효과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와 예산의 낭비 요인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최종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장 박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장수영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 위탁 및 갱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2조 제3항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수련원 위탁 운영 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장수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의장 박경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김보언
사랑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향후 수탁기관의 선정 및 보육정책 심의 시 보다 공개적이고 적법․타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복․재 기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각 협의체에서 안건을 심의․자문할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 제15조를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위임된 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수영구 연안 수 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최근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수욕장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외되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강, 하천, 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 대상이 없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김보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덕수․김진 의원)
의장 박경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덕수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영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을 지나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듯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파란 가을하늘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210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지난여름 폭염극복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해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 언론을 통하여 “붕괴 조금만 늦거나 빨랐다면... 아이들 대참사 당할 뻔! 종잇장처럼 구겨진 서울 상도유치원, 3시간 전까지 수업, 건물 일부가 붕괴했는데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없었던 밤 11시 22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늘이 살린 것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간간히 신축 건설 공사현장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 야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의, 경고의 내용들을 접하곤 하였습니다만 수영구 관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라는 핑계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보면서,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하는 아찔함이 머리를 스쳐가는가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 저하, 경각심 부족, 부주의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인재(人災)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수영구 관내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대형건축현장 4곳,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대형공사현장이 3곳, 일반건축허가로 인하여 추진 중인 공사현장이 77곳으로, 총 84곳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신축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을 펼치시고 계시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얼마 전 9월 8일 수영구 광안동 소재의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 구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을 위한 안전한 행정 구현”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에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신축 건설현장 주민 안전이 먼저입니다.’의 미흡한 소고(小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에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과 수영구청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김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의원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성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연제구에 건설 중인 이마트타운으로 인해 우리 수영구의 망미시장과 팔도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15일 이마트 측은 연제구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해 1월 6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에게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인접지역 지자체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8조 5항과 6항이 신설되어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마트 측은 이 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에 등록신청을 하고, 이후 상권영향평가 축소, 교통영향평가 축소와 같은 숱한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연제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망미시장은 이마트 예정지의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유일한 재래시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8조 3항에 근거하여 이마트 측은 망미시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이마트 측은 망미시장 상인회 회장과 접촉하여 금전적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대신 이마트 타운과 관련한 어떠한 시위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여러 달째 계속 되고 있는 망미시장 상인들간의 갈등은 이러한 합의를 둘러싼 분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망미시장 상인들의 갈등과 반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질은 그냥 이마트도 아니고, 이마트타운이라고 하는 코엑스몰보다 더 큰 규모의 대형 매장, 이러한 매장은 시 외곽에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가운데 기존 상권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입점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쪽은 반경 1킬로미터 안에 있는 망미시장과 반경 3킬로미터 안에 있는 팔도시장입니다. 2014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소상공인 1개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46.5% 감소하고, 일평균 방문 고객 수는 4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태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는 등록지가 연제구여서 달리 대처할 것이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인접지역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로 인해 지자체 간의 갈등은 우리 수영구만이 겪은 문제는 아닙니다. 2014년 중구에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영도구는 남항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2016년 무안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설 때 목포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지사와 함께 연계하여 롯데 측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또 2016년 광양에 LF아울렛이 들어설 때 순천시는 의회의 결의안과 촉구안을 바탕으로 LF아울렛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당시 이낙연 도지사가 직접 피해 상인들을 만나 대책을 강구하고, 순천시청 전부서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 피해상인 구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수영구도 10년 전 코스트코가 들어올 때는 유통발전 관련법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와 협약을 체결, 당시 채용인원의 48%를 수영구민으로 고용했습니다. 지금 채용비중이 37%로 줄었는데 앞으로도 코스트코가 협약을 잘 유지하는지 집행부는 수시로 확인하고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수영구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마트 측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일을 겪은 다른 지자체들은 나름의 자구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 수영구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이마트 측과 망미시장 상인회 간의 협약은 문제가 많습니다. 2017년 1월 부산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발전기금이란 정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발전기금을 통한 상생협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발전기금 뒤에 숨어있는 이면적 현금거래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2017년 2월 부산시 경제기획과는 부산시 기초단체장들에게 “금전적 거래금지 서약서 징구”를 권고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영구는 이러한 점들을 내세워 이마트 측에 압력을 가하여 망미시장 상인 고용이라든가, 망미시장과 연계한 판매 부스 설치 등등 우리지역의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마트 측을 방문하고 망미시장 상권보호를 당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구청장님! 지난 선거 때 우리는 모두 재래시장으로 달려가서 상인들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전통시장 살리겠다, 재래시장 보호하겠다.” 다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선거 때가 되면 또 시장에 가서 악수하고 또 약속 하실 것 아닙니까?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옥
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9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26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박 우 근 총 무 국 장 김 남 두 복 지 환 경 국 장 장 경 식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보 건 소 장 안 재 진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 화 공 보 과 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남 기 봉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춘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은 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해 지 역 경 제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성 홍 경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도 서 관 장 김 경 미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
(2018년9월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심사보고서 제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
(2018년9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9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9월13일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2018년9월14일 주민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18년9월13일 김덕수 의원, 2018년 9월 14일 김진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9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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