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7일, 9월 10일,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7.9%로 2016년 대비 0.2% 증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입 징수율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연도이월 전 체납액 최소화뿐만 아니라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과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특별회계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1.1%, 예산 이월률 11.2%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불용률은 8.4%로 전년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 시 사전 준비 부족과 현장 상황 판단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분석과 계획의 정확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으로 전년도에 이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태풍 차바 피해복구 지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에 사용되어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기금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나 기금운용 지출 계획에 따라 원만하게 기금 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추가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과 자체세입의 변동사항 반영으로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광안도서관 건립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효과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와 예산의 낭비 요인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