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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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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10회 수영구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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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현장 시찰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기획감사실장 허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기획감사실장 허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명숙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경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중요한 안건 처리를 위해 집회되었습니다. 지난 번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정례회 회기는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1. 회기 : 2018. 9. 6 ~ 9. 17
2. 의사일정

안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 선거구 가나다 성명순에 따라 박철중 부의장과 오승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철중 부의장과 오승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기획감사실장 허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기획감사실장 허윤)
11시11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박철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박우근 부구청장님의 출장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거듭 양해 바랍니다. 먼저 우리 수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옥
허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이며,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현장시찰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시찰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례회 기간 중 수영클린센터, 환경자원처리장, 민락항 및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추진상황 등을 시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을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시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박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결위와 상임위 활동을 위해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9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23명)
구 청 장 강 성 태 복 지 환 경 국 장 장 경 식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보 건 소 장 안 재 진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 화 공 보 과 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남 기 봉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영 춘 복 지 서비스 과장 오 승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지 역 경 제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성 홍 경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도 서 관 장 김 경 미
【보고사항】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2018년8월30일)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2018년9월6일 의장제의)
9월6일~9월17일(12일간)
○휴회의 건(2018년9월6일 의장제의)
9월7일~9월14일(10일간)
○의안제출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2건
(2018년5월17일 구청장제출, 동년9월6일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8월27일 구청장제출, 동년9월6일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8월29일 구청장제출, 같은 날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18년8월29일 구청장제출, 같은 날 의장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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