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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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34)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하자
  • 작성일 : 2020-10-28
  • 조회수 : 109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질 문
김순수씨는 최근 자주 연락이 오던 박뻔뻔씨에게 2일 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김순수씨는 너무 큰 돈을 쓴 것이 두려워 오늘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 박뻔뻔씨는 돌변하여 김순수씨가 정보를 받고 악용하여 단순변심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것이고, 환불도 정상가 2400만원의 10%240만원을 공제할 것이니 어렵게 한 번 해보자고 합니다.
박뻔뻔씨의 태도에 김순수씨는 아연실색하여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순수씨는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
 
답 변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잘못된 투자정보로 투자비용을 날리는 것은 물론 해지 시 가입비용까지 날리는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 이용 중 제공하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일 이용료 산정,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추가 9개월을 서비스해 준다고 하여 12개월로 인식하게 하고 해지 시 서비스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이용료 산정)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수법 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순수씨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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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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