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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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29)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주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0-03-16
  • 조회수 : 129
  • 작성자 : 기획감사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주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 문
하교길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아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를 모르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답 변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250 판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268)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답 변2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청구금액을 기재함)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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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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