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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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28)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하려면
  • 작성일 : 2020-01-07
  • 조회수 : 149
  • 작성자 : 기획감사실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열람을 제한하려면
 
질 문
김선녀씨는 남편인 이난폭씨에게 오래도록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법률홈닥터를 만나 경찰에 상습 상해 및 폭행을 고소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난폭씨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김선녀씨와 이난폭씨가 이혼을 하여 주민등록 열람이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여도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은 친부가 열람할 수 있다고 하여,
 
아이를 양육 중인 김선녀씨를 찾아와 보복을 할 것 같아 매우 두렵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답 변
 
김선녀씨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정폭력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열람제한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제출가능한 증거자료에는 긴급전화센터(1366)나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수확인서, 가정폭력피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도 추가되었고, 거주지관할 읍변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수 있었던 것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교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가족폭력피해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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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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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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