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 생활법률 27) 개인회생 변제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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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2-11
- 조회수 : 147
- 작성자 : 기획감사실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질 문】
수영구 주민인 이열씸씨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으나 생활고로 인한 빚독촉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이열씸씨는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하면 채무 중 일부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빚을 갚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이행을 다해가던 중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한 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더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획서에 따른 변제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는데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제3항).
※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전단).
【질 문】
수영구 주민인 이열씸씨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으나 생활고로 인한 빚독촉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이열씸씨는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하면 채무 중 일부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빚을 갚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이행을 다해가던 중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한 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더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획서에 따른 변제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는데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제3항).
※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전단).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변호사 송 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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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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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