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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4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412, 장수영 의원 외 3
회 부 일 자: 2022412(의안번호 제1581)
상 정 일 자: 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4.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장 수 영 의원 )
안이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안 제2)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의 작성(안 제5)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안 제6)
.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안 제7)
. 우선구매 예외(안 제8)
.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안 제9안 제11)
. 판로지원 사업(안 제1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12,협동조합 기본법95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의2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입법예고(2022.3.23.~4.11) 중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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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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