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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5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28,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2128(의안번호 제1564)
상 정 일 자: 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의회의 회기 및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인용조문 개정 (안 제1)
. 임시회의 소집 정족수 규정 (안 제4조제2)
. 심의 안건 (안 제5)
. 의안의 발의 정족수 등 규정 (안 제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53, 54, 56, 76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 (202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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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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