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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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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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오승엽 의원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1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공원 내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물놀이장의 관리(안 제3조)
다.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안 제4조)
라. 물놀이장의 이용 및 이용등의 제한(안 제5조, 안 제6조)
마. 이용료 징수 등(안 제7조)
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안 제8조)
사. 물놀이장의 위탁운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2.1.13.~1.27) 기간 중 의견제출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28일, 오승엽 의원
❑ 회 부 일 자: 2022년 1월 28일 (의안번호 제1561호)
❑ 상 정 일 자: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공원 내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물놀이장의 관리(안 제3조)
다.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안 제4조)
라. 물놀이장의 이용 및 이용등의 제한(안 제5조, 안 제6조)
마. 이용료 징수 등(안 제7조)
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안 제8조)
사. 물놀이장의 위탁운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2.1.13.~1.27) 기간 중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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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