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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6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28, 오승엽 의원
회 부 일 자: 2022128(의안번호 제1561)
상 정 일 자: 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안이유
공원 내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물놀이장의 관리(안 제3)
.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안 제4)
. 물놀이장의 이용 및 이용등의 제한(안 제5, 안 제6)
. 이용료 징수 등(안 제7)
.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안 제8)
. 물놀이장의 위탁운영(안 제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 없음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입법예고(2022.1.13.~1.27) 기간 중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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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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