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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7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826, 박철중 의원 외 1
회 부 일 자: 2020827(의안번호 제1390)
상 정 일 자: 22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박철중 의원 )
안이유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한 연구정책 개발비의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연구활동 기간(안제6)
-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함.
. 연구단체의 지원(안제8)
-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사항을 규정 함.
. 연구활동비의 지급(안제9)
- 연구활동비의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
.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안제9조의2)
-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함을 명시함.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안제11)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구활동 종료일 10일 전까지로 함.
. 그 밖에 용어의 정의 추가(안제2) 및 잘못된 표현 정비(안제5)
 
3.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방자치법38조제2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입법예고(2020.8.19.~8.25.) 중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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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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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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