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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8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529, 김진 의원 외 4
회 부 일 자 : 2020529(의안번호 제1380)
상 정 일 자 : 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0. 6.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진 의원 )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3)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안 제4~10)
.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12)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지원 및 역할(안 제13~14)
. 협력체계 구축, 의견청취,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5~17)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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