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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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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12
- 조회수 : 1552
- 작성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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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께서는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요청 사항
가. 정기(시설)검사 : 2년에 1회 이상 (메뉴얼 P39)
정기시설검사(또는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에 검사 신청
나. 어린이놀이시설보험(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메뉴얼 P47, 48)
1)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승인 요청해야 됨
2) 놀이시설 지속운영 시에는 보험기간 만료전 지속갱신 후 안전관리시스템
에 승인요청(통상 1년에 1회가 대다수)
다.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교육 ((메뉴얼 P49~51)
1) 관리주체(또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지정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지정사실 통보(미통보시에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가 됨)
2) 교육이수 : 안전관리자는 하단의 기간내에 안전교육을 이수, 이후에는 2년 1회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됨
- 교육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교육 신청
- 안전관리자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 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
라. 기타 상세내용은 안전관리매뉴얼 참고 및 구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에 문의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요청 사항
가. 정기(시설)검사 : 2년에 1회 이상 (메뉴얼 P39)
정기시설검사(또는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에 검사 신청
나. 어린이놀이시설보험(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메뉴얼 P47, 48)
1)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승인 요청해야 됨
2) 놀이시설 지속운영 시에는 보험기간 만료전 지속갱신 후 안전관리시스템
에 승인요청(통상 1년에 1회가 대다수)
다.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교육 ((메뉴얼 P49~51)
1) 관리주체(또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지정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지정사실 통보(미통보시에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가 됨)
2) 교육이수 : 안전관리자는 하단의 기간내에 안전교육을 이수, 이후에는 2년 1회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됨
- 교육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교육 신청
- 안전관리자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 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
라. 기타 상세내용은 안전관리매뉴얼 참고 및 구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에 문의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