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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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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1-13
- 조회수 : 1275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 433-1번지 외 2필지 동원로얄듀크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433-1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 : 61.49㎡
○ 지붕재 : 102.0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01.11 ~ 2014.02.28
4. 기타사항
○ 노동부 신고번호 : 부산동부-20140006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식회사명성이앤씨(☎051-783-5305)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