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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알림
  • 작성일 : 2026-04-14
  • 조회수 : 1237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051-610-4825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우대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에 관내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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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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