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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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사업

방역사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계절 및 지역에 따른 적합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위생해충(파리, 모기등)을 구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 기 간 : 4월 ~ 11월 (*하절기 집중방역 기간: 6월 ~ 9월)
  • 대 상 : 하수구, 쓰레기 집하장, 상습침수지역 등 방역 취약지 및 주민신고지
  • 방 법
    • 관내 10개 동 취약지 중심으로 순회 방역
    • 지역별 특성에 맞춰 분무·연막방역 실시

동절기 정화조 모기유충조사 및 유충구제

  • 기 간 : 12월 ~ 다음해 3월
  • 대 상 : 관내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정화조 등
  • 방 법 : 모기 유충조사 실시 및 유충 발견 시 약품(유충구제제) 투입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

  • 기 간 : 연중
  • 신고처 : 보건소 방역담당자(610-5672)
  • 내 용 : 주민신고 시 신속하게 방역소독 실시

소독업 신고(변경ㆍ휴업ㆍ폐업) : 연중

  • 수수료 : 소독업 신고(면허세 54,000원) 단, 변경 · 폐업 시 면허세 없음
  • 소독업의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3관련)
    • 인 력 : 대표자외 소득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시 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 비
      -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 기구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관련 법령 및 실시대상·횟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②공동주택·숙박업소등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감염병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등)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별표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 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로 구성된 소독을 실시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표
소독을 실시 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은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
  •   <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밖의 대규모점포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월
1회 이상
/2월
  • 6.<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 6의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가목에 따른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000㎡ 이상)
  • 11.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1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이상)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3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대 이상)
1회이상
/3월
1회이상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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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권해인
  • 연락처 : 051-610-5672
  • 최종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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