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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6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412, 오승엽 의원 외 3
회 부 일 자: 2022412(의안번호 제1582)
상 정 일 자: 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4. 2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출 서류의 간소화(안 제3, 별지제1호서식)
 
3. 참고사항
. 관련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의2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입법예고(2022.3.23.~4.11) 중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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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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