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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5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28,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2128(의안번호 제1563)
상 정 일 자: 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 (202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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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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