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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11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50)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명의 개정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 (안 제2~안 제8)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9~안 제13)
. 비밀누설 금지 (안 제1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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